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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민국 초기)

청사편찬전전(淸史編纂前傳)

by 중은우시 2013. 11. 10.

글: 이양(李揚) 

 

 

 

1914년 8월, 원세개의 수행비서 오구(吳)는 원세개의 친필서신을 가지고 청도(靑島)로 간다. 오구가 이번에 청도에 간 목적은 무창의거후 청도에 은거하고 있던 전임 청 동삼성총독 조이손(趙爾巽)에게 청사(淸史) 편찬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시간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1914년 봄, 북양정부 국무원은 회의를 개최하여, 원세개의 뜻에 따라, 청사관(淸史館)을 설립하여 청사를 편찬하는 제안을 올린다. 금방, 3월 9일, 원세개는 대총통령의 형식으로, 국무원의 제안을 비준한다. "요청한 바대로 비준한다. 청사관을 설치하고, 통유(通儒)를 초빙하여 임무를 나누어 편찬하게 하여 이십사사의 구례(舊例)를 연습(沿襲)하여 이백여년 전신(傳信)의 전서(專書)를 만들라."

 

원세개는 일찌기 청왕조의 관리였다. 그리고 청왕제 퇴위의 수익자이기도 하다. 그는 청사편찬을 빌미로 청왕조의 옜신하들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청왕조의 유로(遺老)인 조이손에게 청사관 관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9월 1일, 청사관이 정식으로 개관된다. 부지는 고궁 동화문안에 있는 전 청왕조의 국사관(國史館)과 회전관(會典館)이다.

 

조이손은 청사관 관장직을 받아들인 후, 즉시 인원을 초빙하여 팀을 구성하는데 착수한다. 청사관에서 초기에 초빙한 학자는 136명인데, 실제 청사관에 온 사람은 86명이다. 그중 사재(史才)가 출중하고, 필력(筆力)이 뛰어난 학자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가초민(柯)은 청나라말기 몽골사와 원사의 연구에 30년의 노력을 쏟아서, <신원사>257권을 저술했다. 조이손이 죽은 후, 가초민이 청사관 대리관장이 된다; 무전손(繆全蓀), 광서연간의 진사급제했고, 일찌기 국사관의 일등편수로 있었으며, 명망이 아주 높아 총찬(總纂)으로 초빙된다; 하손동(夏孫桐)은 광서 임진과 진사이며, 한림원 서길사가 되고 편수(編修)를 받아 <국사회전>의 편찬에 참여하고 나중에 문연각(文淵閣) 교리(校理)를 맡는다; 나머지 오정섭(吳廷燮), 왕수남(王樹楠), 김조번(金兆蕃), 마기창(馬其昶), 주사철(朱師輟), 장이전(張爾田)등으로 모두 뛰어난 인물들이다. 이들은 기(紀), 지(志). 표(表), 전(傳)에 각각 치중하는 쪽이 있었고, 다수는 시종일관 그 일을 했다. 경비에 곤란이 닥쳤을 때도 견인불발(堅忍不拔)하며 각자 자신의 책임을 다 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조이손이 비록 "사학에 전장(專長)이 없었지만" 이 책은 마침내 완성될 수 있었다. 당연히 이들 학자들은 대부분 청왕조의 유로이다. "고국의 역사를 편찬하면서, 고곡의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했다. 그들의 사서편찬입장은 널리 약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이 책이 나중의 운명에 복선이 된다.

 

원고작성의 기본 프로세스는 매 학자들이 자신의 특장을 살려 임무를 받아 등기한 후 각자 쓴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원고를 제출한다. 급여대우는 최고가 600은원이고 최저는 30은원이다. 시간내에 원고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원고의 품질이 떨어지면 급여지급을 정지했다.

 

1914년부터 1916년까지, 원세개가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다. 비록 국가중앙재정수입은 적었지만, 청사관의 경비는 충분히 주었다. 매월 10여만은원을 내려보냈다. 경비의 출처는 주로 정부의 "선후차관(善後借款)"이었다.

 

1916년 원세개가 사망한 후,  장훈의 복벽을 거치고, 북양정부는 재정이 곤란했다. 국사관의 경비는 축소된다. 매월 겨우 3,4천원만 내려보낸다. 어떤 때는 이 3,4천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국고권(國庫券), 공채권(公債券)으로 대신지급하곤 했다. 가장 심각했을 때는 한푼도 없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편찬인원들이 속속 떠나고, 초기의 인원 86명은 14명으로 줄어든다.

 

편찬업무의 후기에 들어서면서, 남은 십여명은 거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 조이손은 부득이 개인신분으로 군벌 장작림, 오패부, 장종창등에게 자금을 부탁하여 겨우겨우 유지한다.

