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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민국 후기)

1930년대 극동최고부호 유태인 하둔의 유산쟁탈전

by 중은우시 2017. 8. 5.


글: 마장림(馬長林)


1931년 6월 20일, 상해 <신보(申報)>의 "본부신문(本埠新聞)>난에는 주목할만한 뉴스가 하나 실렸다:


"애려원(愛儷園) 주인 하둔(Silas Aaron Hardoon, 중국명 哈同, 1851=1931. 6.19)이 어제 오후 5시 5분에 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83세이다. 그의 병은 천식으로 지난해 가을에 발병했고, 금년 초본에 이미 나은 듯이 보였으나, 올해 3월 15일 병이 재발했고, 급격히 악화되었다. 18일에 이르러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했으며, 전후로 의사 커투어 블라무토크를 불러 치료하였으나 효험이 없었고, 어제 세상을 떠났다."


하둔은 상해에서 유명한 부동산대왕이다. 1873년 상해로 온 이래 상해조계에서 거의 60년을 살았다. 그 60년동안 그는 최하층인 양행(洋行)의 문방(門房)에서 출발하여, 유태인 특유의 총명함과 근면함으로 아편매매 및 부동산사업으로 거액의 재산을 모은다. 그리하여 극동최고부호라고 불리웠다. 당시의 통계에 다르면, 하둔이 보유한 재산 가운데, 부동산부분은 토지가 460무(1무는 200평)로 영안공사(永安公司, 현재의 영안백화점), 신신공사(新新公司, 현재의 식품1점)이 모두 하둔의 부동산에 세워져 있고, 각종 부동산이 1300여건이다. 그중 애려원(즉 하둔화원)과 일부 사무실건물, 여관호텔등을 제외하고, 주택건물만 하더라도, 자후리(慈厚里), 자영리(慈永里), 자숙리(慈淑里)등 '자'자로 시작하는 석고문리농의 주택만 20여곳에 이르렀다. 어떤 사람은 하둔이 상해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하더라고 전혀 과장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당시 상해의 부동산가격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이 부동산으로 하둔은 같은 시대의 세계적 부호인 록펠러, 포드와 비교하더라고 그다지 손색이 없었다. 동산으로는 백만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금그릇, 금잔, 다이아몬드, 비취, 진주등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1900년 하둔의 부인인 나가릉(羅迦陵, Liza. R.)은 청왕조 융유태후(隆裕太后)의 모친에 의해 양녀로 받아들여져서, 청나라 당시 황태후의 언니가 된다. 나가릉은 기쁜 나머지, 궁정의 인물들에게 선물을 보낸다. 하둔이 사망한 후 남겨놓은 거액의 재산은 당시 불안정하던 상해에서 자연히 여러 곳에서 노리는 대상이 된다. 하둔의 양자, 양녀로부터 그의 관가(管家), 다시 그의 먼 친척들까지. 심지어 하둔이 죽은 후 10년이 지난 후에는 왕정위(汪精衛) 정부, 상해로 침공해들어온 일본군까지도 하둔이 남긴 엄청난 유산을 두고 다투었다. 그들은 각자 계모(計謀)를 쓰며, 쟁탈전을 벌였다. 이로 인하여 구상해에서 금액이 가장 큰 유산쟁탈전이 벌어지게 된다.


