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노장(老張)
가족의 "사망법(士亡法)"
동한말기의 전란때, 조조집단은 점차 중원의 지배권을 획득한다. 조조는 그의 군대에 있는 사병을 일률적으로 "사적(士籍)"(일명 사가(士家))에 넣었고, 호적을 편제하여, 병사를 세습하게 하였다. 사병가족은 허창(許昌)일대로 옮겨서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하여 인질로 삼는다. 만일 사병이 도망치거나 반란행위를 하면, 연대하여 그 가족을 처벌했다. 사가의 여자는 외인에게 시집갈 수 없었고, 오로지 사가의 사이에서만 통혼할 수 있었다. 그외에 조조는 특별히 '사망법'을 제정한다. 원래 동한말기의 법률규정에 따르면, 사병이 도망치면, 관청은 그의 처, 자녀를 붙잡아서 고문하여 행방을 추궁할 수 있었다. 조조는 이런 처벌은 병사들을 겁주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서 '사망법'을 만들어 이렇게 규정한다. 도망친 사병의 부모, 처, 자녀, 형제는 모두 연좌하여 사형에 처한다.
<삼국지.위지.노육전>에는 '사망법'이 공포된지 얼마후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다. 백씨(白氏)라는 부녀가 있었는데, 부모가 정해서 한 사병에게 시집을 간다. 시댁으로 들어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그 사병이 실종되고 도망간 것으로 판정된다. 재판을 책임진 대리시는 '사망법'에 의거하여 백씨를 사형에 처한다. 조정에 보고하였는데, 문하성 적조(賊曹)의 관리인 노육은 경전을 인용하여 반박한다: "여자는 남편과 만나서 동방에 들어야 비로소 그의 부인이 된다. 그래서 <시경>에 '미견군자(未見君子), 아심상비(我心傷悲); 역기견지(亦旣見止), 아심칙이(我心則夷)'라 하고, <예기>에서는 여자가 만일 남편 집안의 조상묘이 위패앞에서 조상을 만나지 못하면, 사후에 친정집에 돌아가 묻혀야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 그의 부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백씨는 살아서는 만나지 못한 슬픔이 있고, 죽어서도 부인이 아닌 고통이 있다. 그런데 법관은 그녀를 사형에 처했다. 그렇다면 정식결혼을 하면 어떻게 가중처벌할 것인가.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법관은 그저 비부(比附)판결을 한 것이다. 유가경전에서 '부종경(附從輕, 비부할 때는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해야 하므로 비교 유추하여 죄를 논할 때는 마땅히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상서>에도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규정을 어기는 편이 낫다(與其殺不辜, 寧失不經)". 백씨는 정식 예빙(禮聘) 및 과문(過門) 절차를 거쳤으므로 처형할 수 있다. 다만 사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중하다." 조조는 그의 보고를 듣고 감탄하며 말한다: "노육의 의견이 맞다. 그가 경전을 인용하는데는 내가 탄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여 백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몇년이 흐른 후, 다시 사건이 하나 발생한다. 조조군대의 취고수(吹鼓手) 송금(宋金)등이 합비에서 도망친다. 송금의 모친, 처 그리고 두 형제가 모두 허창에서 체포된다. 법관이 보고하며 '사망법'에 따라 모조리 사형에 처하자고 한다. 당시 승상부 '이조연(理曹掾)"(사법을 주관하는 하급관리)인 고유(高柔)는 조조에게 이렇게 건의한다: "사병이 도망치는 것은 확실히 가증스럽다. 다만 내 생각에 그중 적지 않은 사람은 후회할 것이다. 나는 무릇 도망친 자들이 있는 경우 그들의 가족을 연좌시켜 모조리 죽이지 않을 것을 건의한다. 첫째는 적군의 아군이 잔혹하다는 선전을 파괴할 수 있고, 둘째는 도망병이 돌아오고싶은 마음이 들게 할 수 있다. 원래의 법률대로라도 사병이 가볍게 도망치지는 않는다. 다시 가중처벌하여 친족까지 연좌시켰다. 내 생각에 현재의 사병은 누구든지 도망치면 연좌를 피하기 위하여 같이 도망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형은 도망을 막지 못할 뿐아니라, 도망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조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송금의 가족은 피살되지 않았고, 법령은 도망사병의 가족은 관노비로 삼는 것으로 바뀐다.
