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오구(吳鉤)
1793년, 청나라 건륭58년, 83세의 건륭제는 승덕 피서산장에서 특수한 손님을 맞이하였다. 바로 '영이(英夷)'가 파견한 매카트니사절단이다. 영국국왕은 사절단을 불원천리 대청국까지 보냈다. 이는 당연히 건륭의 생일축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청나라정부에 양국통상을 요청하기 위함이다. 영파, 주산, 천진, 광주중 1곳 혹은 수곳을 무역항구로 개방하도록 허락하고, 영국상인들이 북경에 창고를 두어 화물을 보관할 수 있게 허락하고, 영국상인이 주단부근의 한 섬에 시설을 설치하여 상품을 보관하고 상인들이 주둔할 수 있게 허락하며, 광주성부근의 한 곳을 영국상인 거류지로 허가해주며, 마카오의 영국상인들이 광동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대청황제 건륭은 아주 우호적으로 사절단을 대접한다. 그러나 영국국왕의 통상요청은 거절한다. "천조는 물산이 풍성하고,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원래는 외국오랑캐의 상품과 바꾸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 다만 천조에서 나는 차, 자기, 비단은 서양각국 및 그대의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이어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마카오에 양행을 개설하여 그대들이 일용물자를 가져가서 편하게 하였을 뿐이다" 스스로가 크다고 여긴 대청왕조는 세계대세에서 벗어나 있었고, 이는 중국이 19세기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비극을 초래하는 화근이 된다.
만일 매카트니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할 때가 대송국이었다면 어떠했을까? 한가지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 987년, 북송 옹희4년, 송태종은 "내시 8명에게 칙서와 금백(金帛)을 4강(綱)으로 나누어, 각각 해남의 여러 번국에 보내어 조공을 하도록 청하고, 향약, 서아(犀牙), 진주, 용뇌(龍腦)를 널리 매입했다; 매 강에 이름을 비워둔 조서를 가는 곳마다 하사했다." 10세기의 송나라황제는 18세기의 영국국왕과 마찬가지로, 특사를 해외로 파견하여 무역을 요청했다. 남송때, 송고종도 '시박(해외무역)의 이로움은 국가에 큰 도움이 된다. 구법을 따라서, 먼 곳에 사는 사람을 불러 통상을 하여야 한다" 여러 해외국가들과 무역을 하는 것은 송나라의 '구법'이었다.
소흥(紹興)연간, 포아리(蒲亞里)라는 아랍상인이 중국여인을 처로 취하고 광주에 정착하여 산다. 송고종은 지방정부에게 "포아리에게 권하여 자기나라로 돌아가게 하라"고 한다. 송나라정부는 아랍상인을 환영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다. 왜냐하면 포아리가 중국에 정착한 후 더 이상 대외무역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정부는 그가 귀국하여 외국상인들을 데려오기를 바랬다. 당시의 서구는 야만족의 통치하에 있었고, 물물교환의 자연경제상태였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중국-영국의 무역은 8백년을 앞당겨서 전개되었을 수도 있다.
"조공"에서 "호시(互市)"로
청정부와 매카트니사절단의 의견차이는 실제로 근대통상체제와 조공체제간의 충돌이다; 일방은 양국의 평등한 통상을 요구하고, 일방은 조공관계를 견지하며 상대방을 조공국면에서의 번속국으로 취급하고자 한다. 건륭제때의 <대청회전>에 기록된 조공국명단에는 "서양(西洋)"이 있다. 청나라사람의 관념에서의 "서양"은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등 국가를 포함한다. 청나라사람들은 심지어 영국을 네덜란드의 속국으로 취급하기도 했다. 매카트니사절단이 오기 전인 순치11년(1653년), 네덜란드인은 조공의 명의로 사신을 중국에 보낸다. 그리고 순치에게 삼궤구고의 예를 행하고, 조정에서 공품을 받아주고 회사(回賜)를 요청한다(이것이 바로 조공무역이다). 순치제는 이렇게 답변한다: 네덜란드는 의를 가지고 성의있게 배를 멀리 타고 와서 조공을 바쳤다. 그 도로가 험난하고 먼 것을 고려하여 8년에 1회 내조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을 긍휼이 여기는 바를 밝히고자 한다." 네덜란드인은 이로 인하여 대청국과 조공무역을 할 기회를 얻는다. 매8년마다 1회, 매번 상선은 4척이다.