제1차유언장


1931년 초봄, 하둔의 개인화원인 애려원에서는 납매화가 마침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러나 초봄 이월의 상해는 여전히 공기가 차가웠다. 원래 하둔은 이 계절을 좋아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정원을 한바퀴 산책하며 겨울과 봄이 교체되는 시기의 특유한 맛을 즐겼다. 그러나 작년 가을 천식이 발작한 후, 그는 확실히 자신의 체력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고 느꼈다. 매일 서재에 앉아서 멍 하니 창밖을 바라보았고, 이는 하둔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통이었다. 자신이 계속 쇠약해져가는 것을 보면서 하둔은 자주 자신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고, 자신이 죽은 후의 일을 생각했다. 그는 상해라는 이 이국타향에서 오랫동안 분투했고, 37살에 가정을 이룬다. 같은 프랑스혈통을 지닌 중국여자인 나가릉과 결혼한 것이다. 사십여년동안 부부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였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나가릉과 결혼한 후, 하둔의 가업과 명성은 더욱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유감스러운 점은 나가릉과의 사이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하둔은 알고 있었다. 생로병사는 하늘의 안배이고,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일단 죽고나면, 이 방대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확실히 문제이다. 그래서 그는 나가릉과 유언장에 관한 일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자신들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둔은 전후로 죠지, 로비, 필립, 로이, 메이벨등 11명의 외국고아를 자신의 양자녀로 삼았고 그들은 애려원에서 공부했다. 나가릉도 하둔을 본받아, 나우란, 나우삼, 나우계, 나우인, 나복정, 나혜수등 9명의 중국고아를 자신의 내질자녀로 받아들려서 자신의 곁에 두었다. 양자녀의 친소관계를 따지자면 양자녀가 내질자녀보다 가깝다. 그리고 하둔은 내심으로 중국고아인 내질자녀들에게는 그다지 깊은 애정이 없었고, 그저 나가릉의 뜻에 따를 뿐이었다. 자신이 양자녀로 삼은 외국고아들에게는 하둔이 깊은 애정을 가졌다. 이것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스스로 고아처럼 상해로 와서 인간세상의 온갖 고난과 신산을 겪은 것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들 외국아이들이 그의 비호하에 걱정없이 살아가기를 원했다. 양자들 중에서 죠지와 로비는 어려서부터 길렀고, 이 두 명은 눈치가 빨라서, 그가 가장 사랑했다. 그래서 하둔은 유산의 분배에서 이 두 명의 앙자에게 더 많은 몫을 떼어주고 싶었다. 하둔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자, 나가릉은 비록 마음 속으로 약간 불쾌하기는 했지만, 하둔의 부은 얼굴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둔은 나가릉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그녀의 생각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녀를 안위하며 말한다. 이는 유태인의 습속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고, 부인이 살아있는 한 모든 유산은 부인이 상속받는다고. 하둔의 이 말을 듣고서야 나가릉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고 하둔의 제안에 동의한다. 유언장을 쓰는 일은 이렇게 결정된다.


1931년 2월 10일, 하둔부부는 영국변호사 로튼과 게리븐을 증인으로 하여 동시에 두 부의 내용이 같은 유언장을 작성한다. 유언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만일 하둔이 먼저 죽으면, 모든 재산은 부인 나가릉이 상속한다; 만일 나가릉이 하둔보다 먼저 죽으면, 모든 재산은 각각 양자녀, 내질자녀에게 1인당 10만위안을 주는 외에, 나머지 유산은 죠지가 70%, 로비가 30%를 상속한다. 유언장을 쓰고나서 4달째만에 하둔은 더 이상 천식의 습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가 분투해왔던 세상을 떠나게 된다. 


상속세풍파


나가릉은 하둔의 장례식을 다 처리하고 난 후, 정식으로 외부에 하둔의 유언장을 발표한다. 그리고 7월 28일 현지신문에 공고를 낸다. 공고에서는 하둔의 유산에 대하여 요구할 일이 있는 사람은 9월 30일까지 서면으로 그녀에게 통지해달라고. 그 기한을 넘기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1개월이 지나도록 나가릉의 공고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나가릉의 갈수록 마음이 안심되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기한이 거의 만료되어 갈 때, 전후로 두 명의 이라크인이 나타난다. 그리고 하둔의 친척이라는 명의로 상해에 설치된 영국재중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 하둔의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하둔이 이라크에서 출생했음을 이유로, 이라크법에 따라 하둔 재산의 2/3를 상속해야한다고 요구한다.


영국재중고등법원은 이 두 명의 이라크인으로부터의 소장을 접수한 후, 근 1년의 기간동안 심리한 후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결한다: 하둔은 영국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다연히 영국의 관할을 받는다. 영국은 중국에서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고, 영국법률에 따라 심리판결한다. 이 유언장은 재산을 처에게 증여했고 이는 유효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두 명의 이라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하여 나가릉은 하둔의 거액 재산의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이 된다.


다만, 나가릉이 정식으로 하둔의 유산을 상속할 때, 하나의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골치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상속세이다. 영국재중고등법원이 두 이라크인을 하둔의 유산상속인에서 배제한 것은 절대로 단순히 정의감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엄청난 상속세수입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영국재중고등법원은 하둔상속사건을 수리할 때, 하둔양행과 애려원의 모든 장부, 증빙을 받아낸다. 비록 관가들이 극력 숨기려고 하였지만, 여전히 하둔의 사후 남겨진 유산이 1.7억위안에 달한다는 것을 조사해낸다. 영국법률규정에 따르면, 유산상속인은 1/10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나가릉은 비록 이미 억만장자였지만, 일시에 1700만위안의 현금을 준비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만일 이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1.7억위안의 유산상속이 문제로 될 수 있다. 이것은 영국인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거액을 뜯어내는 것임이 분명하지만, 법률에 항거할 수는 없다. 나가릉은 할 수 없이 꾹 참고 관가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다.


