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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홍콩송중사태

홍콩고등법원은 <북면금지법>의 위헌을 판단할 권한이 없는가?

by 중은우시 2019. 11. 22.

글: 원빈(袁斌)


홍콩고등법원(종심법원)은 이틀간의 심리를 거친 끝에 11월 18일 '긴급법'은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기본법에 위반되고, 복면금지법은 기본권리에 대한 제한히 합리적인 필요성을 초월하므로 위헌에 속한다고 판결하였다. 그후 홍콩경찰은 즉시 복변금지법의 집행을 잠정 중지한다고 선포했다.


확실히 홍콩고등법원의 이 결정은 홍콩당국의 조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일 뿐아니라, 중국당국의 권위에도 도전하는 것이었다.


하루가 지난 11월 19일, 관영매체인 신화사는 전인대상무위원회 법공위(法工委)의 이 결정에 대한 비판을 보도했다. 보ㅗ에 따르면 법공위의 대변인은 일부 전인대 대표들이 이 결정에 대하여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홍콩특별행정구법률이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오로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판단하고 결정하며 여하한 다른 기관도 판단권과 결정권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홍콩고등법원은 도대체 <복면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것을 결정할 권리가 없단 말인가?


기실 이 문제는 그리 복잡하지도 않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홍콩은 일국양제를 시행하고 있고, 사법체제는 대륙과 다르다. 이 점에 관하여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조에 분명히 적어 놓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특별행정구에 수권하여 본법의 ㅠ정에 따라 고도의 자치를 실행하며,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을 향유한다." 제4장 제85조에는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법원은 독립적으로 재판하며 여햐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사법인원이 재판직책을 이행하는 행위는 법률의 추궁을 받지 아니한다." 이를 보면 삼권분립, 사법독립은 기본법이 홍콩에 부여한 정치특색일 뿐아니라, 중국정부가 공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중국정부는 이를 뒤집고 있으며, 공공연히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 홍콩고등법원은 독립재판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생각해 보라. 만일 홍콩의 사법권독립이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 홍콩입법회의원이자 변호사인 허쥔런(何俊仁)과 홍콩의 변호사이며 기본법기초위원인 리주밍(李柱銘) 두 선생의 말처럼, 중국의 전인대에서 큰소리로 홍콩고등법원에 <복면금지법>이 위헌이라고 말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는 전체 홍콩의 사법계가 아주 깜짝 놀랄 일아라고 믿는다. 나는 전세계가 모두 의문을 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홍콩의 일국양제인가? 그리고 법치가 있는가?" 만일 전인대가 홍콩법원에 판결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만일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면 그렇다면 <기본법>을 고쳐야 한다. 그 영향은 아주 아주 클 것이다."


여기서 주제를 벗어나는 말이지만 한 마디 한다면, 홍콩의 주권회복후, 홍콩특구정부는 일찌감치 중국정부의 괴뢰가 되었다. 입법회도 기본적으로 중국당국이 통제한다. 홍콩경찰은 더더구나 적극적으로 중국당국의 응견(鷹犬)이 되었고, 현재 중국당국에 장악되지 않은 것은 홍콩의 사법체계만 남았다. 중국정무는 계속 사법계통을 굴복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이렇게 함악한 상황하에서, 홍콩고등법원은 <복면금지법>의 위헌을 결정하게 되면 중국당국의 분노를 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런 압력을 겁내지 않고, 기본법에 근거하여 정확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런 양심과 용기는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