과거2천년동안, 중원왕조와 해외번방의 무역관계는 대체로 두 가지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 조공계통과 호시계통. 호시는 양국평등,호혜적인 통상을 의미한다. 조공은 중원왕조가 천하질서를 안배하는 매커니즘이다. 그중에는 국제무역의 기능도 포함한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조공무역은 일종의 '이중불평등'의 무역관계이다. 여러 번방은 천조에 조공을 바치고, 중국은 사방 오랑캐의 복속을 받아내며, 만국내조의 정치적인 영광을 가진다. 이는 정치적인 불평등이다. 천조가 여러 번방보다 상위에 있다. 경제적으로 불평등은 반대이다. 중원왕조가 번방에 주는 회사는 그 가치가 조정이 받은 공품보다 훨씬 크다. 여러 번방은 정치적 상징적의미에서 신복하고, 경제적으로는 거대한 실익을 얻는 것이다.
청왕조는 조공체제의 회광반조이다. 아편전쟁이후, 조공체제는 금방 굴욕적인 조약체계로 대체된다. 1천년전의 당왕조는 조공무역의 전성기였다. <신당서>에 따르면, "당나라의 덕은 크다. 하늘이 덮인 곳은 모조리 신하가 되어 복속했다; 해내해외의 그 어느 주현이든 천자를 '천가한(天可汗)'으로 받들지 않는 곳이 없다. 삼왕이래 이보다 더 한 적은 없었다. 황량한 곳의 군장은 당나라로부터 국새를 받아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한번이라도 오지 않으면 바로 붙잡힌다. 그래서 오랑캐는 보물을 가지고 조정으로 오게 된 것이다." 시인 왕유는 풍부한 감성이 있는 싯구로 대당조공무역의 성황을 노래한다: "구천창개개궁전(九天閶闓開宮殿), 만국의관배면류(萬國衣冠拜冕旒)." 이런 영광은 명청양대의 황제들이 본받고자 바라마지 않던 것이다.
소위 '만국의관배면류'라는 것은 조공무역이 중원왕조의 허영심을 만족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수익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았다. 송나라때 소식의 말을 빌리면, "조정은 추호의 이익도 없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저 재물을 얻는다." 그러나, 이런 조공무역의 국면은 송나라때 변화가 일어난다. 송정부는 대외무역에서 실질을 숭상하는 방향을 취한다. 조공무역은 억제한다. 예를 들어, 송진종 대중상부9년(1016년), 조정은 광주관리의 건의를 받아들여, 각국조공사절단의 규모를 제한한다: "매국가의 사신, 부사, 판관은 각 1인으로 하고, 그 방원관은 대식(大食, 아랍제국), 주련(注輦, 인도반도의 고국), 삼불제(三佛齊,수마트라), 도파(闍婆, 자바)등국가는 20인을 넘을 수 없고, 점성(占城, 인도차이나반도의 고국), 단류미(丹流美, 말레이반도의 고국), 발니(渤尼, 브루나이), 고라(古邏, 인도의 퀼론), 마가(摩迦, 메카)등의 국가는 10명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통행증, 물자를 가져온다. 광주에 오는 외국인으로 사칭하는 자는 죄로 처벌한다." 남송때, 송고종은 상선에 '함부로 외국의 조공을 바치러 오는 자를 싣지 말라"고 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배2년, 재물몰수"의 처벌을 과했다. 송효종도 조공을 거절하는 조서를 내린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송왕조는 민간의 호시에 대하여 사상유례없는 흥취를 나타낸다. 송나라군주들은 믿었다. "시박(국제무역)의 이익이 가장 크다. 만일 잘 처리한다면, 백만관단위로 수입이 생기니 어찌 이를 백성에게서 취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짐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백성들이 좀 더 여유있게 살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송나라는 해로로 진행하는 호시를 '시박(市舶)'이라고 불렀다. 발달한 시박은 정부에 풍성한 세금수입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송왕조는 일부러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는 조공무역을 억제했다. 확실히, 해외제국이 조공의 명의로 중국에 와서 무역을 한다면, 반드시 민간의 대외무역총량에 영향을 줄 것이고 나아가 조정의 세금징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송왕조가 원치 않는 일이다.
