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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역사분석/중국역사의 기록

중국사상 소수민족왕조의 세혼제(世婚制)

by 중은우시 2014. 5. 30.

글: 우운국(虞雲國)

 

사학의 대가인 진인각(陳寅恪)은 <기당대지이무위양혼인집단(記唐代之李武韋楊婚姻集團)>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이당황실은 관농집단(關隴集團)에 기반을 두고 성공을 거둔다. 혼인에서의 배우자선택대상도 처음에는 자연히 관농집단에서 많이 찾는다; 무측천이 입궁한 것은 하나의 전환점이다, 이는 산동집단(山東集團)이 이당황실의 혼인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부터 소위 이무위양혼인집단이 형성되어, 대당제국의 통치국면을 형성한다. 이 혼인집단은 최고통치핵심층에서 백여년간 지속된다. 바로 당나라 문치무공의 전성기이다. 안사의 난 이후, 이 집단의 세력은 쇠퇴하며, 이어서 나타난 것은 이당중앙정권이 전국을 통치하는 실제적인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 유명한 역사적 사례의 실제의의는 당나라정치사연구의 시야를 훨씬 초월한다. 중국 역대왕조중, '이무위양'과 유사한 '일영구영(一榮俱榮) 일손구손(一損俱損)'의 혼인집단은 거의 모든 왕조에 존재했다. 단지 그 구체적인 표현방식이 약간 달랐을 뿐이다. 군주제하에서, 여하한 황실집단도 모두 혼인의 유대를 통하여 하나 혹은 몇몇의 유력한 세력집단을 회유 혹은 의지하려고 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성(一姓)의 가국(家國)에서 더욱 광범위하고 튼튼한 정치연맹의 기반을 닦게 된다.

 

만일, 역사상 중원왕조는 왕왕 진인각이 보여준 것과 같이 이무위양식의 혼인집단이 정치연맹을 체결하면, 소수민족이 중원에 진입하였을 때의 봉건왕조는 그 황실이 왕왕 세혼제의 형식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혼인집단을 구성했다. 그들이 황후와 후궁을 세울 때 밖에서 구하지 않고 그저 황후부족내에서 고른다. 이런 세혼형식의 후비제도가 탄생한 원인은 여러 방면이다. 인류혼인형태의 진화각도에서 보자면, 세혼제는 확실히 족외혼제의 유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일족의 남자의 배우자는 반드시 상대방 일족의 여자중에서 찾는 것이다. 확실히 이런 세혼제는 이들 소수민족왕조가 왕왕 얼마전까지 야만시대에서 문명의 문턱을 넘어선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정치적 통치의 각도에서 보자면, 중원에 진입한 소수민족 황실은 한편으로 자신과 이익이 관련되고, 성공과 환난을 함께할 부족과의 정치적 연맹을 맺어 그 왕조의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황실혈연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왕조계승자가 혈통에서 피통치민족의 성분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혼제는 교환혼방식이다. 서주시대의 희(姬), 강(姜)의 양대성은 대대로 혼인을 맺는다. 주천자의 비는 반드시 제(齊)나라의 여자여야 한다는 결혼제가 이미 확립되었다. 다만 진,한이후 한족왕조, 그리고 십육국, 북주의 여러 소수민족왕조에서는 엄격한 세혼제를 실행한 경우가 드물다. 오직, 요, 금, 원, 청의 4대가 제왕후비의 세혼제에 관한 기록을 비교적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그중 요나라의 세혼제는 가장 전형적이다. 금, 원이 그 다음이고, 만청은 단지 산해관진입이전에 비교적 농후한 세혼경향을 나타낸다. 다만 엄격한 제도로까지 확립되지는 않았다.