나가릉은 하둔양행에서 몇명의 모사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시내중심이 16개 부동산을 미국상공회의소가 만든 중국영업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1800만위안의 현금을 빌린다. 담보차입게약에서는 차입기간이 10년, 연리 6.5리, 매3개월마다 지급.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금에 산입하여 이자를 계산한다. 이는 고리대의 담보대출이다. 매3개월마다 근 3만위안의 거액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만일 적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는 다시 원금에 산입되어 복리로 된다. 그 10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 갚아야 하는 돈은 1800만위안이 아니라 몇 배의 금액이 될 것이다. 자세히 계산해보니, 나가릉은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생각했다. 만일 하둔이 살아있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도 절대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돈을 뜯어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 미국상공회의소 중국영업공사는 그저 중간상에 불과했다. 그들은 돈이 없었다. 그저 이 장사를 신사순양행 계통의 영국상인 중화지산공사(中和地産公司)로 넘겼다. 중화지산공사는 공매애의 달인이다. 그는 중국영업공사로부터 이 담보대출건을 양도받은 후, 지분180만위안을 모집하고, 다시 중국은행등으로부터 1620만위안을 빌려서, 1800만위안을 마련하여 나가릉에게 준다. 이와 동시에, 중화지산공사는 나가릉이 담보로 잡힌 16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다시 1800만위안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기간은 역시 10년이고, 연리는 5.5리이다. 그 16곳의 부동산은 시중심에 있으므로 시세가 계속 올라서 채권의 대부분은 중국은행등이 98%의 가격으로 우선구매해간다. 이렇게 하니 중화지산공사는 채권매각금액으로 중국은행에서 빌려온 1620만위안을 갚을 수 있었다. 그러고도 140만위안이 나는다. 두 곳의 미국, 영국상인들은 가볍게 엄청난 돈을 벌었고, 채무는 결국 중국은행의 예금주들이 떠맡는다. 결과적으로는 중국은행의 예금주들이 나가릉의 상속세를 낸 셈이다. 당연히 이자는 나가릉이 낸다. 최대의 승리자는 영국인이다. 졸지에 상속재산의 1/10을 가져간 것이다.


신비한 "제1차유언장"


나가릉은 하둔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여전히 애려원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 어쨌든 남편이 죽었으므로 나가릉은 어느 정도 쓸쓸함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생활에 대한 흥취가 점점 옅여진다. 1937년 백내장으로 두 눈을 실명한 후, 나가릉은 더욱 염불로 자신의 유일한 정신적인 의지처로 삼는다. 그녀는 사후에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희망했다. 1941년 10월 3일, 나이 78세의 나가릉이 마침내 사망한다. 그러나 나가릉의 시신이 아직 식기도 전에, 새로운 유산쟁탈전이 서막을 연다.