번화한 해상무역
송왕조는 전후로 광주, 천주, 항주, 명주, 밀주등 중요항구도시에 '시박사(市舶司)'를 두어, 세금징수, 일부수입상품의 구매, 항구유지, 무역허가증(公憑)의 발급, 밀수단속등을 책임지게 한다. 직능은 오늘날의 세관과 유사하다. 그리고 수주, 온주등 항구에는 2급기구인 '시박무(市舶務)'를 두고, 일부 현,진에는 3급기구 '시박장(市舶場)'을 둔다. 해상무역은 이들 기구에 등기하고, '공빙'을 취득하여야 화물을 운송하여 바다로 나가서 판매할 수 있었다.
세계의 가장 선진적인 선박제조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송나라의 조선소에서는 다외선(多桅船, 돛이 여러개인 배)을 만들 수 있었고, 돛대에는 회전축을 두어 자유롭게 내리고 올릴 수 있었다. 그중 원양항해에 쓰이는 목란주(木蘭舟)는 '배가 큰 방과 같고, 돛은 마치 하늘의 구름을 드리운 것같으며, 키의 길이가 수장이고, 배 하나에 수백명이 타며 1년치 식량을 저장하는데, 돼지, 가축, 술이 모두 있다." 선창에서는 돼지를 사육했다. 그리고 더 큰 배도 있었다. 배 하나에 천명을 수용하며 배 위에는 베틀과 시정이 있었다. 그리고 지남침기술과 풍부한 항해경험도 있어서 송나라의 해상은 그들의 상선을 남양군도에 이르고, 말래카해협을 건너, 뱅골만으로 들어가고 그 후에 인도양으로 나가며, 인도양을 거쳐 아랍해와 페르시아만에 이르렀다. 다시 아라비아반도해안을 따라 홍해에 들어가거나 수에즈의 좁은 길을 따라 지중해로 갔다.원래 아랍상인들이 항해노선을 통제하는 인도양이 11세기에서 13세기에는 대송상선의 천하가 된다.
송나라정부는 해상을 장려하여,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무역하는 것을 장려했다. "외국상인들이 배를 따라 송나라에 오려는 자는 하고 싶은대로 하게 했다." (다만, 외국인 조공을 하는 자를 태우지는 못하게 했다. 송왕조가 조공을 경시하고 통상을 중시하는 근대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 해외의 상인을 불러모으는데 큰 공헌을 한 해상에 대하여 송정부는 관직도 내렸다. 당시 전체 대송제국의 해안선은 북으로 교주만에서 중간에 항주만과 복주, 장주, 천주의 금삼각을 거쳐, 남으로 광주만에 이르고, 다시 경주해협에 이르기까지 대외에 개방되어 있었고, 서양, 남양제국과 무역을 발전시켰다. 송나라사람이 묘사한 바에 따르면, "영남의 광주는 도회지가 되어 점성(베트남), 진랍(지금의 캄보디아경내), 삼불제(수마트라), 도파(자바)에서 바다를 건너 오는 자가 해마다 수십척이었다." 이는 광주의 번화한 해상무역을 보여준다. 천주항도 광주에 못지 않았다. "천남은 땅이 넓고 사람이 많아서, 칠민의 도회지이다. 여기에 오랑캐들이 배를 타고 와서 부유한 상인들과 보화가 모여들었다."
