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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인물-시대별/역사인물 (민국 후기)

주불해(周佛海): 절처봉생(絶處逢生)의 매국노

by 중은우시 2013. 11. 27.

글: 유전(劉典)

 

 

 

중화민국역사에서 신기한 정계의 달인이 한 사람 있다. 그는 흥풍작랑(興風作浪)했고, 견풍사타(見風使舵, 바람부는대로 키를 돌리다)한 정객이며, 일생동안 공산당, 국민당정부, 왕정위친일정부를 오갔고, 그후 항전이 끝나고나서도 목숨을 유지한 중화민국 제3호 "매국노"인 주불해이다. <서유기>에서 손오공은 칠십이변에 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겨우 51살까지 산 주불해는 평생동안 아마도 더 많이, 더 빨리 변신했을 것이다.

 

왕정위정부의 '지다성(智多星)'

 

중공1대의 13명대표중 주불해가 들어 있다. 그리고 중앙국 서기 진독수가 광주에서 상해로 돌아오기 전에, 한때 대리서기직무를 맡은 적이 있어, 중국공산당 혁명사상 '노자호(老字號)'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 1924년 공산당을 떠나서, 국민당 중앙정치위원회 위원, 민중훈련부 부장이 되고, 장개석 시종실 부주임 겸 제5조조장, 국민당 선전부 부부장, 대리부장등의 직무를 맡는다. 장개석이 내전을 수행하고, 당동벌이(黨同伐異)하는데 많은 계책을 내놓았다. 그는 또한 국민당특무조직인 부흥사(復興社)를 만드는데도 참가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정계의 상록수"라 할 만하다.

 

1938년, 항일전쟁이 발발한다. 오랫동안 장개석에 의하여 '허수아비'가 되어 버렸던 왕정위는 당시 국민정부가 일방적으로 패배하여 밀리는 거을 보고, 이 기회를 틈타 권력을 다시 잡고자 한다. 주불해는 이때 눈치만 보고 있었다. 진공박(陳公博)등과 함께 왕정위의 깃발 아래 단결한다. 왕정위정부가 순조롭게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주불해가 적극 작업한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1940년 3월 30일, 왕정위는 남경에서 국민중앙정부를 성립시킨다. 친일정부의 각 원, 부, 회의 핵심관리는 모두 주불해가 지명하여 맡았다. 주불해는 자신의 일기에서, 이 역사를 이야기 하면서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다.

 

눈치를 살핀 교활한 정객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정치를 하는 직업정객으로서 주불해는 이 이치를 잘 알았다. 1942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이 대일선전포고를 한다. 주불해는 상황이 일본에 좋지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민당정부의 특무조직과 연락해서, 군통채널을 통하여 장개석에게 회개의사를 전달한다. 장개석은 친필회신을 통해, 그에게 "잠시 적의 진영에 남아서, 죄인의 몸으로 공을 세워라(暫留敵營, 戴罪立功)"하라고 한다. 그리고, "그대의 앞날에 대하여는 믿을만큼 보장해주겠다."

 

그후 주불해는 암중으로 군통특무를 보호해주었을 뿐아니라, 자신의 무선설비로 중경에 정보를 보내곤 했다. 이를 보면, 주불해는 '노간거활(老奸巨滑)"임을 알 수 있다. 역시 그가 큰 바람, 큰 파도를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있다.

 

1945년, 일본은 돌연 무조건항복을 선언한다. 주불해는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 멀리 중경에 있는 국민정부와 연락한다. 그리고 자신이 당시 통제하고 있던 1만여명의 무장역량은 국민정부의 지휘를 받고, 국민정부의 상해지구에서의 통치를 안정시키고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표시한다. 그리하여, 항전이 끝난 후, 1946년 연초 진벽군, 진공박등이 전후로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갈 때, 주불해는 여전히 국민당에 의하여 백공관에 연금되어 있었다. 문을 나서가나 전화를 걸 수 없는 외에, 음식이나 기거는 모두 따로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었다.

