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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화웨이사건

화웨이의 미국정부 제소는 성공할 것인가: 삼일중공 Case와의 비교

by 중은우시 2019. 3. 12.

글: 하청련(何淸漣)


2019년 3월 7일, 화웨이는 이미 미국 텍사스주 플라노의 연방지방법원에 미국정부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연방지방법원은 이미 화웨이가 미국정부를 제소한 건에 관하여, 미국정부, 법무부, 법무장관, 교육장관, 노동장관, 위생공공서비스장관, 농업장관등 여러 정부의 장관들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관련정부기관들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받은 후 60일내에 답변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화웨이에 승소판결을 내리겠다고 통지했다고 한다.


인터넷시댕의 정보는 엄청나다. 정보를 얻는 것은 쉬우나, 정보를 잊는 것도 어렵지 않다. 화웨이가 미국정부를 기소한 '영감'은 기실 2014년 중국의 삼일중공(三一重工)이 미국정부를 제소하여 승소한 데서 얻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중국공정기계제조기업인 삼일중공의 두 경영진이 공동으로 보유한 Ralls Corp와 Terna Energy가 미국의4개 풍력발전기를 인수하고자 했다. 이 프로젝트는 오레곤주의 해군군사기지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사자들은 미국외자투자위원회(CFIUS,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에 신고하지 않고, 2012년 3월에 거래를 완결했다. 사후에 CFIUS는 Ralls Corp에 연락하였고, Ralls Corp는 2012년 6월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CIFUS는 이 거래는 미국의 국가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여, 미국국가정보감독실이 제출한 분석보고서의 기초위에 의견을 작성하여 오바바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월 명령에 서명하였는데, 신뢰할만한 증거에 의하면 Ralls Corp의 인수행위는 미국의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고, Ralls Corp는 이 프로젝트회사에서 자본을 철수하고, 이 회사에서 이미 설치한 개선설비를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그후 Ralls Corp는 CFIUS에 소송을 제기한다. 미국대통령 오바마도 공동피고로 포함되었다. 제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명령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를 위반하여,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재산을 박탈한 위헌적 행위라는 것이다; 풍력발정프로젝트의 인수를 저지한 것은 불법적이며, 부가한 제한조건도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범위를 유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와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장에서, Ralls Corp는 법정에 CFIUS의 명령이 무효이므로 집행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이 사건은 거의 2년간 지속되었고, 2014년 7월 15일, 콜롬비아특별구 순회항소법원은 삼일중공의 승소를 판결한다.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삼일중공의 미국내 관련회사인 Ralls Corp는 BC프로젝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2. 오바바가 명령한 Ralls Corp의 오레곤주 BC프로젝트를 금지하는 명령은 절차적 정의에 위반하여 Ralls Corp의 BC프로젝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박탈했다. 미국정부는 Ralls Corp에 상응한 절차적 정의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CFIUS/대통령이 관련결정을 하는데 의존한 비기밀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받은 후에 회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CFIUS는 BC프로젝트에서 삼일중공에 내린 명령은 오바바 대통령이 명령했다고 하여 법원의 심리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심법원은 Ralls Corp가 CFIUS의 명령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했어야 한다.


47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판결서에서, 법원은 백악관으로 하여금 왜 Ralls Corp의 풍력발전프로젝트를 금지했는지에 관한 모든 비기밀정보를 설명하도록 명령했다.


중국측에서는 이 사건이 최초의 CFIUS의 심사절차에 도전한 사레이며, 또한 중국기업이 미국에서 최초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이 중국에 남긴 경험은 고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절차정의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입법자, 사법자는 엄격한 절차를 통하여야 한다. 그래야 결의, 결정, 재판의 정확성이 최대화된다. 만일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미국사법기관은 왕왕 합리적인 결의나 판결이라도 폐지하고, 절차의 엄숙성을 보호한다. 둘째, Ralls Corp는 민영기업이다. 미국은 국유기업에 대하여만 경계한다. 이번에 화웨이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위헌과 기업성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하나는 미국의 <2019년국방수권법(NDAA)> 제889조의 합헌성에 대하여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으로, 법원으로 하여금 이 화웨이의 판매를 제한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조항의 시행을 영구히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화웨이가 사영기업이고 국유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삼일중공이 당시 미국정부를 제소한 것은 일찌기 "사상 최초로 CFIUS가 심각한 소송에 직면한 경우이고, 또한 미국정부가 역사상 최초로 패소한 건"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화웨이가 미국정부를 제소한 것도 마찬가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이것은 CFIUS의 기능과 그 변화부터 얘기해봐야 한다.


CFIUS는 11개 정부기관의 행정수장과 5명의 옵서버로 구성된 연방정부위원회이다. 미국재무부장관이 위원회 의장을 맡고, 국방부장관, 국토안전부장관, 국무장관, 상무부장관, 에너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미국무역대표부, 백악관과학기술정책실 책임자등이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다. 동시에, 백악관 국가안정인원, 백악관 경제고문위원회,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관리예산사무실등이 '옵서버'의 신분으로 참가한다. 국가정부책임자와 노동부장관은 '의결권없는 당연직위원'이다.