해외여러 나라에서 대송에 수입한 물건은 진주, 상아, 향료, 약재, 호초등 천연제품이다. 대송에서 여러 나라로 수출한 물건은 주로 도자기, 비단, 방직품, 차등 수공예품이다. 이는 완전히 발달한 경제체와 낙후한 경제체간의 무역구조이다. 매년, 송나라의 시박사는 해상무역에서 근200만관의 세금을 받아낸다. 백부의 십의 세율로 계산하더라도, 송나라때 매년 수출입총액은 약 2천만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송나라정부는 중국으로 와서 장사를 하는 외국상인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신경을 쓴다. 남송 건염원년(1127년), 송고종은 조서를 내린다: "외국상인을 손해보게 하는 자는 중죄로 다스린다." 소흥16년(1146년), 일찌기 삼불제국왕이 광주시박사에 서신을 보낸다. 최근 들어 시박사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가서, "장삿꾼들이 손해보는 자들이 많았다"고 송고종은 이를 알고,다시 '시박의 이익은 국가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마땅히 구법에 따라 멀리서 오는 사람을 대해야 하고, 통상무역을 해야 한다'고 하며 광주시박사 원복을 강급시킨다.
해상무역과 상인안전을 보호하고, 해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송정부는 광주, 천주등 항구에 "망박순검사(望舶巡檢使)"를 두고, 해면에 병력을 배치한다. 이는 세계최초의 해상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해상순시대일 것이다. 광동근해의 욕주도에는 초소를 수고 수비군사를 둔다. 상선이 매번 욕주만부근의 해역으로 다가가면, '서로 마주보쳐 축하를 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안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매년, 중국으로 무역하러온 상선이 항구를 떠나 귀국하려 할 때, 송나라의 시박사는 거금(약3천관)을 내서 연회를 베풀어 환송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년에도 다시 와서 무역을 하라고 청한다. 연회는 아주 성대했다. "선장, 선원등이 각각 앉고,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한 송나라시인은 천주항 무역을 묘사하는 시를 남겼다: "창관영리삼주로(蒼官影裏三洲路), 창해성중만국상(漲海聲中萬國商)". 이 시는 항상 필자에게 당나라 왕유의 "구천창개개궁전, 만국의관배면류"를 떠올리게 만든다. 만일 "구천창개개궁전, 만국의관배면류"가 조공체제하의 정치적 번영을 노래한 것이라면, "창관영리삼주로, 창해성중만국상"은 통상체제하의 상업적 번성을 노래한 것이다. 필자는 '만국상'을 좋아한다. 그것은 아마도 근대적인 기질때문일 것이다.
개방에서 봉쇄로
송왕조는 개방적인 흉금으로 해외무역을 장려한다. 그리고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정착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현재 당왕조가 고도로 개방된 나라라고 여기지만, 송나라의 개방성은 당나라에 비하여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았다. 혹시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북송이 변량에는 유태인의 집단거주지가 있었다. 송나라사람들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일사낙업(一賜樂業, 이쓰러예)"이라고 불렀는데,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음역인 것같다. 천주와 광주등지의 항구도시에는 많은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고 현지에 사는 '포'씨성의 사람은 아마도 아랍상인의 후예일 것이다. "포"는 아랍어의 '아부'의 발음이다. 광주에는 동남아와 동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도 많았다. 그들은 외국상인의 노예로 중국에 팔려온 것이다. 송나라때 사람인 주욱(朱彧)의 <평주가담(萍州可談)>에 따르면, "광동의 부자들은 귀노를 많이 두었는데, 힘이 있어 수백근을 졌다...색은 먹처럼 검고, 입술은 붉고 이빨은 하얗다. 머리카락은 노란색이다." 흑인은 송나라때 중국에서 비록 노비였지만, 처지는 나중의 미주에서보다 훨씬 나았다.