 

1927년 6월, 장작림이 대원수가 되어, 북양정부의 마지막 통치자가 된다. 그의 자금지원하에,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청사편찬업무는 몇년의 시간을 들여 마침내 완성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이손은 시국의 변화가 막측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도 이미 병이 깊어서, 하루빨리 인쇄를 하고자 결정한다. 조이손은 편찬한 청사를 "급취지장(急就之章)"이라고 부르고, "청사"의 뒤에 "고(稿)"를 붙여서, <청사고(淸史稿)>라 한다.

 

조이손 본인은 비록 사학에 정통하지 않았지만, 학술관리방면에서도 일부 문제가 나타난다. 다만 그는 시종일관 청사를 편찬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라고 여긴다. 나이 7순이 넘어서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러 곳에서 자금조달을 해 청사편찬을 유지한다. 청사편찬시기에 재정부는 경비의 측면에서 계속 국사관을 편든다. 조이손은 원세개에게 서신을 보내어 이치를 따지며 주장하여, 결국 원세개의 지지를 받아낸다. 후기에 경비가 고갈되어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그는 다시 당시 동삼성의 옛날 부하인 장작림등에게 경비를 조달해서 마침내 전서를 인쇄한다. 조이손의 이런 책임감이 없었더라면, 최종적으로 <청사고>도 편찬되지 못했을 것이다.

 

1927년 9월 3일, 조이손은 병사한다. 장작림은 그의 유지에 따라 가초민을 후임관장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원금개(袁金鎧)를 파견하여 간인(刊印)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원금개는 또 김량(金梁)을 추천하여 교열을 맡게 한다. 간인은 최종적으로 김량이 주재하여 완성한다. 최종적으로 536권, 8백여만자의 책이 된다.

 

1928년 4월, 북벌군의 공격하에, 봉군(奉軍)은 전선이 궤멸된다. 국면이 갈수록 긴장된다. 단오절 이전에, <청사고>는 이미 차례로 간행되고 있었다. 당시에는 모두 1100부를 인쇄했다. 김량은 시국이 긴장되고 북경이 곧 함락될 것이 보이자, 그중 400부를 동북으로 운송한다. 이 판본은 나중에 "관외본(關外本)"이라고 칭하게 된다. 청사관의 사람들은 곧이어 김량이 원고를 임의로 수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가초밑등은 남은 700부를 수정한다. 이것은 나중에 "관내본(關內本)"이라고 칭하게 된다.

 

1928년 6월 9일, 국민혁명군 제3집단군 염석산 선봉부대가 북경으로 진입한다. 18일 남경국민정부는 농광부장 이배기(易培基)를 파견하여 고궁박물원을 접수한다. 12일에는 다시 청사관을 접수한다. 나중에 "청사장편주비회(淸史長編籌備會)"를 만든다. 그리고 별도로 <청사장편>을 편찬하고자 한다.

 

다음 해 10월, 조이손의 옛 부하이며, 전 청사관 직원인 유찬정(劉贊廷)이 남경국민정부 문관처에 글을 써서, <청사고>를 공개적으로 발행하여 판매하자고 제안한다. 그리하여 국민정부 내부에서 <청사고>에 대한 논의가 벌어진다. 국무회의에서 이를 토론했는데, <청사고> 및 청사관에 보존한 서적을 남경으로 이송하여, 심사하도록 결정한다. 이로 인하여 청사관 관장(館藏)도서지쟁이 벌어진다.

 

12월 2일, 고궁박물원 이사장 이욱영(李煜瀛)은 국민정부 주석 장개석에게 전보를 보내어, 청사관에 보존된 서적은 대부분 사료이고, 고궁이 현재 정리편집중이므로 명령을 거두어줄 것을 청한다. 4일, 국민당 중앙위원회 장계(張繼)도 국민정부 문관장 고응분(古應芬)에게 전보를 보내어,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6일, 고응분은 전보로 회신하여 장개석이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안건은 변경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전한다.

 

11일, 고궁박물원 원장 이배기는 고응분에게 전보를 보낸다. 청사관의 편찬업무에서 '전공진기(前功盡棄)'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먼저 <청사고> 100부 및 중복서적을 남경으로 보내면 어떻겠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의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한다.

 

국면을 만회하기 위하여, 미봉책으로, 이배기는 16일 행정원 원장 담연개(錟延闓)에게 보고하여, <청사고>의 내용에 대하여 "반혁명", "선열무시", "민국정통불인정", "예서위시(例書僞諡)", "복벽장려", "한족반대", "위만청휘(爲滿淸諱)", "체례불합(體例不合)", "체례불일치", "인명선후불일치", "일인양전(一人兩傳)", "목록과 책이 불일치", "기표지전이 상호 불일치", "유일무월(有日無月)", "인명착오", "사적의 연월기재불상", "니고불화(泥古不化)", "천루(淺陋)", "홀략(忽略)"등 19가지 죄명을 열거한다. 그리고 "<청사고> 책을 영원히 봉존(封存)하고, 발행을 금지"하고, 고궁의 <청사장편>이 완성되면, "다시 국민정부에 그 원고본을 보내고, 사관을 다시 열어서 청사를 새로 쓰기"를 건의한다.