조위가 한왕조를 없애고 건국한 후, 고유는 재판을 주관하는 정위(廷尉)에 임명된다. 두례(竇禮)라는 사병이 병영을 나선 후 실종되었다. 군영은 도망죄로 보고하여 체포할 것을 청한다. 그리고 두례의 처, 자녀를 연좌죄로 관노비로 삼을 것을 건의한다. 두례의 처는 매번 재판을 받을 때마다 억울하다고 소리친다. 그러나 각급 관청에서는 들어주지 않았다. 사건은 정위에게까지 보고된다. 고유는 친히 심문한다: "너는 어떻게 남편이 도망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두례의 처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남편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나중에 한 나이든 할머니를 모친으로 모시면서 아주 공경했다. 그리고 그는 자녀를 아주 사랑하고, 보호한다. 절대로 가족을 돌보지 않을 사람이 아니다." 고유가 다시 묻는다: "그러면 네 남편이 원한을 진 사람이 있느냐?" 그녀가 대답한다: "남편은 아주 선량해서, 누구와 원수를 지지 않았습니다." 고유가 계속 묻는다: "네 남편이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하였는가?". 그녀가 대답한다: "일찌기 동업을 한 사병 초자문(焦子文)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번 반환을 재촉했지만, 아직 갚지 않았습니다." 마침 이 때 초자문은 다른 죄명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 고유는 즉시 초자문을 심문한다. 엄하게 추궁하자 초자문은 그가 채무를 벗어나기 위하여 두례를 죽였다고 자백한다. 고유는 사람을 보내어 초자문을 데리고 사건현장을 가서 두례의 시체를 파낸다. 위문제 조비는 조서를 내려 즉시 두례의 처와 자식을 풀어주고 평민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전국의 사법기관에 반포하여 두례와 같은 억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도망병을 처리하는 법률의 변화
중국고대전쟁에서 사병은 모두 강제로 복역하는 농민이었다. 대다수의 시대에 병사가 되는 것은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았다.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라 불감훼상(不敢毁傷)이 효지시야(孝之始也)라'(<효경>)라는 문화환경하에서, 병사가 되는 것은 신체훼손으로 불효를 저지를 결과를 무릅쓰는 것이다. 정신적으로도 기꺼이 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고대 통치자들은 사병들이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하기 위하여, 도망병을 엄히 처벌했다. 조위의 '사망법'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현재 볼 수 있는 최초의 도망병처벌법률은 호북 운몽 수호지 진묘에서 출토된 진(秦)의 <군작률(軍爵律)>의 두 개 조문이다. 한 조문은 사병을 매5인을 하나의 '오(伍)'로 하여 그중 한 사병이 도망치면, 나머지 4명은 모두 2년노역의 처벌을 받는다(만일 적병 수급 1개를 베는 전공을 세우면 처벌을 면한다). 이런 연좌법은 전체 사병으로 하여금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여 서로 감시하게 만들었다. 대체로 각국군대가 보편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그외의 한 조문은 만일 전쟁터에서 '실종'되면 군대는 이미 그를 사망으로 보고하고, 국가는 그의 후손을 구휼하며, 작위를 수여한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전쟁터에서 도망치고, 죽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의 후손들이 받은 구휼과 작위를 박탈한다. 그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면 '예신(隸臣)' 즉 국가노예로 삼는다.
상앙변법후, 진나라의 사병이 전장에서 적군이 수급 한개를 베면 1급작위를 받을 수 있었다. 국가는 작위에 따라 토지를 분배했고, 각종 법률상, 사회생활상의 특권을 수여한다. 그러므로, 진나라 군대는 전체적으로 사기가 높았다. 손경자는 전국시대 최강의 군대로 평가한다. "제나라의 기격(技擊)은 위나라의 무졸(武卒)을 만나면 당하지 못했고, 위나라의 무졸은 진나라의 예사(銳士)를 만나면 견디지 못했다"(<순자.의병>). 그러므로 도망병문제에서 아마도 그다지 엄중하지 않아서인지, 처벌도 중하다고 할 수 없었다.
당율의 <포망률(捕亡律)>은 도병죄(逃兵罪)를 이미 출전하여 전쟁에 임했을 때의 도망, 평상시 주둔하여 방어할 때의 도망의 두 가지 큰 유형으로 나누었다. 군대가 이미 전쟁터에 출병했을 때는 사병이 1일을 도망치면 징역 1년씩이었다. 하루에 1년을 더했다. 도망이 15일을 초과하면 교형(絞刑)에 처한다. 만일 전투시에 도망치면 참수한다. 평상시에 주둔방어시에 사병이 도망치면 1일에 장80대, 3일에 1등을 더한다. 최고는 유배 3천리까지이고, 사형은 없다.
당말오대는 군벌혼전시기이다. 사병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온(후량태조)은 사병의 얼굴에 군호를 글자를 써서 자자(刺字)한다(바늘로 찌른 후 묵즙을 바른다). 도로의 입구마다 초소를 설치해 조사를 하고, 자자(刺字)한 도망병이 발견되면 처형한다. 이 방법은 신속히 각 대소군벌들에게 퍼져서 채용되고, 송나라때도 계승된다. 사병은 일률적으로 얼굴에 자자를 한다. 그리고 '도망지법'을 둔다. 자면(刺面)한 금군이 도망치면 1일이 차면 참수한다. 북송인종은 도망명이 만3일이 되면 참수하는 것으로 바꾼다. 북송신종은 왕안석의 변법기간동안 도망병이 만7일이 되면 참수에 처하는 것으로 바꾼다. 이 법률은 남송멸망시까지 계속된다. 단지 각 황제는 왕왕 조서를 내려 도망병의 사죄를 사면해주곤 했다.
