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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민국 초기)

청나라 멸망후 기인(旗人)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by 중은우시 2015. 5. 5.

글: 완여청양(婉如淸揚)

 

청나라가 200여년동안 통치하면서, 기인들은 특권을 지녔다. 다만 동시에 그들은 생산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공상(工商), 무역에도 종사할 수 없었다. 생활빈곤의 문제는 후기로 갈수록 두드러졌다. 청나라말기에 조정에서도 약간 정책을 바꾸어, 그들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상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여 개인생계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신해혁명의 발발은 그들로 하여금 시간을 앞당겨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만들었다. 노사(老舍)의 화극(話劇) <차관(茶館)>은 생동감있게 기인생활의 상황을 보여준다. 이미 집단적인 문제로 된 것이다.

 

1920년 5월 23일, 상해의 <민국일보>에는 <오늘날 기인의 생활상황>이라는 글을 싣는다. 당시의 기인의 생활상황을 개략 4부류로 나누었는데: 귀관파(貴官派)는 <우대조례>를 적용받던 친왕귀족종실을 말한다. 이들은 비록 재산은 많이 있었지만,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컸고, 재산을 관리한 경험도 없었으며, "여러 사람들이 재산을 나누어야 했다" 그리하여 장래에는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었다. 모생파(謀生派)는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사업을 하고 자립하는 사람들이다. '이 파는 기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이들은 점차 다른 민족들과 동화되었다; 노동파(勞動派)는 한군기인(漢軍旗人)들이 다수를 점하며 보통 인력거를 끌면서 생계를 해결했다 곤란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었다. 대사파(待死派)는 가난뱅이들이다.

 

고찰한 바에 따르면, 북경내성의 기인주민들은 이미 가난해져서 점차 거지의 처지로 전락했다. 수십만의 남녀노소들이 모두 거지가 된다. 치안이나 나라의 명성에 모두 주목할 가치가 있었다. 4부류중 가장 많은 인원을 점하는 '노동파'는 비록 겨우겨우 입에 풀칠은 하지만, 경제상황은 악화되고, 생활비용은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다. '보잘 것없는 수입이 4,5년전에 비하여 배나 줄었다." 생활은 갈수록 궁박해졌다.

 

기실, '귀관파'라 하더라도 잘먹고 잘사는 것은 아니었다. 민국초기의 신문에는 자주 '세자왕손이 성문동에서 죽고, 군주명부가 기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만주의 왕공들은 신속히 빈곤의 나락에 빠진다. 장사돈(庄士敦, 부의의 영어선생 Johnston)에 따르면, 현지에서 1919년에 그들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중 일부는 이미 부자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비참한 지경'에 처했다. '체면'을 고려하여, 그들은 공개적으로 골동품을 팔지도 못하고, 그저 '가소로울 정도이 헐값'에 팔곤 했다.

 

장사돈은 한 친왕을 언급했는데, 건륭의 5대손인 육랑(毓郞)이다. 광서제때 진국장군3등장군에 봉해지고, 신해혁명때는 군자대신의 신분을 지녔으므로 귀족상층부라 할 수 있다. 청나라가 망한지 10년도 되지 않아. 그는 이미 '가난하기 그지없이' 된다. 또 다른 중량급 귀족인 재택(載澤)도 민국시대에 접어들며 신속히 가난에 빠진다. 민국의 사병들은 그가 값나가는 물건을 넣어둔 창고를 강탈해가기도 했다. 한때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중 하나였던 그는 1920년에 가난에 빠져 쓸쓸하게 죽어간다.

 

부의의 당형제인 부순(溥洵)은 가산을 다 날리고 그림을 팔아서 살았다. 장왕의 후손은 남횡가의 한 빈집에서 굶어죽었다. 예왕의 후손인 종씨형제는 살아갈 방법이 없자 조상묘를 파헤친다. 청나라말기의 중신 경친왕 혁광은 가산이 억만에 이르렀는데, 손자에 이르러는 쓰레기를 뒤지는 처지로 저낙한다. 특권을 잃은 이들 귀족들은 봉록도 없고, 가산도 다날렸다. 그저 길거리를 유랑하거나 굶어죽을 수밖에 없었다.