나가릉의 숨이 멈춘지 반시간만에 차량 한대가 외국인 1명을 싣고 애려원으로 들어왔다. 그는 라하이토라는 가오이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였다. 그는 기세등등했고, 영국영사관의 명을 받아 통지한다고 말한다: 애려원내의 재산은 풀 하나 나무 하나 건드릴 수 없다. 반드시 영국영사관에서 파견한 사람이 처리해야 한다. 한 명의 보통 변호사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 있었을까? 원래 라하이토는 하둔의 양자인 죠지 하둔의 위임을 받아 온 것이다. 죠지 하둔은 하둔유언장에 그에게 7/10의 유산을 남겨준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가릉의 사후에 급히 영국재중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영국법원이 하둔의 원래 유언장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그가 합법적인 유산상속인임을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영국재중고등법원은 죠지 하둔의 솟장을 받고, 10월중순에 포고를 발표한다. 하둔유산과 관계된 사람은 반드시 포고를 붙인 날로부터 10일내에 제출해야하고, 만일 제출하지않으면 하둔의 유언장은 유효한 것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포고가 붙은 3일째 되는 날, 애려원의 총관(總管) 희각미(姬覺彌)는 의외로 영국재중고등법원에 나가릉이 1937년 9월 30일 서명한 유언장을 제출한다. 그러면서 법원에 추인을 신청한다. 희각미가 제출한 이 유언장은 1931년 하둔과 나가릉이 공동서명한 유언장과 많이 달랐다. 구별을 위하여 앞의 유언장을 제1차유언장, 뒤의 유언장을 제2차유언장이라 부른다. 나가릉이 서명한 제1차유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필립, 노라, 메이벨등 양자녀들에게 1인당 14만위안의 유산을 준다(1937년의 시가로), 희각미에게 400만위안의 유산을 증여한다. 300만위안으로 실업공장을 건설한다. 100만위안의 유산을 중국정부에 증여하여 공공복지경비로 쓴다. 나머지 재산은 로비,웨이크도어, 나우란, 나우삼, 나우계, 나우인등 양자녀, 내질자녀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 그리고 유언장에는 죠지 하둔에게도 14만위안의 유산을 남긴다고 되어 있지만, 조건이 있다. 반드시 죠지의 행위가 개선되고 수탁인이 만족해야만 지급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유산증여는 취소된다. 제1차유언장과 제2차유언장을 비교하면 몇 가지 큰 차이가 있다. 첫째, 전자는 70%의 유산을 죠지가 상속하도록 되어 있고, 30%를 로비가 상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자에는 죠지에게 14만위안유산의 수증자로만 되어 있고, 유산상속인의 합법적 신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둘째, 희각미는 제1차유언장에서 연봉2.4만냥규은의 대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제2차유언장에는 연봉 2000원외에 400만위안이라는 거액의 유증을 받는다. 셋째, 제2차유연장은 모두 950만위안을 공공사업기금과 정부의 복지기금으로 내놓았다.


냐가릉의 제2차유언장이 나타나자, 사회각계는 깜짝 놀란다. 동시에 하둔유산분쟁은 다시 클라이막스를 맞이한다. 사실, 하둔의 양자들 간에는 하둔유산을 둘러싸고 명쟁암투가 있었고 일찌기 몇년 전부터 쟁탈전은 시작되었다.


하둔유언장에서 지정한 유산의 주요상속인인 죠지 하둔은 어려서부터 하둔이 거두어 길렀고, 편안하게 생활하는게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그래서 나쁜 습관에 물들고, 행위가 방탕했다. 자주 화류계를 드나들어 나가릉과의 사이가 아주 나빴다. 하둔이 죽은 후, 죠지는 더욱 거리낌이 없었다. 한번은 죠지가 애인이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은루(銀樓)에서 수만위안 가치의 악세사리를 외상으로 산다. 원래 이 은루는 하둔양행의 건물에 임차인이므로, 죠지의 외상은 임대료에서 공제했다. 하둔양행의 재무는 이 상황을 발견하고, 은루에 다시는 죠지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주지 말 것을 통고한다. 죠지는 돈줄이 막히자 거의 미쳐버린다. 하루는 권총을 들고 관가 희각미를 위협하여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희각미는 방법이 없어서 급한 나머지 나가릉에게로 도망친다. 죠지는 권총을 들고 나가릉의 앞까지 쫓아간다. 나가릉은 이때 이미 두 눈을 실명하였는데, 상황을 알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그래서 죠지를 엄히 훈계하고 애려원에서 쫓아낸다. 그러나 죠지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며칠 후, 세 명의 백러시아소녀를 데리고, 교주로의 한 식당에서 밤새 먹고 논다. 식사비 300위안을 내라고 하자, 조지는 아무 생각없이 수표에 사인을 한다. 그러나 식당주인은 이미 죠지가 애려원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나가릉에게 물어본다. 나가릉은 이 일을 알고나서, 죠지의 외상대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자 식당주인은 체면을 전혀 봐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른다. 죠지등 4명은 파출소로 끌려간다. 다음 날, 나가릉은 상해의 <신보>, <신문보>등 신문에 며칠 연속 공고를 내서, 죠지와는 모든 관계를 끊었으며 그를 애려원에서 축출했다고 알린다. 얼마후, "8.13"전쟁이 발발하고, 죠지는 상해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어 기차를 타고 북평(북경)으로 간다.