 

거란족이 건국한 요나라를 보면, 돌궐의 구풍속에서 황후를 "가돈(可敦)"이라고 칭했고, 거란어로는 "특리건(忒里蹇)"이라고 불렀고, "누알마(耨斡麽)"라고 존칭했다. 요나라 태조 야율아보기는 건국과정에서 처인 순흠황후(純欽皇后) 술률평(述律平)은 명문거족출신이고 유악운주(帷幄運籌)하고, 안마정전(鞍馬征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인물이었다. 그녀의 아들 요태종은 이렇게 말한다: "태후의 부족은 크다. 고백(古柏)의 뿌리처럼 쉽게 움직일 수 없다" 야율아보기는 반드시 황후족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입국초기에 그래서 규정한다. 왕족은 왕후족과 통혼해야 한다고. 나머지 여러 부족은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 두 부족과 혼인할 수 없다. 야율아보기는 한고조 유방을 앙모하여 유(劉)씨성으로 야율씨를 높이고, 황후족은 한나라의 상국 소하의 성을 본 따 황후족에게 소(蕭)씨성을 하사한다. 거란족의 소씨성은 을실씨(乙室氏)와 발리씨(拔里氏)를 포함한다. 아마도 술율황후의 부족(父族)과 모친의 전남편의 족의 둘로 구성되어서일 것이다. 그리하여 요나라때에는 황후족이 소씨성을 쓰고 대대로 재상을 맡는다; 거란의 공주도 소씨성을 가진 사람에게 시집가는 경우가 많아서 봉쇄된 혼인집단이 된다. 이렇게 하여 황제와 황후의 혼인은 군신정치와 하나로 묶여 버린다.

 

당연히, 요나라는 황후를 소씨성에서 뽑아야 할 뿐, 비빈은 이족,이성인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요세종의 견비(甄妃)는 오대 후당의 궁인이다. 요세종이 즉위하기 전에 부친 요태종을 따라 남정할 때 포로로 잡은 여인이다. 이해에 그녀의 나이는 이미 41세였는데, 자색이 여전히 뛰어나 총애를 받았고, 요세종이 즉위한 후, 한때 황후로 세워진다. 견씨가 황후에 책봉된 일은 <요사>와 <거란국지>의 <후비전>에 모두 기록이 남아 있다. 다만, <요사.후비전>에는 천록말 세종이 술률후의 동생인 소아고지(蕭阿古之)의 딸을 황후로 삼았다고 한다. <요사.세종기는 이 일을 천록4년(950년)이라고 한다. 소씨와 견씨는 모두 할거내란때 동시에 죽는다. 황후가 건재한데도 다른 황후를 세웠다는 것은 거기에 분명 연유가 있는 것이다. 아쉽게도 <요사>에는 거기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요사.후비전>에는 앞머리에 견씨의 명위(名位)를 단지 비(妃)라고 적었다. 아마도 소씨가 책봉된 후에 그녀는 폐위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견씨가 황후에 책봉된 것은 본기(本紀)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도 이 조치가 조상대대로의 법도에 어긋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보면, 이 특례는 결국 소씨를 황후로 삼는 통칙에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금나라는 완안황실에 서족(庶族)과 통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그 세혼제의 후족범위는 요나라때보다 광범위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부족으로 한정한다. <금사.후비전>에는 이렇게 말한다: "국조고사(國朝故事)는 모두 도단(徒單), 당괄(唐括), 포찰(浦察), 나나(拏懶), 복산(僕散), 흘석렬(紇石烈), 오림답(烏林答), 오고론(烏古論)의 여러 부의 집이 대대로 혼인을 맺어 황후를 취하여 군주를 모셨다." <금사.도단명전>에서는 근대 황실 완안씨가 통혼하는 곳으로 배만씨(裴滿氏)가 더 있다고 쓰려 있다. 이들 성씨는 모두 여진귀족이다. "천자가 황후를 취하는 것도 반드시 이곳들이어야 하고, 공주가 시집을 가는 것도 반드시 이곳이어야 한다" 금나라황실의 세혼성씨는 요나라때보다 많다. 사후에 추존된 황후와 살아서 책봉된 원비의 명단에서 가끔 한인이나 다른 성씨가 보이기도 한다. 금장종에게는 총비 이사아(李師兒)가 있었는데 바로 감호(監戶)출신이다. 금나라때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거나 죄를 지어 적몰(籍沒)된 부녀는 선발을 거쳐 궁감으로 들어가서 노비가 된다. 이사아는 바로 궁감의 비녀이다. 이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이다. 그러나 그녀는 총명하고 영리하며,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렸다. 또한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 시와 문장도 썼다. 그래서 금장종으 총애를 가장 많이 받는다. 금장종의 원부인은 이미 즉위즌에 사망한다. 중궁은 여러 해동안 비어 있었다. 금장종은 이사아로 하여금 중궁황후에 앉히려고 생각했지만 대신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대간이 간언을 멈추지 않았다. 금장종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그녀를 원비(元妃)에 봉한다. 지위는 황후의 바로 다음간다. 이것은 설명한다. 금나라때 제왕이 정식으로 황후를 책봉하려면 세혼에 규정된 여진귀족중에서 뽑아야 한다. 금장종 시기에 한화가 가속화되어 그는 여러 왕들에게 민가여자를 고르고, 널리 자손을 낳으라고 명령한다. 그리하여 아직 즉위하지 않은 금선종은 한족인 왕씨자매를 비로 맞아들인다. 즉위후, 자매를 황후로 삼고 온돈씨(溫敦氏)를 사성으로 내린다. 이것도 세혼제의 일종의 변통이 되는 셈이다.