 

계순(桂順)이라는 황족이 있었는데, 집안이 빈곤해지자 북경에서 천진으로 가서 살 길을 구하러 간다. 양촌을 지나가다가 불행히도 병으로 쓰러진다. 팔 것도 전혀 없고, 입을 것이나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부의에게 긴급요청서신을 보낸다. '우리 군주 대황제께서 은혜를 베풀어 돈을 하사해주셔서 노재가 병을 치료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시 황족은 3만여명인데, 이런 유사한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소조정이 구해줄래야 구해줄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빈곤과 병으로 죽어갔다.

 

왕공귀족들마저도 빈곤에 빠지니, 일반 기인들의 상황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선통제가 퇴위할 때 새로 성립되는 민국정부와 일련의 <우대조건>에 합의한다. 거기에는 명문으로 "기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기인의 일반생활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다. 거기에는 <만몽회장각족대우의 조건에 관하여>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먼저 팔기의 생계를 위해 돈을 모으고, 돈을 모으기 전에는 팔기병의 봉급은 예전과 같이지급한다" <기인의 공재산보호문>에는 이렇게 적고 있다: "무릇 팔기인민의 공사재산은 지방관 및 공정한 사신이 조사정리하여 팔기의 생계에 쓰도록 한다." 다만 실제상황은 전혀 이렇지 않았다. 기인의 공사재산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왕왕 각종 원인을 붙여 몰수하였다.

 

민족대동회의 회원인 유규일, 오경렴등은 원세개에게 상소를 올린다. 기인의 사유재산을 몰수하지 말도록. 호소는 호소이고, 기인의 재산은 계속하여 몰수되는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외에 재정상의 곤란으로 많은 지방에서는 기영을 철폐한 후, 잠시 몇번 녹봉을 준 이외에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녹봉지급을 중단한다. 북경은 비교적 장기간 봉급을 지급한 곳이다. 1924년에 이르러 기인에게 녹봉을 지급하는 것이 중단된다. 양식은 일찌감치 민국2,3년부터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 원세개가 죽은 후, 녹봉은 점차 지급이 지연된다. 민국7,8년에 이르러, 기향(旗餉)은 정월, 오월, 팔월의 3대명절에만 지급되어, 변형된 구제금역할을 했다.

 

김계종은 민국에서 '녹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기록한다. 소위 기병이 개편된 후, '녹봉은 예전과 같다'고 하였지만, 시종 이행되지 않았다. 먼저 생활이 안되는 것은 영방의 과부였다. 청나라때는 팔기과부에게는 일종의 '환과고독'의 구휼금이 있었다. 만일 남자가 나라를 위하여 전사하면, 우대구휼금이 있었다. 이런 규정은 이미 2백여년간 집행되었다. 현재 돌연 지급하지 않게 되면, 즉시 먹을 것이 없어지고 굶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지경에 처한다. 경기(京旗)의 과부와 외지주방의 과부는 먼저 북경에 청원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아무런 성과는 없었다.

 

나중에 나타난 경기와 삼영의 색향(索餉)도 여전히 아무런 성과를 못거둔다. 그래서 대규모의 청원활동이 벌어지게 된다. "청원운동은 완전히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다. 민국에 대하여 어느 정도 환상을 품고 있어서 진행된 것이다." 프랑스의 노사연구학자인 파적(巴迪) 선생이 당시 북경의 외적인사가 방관자의 신분으로 기록한 기인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들의 수량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는 상당히 비참했다. 그들중 대다수는 부귀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하다가 돌연 가난한 지경에 처했기 때문이다. 누구도 볼 수 있다. 과거에 신분이 고귀했던 만주족이 양차를 끌고 있는 것이나, 그들의 부녀가 남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다거나, 가장 비참한 것은 그들의 딸이 명예롭지 못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오로지 자신의 생존과 가정의 생존이었다. 모두 알다시피, 북경성내에 최소한 칠천의 기녀가 있었는데 그중 대두분은 만주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