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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송)

송(宋)과 요(遼)는 왜 통혼하지 않았을까?

by 중은우시 2019. 1. 16.

글: 니퇴간객(泥腿看客)


중국고대의 중원왕조는 역대이래로 번속국과 통혼, 화친하는 관습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화친을 가장 많이 한 황조는 한, 당이다. 예를 들어 한나라때, 유방이 종실녀를 휴노에 시집보낸 것부터 시작하여, 나중에 한무제때도 다시 세군공주, 해우공주를 오손등 소국에 시집보낸다. 그리고 한나라는 주로 흉노와 통혼을 많이 했고 가장 유명한 것은 왕소군이다. 그래서 한나라는 때때로 흉노 및 서역제국과 통혼했고, 역사상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 있다. 사료를 보면, 한나라가 흉노와 화친한 것은 한나라와 흉노간의 싸움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화친역사는 전체 한왕조역사에 이어진다. 동한의 두헌이 흉노를 철저히 해결해버릴 때까지. 그래서 한나라와 흉노간에는 전쟁뿐아니라 모략도 있고, 그중 화친이 있었다. 한나라는 일부 황족여인을 흉노에 시집보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일정한 기간을 평화를 얻은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흉노세력을 와해시키는 역할을 했다.


당나라에 이르러, 당왕조때도 통혼이 성행했다. 비록 당왕조는 토번과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지만, 당왕조와 토번간에는 여러번의 화친역사가 있다. 예를 들어, 문성공주는 토번의 송찬간포에게 시집갔고, 당나라와 토번 사이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도 문성공주는 티벳에서 신으로 모셔지고 있다. 고대의 화친으로 보면, 이는 중원왕조가 통치를 강화하려는 일종의 책략이다. 또한 중원왕조의 전략에 당한 면이 크다. 왜냐하면 어느 왕조도 게속하여 무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화친은 일종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원왕조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 당연히 중원왕조는 황족간의 화친을 통하여 말을 잘 듣지 않는 유목민족과 번속소국을 다독일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전략을 실현할 수 있다. 당나라의 사료를 보면, 서역소국과 당나라간에 화친이 이루어진 후, 우전, 고창등 국가는 시종 중국에 대하여 깊은 호감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중원왕조를 '외숙'이라고 불렀다. 이는 중원왕조가 부속국과의 연결이 끊이지 않도록 해준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조광윤이 진교병변, 황포가신후에 만든 송나라는 북으로 강대한 요나라를 상대해야 했다. 그러나 북송때부터 나중의 남송에 이르기까지의 사료를 보면, 송나라는 주변소국 및 요나라와 화친한 것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 필자의 기억 속에 송나라는 아주 유약했는데, 기실 송나라의 경제,사회는 개방적으로 발달했었다. 송나라는 또한 아주 관용적인 왕조였다. 송나라는 중문억무(重文抑武)했으므로 지식인에 대하여 관용적이었고 사형에 처하는 경우는 적었다. 조정대신이 법을 어기더라도, 가장 심한 경우가 유배였다.


다만, 이런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왕조에서 왜 송나라황족은 요나라, 서하, 금나라황족과 화친하지 않았을까? 송나라요ㅏ 요나라는 전연지맹이후 형제국가가 되며 백년평화를 지속하는데, 왜 송나라와 요나라사이에는 황실간의 화친이 없었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금방 말한 것처럼 송나라가 건립된 후, 그 체제는 관리에 대하여나 백성에 대하여나 전체적으로 관용적이었다. 다만 송나라는 혼인제도에서 그렇게 관용적이지 않았다. 아주 엄격했다. 왜냐하면 송나라는 혼인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의 법령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 법령은 엄격하게 한족이 다른 민족과 통혼하는 것을 막았다. 이는 바로 송나라역사상 '금지족제혼(禁止族際婚)" 법령이다. 이 법령은 송나라사람으로 하여금 민족간의 간격이 벌어지게 만들었다. 기실 송나라와 요나라 변경에서 그리고 나중의 금나라가 중원에 들어오면서, 거란인과 한인, 여진인과 한인 사이에 통혼은 아주 많았다.