이 위원회의 권한은: 모든 외국회사가 미국회사를 인수하려는 제안은 자발적으로 CFIUS에 제출하지만, CFIUS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거래도 심사할 수 있다. CFIUS는 여러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외국인수자의 인수로 인하여 인수되는 미국기업의 기술 혹은 자금이 미국이 제재하는 국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본다. 왜냐하면 중국이 바로 CFIUS가 중점적으로 주목하는 대상국가이기 때문이다. CFIUS의 법률규정은 <1950국방생산법안>의 제721절을 참조할 수 있다.


삼일중공이 승소한 후, 미국은 중국이 만만치 않은 경제합작파트너라는 것을 인식했다; 유리한 합작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미국의 안전리스크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2017년 11월 상순,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 John Cornyn과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Dianne Feinstein은 법안을 제출하여, 수천개의 외국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를 매년 CFIUS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명단에 넣도록 요구했다. 의원들은 일부 중국회사가 미국회사와 합자기업을 설립하여 관련기술을 획득함으로써 CFIUS의 심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입법은 이 헛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외국자본의 소유권이 일정수준을 넘는 합자기업도 자동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한다. 그리고 중국등 국가에 대하여는 심사를 강화했다.


2018년, 미국재무부장관은 2개의 임시규정을 제정한다; 1. 2018년 <외국투자리스크평가현대화법안>에 근거하여 CFIUS의 현행규정을 개정했다; 2. 전술한 법안에 근거하여 시범프로젝트를 두어, 외국의 미국핵심기술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독립조문을 두었다. 2018년 11월 10일부터, 시범프로젝트는 강제로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시 CFIUS에 간이신고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CFIUS에 대한 수정은 <미국연방법규> 제31편 제800부분에 들어갔고, 2018년 10월 11일부터 발효했다. 임시시범프로젝트는 <미국연방법규>제31편 801부분에 들어갔고, 2018년 11월 10일 발효했다.


이 수정은 주로 중국계기업을 향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에 CFIUS에 대한 신고는 '자발적'원칙에 따랐는데, 많은 중국계기업은 신고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었다.


화웨이는 미국 <2019년국방수권법>(NDAA) 제889조의 합헌성에 대하여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똑똑한 변호사가 화웨이에 제안한 것일 것이다. 이것이 공략할만한 약한 고리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삼일중공이 당시 오바바정부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히 화웨이가 미국정부를 제소하게 하도록 만드는 경험이 되었다. 그러나 두 사건은 시간적으로 7년의 차이가 있고, 미중관계나 미국국내정치가 확실히 많이 바뀌었다.


1. 양국은 이미 '전략적 합작파트너'에서 '전략적 경쟁관계'로 바뀌었다. 중국에 대하여, 미국은 이미 명확히 국가안전의식을 보유하고 있다.


2. CFIUS의 권한은 2018년의 수정을 거쳐 더욱 완비되었다.


3. 삼일중공과 화웨이가 관련된 안전의 등급이 같은 수준이 아니다. 삼일중공은 그저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장소가 해군기지 인근이라는 것인데, 화웨이는 세계인터넷안전에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이미 대다수 서방국가들이 우려하는 바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조사는 이미 6년전에 시작되었다. 멍완저우가 뉴욕의 케네디공항을 통헤 입국할 때, 변방검색인원은 그녀를 제지하고, 그녀의 전자설비에서 그녀와 Skycom간의 관련증거를 획득했다.


미국의 조야는 두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여전히 2014년 삼일중공이 미국정부를 제소했을 때의 옛날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화웨이가 미국정부와 미국국회가 미국헌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한 것은 부지불식간에 미국과 중국 양국의 정치와 경제체제의 기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락고 하였다. 그러나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3월 8일, 미국의 소리 방속은 <화웨이와 미국의 소송은 아마도 정보수사가 될 것이다>라는 것에서 여러 미국의 안전전문가와 정보기술전문가의 말을 종합하여, 화웨이는 아마도 미국정부와의 소송을 통하여, 미국이 어떻게 화웨이에 대한 정보를 획득했는지를 알고 싶어할 것이다. 미국정부관리가 비공개회의에서 미국회사의 통신기술설비를 믿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린데 대하여, 미국정부가 법정에서 관련정보를 공개할지도 미지수이다. 2014년, 삼일중공의 최대수확은 기실 백악관이 법정에 제출한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비기밀정보정부문건들이다.


만일 고대그리스철학자의 "사람은 두번 같은 강물을 밟을 수 없다"는 격언대로, 삼일중공의 경험은 확실히 화웨이의 오늘날의 선례이다. 다만 시간이 흘렀고, 삼일중공은 당시에 승소했지만, 화웨이가 오늘 반드시 승소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하여 관련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