나가릉과 죠지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어느 정도 나가릉의 의오빠이자, 애려원의 총관인 희각미와도 관련이 있다. 희각미의 원래 이름은 반림(潘林)이다. 원래 강호를 떠돌며 삼교구류에 정통한 인물이다. 1901년 하둔양행이 문을 열 때, 그는 외국선교사 이제마태(李提摩太)가 하둔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처음에 희각미는 그저 하둔의 아래에서 심부름을 했다. 그는 견식이 넓고 일처리를 잘하며, 윗사람들 비위를 잘 맞추었다. 그래서 나가릉이 그를 아주 좋아하고, 나가릉은 그를 의오빠로 삼는다. 이때부터 그는 승진을 거듭하여, 보통의 관사에서 애려원의 대총관까지 오른다. 1931년 하둔이 죽은 후, 나가릉은 의지할 곳이 없다보니 희각미에게 더욱 의지한다. 그리하여 희각미는 애려원에서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실권자가 된다. 희각미의 지위가 상승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둔 유산의 주요상속인인 죠지와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죠지와 나가릉의 관계가 악화된 후, 희각미는 기름에 계속 불을 질렀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나가릉이 제2차유언장에 서명할 때, 희각미등은 나가릉과 죠지의 관계가 악화된 점을 이용하고, 나가릉의 두 눈이 실명하여 친히 유언장 원문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교하게 계획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1939년 죠지가 북평에서 상해로 돌아온다. 하루는, 나우란이 그에게 말해준다. 나가릉이 두 눈을 실명하여, 희각미등에게 속아서 제2차유언장을 서명했다고. 만일 죠지가 나씨형제들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유산을 상속한 후 나씨형제들에게 약간의 재산을 나눠주겟다고 약속한다면 그가 방법을 찾아내서 제2차유연장을 없애버리겠다고 제안한다. 죠지는 이 소식을 듣고 놀라고 분노한다. 즉시 권총으로 희각미등을 죽여버리고자 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나씨형제들과 합의서를 하나 체결해서 그 미운 제2차유언장을 없애버릴 수 있다면 굳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씨형제와 합의서를 체결한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합의서를 체결한 후, 죠지가 나우란으로부터 받아든 나가릉의 유언장은 부본이었다. 위에 나가릉의 서명이 없었다. 이때 죠지는 비로소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안다. 죠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일을 원래 하둔유언장에서 지정한 유언집행인인 레이드와 아브라함에게 말한다. 레이드는 이 일을 듣고나서, 나우란 형제등에게 반드시 제2차유언장을 없애버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반성문을 쓰게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기건을 나가릉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한다. 나중에 나우란등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사정해서 제2차유언장을 없애버리겠다고 말하고, 나우상 혼자서 반성문을 써서 레이드에게 제출한다. 그렇게 하여 이 일은 정리된다. 다만 실제로, 나씨형제는 그 유언장을 없애지 않았다. 그리하여 2년후, 나가릉이 죽은 후 1개월여만에 희각미가 나가릉의 제2차유언장을 내놓게 된 것이다.


죠지 하둔이 내놓은 하둔 유언장은 일찌기 1932년에 이미 영국재중고등법원의 확인을 받아놓았다. 그러나 희각미가 내놓은 나가릉이 서명한 제2차유언장도 증인이 있다. 영국재중고등법원은 조사를 개시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심리기간을 선포한다. 영국법원이 파견한 맥시즈와 하드먼이 공동으로 유산을 관리하고, 모든 가치있는 악세사리는 영국상인 웨일즈 알랙산드 클라크에서 검사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애려원의 재물은 영국상인 서화(瑞和)유한공사로 하여금 검사하여 평가하게 한다. 모든 재산목록은 맥시즈가 보관하도록 한다.


이 일년동안, 상해의 길거리, 신문에서는 하둔유산에 대한 논의가 분분했다. 핵심문제는 나가릉의 제2차유언장이 유효한지 여부였다. 법률상의 쟁점을 일반시민들은 잘 모른다. 그러나 모두 하둔 재산을 만일 나가릉이 돌보지 않았다면 지금의 규모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는 이런 전설들이 있었다. 하둔의 사무실에는 한겨울에도 화로를 피우지 않았다. 모두 부인이 보살펴 주었다. 그리고 저녁에 회사에서 야근을 하면 전화를 집에 거는데, 벨이 한번 울리면 집으로 돌아가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고, 두번 울리면 집에서 식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전화비를 아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전설이 반드시 사실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모두 나가릉이 재산을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시민들은 또한 말하기 힘든 심리도 있었다. 재산을 중국인의 손에 남겨두길 원한 것이다. 외국의 떨거지들에게 넘어가기를 바라지 앟았다.


