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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청 후기)

인천의 청나라 조계(租界)

by 중은우시 2014. 12. 18.

글: 풍학영(馮學榮)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청나라말기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등 제국주의열강은 대청국의 영토위에 조계를 만들었다. 우리는 모두 이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도 역사는 역사이다. 그것은 확실히 발생했었고, 좋아하든, 싫어하든 객관적으로 존재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재미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다루려고 한다. 청나라말기에 대청국도 국외에 조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마도 어떤 친구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을 것이다. 다만, 어떻게 느끼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역사이다. 대청국은 조선반도에 청국조계를 가진 적이 있다. 이것이 역사이다.

 

그렇다면, 대청국이 조선에 청국조계를 설치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이고, 모두 몇 개나 설치했는가? 답은 3개이다. 그것은 각각:

인천청국조계

부산청국조계

원산청국조계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자연히 이런 문제를 물어보게 될 것이다. 대청국은 왜 조선에 조계를 설치했는가?

 

경위는 이렇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조선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대청국의 속국이었다. 비록 속국이지만 1882년이전에 대청국은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기본적으로 간섭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자유방임'의 태도를 보이며, 관여하지 않았다. 단지 조선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면 손을 뻗어 도와주었을 뿐이다. 당시는 대체로 이런 식의 관계였다.

 

다만 1882년, 조선에 '임오군란'이 일어난다. 이 폭동사건에서 일본식민자들의 그림자가 드러났고, 청나라정부는 경계심을 갖게 된다. 이후, 중국과 조선의 종번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청정부는 조선에 대하여 점차 '방임'에서 '견제'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대청국은 이렇게 생각한다: 더 이상 조선에 관여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은 일본의 천하가 될 것이다.

 

일본이 조선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청나라는 경계심을 나타낸다. 청정부는 중국과 조선의 종번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한다. 1882년 10월, 청나라와 조선은 조약을 체결하는데,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이다. 이 조약은 모두 8개조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조약을 통하여 청정부는 조선에서 영사재판권(치외법권)을 취득한다.

 

이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의 제2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상민이 조선의 항구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마땅히 중국상무위원이 심판결정한다. 그외에 재산, 범죄등 사건에서 조선인민이 원고이고, 중국인민이 피고이면, 중국상무위원이 심판결정한다. 만일 중국인민이 원고이고 조선인민이 피고이면, 조선관리는 피고죄인을 내놓아, 중국상무위원과 함께 법률에 따라 재판결정한다. 조선상민이 중국의 이미 개방한 항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산,범죄등 사건은 피고나 원고가 어느나라 국민이건 모조리 중국지방관이가 법률에 따라 재판결정하고, 조선위원에게 통지해준다. 판결을 내린 사건에 조선인민이 불복하면, 당해 상무위원은 대헌에 상고하여 다시 재판하여 공정하게 처리한다. 조선인민이 조선에서 중국상무위원에 중국인민을 소하거나, 혹은 중국에서 각지방관청에 중국인민을 제소하는 경우, 각아문의 관리는 사적으로 추호의 비용도 징수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엄격히 조사하여 관리하는 관원이 엄격히 처벌한다. 만일 양국인민이 본국에서 혹은 피차의 통상상구에서 본국의 법률이 금지하는 것을 위반하고, 조계지역으로 도망쳐 온 자는 각 지방관리가 서로의 상무위원에게 보고하고, 방법을 강구하여 체포한 후 가까운 상무위원에게 넘기고, 본국으로 압송하여 처벌한다. 압송도중에 구금할 수는 있지만 학대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볼 수 있다: "그외에 재산, 범죄등 사건에서 조선인민이 원고이고, 중국인민이 피고이면, 중국상무위원이 심판결정한다. 만일 중국인민이 원고이고 조선인민이 피고이면, 조선관리는 피고죄인을 내놓아, 중국상무위원과 함께 법률에 따라 재판결정한다."

 

이를 보면 이 조약에 따를 때, 당시 조선의 항구도시에는 대청국이 파견한 '상무위원'이 있었고, 재판권을 갖고 있었다. 이 관리는 조선의 영토 위에서, 청나라국민을 심판할 뿐아니라, 조선인도 재판했다.

 

그렇다면, 대청국이 파견한 이들 '상무위원'은 누구인가? 그는 바로 진수당(陳樹棠)이다.

 

1883년 10월 16일,"총판조선상무위원" 진수당이 조선 한성에 도착한다. 한성에 도착한 후, 진수당은 즉시 이런 한 가지 일을 처리한다. 조선정부와 담판하여 조선의 상무항구도시에 청국조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다음 해, 청국과 조선은 <인천화상조계장정>을 체결하여, 인천청국조계를 취득한다. 얼마 후, 다시 <부산화상조계장정>과 <원산화상조계장정>을 체결하여 전후로 부산과 원산의 청국조계를 취득한다.

 

조선의 청국조계가 설치된 후, 대청국의 상인은 연어떼처럼 조선의 청국조계로 밀려들어, 그곳에 거주하며 상업에 종사한다. 이들 청국상인은 모두 어디 사람들인가? 먼저 산동의 상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광동, 상해등지의 상인이었다.

 

좋은 세월은 오래 가지 않았다. 세상은 무상한 것이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청나라군대가 패배한다. 청나라가 조선에 설치한 조계는 일본군이 점령한다.

 

1895년 4월 17일, 청일 시모노세키조약이 체결되고, 이 조약의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중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독립자주체제를 훼손시키는 내용 예를 들어 조선이 중국에 전례에 공헌해야한다는 등은 이후 모조리 폐지한다."

 

이어서, 조선정부는 자연스럽게, 중국과 조선간에 체결된 일체의 조약을 폐기한다고 선언하고, 청나라가 조선에 설치한 모든 조계를 회수한다.

 

그러나, 청국조계는 조선당국에 의하여 회수되었지만, 청국의 상인들은 일반적으로 그 곳에 계속 거주하도록 허락받았다. 그중 인천의 청국조계는 이런 상황하에서 나중에 인천의 차이나타운으로 변신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청국이 조선에 설립한 역사는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고, 결국은 잊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