 

징기스칸은 거병하여 여러 부족을 통일한 후, 대몽골국을 건립할 때, 홍지라(弘吉剌)부족에 의지를 많이 한다. 얼마후 얼마후 그 딸 보르타이 쉬전(孛兒台旭眞)을 황후로 세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당시 그는 이 부족과 함께 천하를 취할 것을 맹세하면서 이렇게 맹약한 바 있다: "홍지라씨가 딸을 낳으면 대대로 황후로 삼는다; 아들을 낳으면 대대로 공주를 취한다." 그리하여 몽골의 여러 황후는 홍지라씨에서 많이 나온다. 원나라를 다후제(多后制)를 실시한다. 황후는 여러 성씨에서 온다. 그러나 제도에 따르면 정후(正后)는 반드시 홍지라씨여야 한다. 그러나,이 세혼제원칙은 집행과정에서 요, 금 처럼 엄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오고타이칸의 황후는 나이마전(乃馬眞)씨이다. 원영종의 황후는 치례(啓烈)씨이다.

 

만청은 산해관을 들어오기 전에, 애신각라황실은 기본적으로 만몽혼인방식을 채택한다. 이것은 양족이 지리위치상 이웃하고 있고 민족습속이 비슷하며, 정치목표도 비교적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몽골부족은 많고, 어떤 부족은 이해관계에서 애신각라씨와 모순충돌이 있었다. 심지어 무기를 서로에게 향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만몽정략결혼에서, 어떤 몽골부족은 비교적 안정적인 통혼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커얼친부의 보르지지터씨이다. 청나라초기의 후비는 이 성씨에서 적지 않게 나온다. <청사고.후비전>에 따르면, 청태조의 1비, 청태종의 2후4비, 청세조의 2후2비가 모두 보얼지지터씨이다. 청나라초기에 시집간 61명의 공주중에서 보얼지지터시에게 시집간 공주가 31명이나 된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만몽정략결혼은 비록 엄격한 세혼제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 청나라가 산해관을 들어온 후, 이런 정치정략결혼은 점차 변화한다. 청성조(강희제)와 그 후의 여러 황제들의 후비들 중에서 보얼지지터씨는 확실히 우세를 점하지 못한다. 이것은 청황실이 전국을 통일한 후, 후비를 선발하는 대상을 만,몽,한팔기로 확대한 것과 관련있다.

 

이무위양혼인집단이건, 요금원청의 세혼제이건, 결국 일종의 일영구영,일손구손의 정치적 혼인관계이다. 군주국가에 있어서, 이런 혼인은 아마도 어떤 때에는 정권을 공고히 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할 것이지만, 어떤 때에는 통치를 약화시키는 소극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해가 모두 있고 화복이 병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정치혼인에 포함된 후비에 있어서, 그녀들은 그저 연맹을 강화시키는 카드. 에 불과하다. 아무나 아무데나 놓을 수 있는 바둑돌인 셈이다. 그녀들의 처지는 다른 정치적 정략결혼을 한 후비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군주정체하에서 후베제는 고유의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인 측면이 있다. 모든 후비에 있어서 이것은 피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