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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명)

명초 홍무(洪武) 4대사건: 주원장은 왜 그렇게 많은 공신을 죽여야 했을까?

by 중은우시 2020. 1. 17.

글: 문재봉(文裁縫)


이런 말이 있다. 천하를 얻는 것은 쉽다. 그러나 천하를 다스리기는 어렵다. 주원장은 맨손으로 시작하여 천신만고 끝에 금수강산을 얻었다. 이런 가업은 당연히 자손대대로 이어져 무궁하기를 바란다. 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안정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나라말기이래 탐관오리들의 부패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원장은 건국이후 4번의 대사건을 일으킨다.


첫째는 호유용(胡惟庸) 사건이다. 명나라가 건국된 후, 주원장은 일찌기 중서성 승상의 후보에 대하여 유기(劉基, 유백온)와 상의한다. 유기는 양헌(楊憲), 왕광양(汪廣洋), 호유용과 같은 인물에 대하여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다. 특히 유기는 호유용이 분명히 나쁜 짓을 저지를 것이며 사고를 일으킬 열등마라고 평가한다.  재미있는 점은 주원장이 유기의 건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위의 세 사람을 차례로 승상에 기용했다는 것이다. 사실은 증명한다. 유기가 사람을 보는 눈은 아주 정확했다. 양헌, 왕광양은 적합한 승상재목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주원장에 의하여 전후로 치죄된다. 왕광양이후에 호유용이 대권을 장악하고 좌승상이 된다.


처음에, 주원장은 호유용을 아주 칭찬한다. 호유용이 정무를 처리하는 능력은 뛰어났고, 업무를 잘 처리했다. 그는 능신(能臣)이다. 게다가 그는 황제의 뜻을 잘 헤아렸다. 그리하여 말하는 것이나 일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주원장은 항상 만족스러워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호유용은 점점 독단전횡하기 시작한다.


호유용의 일부 불법행위에 대하여 누군가 그를 탄핵한다. 그는 자신을 탄핵하는 상소문을 몰래 감추어 버린다. 그리고 호유용은 탐관이었다. 누군가 승진을 하려면 반드시 그를 통해야 했다. 그리하여 호유용은 적지 않은 재산을 긁어모은다.


홍무12년(1379년) 구월, 점성(占城)국으로부터 공물이 바쳐진다. 그러나, 호유용은 주원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환관이 이 일을 고발하고, 주원장은 크게 분노한다. 호유용과 왕광양을 불러서 대질한다. 이 두 사람은 책임을 모조리 예부(禮部)에 떠넘겼다. 다만 예부도 가만히 있지 ㅇ낳고, 다시 책임을 중서성으로 떠넘긴다. 이렇게 하다보니 주원장은 더욱 화를 낸다. 그는 명을 내려 호유용, 왕광양과 예부관리들을 모조리 감옥에 잡아넣고 심문하도록 한다.


나무가 쓰러지면 원숭이도 흩어지는 법이다(樹倒猢猻散). 호유용이라는 큰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속속 낙정하석(落穽下石)한다. 기회를 틈타 호유용의 죄행을 줄줄이 고발한다. 도절(塗節), 상호(商皓)등이 호유용은 길안후(吉安侯) 육중형(陸仲亨), 평량후(平凉侯) 비취(費聚), 어사대부(御史大夫) 진녕(陳寧)등과 결탁하여 일본, 몽골과 연합하여 명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경천동지할 음모를 꾸몄다고 고발한다.


주원장은 진노하여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한다. 홍무23년(1390년)까지 주살된 사람이 3만여명이며. 역사상 호유용사건이라 불리는 것이다. '호유용당'에 연루되어 처형당하거나 작위를 박탈당한 개국공신으로는 이선장(李善長), 남웅후(南雄侯) 조용(趙庸), 형양후(滎陽侯) 정우춘(鄭遇春), 수가후(水嘉侯) 주량조(朱亮祖), 정녕후(靖寧侯)등 1공(公) 21후(侯)가 있었다.


호유용이 피살된 후, 주원장은 이미 수천년간 이어져 내려오던 승상제도를 폐지한다. 중서성을 개혁하고, 후세의 군주들에게 다시는 승상을 두지 말도록 엄격히 규정하다. 신하중 감히 승상을 두자고 상소를 올리는 자는 즉시 처형한다. 승상제도가 폐지된 후, 정무는 육부가 나누어 처리하고, 황권이 강화된다.