죠지가 한쪽이 되고, 희각미와 나씨형제가 다른 한쪽이 되어, 하둔의 유산을 두고 다투는 쟁탈전이 소송으로 한창 다투어지고 있을 때, 재산을 노리는 또 다른 행동이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당랑포선, 황작재후(螳螂捕蟬, 黃雀在後): 버마제비가 매미를 잡는데, 참새가 뒤에서 노리고 있다.


1941년 10월 9일, 영국재중고등법원이 공공조계에 하둔유산의 유언장에 관하여 공고하자, 즉시 왕정위정권의 주목을 끈다. 이 대부호가 남겨놓은 유산에 대하여 왕정위정권이 대소두목들은 모두 침을 흘렸다. 유산쟁탈전에 참가하여 한몫을 잡으려 한 것이다. 영국재중고급법원이 공고를 낸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왕정위정부의 행정원, 외교부는 상해시정부에 전화를 걸어 영국영사에게 조회를 보내어 교섭을 하도록 시킨다. 그리고 방법을 써서 중국과 외국에서 선전을 하고 여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 왕정위정부의 상해시정부는 지시를 받은 후, 시장의 명의로 영국주상해영사에게 서신을 보낸다. 그리고 나가릉은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니 여전히 중국국민이고, 그러므로 영국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그러니 영국영사는 즉시 법정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한다.


10월 24일, 영국주상해영사는 왕정위정권의 상해시장 진공박(陳公博)에게 회신을 보내어  하둔이 사망한 후, 그의 중국내 유산에 대한 모든 관리권은 이미 영국재중고등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하둔 부인에게 넘겨졌으므로, 하둔 부인이 사망한 후, 그 유언장에서 지정한 집행인은 당연히 당해 유언장을 영국재중고등법원에 제출했고, 확인을 구했다. 그러나 영국영사는 영국재중고등법원의 여하한 사건에 대하여도 관할할 권한이 없고, 어떤 의견을 발표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나가릉의 재중국유산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법원에 정식으로 심리를 요청하라는 등등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영국은 분권국가이고, 법원의 일을 영사가 간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왕정위정부의 상해시정부는 영국영사의 회신을 받은 후, 영국영사와 교섭해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한가지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쓴다. 1941년 11월 22일, 왕정위정부의 행정원 법제국국장인 진윤문(陳允文)이 나서서, 행정원 참사 1인, 외교부 사장과 참사 각 1인, 사법부 차장과 사장 각 1인 그리고 상해시정부 대표등 합계 12인을 모아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서 사법부의 대표는 입장을 명확히 설명한다: 이 사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해야 한다. 한편으로 국적으로 인한 관할주권문제이다. 하둔과 나가릉은 영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국에 강경한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법권의 완정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는 상속세징수문제이다. 본국에 거류하는 자는 국적이 어디이든간에 모두 징수한다. 그러므로 나가릉도 예외는 아니다. 사법부대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외교부의 대표가 이렇게 털어놓는다. 막 주상해판사처의 전보를 받았는데, 그들은 일찌기 일본의 호리우치(堀內) 공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호리우치는 이렇게 말했다: 나가릉은 중국인이다. 당연히 중국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그의 자녀들이 나서서 중국법률에 따라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비교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른 방면에서도 암중으로 힘을 다해야 한다. 주인인 일본인의 태도에 마치 흥분제를 맞은 듯이 회의참석자들은 격동했다. 왕정위정부의 몇몇 관리들이 이 일로 바쁘게 움직일 때 돌연 발생한 사태는 그들의 아름다운 꿈을 깨버린다. 당랑포선, 황작재후이다. 노비들이 이 살찐 고기에 눈독을 들일 때, 주인도 마찬가지로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의 비행기가 미국 진주만의 해공군기지를 돌연 기습하여 미친 듯이 폭격을 가한 후, 상해를 침략한 일본군은 홍구, 갑북, 호서등지에서 공공조계로 진격하여 조계내의 신문사, 은행, 영국영사관등 주요기관을 점령한다. 바로 이날 한밤중에, 많은 일본군들이 군용트럭을 타고 애려원으로 간다. 차량전조등으로 애려원의 입구를 환하게 밝히고, 완전무장한 일본군이 애려원의 입구를 막는다. 그리고 일본군은 몇몇 장교의 인솔하에 애려원으로 진입한다. 애려원의 수백명의 사람들은 한밤중에 들이닥친 일본군을 보고 깜짝 놀란다. 원내의 공부국 순포(경찰)은 모조리 무기를 내놓고 갇힌다. 그후 일본군이 포고문을 붙인다. 애려원의 일체 재산을 접수하겠다고. 일본군부의 인원은 애려원의 장부, 문서를 모조리 가져간다. 그리도 애려원내에서 벽을 파고 바닥을 파면서 모조리 수색한다. 돈되는 물건들 예를 들어, 중국의 기념금화, 외극 금화 800여매, 각종 은화 1800여매, 그리고 금사발, 금잔, 금수저 내지 서화, 편액 등등을 모조리 일본군이 상자에 담아서 가져간다. 나중에 일본군은 다시 나가릉이 영국HSBC은행의 보관박스에 넣어둔 금은주보와 악세사리를 모조리 가져간다. 이번 강탈로 일본군은 애려원과 하둔양행에서 합계 3400만위안의 재물을 가져갔다. 일본군의 이번 약탈로 애려원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다. 1920년대에 상해에 이름을 날리던 명화원이 거의 빈껍대기만 남게 된 것이다. 이번 약탈은 제2차세계대전에서도 손에 꼽을만한 것이다. 그들은 법률을 조롱했다. 서로 가지겠다고 법원에 소송을 내서 싸우면서 서로 주장을 펼치고, 암중으로 이런저런 수법을 쓰는 것은 이런 약탈행위와 비교하면 너무나 점잖은 것이다.


