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청 초기)

청나라때 왕부(王府)는 어떻게 분가했는가?

by 중은우시 2014. 10. 24.

글: 귤현아(橘玄雅)

 

일반인들은 청나라때 황족에 대한 개념은 모두 왕야(王爺), 패륵(貝勒), 가장 못해야 공야(公爺)정도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황족중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황족중에 왕야,패륵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다만 황족을 얘기할 때면, '수백명의 왕야패륵'이라고 한다. 실제로, 청나라황족중에서 절대다수는 모두 평민,백성과 별 차이가 없었다. 전체 청나라때를 놓고 보면, 황족의 남성중에서 작위를 가진 비율은 황족남성총인구의 6.3%가량이다. 친왕, 군왕, 패륵, 패자, 진국공, 보국공의 이 6등급은 총인구의 1%를 약간 넘어섰다. 동시에, 이 비율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다. 청나라초기로 갈수록 비율은 높아지고, 청나라말기로 갈수록 비율은 낮아진다. 청말에 이르러서는 황족(여기서는 종실만 가리킴0의 인구는 개략 1만5천명이고, 중고등의 작위를 가진 자는 100명이 넘지 못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들 '소수엘리트'들이고,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산종실들은 무시한다. 이들 왕부에서 분가하여 서민이 되면 그들의 생활은 어떠했을까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왕부에서 분가되는 경우에 관하여 몇 가지를 Q&A로 알아보기로 한다

 

Q: 왕부는 어떻게 분가했는가?
A: 청나라때 작위의 승계는 "1인승계'제도이다. 그리하여 왕부는 대(代)마다 분가를 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제1대왕야가 사망하면, 제2대중에서 1명이 승계한다. 그후 나머지 형제는 분가하여 왕부를 나간다. 같은 이치로, 제2대계승자가 사망하면, 제3대중 1명이 승계하고, 제3대의 형제들은 역시 분가하여 왕부를 나가야 한다. 각부의 계승자의 지계(支係)는 '대종(大宗)"으로 보고, 왕부를 나간 형제들은 "서류(庶流)"가 된다. 일부 잘 사는 '서류'는 '소종(小宗)'으로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두 가지 단어는 본질적으로 구분이 없다. 당연히 분가를 비교적 늦게 하거나 특수한 상황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형제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거나. 어떤 경우는 제3대때 제2대의 사람들이 분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대 대종의 같은 배분 형제들은 성인이 되면 분가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Q: 왕부가 분가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가하였는가?

A: 일반적으로 말해서 왕부내에서 협의를 한다. 정부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어떤 때는 협상때 자신의 왕부 소속인 좌령(佐領) 및 본지(本支)의 족장등을 모셔와서 '입회인'이 되도록 한다. 분가의 구체적인 문건은 그들이 보증을 서는 것이다.

 

Q: 왕부의 '서류'도 작위를 얻을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청나라때는 "고봉제도(考封制度)'가 있었다. 작위를 보유한 자의 작위를 계승하지 못한 아들들이 어떻게 하등 작위를 얻는지를 규정했다. 고봉제도에 따라 하등작위를 받는 종실을 '소종'이라고 부르고, 아무런 작위도 없는 한산종실을 '서류'라고 부르자. 주의할 점은 '소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위는 기본적으로 3,4대내에 승계가 끝나고 모조리 서류로 바뀐다는 것이다.

 

Q: 분가한 후에도 황족이라 할 수 있는가
A: 할 수 있다.

 

Q: 그렇다면, 소종인 작위를 계승하지 못한 아들도 고봉을 받을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고봉제도에 따라 받을 수 있다.

 

Q: 분가하면 저택을 어떻게 나누는가?
A: 왕부는 당연히 대종이 승계한다. 여기에는 의문이 없다. 소종이 왕부를 나갈 때, 그들 자신의 집을 구하는데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왕부에서 나누어주는 것. 즉 왕부 자체가 자신의 부동산이 많으면 그중 한 곳은 떼어주는 것이다. 둘째, 스스로 구매하는 것. 분가시에 받은 돈으로 주택을 사는 것이다. 셋째, 정부에서 분배하는 것. 앞의 두 가지 방법이 모두 불가능할 때, 정부에 '관방(官房)'을 분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번째 방식은 각 서류, 소종에게 널리 사용되었는지는 의문이 있다. 청나라때 북경의 집값은 비싸지 않았다. 일반적으로는 앞의 두 가지 방식이 비교적 많았다.

 

Q: 분가이후, 소종의 경제적 수입은 어디에서 얻는가?
A: 먼저, 소종은 일반적으로 하급작위를 가진다. 이들 하급작위에도 녹봉이 있어 충분히 생활할 만하다. 다음으로, 분기때 일반적으로 왕부에서 일부분의 가산을 나누어 준다. 즉, 토지, 금전 혹은 '지분'을 준다.

 

Q: 지분은 무슨 뜻인가?
A: 많은 왕부는 부동산은 내놓기 싫어하거나 혹은 당시의 제도가 대종의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대종은 그가 가진 토지의 매년 수입을 각 서류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이들 서류는 그저 돈을 나눠받을 권한만 가지고, 토지자체에 대하여는 권한이 없다.

