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뇌동(磊東)
청나라가 입관(入關, 산해관을 들어와 북경을 차지함)이후, 동북지구는 이전에 이십여년간 건주여진과 명왕조간의 군사대항이 있어, 요동의 농업경제기초는 이미 파괴되었고, 농경이 중단되고 토지는 황폐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실정을 보고, 순치10년(1653년), 청나라정부는 소위 '요동초간령(遼東招墾令)'을 내린다. 기인(旗人)으로 하여금 산해관을 들어와 동북으로 이민하여 개간할 한족이민을 모집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했다. 초간령에는 두 가지 핵심용어가 있다. 첫째는, 기민불교산(旗民不交産)이고, 둘째는 한족이민이 제공하는 노동력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팔기구성원의 토지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해주는 것이고, 후자는 한족이민의 개간지에 대한 지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동북에는 광활한 황무지가 있는데, 어찌 '노동력'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지할 수 있겠는가? 노전호(老佃戶)들은 '관료호족과 결탁'하여, 토지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기인관료의 명의를 빌려 '개간정책의 보호하에' 준지주에서 명실상부한 지주로 변신'한다.
강희7년(1668년), 청나라조정은 돌연 10여년간 지속되었던 이 정책을 폐지하고, 다시 한인들의 이민개간을 제한한다. 이때부터, 동북지구는 210년에 이르는 "봉금"시대로 접어든다. 다만, "초간"이 먼저 있었으므로 많은 한인은 이미 동북으로 이주해 있었다. 비록 '봉금'령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한인후손이 계속 선배의 뒤를 이어 동북으로 가서 친척, 친구에 의탁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것이 바로 청나라왕조에 있었든 "틈관동(闖關東)" 현상이다.
청나라조정의 "봉금"령은 국제적 외부적인 충격하에 어쩔 수 없이 취소된다. 그것은 바로 1870년대를 전후하여 제정러시아가 동북을 잠식하고 침범하는 것때문이다. 청나라정부는 "이민실변(移民實邊)" 즉, 이민을 보내어 변방을 채운다는 정책으로 이를 막아내려 했다. 다만 대내통치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들은 동북을 항상 용흥지지(龍興之地)로 보았고, 황권의 직속토지로 보았으며, '만한공치(滿漢共治)'의 '육부(六部)'에서 제외되어 독립한 곳으로 취급했다. 20세기초 즉 1904년 러일전쟁때, 일본과 제정러시아는 여기에서 상호쟁탈전을 대거 벌인다. 청나라조정은 그제서야 이곳에 행성(行省)을 설치하고 '육부(六部)'의 관할로 귀속시킨다(1907년).
"청나라조정의 동북봉금은 만주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만주족의 이익을 보호했다는 것은 한인이 동북에 진입하는 것이 만주족의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말해준다....청나라조정이 초간례를 폐지한 것, 이민개간을 장려하는데서 봉금하는 것은 일맥상통한 발전과정의 일환이다. 그래서 초간례가 폐지되는 것은 그것이 만주족의 이익에 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단서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청나라초기 조정이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한인의 요동이민개간을 장려한 것 및 그 후에 돌연 초간례를 폐지한 것은 근본적으로 모두 만주족의 이익에서 출발한 것이다."(관동귀 <청초요동초간수관의 효과 및 그 페지원인의 탐구>). 바로 '봉금'이 만청정부의 이익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법령은 한인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만 제한했고, 기인의 장원주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만청기인이 한인을 출관시키는 구체적인 수단은 명암(明暗)의 두 가지가 있었다. 명은 금령(禁令)이고, 암은 방임(放任)이다. 동북에 들어가는 한인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면, 즉, 동북에서 황무지를 개간하는데 시급히 필요한 노동력이 된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동삼성의 '봉금'은 그저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한인의 출관은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절대로 곤란한 것이 아니었다." "'봉금'정책하의 한인이 계속 출관한 주요원인은 봉금정책을 풀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비정식으로 방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과 '실제'의 상호모순은 거의 낙후된 봉건총치자의 관용수단이다. 다만, 한가지 긍정할 점이 있다. 기득이익을 보호하는 전제하에서, 소위 '율령'식의 법률이 없었다. 혹은 이 법률은 그저 만청 자신의 이익필요요소에 의하여 강경, 유화의 두개의 손이 된다.
그러나, 바로 이처럼 자신의 날카로운 창으로 자신의 단단한 방패를 찌르는 모순으로 인하여, 결국 손해보게 되는 것은 이 율령을 반포한 청나라정부이다. 청나라말기, 동양서양열강이 만청정부의 이익을 침범한 핑계의 하나는(혹은 소위 국제법)은 바로 누구든지 한 지방을 잘 관리하면 누구든지 그 지방의 합법정부가 된다는 것이다. 청나라정부처럼 동북을 화원으로 보아 금지로 삼아 상대적으로 아무도 거주하거나 관할하지 않았기 때문에(청말민초에 이곳에서 "향마(嚮馬, 비적, 마적등)"가 많이 나타난 것도 그런 원인때문이다), 청나라말기에 바로 동북 및 몽골, 신강등의 변방위기(동북, 몽골, 신강등지는 만몽귀족의 직할영지이다. 신강도 1870년대에 제정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받았으나, 좌종당이 반란을 평정한 후 1884년 정식으로 행성이 된다)를 겪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청말사료에서 많은 관신(官紳)들이 청황권에 대하여 "산외유산(山外有山), 천외유천(天外有天)"이라고 탄식한 이유이다.
후대인들은 그저 겉모습만 보고서 만청의 입관으로 중국은 분구필합(分久必合)을 성취했고, 강역을 확대했다고 본다. 그러나, 청나라정부의 잘못되고 낙후된 변방정책은 중국후세인들에게 영향이 심원한 변방위기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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