송장부는 천주, 광주등 항구도시에 번방(蕃坊)을 두어 외국인거주지로 삼았다. 번방은 스스로 번장(蕃長)을 선출하여 자치를 했다. 그들의 생활습관, 풍속, 종교신앙 내지 법률은 모조리 송정부의 존중을 받았다. 송정부는 또한 번상이 집중거주하는 도시에 번학을 둔다. 예를 들어, 북송은 "대관, 정화연간에 천하가 안정되고, 사방의 오랑캐들이 조용했다. 광주, 천주에서 번학을 만들자고 건의한다." 번학은 외국인상인의 자제들이 입학하여 공부하는 곳이다. 800년후 매카트니사절단은 건륭제에게 청구를 한 것은 송나라때 이미 시행했던 개방정책의 선을 초월하지 못한 것이다.
송나라의 법률은 명확히 중국내의 외국인상인의 재산권, 유산상속권을 인정했다. 남송 건도연간, 한 진랍의 상인이 불행히도 명주에서 사망한다. 거리고 수만의 유산을 남긴다. 그러나 친척은 아무도 곁에 없었다. 당시 한 관리가 이 유산을 관청에서 몰수하자고 건의한다. 명주지방정부는 동의하지 않는다. "관을 갖추어 거두고, 그의 점원으로 하여금 시신을 모시고 귀국하게 하라"고 한다. 상인의 유체와 유산을 그의 국가로 보낸다. 진랍국왕은 너무나 감동하여 감사인사를 한다: "우리나라는 귀족이 죽을 때가 되면 재산을 몰수하는데, 오늘 중국의 어진 정치를 보내 감격하고 앙모한다. 그래서 몰수하는 법을 폐지하겠다." 송나라는 외국상인들이 중국인과 통혼하는 것을 허용했다. 앞에서 언급한 아랍상인 포아리는 소흥연간에 "광주에 와서,우무대부 증납리가 여동생을 시집보내고, 포아리는 남아서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분 외국상인은 송나라정부의 관리가 된다.
중국은 명청시대에 봉쇄방향으로 흐른다. 주원장은 명왕조를 건립한 후, 즉시 송원이래 개방적인 시박제도를 바꾸어 해금정책을 시행한다. "명태조가 제도를 정해서, 조각배 하나도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사적으로 외국인과 교역을 하는 자는 반드시 중법으로 다스렸다." 이와 동시에, "후왕이박래(厚往而薄來, 많이 주고 적게 받는)"의 조공무역이 다시 중시된다. 조정은 호시를 조공체계내로 편입시킨다.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호시를 허용하지 않는다. 시박사는 철저히 조공사절단을 접대하는 기구로 전락한다. 주체(명성조 영락제)시대에 비록 정화하서양의 장거가 있었지만, 하서양의 목적은 자유로운 해상무역을 개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세를 이국에 보여서 조공을 오게 만드는 것이고, 민간의 호시는 여전히 금지되었다. "관리군민의 집안의 어디이든 외국물건 외국향료를 남겨두거나 팔지 못하게 했다. 가지고 있는 자는 3개월내에 모두 팔아없애야 했다.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남겨두고 파는 자는 중죄에 처한다." 당송시대는 호시와 조공의 두개의 시스템이 있었고, 송나라때는 심지어 조공을 억제하고 호시를 발전시킨다. 다만 명왕조는 아예 조공체계가 호시체계를 흡수하도록 만들어 역사를 거꾸로 흐르게 만든다.
홍무제에서 융경제까지 2백년간, 명왕조는 기본적으로 해금정책을 시행한다. 다만 가끔 느슨해질 때고 있고 엄격해질 때도 있었다.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민간에서는 해상밀수의 기풍이 생겨난다. 융경원년(1567년), 조정은 해금을 푼다. "물건이양(二洋)을 팔도록 허가한다", 다만 융경때의 해금이 풀렸지만, 이는 그저 1개월간 항구를 연 것이고, 세관에서는 매년 기껏 2,3백만은의 세금을 거두었을 뿐이다. 송왕조때 전체 해안선을 대외개방하여, 매년 백만관의 거두던 국면과는 전혀 비교할 수조차 없었다.