 

Q: 왕부분가시, 소종,서류가 받는 돈은 얼마정도인가?
A: 아주 적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보면, 분가해나가는 서류에게 주는 가산을 매년수입으로 환산한다면, 대체로 1년에 1,2 백냥은자이다. 이는 왕부의 1년 수만냥의 수입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Q: 분가시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고 떼어먹는 경우도 있는가?
A: 있다. 청나라때 이런 경우가 여러번 발생했다. 대종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이다. 판결에서, 종인부(宗人府)는 그저 대종을 재촉할 뿐이었다. 그리고 상당히 대종의 편을 들어주었다. 알아야 할 것은 종인부의 종령(宗令), 종정(宗正), 종인(宗人)은 모두 각부 대종이 맡는다....

 

Q: 분가때 노비도 데려가는가?
A: 이론적으로는 자신에게 속한 일부 노비를 데려갈 수 있다. 왕부포의(包衣)도 어떤 때는 나누게 된다.

 

Q: 분가때, 적자와 서자의 대우는 같았는가?
A: 이것은 각 집안의 각자 상황에 따라 달랐다. 적자와 서자의 대우가 같은 경우도 있고, 대우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고정된 기준은 없었다.

 

Q: 대종의 후사가 없으면 소종이 승계할 수 있는가?
A: 청나라때 규정에 따르면, 대종의 후사가 끊어지면, 소종, 서류의 자식이 후계자가 되어 대종을 승계할 수 있다. 직접 소종,서류가 대종을 승계하지는 않는다. 그외에 청나라규정에 따르면 철모자왕이 대죄를 지으면 그 작위는 몰수될 수 없고, 반드시 소종,서류에게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Q: 소종과 서류는 고관이 될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그러나 양자의 구별은 아주 크다. 소종은 그 자신이 작위를 가졌다. 청나라때 작위를 가지면 많은 경우 일자리를 준다. 즉 직관(職官)이다. 그래서 소종이 관직에 나가는 것은 서류보다 쉬웠다. 예를 들어, 숙왕부의 경징(敬徵)은 숙공친왕 영석(永錫)의 다섯째 아들이다. 불입팔푼보국공의 고봉을 받아서 숙왕부의 소종이 된다. 그는 불입팔푼보국공의 신분으로 가경10년 두등시위가 되어 관직에 나서서 도통, 호군통령을 맡는다. 가경19년에는 내각학사 겸 예부시랑의 직을 받는다. 뒤에는 몇 번의 부침을 거쳐 도광때 좌도어사, 상서, 협판대학사등등을 지낸다. 서류를 보면, 상대적으로 곤란하다. 예를 들어, 종실 경신(敬信)은 조상이 태조의 여섯째 아들인 보국공 탑배(塔拜)이다. 경신의 칠대조 갈이제(噶爾齊)부터 한산종실이었다. 경신은 함풍9년 종인부의 필첩식(筆貼式) 출신으로 관직에 나선다. 각종 하급관리를 지내다가 광서5년에 내각시독학사가 된다. 광서20년부터 상서, 협판대학사가 되고 마지막에는 체인각대학사가 된다. 이 두 가지 예를 보면 모두 비교적 고관을 지냈다. 그러나, 전후의 난이도를 보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소종이 직관을 맡는 비율은 서류보다 훨씬 높았다. 말이 나온 김에 말하자면, 비록 이 두 사람은 모두 '경'자로 시작하지만, 경징은 도광제와 같은 배분이고, 경신은 선통제와 같은 배분이다.

 

Q: 소종과 서류도 과거를 칠 수 있는가?
A: 서류는 과거를 칠 수 있다. 소종은 경우를 따져야 한다. 소종에게 작위가 있으면 과거는 필요없다. 왜냐하면 과거의 목적은 관직에 나가기 위한 것인제, 소종은 그 자체로 일자리가 있다. 그래서 과거를 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게 된다. "천벌을 받을 황대자(黃帶子)". 그러나 역사상 소종이 과거를 본 사례는 있다. 예를 들어 계공(啓功)의 증조부인 부량(溥良)이 있는데, 경우가 비교적 특수하긴 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과거는 서류가 위주이다. 그러나 종실에서 과거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사람은 소수이다. 모두 합쳐서 123명일 뿐이다.

Q: 부량은 도대체 왜 특수한가?
A: 부량의 일은 이렇다. 부량은 소종의 제3대이다. 그의 부친인 재숭(載崇)은 왕부의 제4대 대종 패륵 혁형(奕亨)의 셋째 아들이다. 소종으로 보국장군의 고봉을 받는다. 부량은 재숭의 아들이고, 부량 자신도 작위가 있었다. 고봉으로 받은 봉국장군이다. 계공은 자술역사에서 부량은 과거시험을 보기 위하여, "봉호,봉록을 박탈해달라"고 청구한다. 결국 진사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선다. 다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종인부의 관련 자료를 보면, "부량....광서원년 을해과 거인이 됨, 광서6년 경진과 문진사에 합격. 광서12년 11월 봉국장군을 고봉으로 받음." 그래서 부량은 먼저 과거를 치고, 진사에 합격한 후 고봉을 받은 것이다. 그의 이런 상황은 청나라때에 특별한 것이다.