홍무15년(1382년)에 다시 공인(空印)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각성의 포정사(布政使) 중앙에 전량(錢糧)을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규정된 프로세스에 따르면, 포정사는 먼저 호부에 납부할 전량의 수목(數目)을 보고하고, 다시 전량을 중앙에 보내어, 호부가 대조확인하도록 한다. 만일 숫자가 맞는다면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 된다. 만일 맞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시의 교통조건은 좋지 않아서, 전량운송과정에서 소모가 발생하여 포정사가 보고한 숫자가 자주 호부가 심사할 때의 숫자와 맞지 않았다. 만일 맞지 않으면 다시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해야 했다. 그리고 지방기관의 관인을 다시 날인해야 완성되는 것이다.


당시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왕래하려면 길이 멀었다. 만일 돌려보내서 다시 하려면 반드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었다. 그래서 호부로 가서 대조심사를 받는 관리는 사전에 관인을 날인한 공백의 서책을 예비로 가져가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는 원래 원나라때부터 이어져 오던 관행이다. 주원장이 이를 어쩌다가 알게 되었다. 포정사가 분명히 공인을 이용하여 호부관리와 결탁하여 부패한다고 여긴 것이다. 그는 명을 내려 철저히 조사하게 했고, 각지의 관리들이 모두 연루된다. 당연히 일부 불법적인 행동을 한 관리들도 처벌되었지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청렴한 관리들도 적지 않았다.


다음으로 곽환(郭桓) 사건이다. 8년(1385년), 주원장은 북경승선포정사, 제형안찰사의 관리 이욱(李彧), 조전덕(趙全德)이 호부시랑 곽환(郭桓)등과 결탁하여 관량(官糧)을 횡령했다고 여기고 엄히 조사하도록 명한다.


3월에 어사 여민(余敏), 정정거(丁廷擧)는 호부시랑 곽환이 직권을 이용하여, 북경승선포정사사, 제형안찰사사의 관리 이욱, 안찰사사의 관리 주전덕, 호익(胡益), 왕도형(王道亨)등과 결탁하여 태평, 진강등의 부에서 납부하는 세금을 횡령하고, 또한 절서(浙西)의 추량(秋糧)도 나눠먹었으며, 각종 명목을 추가하여, 수각전(水脚錢), 구식전(口食錢), 고자전(庫子錢), 신불전(神佛錢)등의 부세를 거두어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렸다고 고발한다.


주원장은 대노하여, 심문하도록 한다. 이 사건은 전국의 12개 포정사가 관련되고, 예부상서 조모(趙瑁), 형부상서 왕혜적(王惠迪), 병부시랑 왕지(王志), 공부시랑 맥지덕(麥至德)등이 연루되었다. 모두 2천4백만담(擔)의 양식이 손실이 있었다. <명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육부좌우시랑이하, 장물이 칠백만이며, 직,성의 여러 관리중 수만명을 처형했다."


주줜장은 <대고(大誥)>에서 이렇게 탄식한다: "고금이래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은 많이 있었다. 다만 이렇게 지나친 것은 실로 많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 천하의 부자들중 파산한 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부자들에게 하나의 겁난이었다.


다음은 남옥(藍玉)사건이다. 남옥은 명나라건립후 승진을 거듭한 장수이다. 홍무21년(1388년), 남옥은 15만대군을 이끌고 북원군대를 추격했다. 포어아해(捕魚兒海, 지금의 바이칼호)에서 북원을 대파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다.


명태조 주원장은 이 첩보를 받은 후,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남옥은 당세의 위청, 이정이라고까지 말했다. 다만 군공을 많이 세운 남옥은 발호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주원장에 대한 불만도 갈수록 커졌다. 그는 자신의 공로라면 태자태사에 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주원장이 그에게 내린 것은 태자태부였다.