대명률은 당률을 승계하여 도망병을 둘로 나누는 입법원칙을 견지한다. 다만, 도망일수에 따라 양형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는다. <병률.군정>에는 이렇게 규정한다. 군관군인이 출정시에 도망치면, 초범은 장 100대로 군대에 배치하여 계속 출정하게 한다; 재범은 교형에 처한다. 각지의 주둔방어군인이 도망치면 초범은 장 80대로 계속 복역시킨다. 재범은 장100대로 변방지구의 군대로 보내어 계속 복역시킨다. 삼범은 교형에 처한다.
대청률은 대명률을 승계한다. 단지 두 가지 도망병의 죄명의 교형을 "교감후(絞監候)"로 바꾼다(감금한 후 추심(秋審)에서 최종적으로 교형을 집행할 것인지의 결정을 기다린다). 그러나 나중에 청나라의 조례에는 출정, 방어를 가리지 않고, '병영'에 있던 장병이 도망치면 일률적으로 "참입결(斬立決)"(추심을 기다리지 않고 조정에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즉시 사형을 집행한다)한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자수하면, 각성이 팔기군에 노예로 보낸다; 전쟁이 끝난 후에 자수하면 여전히 "참입결"이다.
군령여산도(軍令如山倒)
중국고대의 군사제도에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즉, 지휘관에게 부하장병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성문법규의 효력은 군영에서는 지휘관의 군령보다 효력이 낮다. 그러므로, 지휘관은 도망병처리에 관한 이들 법률을 군영에서 집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예를 들어, 당나라의 장인원(張仁願)의 '삼수항성 건설건의'가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역사상 저명한 장수들과 마찬가지로, 장인원은 문관출신이고, 조정감찰관원에서 변방장수로 변신한 사람이다. 당나라 경룡3년(708년) 장인원은 군대를 이끌고 돌궐대군을 대파한다. 돌궐과 당나라의 군사분계선인 황하일선은 넘어 추격한다. 장인원은 돌궐이 매번 침입할 때 먼저 황하이북의 불운신사(拂雲神祠)에서 "제뢰구복(祭酹求福)"하는 것을 발견한다. 동시에 병력이 집결하고 전마를 방목한다. 그는 조정에 건의한다. 이번 돌궐군의 패배를 기회로 황하이북의 요지를 탈취하자고. 황하의 주요도강구에 수항성(受降城)을 세개 만들자고 한 것이다. 원래의 불운사에는 중수항성(지금의 내몽골 바오터우시 서쪽)을 만들고, 동쪽 삼백여리에 동수항성을 만들고(지금의 토커토 남쪽, 황하북안, 대흑하 동안), 서쪽 삼백여리에 서수항성을 만들어(지금의 항진후기 우가강북안, 낭산구 남쪽), 돌궐침입을 막는 전초진지로 삼는 것이다.
당예종은 이 계획을 승인한다. 조서를 내려 현지에서 이미 복역기간을 마친 사병음 모조리 남겨 축성하도록 한다. 장인원은 즉시 공사를 시작한다. 그러나 사병들은 불만을 품고 이백여명의 함양출신 사병이 도망을 친다. 장인원은 명을 내려 추포하고 모조리 붙잡은 후 일률적으로 참수한다. 이때부터 사병들은 더 이상 태만하지 못하고, 하루빨리 완공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만 바랐다. 육십일만에, 세 개의 성을 축성한다. 이후 다시 점차 1800곳의 봉화대를 건설한다. 이 변방방어선은 효과적으로 당나라 북부의 변방안전을 보장했다.
'군령여산도'외에 역대이래로 지휘관은 자신의 부대에 규칙을 제정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명나라에서 정예병을 훈련시키기로 이름난 척계광이 있다. <연병실기>등 군사저작에는 스스로 창안한 '영규(營規)'를 싣고 있다. 그가 도망병을 처리하는 방법은 단순히 사형으로 겁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는 "상책성(詳責成)"을 주장한다. 모든 군법군령을 어긴 행위에는 군관을 연좌시켜 처벌한다. 매 단위의 사병은 모두 연보(連保), 연대보증하여, 도망병이 있으면 그 부대의 절반을 감옥에 보내고, 나머지는 체포하러 간다. 모두 '월량(月糧)'을 박탈당한다. 1년동안 잡지 못하면, 전 부대는 변방으로 가서 3년간 보초를 서야 한다. 그리고 전부대의 사병이 도망병을 잡기 전까지는 단지 병향(兵餉)을 절반만 수령한다. 같은 부대의 사병이 고발하면, 전체가 연좌될 필요가 없다. 만일 아무도 고발하지 않으면, 전 부대가 연좌된다. 이 제도는 나중에 대다수의 청나라말기의 상군, 회군이 계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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