 

공개재판 시작

 

주불해는 마지막으로 재판단계에 들어간 "대한간(大漢奸. 매국노)"이다. 이전에 진공박, 저민의, 목빈(繆斌, 매사평등 매국노들이 이미 차례로 재판을 받고 처결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들과 비교하면, 주불해의 처지는 아주 좋은 편이었다. 오랫동안 기소되거나 재판받지 않아서 공중이 분노를 산다. 사회매체는 속속 글을 올려 국민정부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궁한다. 민간에서도 속속 의문을 제기했다. 진공박등 주불해보다 서열이 아래인 한간들은 이미 법률의 심판을 받았는데, '대두목'인 주불해는 왜 소요법외하고 있는지.

 

연금된 기간동안, 주불해는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모색했다. 집안의 재산은 모두 써가면서 각 고위관리들에게 구원요청을 한다. 42년이래의 양호한 태도로, 군통두목 대립은 주불해에게 가슴을 치며 정치수단으로 그의 '한간'신분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큰소리친다. 이것은 그가 엄청난 가산을 대립에게 뇌물로 주어서 받아낸 구명수단이다. 그 결과 그의 사건은 세상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난다. 1946년 3월 17일, 주불해의 '보호막'인 대립이 비행기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같은 달 국민당은 제6기 2중전회를 개최하는데, 40여명의 중앙위원이 한간을 엄벌하도록 요구하고, 그 창끝은 주불해를 겨누었다.

 

사회 및 당내외의 압력을 받아, 국민정부는 주불해를 사법절차에 넘긴다. 1946년 9월 중순, 주불해는 감옥으로 압송된다. 기소를 책임진 남경최고검찰원 검찰관 진승조(陳繩祖)는 주불해가 감옥에 들어간 후, 즉시 수사를 전개한다. 1946년 9월 19일, 21일, 24일, 26일 연속하여 주불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10월 2일,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여 주불해가 "친일국민정부의 조직에 참여하고, 화폐를 남발하여 적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매국적인 중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왕정위의 특사신분으로 만주국을 방문했으며, 친일군을 모집하고, 아편을 공개매매하고, 물자를 수탈했으며, 청년을 노예화시켰다" 등등의 죄행을 저질렀으며, "그 어느 하나 국가와 민족에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주불해는 <한간징치조례>에 저촉된다고 한 것이다.

 

10월 21일 9시경, 12,3명의 사법경찰은 당시 세상사람들이 "제3호대한간"이라고 부르던 주불해를 압송하면서 대형 자동차를 타고 남경의 건업로 서쪽 조천궁 대성전의 수도고등법원 재판정입구에 나타난다.

 

주불해사건의 재판장은 당시의 입법위원이며 저명한 법학자이자, 수도고등법원 원장인 조침(趙琛)이었다. 변호사는 장사쇠(章士釗)왕선상(王善祥)과 양희린(楊喜麟)이었다. 어쨌든 주불해는 항전중에 한 행위를 세상사람들은 다 보았다. 열거된 죄명은 증거가 확실했다. 사회공중, 일부 국민당고위층 및 기타 당파는 주불해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죽지 않고서는 천하에 사죄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결과가 된다."

 