<송사.태종본기>에 따르면, 조광의는 995년 "다른 민족과의 통혼을 엄금"하는법령을 반포한다. 이 조령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서북 변경지방의 여러 주에 사는 백성들(西北緣邊諸州民)이 경내로 들어와 사는 오랑캐(內屬戎人)와 통혼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통혼금지령은 적용범위가 아주 넓다. 그리고 단지 서북지역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다. 송나ㅏ의 동남소수민족에게도 적용되었다.


송나라의 이런 엄격한 외족과의 통혼금지령이 반포된 후, 평민백성들의 통혼을 금지했을 뿐아니라, 황실도 금지된다. 이 법령은 한,당 이래로 소수민족부랑의 두령과 중원의 황실공주간에 화친하던 선례를 끝내버린다. 다만 민간 혹은 한인이 요나라땅에 사는 경우는 예외였다. 그외에 송나라 민중도 딸을 외족에 시집보내고 싶어하지 않았다. 이것도 이 법렬이 일종의 관습이 되도록 굳혀주었다.


기록에 따르면, 1042년, 요나라의 병력이 유주 계주의 송나라와 요나라의 국경지대에 모였다. 긜고 남하하여 송나라와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번 전쟁 전에, 요나라는 먼저 사신을 파견하여 송나라에 영토를 할양해줄 것을 요청한다. 요나라는 공주를 요흥종(遼興宗)의 아들에게 시집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송나라는 비록 유약했지만, 그래고 기개는 있었다. 당연히 영토를 할양해주지도 않고, 공주를 시집보내지도 않았다. 만일 공주를 시집보낸다면 굴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송나라는 요나라에 돈을 더 줄 지언정 결사적으로 공주를 요나라에 시집보내지는 않았다.


요흥종은 송나라가 공주를 시집보내지 않는데 매우 화가 난다. 그러나 그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요나라가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송나라의 도성을 점령하여 빼앗을 능력은 안되었기 떄문이다.


요송의 불통혼에 대하여, 송나라에 모든 책임을 씌울 수는 없다. 요나라도 이 방면에서 일조를 하다. 비록 요나라는 변방에 있고, 거란인이 한인과 통혼하는데 비교적 개방적이었고, 거란인이 한인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았으며, 요나라 경내에 한족과 거란족이 통혼하는 것은 아주 많았다. 요나라는 송나라처럼 법률로 한족과 거란족의 결혼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나중에 금나라가 요나라와 북송을 멸망시킨 후에도, 한인과 여진인은 통혼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료기재에 따르면, 요나라의 개국황제 야율아보기는 한족신하 한소방(韓紹芳)의 건의를 받아들여, 요나라에서 '허혼(許婚)'제도를 시행한다. 940년 요태종 야율덕광은 다시 명을 내린다: "거란인이 한관(漢官)을 맡으면 한족의 으례에 따르고, 한인과 결혼할 수 있다." 이들 사료를 보면 거란은 민족간의 결혼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요나라는 황실의 혼인에 대하여는 엄격한 조건이 있었다. 야율아보기가 황제가 된 후에 이렇게 제정한다: 요나라 황제는 반드시 소씨(蕭氏)가문의 여인과 결혼해야 한다. 그리고 소씨가문의 여인이 반드시 황후에 올라야 한다. 즉, 요나라황후는 반드시 소씨가 맡는 것이다. 다른 일족의여인이 황후가 될 수는 없다. 비록 특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요나라황제의 황후는 기본적으로 모두 소씨이다. 생각해보라 설사 송나라에서 공주를 요흥종에게 싲비보낸다고 하더라도 겨우 비빈밖에 될 수가 없다. 황후는 되지 못하는 것이다.


비록 요나라에서 민간에서 한인과 통혼하는 것은 자유로웠지만, 송나라여자를 취하는 것은 아주 어려웠다. 요나라는 민간혼인에 대하여 그다지 제한하지 않았는데, 요나라의 혼인제도는 요나라말기에 변화가 일어난다. 사료기재에 따르면, 요도종의 재위기간에 거란인이 다른 족과 혼인하는데 약간의 제한을 둔다.


왜냐하면 요도종때 요나라경내의 여러 민족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요도종은 그리하여 1094년 "백성이 번부(蕃部)와 통혼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이때는 요나라가 내부갈등으로 이런 금혼령을 내린 것이다. 이 금혼령이 널리 적용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요나라국민간에는 거란인 한족과의 융합이 이미 긴밀해 졌기 때문이다. 긜고 요나라는 이 금혼령을 송나라처럼 멈격하게 집행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