 

20일 행정원은 회의를 열어, "<청사고>의 발행을 영원히 금한다. 장편은 완성하라. 중복서적은 먼저 남경으로 운송하라. 장주석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기다린다."고 졀의한다.

 

1930년초, 300여부의 <청사고>를 남경으로 운송한다. 국민정부는 이를 유관부서에 나누어 보낸다. 국립성립도서관 및 고급관리들이 열람하고 참고하도록 하였다. 2월 19일, 국민정부는 <청사고>의 모든 이전에 이미 발행한 것은 일률적으로 판매를 금지한다고 결정한다.

 

"북양정부가 주도한 <청사고>는 그 관점을 국민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14년간의 역사편찬이 겨우 '고'를 만드는데 그쳤다. 그리고 금지될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다." 국가청사영도소조 업무인원인 조신령(趙晨嶺)은 국민정부의 <청사고>금지원인에 대하여 이렇게 분석했다.

 

1934년말, <청사장편>의 편찬계획이 이미 중단된다. 행정원은 국민정부에 <청사고>의 발행을 허가하고 행정원이 시정을 책임지겠다고 보고한다. 1년후, 참의원 오종자(吳宗慈)가 초안한 <검교<청사고>보고>가 완성된다. 교육부는 이 보고서를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에 보내어 의견을 징구한다. 이 연구소 소장인 부사년은 이렇게 지적한다: "청사를 새로 쓰는 것은 지금부터 국가가 마땅히 해야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때 국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0년동안 사료가 대거 발견되고 사학도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 모두 새로 쓰는 일이 더욱 곤란하다고 여기게 만든다. 장기간의 시간동안 대량의 투입을 하고, 적당한 인원을 뽑지 않으면 아마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당시 여건하에서 정부가 역사를 새로쓸 수 없는 곤경을 잘 말해준다.

 

이후, 전면적인 항전이 발발한다. 청사편찬은 흐지부지된다. 항전승리후에는 다시 국내전쟁이 벌어진다. 국민당정권은 비바람에 흔들리고, 여러번 제안했지만, 게속 방치된다. 대만으로 패퇴하기 전에는 시종 청사를 새로 쓸 수 없었다.

 

1960년, 대만의 '국방연구원'이 "청사편찬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사고>를 남본(藍本)으로 하여, 약간 수정하고 1961년 10월 대만 '중국문화연구소'와 합작하여 <청사(淸史)> 총 8책을 간행한다. 이 <청사>는 처음부터 '헌례공정(獻禮公程)"으로 성격규정이 되어 있었고, 편찬자에게 부여된 시간은 단지 1년이었다. 그래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오자 마자 큰 논쟁이 벌어진다. 대만의 '입법위원'인 유진동은 '입법원'에서 여러번 질의를 한다. 그후 이 필묵소송은 여러번 올라갔다 내려간다. 그러면서 1년여간 지속된다. 대만의 조야를 떠들썩하게 하고 당시 대만정계,학계의 공안(公案)이었다.

 

그후 적지 않은 대만학자들은 청사 재편찬을 주장한다. '행정원'은 '국사관'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한다. 국사관은 대만소재사료는 부족하고, 경비가 제한되어 있어서 재편찬할 수 없다고 본다. 차라리 <청사고>에 대하여 교주(校注)를 하는 편이 낫겠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현재 일반인들에게 참고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978년 국사관은 타이페이고궁박물원과 공동으로 교주를 진행한다. 관련학자는 먼저 "이고교고(以稿校稿), 이권교권(以卷校卷)"의 방법으로 1984년까지 모두 4만여조를 교정한다. 그 후, 다시 일부 학자를 조직하여 원고를 마무리짓는 공작소조가 조문을 교열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10여명의 전문가 학자를 초빙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심사하게 한다. 삭제도 하고 보완도 한다. 새로 증가된 교정이 이만여조에 이른다. 원고완성후에는 차례로 출판한다. 1991년에는 모조리 춮판되었다. <청사고교주(淸史稿校注)>는 <청사고>를 한자한자 검토하여, 시간, 장소, 인물, 사실등을 하나하나 대조검토했다. 전체 교주는 모두 4만7천여조이다. 현재 <청사고>에 대한 가장 상세한 고정(考訂)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해협양안의 은원도 약화된다. "봉화세월에 남겨진 사고는 혹은 잘못되었고, 혹은 완비되지 않았으며, 혹은 너무 소홀하고 어지러웠다. 그러나 그것은 한 왕조가 끝났을 때 사학자들의 사상과 정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특수한 시대의의는 후대사학자들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이페이 고궁박물원 부원장 풍명주(馮明珠)는 2006년 11월 <청사고미간고총편(淸史稿未刊稿叢編)>의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