다만 이전에 언급한 원인으로, 장개석등 일부 국민정부 고위층은 주불해를 사형에 처하고자 하지 않았다. 비록 주불해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고, 도덕수준은 이를 갈 정도였지만, 어쨌든 민국에 공로가 있다. 비록 공로보다 과오가 크다고 할 수 있더라도, 주불해는 다른 대한간과는 달랐다. 죽을 죄는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이를 보면 이사건도 국민당 내부의 당파투쟁과 관련있음을 알 수 있다. 각 파벌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주불해는 일찌감치 자신이 죄를 벗어날 이유를 생각해 두었다. 주불해는 중경에 있을 때, 아주 길다란 자백서를 쓴다. 내용은 모조리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신은 항전에 유리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공로가 하늘보다 높아서, 과오를 충분히 덮을만하다는 것이다. 9월 21일 심문때, 주불해는 자백서를 제출한다. 주불해는 심문 및 '자백서'에서 자신이 왜 나라를 배반하고 적에게 투항했는지, 투항후에 어떤 죄행을 저질렀는지를 모두 가볍게 다루고 지나가거나, 혹은 온갖 방법으로 변명을 했거나, 미화했다. 그는 1942년에 일찌감치 군통국에 자수하였으며, 이미 죽은 대립의 서신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재판날, 그의 비장한 어투로 자신의 '곡선구국'의 이념을 선전한다. 수억의 동포가 도탄에 빠져있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자신의 명예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전도를 희생하며, 적군점령지역으로 가서 그들을 보살폈고,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과 일본군과의 사이에 하나의 완총대로서의 역할을 하여, 백성들이 받는 고통을 감소시켰다....지금, 국군이 돌아왔으니,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나쁜 죄를 저지른 한간이 되었다!

 

자수로 보지 않음

 

주불해는 강연으로 군중을 선동하는데 뛰어나다. 그의 말이 이어지자, 그는 스스로 비정한 영웅의 이미지로 비추어진다. 사실이 도대체 어떠한지는 역사에 이미 정설이 굳혀져 있다. 그러나 국민당정부는 항전시기에 소극적이다가 승리후에는 정복자의 자태를 보이고, 적군점령지역에서 모진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착취했다. 적군점령지역 군중은 이에 대하여 극히 분개하다. 주불해는 민감하게 이 점도 이용하여, 주위의 군중을 감동시키고, 법정밖에서는 환호성과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주불해는 자신을 위하여 온갖 변호를 다하면서, 그의 처인 양숙혜(楊淑慧)는 거금을 들여서 유리한 증언을 받아낸다; 국민당 각 전구 6개방면군의 사령관 외에, 군통국, 육군총사령관 하응흠, 제3작전구 사령관 고축동, 상해시당부등의 증언은 모두 주불해의 행위는 군사배치상의 '잠복행위'라고 하였다. 매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한 검찰관 진승조가 어찌 이런 기세에 무너질 것인가?주불해측이 항전이 끝난 후 '자수'했다고 변명하는데 대하여, 그는 항전이 막 끝났을 때, 주불해를 상해행동총대사령관으로 삼은 공문 및 장개석과 군통국의 전보를 보면, 모두 당시에 장개석으로서는 사정이 급해서 미봉책으로 치리하여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사실도 그러했다.

 

42년 국민정부와 연락하여 그 후에 국민정부에 정보를 제공한 '자수'행위에 대하여 진승조는 이렇게 말했다. 주불해는 일찌기 1939년 11월 4일 국민정부에 지명수배당했고, 그의 '소위 자수'는 1942년에 있었다. 범죄발각전에 스스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불해의 자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소위 주불해의 '자수'라는 변명을 효과적으로 반박한다.

 

재판과정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 그것은 군통에서 내놓은 증거를 보면 확실히 주불해는 군통에 정보와 비호를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주불해의 자수행동은 부인된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법정은 주불해의 자수는 없었다고 보고, 판결을 선고한다.

 

사형에 처해지다

 

11월 2일 오전, 남경고등법원은 주불해에 대하여 다시 공개재판을 연다. 주불해는 비록 부득이하게 "중경을 떠난 것은 근본적인 잘못이며, 당시에 잘 못 보아, 조상과 자손의 명예를 희생했으니, 정말 잘못된 희생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극력 그의 죄행을 변명했다. 심지어 공공연히 그는 "평화적인 항일자"라고 주장한다.