청황실이 입관한 초기에, 즉시 더욱 엄격한 해금정책을 실시한다. "무릇 관원이나 병사나 백성이 사적으로 바다에 나가 무역을 하고, 해도로 옮겨서 거주하는 자는 적과 내통한 것으로 처벌하여, 참형에 처한다." 대만의 정씨정권을 평정한 후에 비로소 해금을 푼다. 운태산, 영파, 장주, 광주의 4개의 해관항구를 두고, 상선이 바다로 나아가 무역할 수 있게 한다. 역사상 "사구통상(四口通商)"이라 부르는 것이다. 다만, 청나라때의 해외무역은 금방 소위 '공행(公行)제"를 실시한다. '공행'이 대외무역을 독점하는 것이다. 나머지 상인은 특권을 누릴 수 없다. 건륭제때, "사구통상"은 다시 "일구통상(一口通商)"으로 바뀐다. 단지 광주 한 개의 항구만 개방하는 것이다. 모든 남양, 서양의 상선은 반드시 광주로 와야 했다. 건륭은 중국의 외국상인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통제를 실시한다: 외국상인이 광주를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외국상인이 광주에서 겨울을 나는 것을 금지한다, 일이 있어 겨울을 나야 하는 경우에도 단지 '마카오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 당송시기의 정부가 항구도시에 번방을 설치하여 외국상인들이 거주하게 하고, 번학을 두어 외국상인의 자제들이 입학하게 했던 개방적인 흉금과 비교한다면 천양지차가 있다.
영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통상을 요구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았다. 결국 튼튼한 배와 날카로운 포를 가지고 대청국의 국문을 열게 된다. 청정부는 <남경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중 제2조는 "오늘이후, 대황제는 영국인민이 가족을 데리고 대청연해의 광주, 복주, 하문, 영파, 상해등 5개항구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무역통상에 장애를 없앤다; 그리고 대영국군주는 영사, 관사등 관리들을 5곳에 파견 설치하여 상인들의 상업에 관한 일을 전담한다. 그리고 각지방관리들과 공문왕래한다." 조약을 체결한 그 해, 마침 위원(魏源)이 임칙서의 부탁을 받아 <해국도지>의 편찬을 완성한다. 이 저작은 해외 여러 나라의 지리, 상업, 사회, 정치체제를 소개한다. 위원은 이로 인하여, "눈을 떠서 세계를 본 최초의 인물"이라는 평을 듣는다.(그외에 임칙서를 '눈을 떠 세계를 본 최초의 인물'이라고 하기도 한다)
'최초의 인물'이라는 설은 쉽게 사람으로 하여금 중국은 역대이래로 눈을 감고 귀를 막아왔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위원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해외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기실 이는 착각이다. 일찌기 남송때, 조여적(趙汝適)은 복건로 시박사 겸 천주 시박사로 가는데, "틈이 나면 여러 외국의 지도를 보았다" 그리고 "여러 외국상인들에게 물어서 그 나라의 이름을 적고, 그 나라의 풍토와 도리의 연속, 산택의 축산을 중국어로 번역했다" 그리하여, <제번지>를 쓴다. <제번지>는 동으로는 일본부터, 서로는 북아프리카, 멀리는 지중해동안의 여러나라의 풍토물산, 정치경제를 기록하여, 동북아, 동남아, 남해군도, 인도반도, 아랍반도, 이탈리아반도, 동북아프리카등지역을 커버하고, 대송국에서 항해로 여러 나라까지의 이정과 일정을 기록했다. 조여적의 <제번지>가 앞에 있는데, 어찌 600년후에 <해국도지>를 쓴 위원이 감히 '눈을 떠 세계를 본 최초의 인물'이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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