기실, 공신에 대하여 주원장의 마음은 복잡했다. 홍무3년(1370년), 주원장은 공신들을 대거 봉하며, 그들에게 단서철권(丹書鐵券)을 발급한 바 있다. 단서철권은 모반죄의 경우 사면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공신 본인과 가족에게 몇 번 사형을 면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어찌 생각했으랴. 면사특권을 받은 공신들이 황제의 뜻을 오해할 줄은. 그들은 더욱 겁이 없어진다. 예를 들어, 영국공(潁國公) 부우덕(傅友德)은 원래 좋은 밭 수천경이 있었는데, 탐욕이 컸던 그는 황제에게 청하여 회원의 천무(畝)토지를 달라고 한다. 어떤 공신은 사적으로 관군을 부려서, 성루를 짓거나 개인집을 짓는다. 공신들의 터무니없는 행동은 이미 사회적 모순을 격화시키고 있었다.


사회최하층출신의 주원장은 마치 원나라말기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관리와 권력귀족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법도 하늘도 없으며 아무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했다. 결국은 관핍민반(官逼民反)하여 왕조가 결국 복되었다. 지난 일들이 눈앞에 스쳐간다. 자신이 고생하면서 맨손으로 일으킨 강산을 어찌 자신의 대에서 망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공신들에게 법도를 준수하고 백성들을 착취하지 말고, 법을 마음대로 어기지 말도록 간절하게 말한다. 이와 동시에, 그는 법제건설을 강화하여 <대명률>, <대고삼편> <계고정제>등 법령을 반포한다.


비록 주원장이 이렇게 타이르고 경고했지만, 많은 공신들은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대로 했다. 예를 들어 회안후(淮安侯) 화운룡(華雲龍)은 북평을 진수하는 기간동안, 전 원나라승상 토토(脫脫)의 집을 차지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원나라궁정의 보물들을 가져간다; 연안후(延安侯) 당승종(唐勝宗)은 광서 용주에서 현지 번인(番人)들을 착취했다; 길안후 육중형은 임청에서 호족들의 재산을 빼앗고 백성들의 논밭을 빼앗았다. 정원후(定遠侯) 왕필(王弼)은 국가의 세금을 횡령한다; 영가후(永嘉侯) 주량조는 청렴한 관리를 해친다. 이들 공신들은 주원장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했다. 이런 겁없이 날뛰는 공신들을 두고, 주원장은 주씨강산의 안정을 위해 부득이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홍무7년(1374년), 화운룡은 토토의 저택을 차지하는 '위제(違制)'의 죄행으로 경성으로 소환되고, 오는 도중에 죽는다; 홍무8년(1375년), 덕경후(德慶侯) 요영충(廖永忠)은 용봉(龍鳳)을 함부로 쓴 것을 이유로 사사된다; 홍무13년(1380년) 호유용사건이 발발하여, 많은 공신이 연루된다. 비취, 육중형, 당승종, 조용, 이선장등이 피살된다.


남옥과 같은 장수에 대하여 처음에는 주원장도 그를 지켜주려고 했다. 아쉽게도, 남옥의 모든 행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결국은 모반의 마음까지 갖게 된다. 홍무26년(1393년), 금의위지휘 장종(蔣騌)이 남옥이 모반했다고 고발한다. 하옥시켜 심문을 하여 경천후 조진, 학수후 장익, 유로후 주수, 정원후 왕필, 하영 그리고 이부상서 첨휘, 호부시랑 부우문등도 모반에 참여하였다고 자백한다. 그들은 주원장이 논밭을 회수할 때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었다.


주원장은 진노하여, 남옥등을 주살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좌된다. 1공, 13후, 2백이 연루되며, 1만5천여명이 피살된다. 이때 개국공신, 노장은 거의 남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니 나중에 건문제때 쓸만한 장수가 없는 국면이 나타난다.


모반죄는 일반적으로 쇄과능지처사(碎剐凌遲處死)에 처한다. 주원장은 남옥과 자신이 사돈간임을 고려하여 쇄과를 박피(剝皮)로 바꾼다. 이렇게 하여 망나니는 남옥대장군의 피부만 모조리 벗겨냈다. 어쨌든 시신은 온전하게 남긴 것이다. 그리고, 남옥의 인피는 남옥의 딸인 촉왕비(蜀王妃)에게 보낸다. 명말 장헌충의 농민군이 촉왕부를 함락시켰을 때, 여전히 왕부의 제당(祭堂)에는 이 '문물'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