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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송)

송나라의 휴무일

by 중은우시 2014. 10. 2.

글: 오구(吳鉤)

 

중국은 현지 1년에 약 115일의 휴무일이 있다. 고대에도 휴무일이 있었을까? 당연히 있었다.

그렇다면, 송나라때는 얼마나 많은 휴무일이 있었을까?

 

송나라때의 필기 <문창잡록>에는 북숭중전기 공무원휴가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국가에서 쉬는 날로 원일(元日, 설날), 원소절(元宵節, 정월대보름), 한식절(寒食節), 천경절(天慶節), 동지(冬至)등 5대명절에는 각각 7일간 휴무로 합계 35일이다; 천성절(天聖節), 하지(夏至), 선천절(先天節), 중원절(中元節), 하원절(下元節), 융성절(隆聖節), 납일(臘日)의 7개 명절에는 각각 3일간 쉬었다. 합치면 21일이다; 입춘(立春), 인일(人日), 중화절(中和節), 춘분(春分), 춘사(春社), 청명(淸明), 상사절(上巳節), 천기절(天祺節), 입하(入夏), 단오절(端午節), 천황절(天貺節), 초복(初伏), 중복(中伏), 입추(立秋), 칠석절(七夕節), 말복(末伏), 추사(秋社), 추분(秋分), 수의절(授衣節), 중양절(重陽節), 입동(立冬) 21개의 명절때는 각각 1일씩 쉬었다. 합계 21일이다; 송나라때는 그 외에 매달 상순,중순,하순에 1일씩 합께 3일의 순휴(旬休)가 있었다. 1년에 36일이다. 모두 합하면 113일로 오늘날의 휴무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외에 탐친가(探親假, 부모가 3천리밖에 사는 경우, 매3년에 30일의 탐친가를 얻을 수 있다), 친척이 결혼할 때의 혼가(婚假)등은 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종합하면, 송나라때의 공무원은 매년 오늘날보다 적지 않은 휴무일을 보냈다. 

 

이와 비교하자면 명나라때의 법정휴일은 훨씬 적어진다. 명나라때 사람의 필기 <고금사무고>에 따르면, "정단절(正旦節)에 5일, 동지 3일, 원소 10일"이었다. 명나라때는 원단, 원소, 동지의 3대 명절에만 휴무했고 합계 18일이다. 매월 3일의 순휴는 변함이 없었다. 1년을 계산하면 휴무일이 겨우 54일로 송나라때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이것은 물론 관리들이 누릴 수 있는 휴무일이다. 보통 시민도 휴가의 권리가 있었을까? 송나라때 국영수공업방의 경우 고용된 노동자들에게도 휴가는 있었다. 1년에 개략 60일의 휴가가 있었다. 비록 당시의 공무원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명나라때 공무원들보다는 약간 나은 편이었다. 이들 장인들은 매일의 근무시간이 10시간이었다. 매년 더운 여름 즉 5월 초하루부터 8월 초하루까지의 3개월간은 매일의 근무량을 절반으로 줄여주었다. 반나절만 일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들은 급여를 받았다. '장적제(匠籍制)"로 무상징용되어 일했던 원나라, 명나라때의 장인들에 비하면 송나라때 장인들이 훨씬 행복했다.

 

사영기업의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었는지에 대하여 송나라정부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는 민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