 

Q: 서류도 지혼(指婚)의 대상인가?
A: 제1대소종은 지혼의 대상이다. 청나라때 규정에 따르면, 근파종지가 반드시 모두 지혼되어야 하는 외에, 나머지 불입팔푼의 종실자녀도 모두 지혼의 범위내에 들어간다. 제1대소종은 이 범주에 속한다. 다만 그의 자녀는 더 이상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당연히 서류는 더더구나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Q: 만일 지혼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결혼하는가?
A: 이것은 자신의 능력에 달렸다. 만일 소종이 환관세가가 된다면, 혼인할 수 있는 범위는 세가의 범위내일 것이다. 만일 철저히 한산종실도 된다면 일반평민과 별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Q: 서류와 대종의 관계는 어떠한가?
A: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종은 종법상 소종과 서류에게 영향력을 지닌다. 그래서 비록 관계는 비교적 멀지만, 어느 정도 왕래가 있다. 다만 재산등의 문제로 인하여, 대종과 소종, 서류가 반목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대종은 오히려 소종에게 끌려다니기도 한다.

Q: 대종이 소종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A: 어떤 왕부는 대종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원래는 어느 갈래가 대종을 계승했는데, 대죄를 지어, 대종이 다른 지계로 넘어 경우이다. 원래의 대종은 소종 혹은 서류가 된다. 이런 경우 자주 왕부내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왕부의 제사권력은 문장(門長)인 원래의 대종이 장악한다. 그래서 재산이나 실력은 없지만, 종법에서의 실력은 아직도 상당한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은 장왕부(庄王府)가 가장 전형적이다.

 

Q: 소종, 서류가 대종보다 잘사는 경우도 있는가?
A: 대종이 아직도 고등작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 어떤 지맥은 대종이 원래 아주 약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맥의 '대종'작위가 봉은장군 정도라면, 소종, 서류가 관직에 나가서 대종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Q: 

Q: 유명한 소종이나 서류는 누구인가?
A: 유명한 소종이나 서류는 일반적으로 '세가'를 형성한 소종이나 서류이다. 그 지위는 왕부와 비교하면 기실 약간 낮은 정도이다. 비교적 유명한 곳은 왕부소종 부량의 일계, 즉 계공의 그 갈래이다. 숙왕부 소종 경징 일계도 후대에 우명한 성욱(盛昱)이 있다. 예왕부의 서류에는 대학사 인서(麟書) 일계가 있고, 예왕부의 서류 보희(寶熙) 일계도 있다.

 

Q: 순수한 서류 즉 한산종실의 대우는 어떠했는가?
A: 순수한 한산종실은 매달 종인부에서 4냥의 은자를 받았는데, 이를 "섬양은(贍養銀)"이라 불렀다. 그들은 정식 장소에서는 4품의 정대(頂戴)를 착용했으나 일자리는 없었다. 4품의 봉록도 없었다. 그뿐이었다. 그래서 한산종실은 기본적으로 평민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지냈고 심지어 곤궁하게 사는 경우도있었다. 특히 청나라때 황족은 수만명인데, 이렇게 일자리도 없고 작위도 없으며 그저 섬양은에 의존하여 사는 한산종실이 전체 황실인구의 80%이상이었다는 점이다.

Q: 홍루몽에는 서류가 대종의 저택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나오는게, 청나라왕부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가?
A: 산해관을 들어와 북경에 자리잡은 초기에 왕보의 서류는 원래 그랬었다. 옹정제이후에 서류가 해방된 것이다. 자료를 보면, 옹정제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청말에 어떤 왕부에서는 서류가 곤궁하여 대종의 집에서 일을 맡아서 생계를 유지한 경우도 있었다.

 

Q: 홍루몽에는 서류가 집에 들어와 같이 글공부를 하는데, 청나라왕부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A: 왕야의 형제가 요절한 경우에 그 자녀를 왕부로 데려와 공부시킨 외에 다른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Q: 한산종실이 죄를 범하면 우대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신분이 박탈되는가?
A: 우대는 맏았다. 청나라때 황족은 엄상관하(嚴上寬下) 정책이었다. 작위가 있는 자는 엄격히 통제하고, 죄를 범하면 중벌에 처하고, 작위가 없는 한산종실은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대했다. 청나라때 종실에게는 특수한 율례가 있다. 보통사람이 범하는 경우보다 1등을 감해서 처벌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형에 처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청나라때 종실에 대한 전체적인 제한은 아주 많았다. 북경을 나가지 못하는 등등. 만일 큰 죄를 범하거나 악랄한 죄를 범하거나 너무나 체면상하는 일을 저지르면, '종실에서 축출'될 수도 있었다. 즉, 황족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