돌발사태와 일본군의 약탈른 하둔의 유산을 차리하려고 모의하던 왕정위정부의 관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다. 그들은 확실히 알았다. 현재 영국재중고급법원은 하둔유산에 대하여 이미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직면해야할 상대는 일본군이다.


일본군 방면에서 보자면, 이미 손에 넣은 하둔 유산을 당연히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군은 모든 애려원의 가치있는 동산을 빼앗은 후, 다시 흥아원(興亞院)이 나서서, 항산(恒産)공사를 보내어 하둔양행을 감독한다. 항산공사는 과장 1인과 일본인 1인을 파견하여, 하둔양행에 주둔하며 엄밀하게 모든 부동산업무를 감시한다. 상해의 항구, 부두, 도로건설과 부동산매매를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항산공사는 명목상으로는 중일합작기업이지만, 자본의 절반이상은 일본 흥아원이 지배하는 화중진흥회사의 소유였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일본군을 배후로 둔 약탈성기업이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후, 상해의 이십여개 외국부동산기업은 모조리 일본군에 의하여 적산으로 취급되어 모조리 일본 흥아원이 항산공사에 위탁하여 관리감독하게 한다. 하둔양행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왕정위정부의 관리들이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싶어도 그저 눈만 멀거니 뜨고 하둔의 유산이 주인의 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쳐다보고만 있어야 했다.


마침내 끝나다.


몇년의 소송과 다시 일본군의 약탈로 하둔유산은 이미 절반이상이 흩어졌다. 다만 하둔은 그래도 하둔이다. 말라죽은 낙타도 말보다는 크다고 하지 않던가. 하둔의 가족내부에서는 여전히 유산을 둘러싼 쟁탈전을 멈추지 않아싸. 특히 죠지는 각종 방식을 써서 일본인과 소통하여, 큰아들의 신분으로 애려원을 차지한다. 죠지는 계속하여 애려원에서 나가릉에 의지하여 살아가던 친척벌의 20여명을 애려원에서 쫓아내고 생활비지급을 멈춘다. 1944년 하반기에 일본군은 남양일대에서 패퇴한다. 죠지는 일본인들이 통치하는 날짜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낀다. 일본인들이 세를 잃으면, 이 유산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다시 머리를 굴려서 방법을 하나 생각해낸다. 1944년 10월 죠지는 나우란등을 찾아서 그들에게 계약서 초안을 하나 내놓는다. 이 계약서 초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을방(나우란등)은 하둔유산에 관한 소송에서의 모든 청구를 계약체결일부터 모조리 포기한다. 1931년 2월 10일자 유언장을 유일한 유언장으로 인정한다. 죠지는 50만위안의 중저권화폐(왕정위정권의 중앙저축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우란등에게 서명하게 한다. 죠지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이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다시 200만위안 혹은 하둔유산의 1%를 보답으로 주겠다고. 당시 나우란등은 돈이 궁핍했고, 죠지가 또한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나중에 떠들게 되면, 평소의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을 뿐아니라, 즉시 그들을 애려원에서 쫓아내 버리겠다고 협박한다. 나우란등 몇몇 형제들은 죠지의 위협과 회유로 이 계약서에 서명하게 된다.