 

검찰측이 그의 경제정책을 공격하는데 관하여, 주불해는 자신은 단지 왕정위정부의 명의상 행정부원장일 뿐이며, 외부에서 재정, 행정대권을 장악하였다고 하는 말은 순전히 유언비어이다.

 

소위 친일정부중앙준비은행을 성립하고 화폐를 남발하는 것을 주도하고, 인민이 법정화폐(국민당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반포했다"는 것에 대하여, 주불해는 그가 민중의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일본군용군표의 사용을 저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준비은행권을 발권했다고 한다. 그리고 중앙준비은행권은 화폐준비기금이 지지하고 있어, 약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조치는 적군점령지역의 물가를 안정시켰다. 이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의 방법이었다.

 

어찌되었건, 법정에서는 선고가 예정대로 이루어진다. 11월 7일 오전 11시, 남경고등법원의 '특정제346호 특종형사재판서"에서 적국과 통모하여, 본국에 반란을 도모했다는 죄로 주불해를 사형에 처하고 종신공민권박탈, 전부재산을 필수생활비를 제외하고 물수한다고 선고한다.

 

절처봉생

 

이렇게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이런 결과를 얻었다. 주불해 및 그의 처인 양숙혜는 자연히 불복했다. 그러나 판결이 이미 내려졌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때 주불해는 돌연 재판장 조침이 재판을 마치고 주불해에게 한 말을 떠올린다: "나의 반국죄는 아주 크다. 마지막 순간에, 비록 일부 공로를 세워 속죄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공으로 죄를 덮을 수는 없다. '총재'께서 너에 대하여 별도로 적절히 처리할 것이다."

 

즉, 주불해가 죽을지 말지는 장개석의 뜻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일종의 체면을 지키는 방식으로 장개석이 전국의 여론압력에 시달리지 않게 하면서, 장개석이 이전의 공적을 보아, 자연히 너의 사형죄를 면하게 해줄 것이라는 말이다.

 

양숙혜는 그리하여 계속 주불해를 구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주불해의 옛친구들에게 장개석에 특사를 요청하도록 부탁했다. 이와 동시에, 주불해의 친구인 진포뢰는 장개석의 지시를 받아 사법절차를 통하여 이 일을 해결학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법행정부 부장 사관생과 사법원 원장 거정이 협의하여, 정치적인 방식을 통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즉 사법원이 국민정부에 감형을 요청하는 것이다.

 

1947년 3월 26일, 장개석은 감형령에 서명한다. 주불해에 특사를 내려,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 이렇게 하여 시끄러웠던 주불해사건은 막을 내린다.

 

비록 주불해는 법률의 사형판결은 피하였지만, 시간의 무정한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 1947년 가을부터, 주불해의 심장병이 재발한다. 그리고 발병하면 아파서 그저 침대에 누워서 낮게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

 

1947년 10월, 주불해는 심장병이 갈수록 심해진다. 감옥의사 및 가족이 모셔온 의사가 치료를 하지만 병세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반복한다. 비타민주사와 마취제로 연명한다. 1948년 2월 9일(음력 섣달그믐날), 다시 폐병과 급성늑막염이 재발하고, 병세는 엄중했다. 가족은 당국에 감옥바깥에서의 치료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나, 허가받지 못한다. 다만 임시병동으로 옮겨서, 단독으로 거주하며 치료를 받았다. 감옥당국에서 범인 2명을 보내어 간호하게 했을 뿐아니라, 감옥의사 2명도 그의 치료를 맡았다. 그리고 가족이 청한 의사도 같이 있으면서 밤낮으로 치료했다.

 

28일 새벽, 병세가 돌연 바뀌어, 온 몸에서 땀을 비오듯 흘린다. 정신은 피폐해진다. 오후 1시 반, 이미 정신이 혼미해지고, 위독한 상태가 된다. 2시에 사망하니, 향년 51세이다. 남경교외의 탕산영안공묘의 반산간에 매장된다. 이제 주불해는 그의 롤러코스트같은 인생을 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