죠지는 나우란, 나우계, 나우인, 나우상이 서명한 계약서를 받아들고 아주 기뻐하며, 이제 유산의 70%는 자기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다음 해, 일본이 투항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11일, 나우란등은 <신보>에 성명을 발표한다. 일찌기 서명한 계약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9월 14일, 희각미와 나우삼등은 함께 모여서 나가릉의 유산문제를 논의한다. 그리고 희각미, 나우삼, 나우계, 나우인, 나우상의 5인을 유산관리인으로 뽑는다. 그리고 일본측과 교섭하여 유산관련사항을 접수하고, 법원에 제소한다. 10월, 나우삼등 4인은 국민당정부의 상해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제소한다. 법원에서 나가릉의 제2차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나우삼등은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못했고, 상해지방법원은 1946년 2월 소장을 반환한다.


나우삼등이 신문에 성명을 내고 법원에 기소하자, 죠지의 머리는 다시 맑아졌다. 그는 일찌감치 이들 중국형제들이 만만찮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만일 계속 싸우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부 유산을 일부 형제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래서 조지는 몇몇 중개인을 넣어서 합의를 시도한다. 그리하여 나씨형제, 희각미와 유산분배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이룬다. 1945년 12월 죠지는 먼저 나혜수, 나전곤, 나보건, 나영지등과 유산분할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에 따르면, 나혜수등은 제1차유언장이 합법적인 유언으로 인정하고, 조지는 일부 부동산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 1946년 4월, 죠지는 다시 나우란과 유산분할계약을 체결하여 나우란이 제1차유언장을 인정하고, 죠지는 부동산과 동산의 3%를 나우란의 소유로 떼어 준다. 1946년 7월, 죠지는 다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희각미에게 일부 부동산과 애려원내의 공지 6무를 증여하고, 연봉을 계산하여 3000만위안을 준다. 그 조건은 희각미가 제1차유언장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우이,나우삼등은 이 소식을 듣었으나 이미 대세가 기울었고 계속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해 7월, 죠지, 로비와 합의서를 체결한다. 이 합의서의 내용에서는 제1차유언장이 합법적인 유언임을 인정하고, 다시 제2차유언장에서 정부에 기부하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유언에서 1941년이 가치평가로 1800만위안에 달하는 부동산을 사회복지금으로 출연한다. 가치 275만위안의 부동산을 정부에 기부하며, 동시에 각각 나우삼형제에게 야간의 재산을 준다.


1947년 5월, 상해지방법원은 맥시즈와 하드먼에게 그들의 유산관리권을 레이드에게 넘겨주도록 한다. 그래서 레이드는 제1차유언장의 정신에 따라, 유산중 남은 금,은을 모조리 평가하여 그중 12%를 나씨형제에게 나눠주고, 88%를 죠지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죠지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그는 각종 수단을 운용하여, 그의 경쟁상대방과 유산불한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이 큰 몫을 차지했다. 애려원의 수십무토지를 점거하고, 하둔양행의 산업을 넘겨받아서, 하둔주식회사의 오너가 된다. 이제 하둔이 죽은 후 16년이 지났고, 이 오랜 시간을 끌어온 유산쟁탈전도 마침내 끝이 났다.


1949년 5월, 상해가 해방된다. 일찌감치 이 전에 죠지는 급히 유산중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현금화한다. 마지막으로, 애려원, 하둔양행과 일부 부동산을 버려두고 홍콩으로 도망가 거주한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정부는 모든 전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한 불평등조약을 폐지하고, 일부 외국인과 외국회사의 중국내 자산을 몰수한다. 애려원이라는 하둔이 생전에 남긴 유산중 가장 큰 토지도 새로 성립된 상해시인민정부에서 징용한다. 1950년대 중반, 중소관계가 밀월일 때, 인민정부는 애려원의 폐허 위에 완전히 러시아식의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다. 상해중소우의대하(지금의 상해전람관)는그후 상해에서 전람회등 문화활동을 개최하는 장소가 되어 많은 시민들이 같이 누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