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초, 충간부부와 소련전문가가 초안한 방안은 6등 20급이었다. 즉,
원수(元帥) 3급: 대원수(大元帥), 국가원수(國家元帥), 병종원수(兵種元帥)
장관(將官) 4급: 상장(上將), 준상장(準上將), 중장(中將), 소장(少將)
교관(校官) 3급: 상교(上校), 중교(中校), 소교(少校)
위관(尉官) 4급: 상위(上尉), 1급중위(一級中尉), 2급중위(二級中尉), 소위(少尉)
군사(軍士) 4급: 준위(準尉), 상사(上士), 중사(中士), 하사(下士)
병(兵) 2급: 상등병(上等兵), 열병(列兵)
1953년 <중화인민해방군계급조례(초안)>은 위의 방안을 수정한다: 대교(大校)를 추가한다; 상장, 준상장을 대장(大將), 상장(上將)으로 바꾼다; 상위, 일급중위, 이급중위를 대위, 상위, 중위로 바꾼다; 나머지는 동일하다.
1955년 정식으로 계급제를 실행할 때 6등 19급으로 한다, 1953년 조례초안에 비하여 병종원수, 준위의 2계급이 없어진다. 즉,
원수 2급: 대원수, 원수
장관 4급: 대장, 상장, 중장, 소장
교관 4급: 대교, 상교, 중교, 소교
위관 4급: 대위, 상위, 중위, 소위
군사 3급: 상사, 중사, 하사
병 2급: 상등병, 열병
다만, 실제 계급을 부여할 때, 모택동 본인의 요구에 따라, 대원수는 비워두고 수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준위 계급을 추가하여 수여한다. 이것은 당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의 10여만에 이르는 부소대장(副排長)급 간부를 고려하여, 군사위원회가 준위계급을 잠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여 부소대장급간부의 계급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1955년 군관직무편제계급표
상장 총참모장, 총정치부주임, 총후근부장, 군병종사령원, 정위.
상장-중장 부참모장, 총정치부부주임, 총후근부부부장; 심양, 북경, 남경, 제남, 광주, 곤명 군구사령원, 정위; 군병종부직(軍兵種副職); 군사, 정치학원 부직;
병단사령원, 정위
중장-상장 신강, 서장, 성도, 무한, 난주, 복건군구사령원, 정위; 기타 군구, 병단 부직; 군종참모장, 정치부주임; 군구 해,공군 정직(正職)
중장 군장, 정위; 신강, 서장, 성도, 무한, 난주, 북건군구 부직; 기타 군구, 병단 참모장, 정치부주임;
중장-소장 해군이등기지사령원, 정위, 군병종부참모장, 정치부주임, 직서부부장(直署部部長)
소장-중장 병단부참모장, 정치부부주임; 군구해,공군참모장, 정치부주임 소장사단장, 정위; 부군장, 부정위, 군참모장, 정치부주임
소장-대교 성군구참모장, 정치부주임; 군분구사령원, 정치부주임
대교-소장 해군수경구사령원, 정위; 총부각하서처처장, 군병종사,정,후 하속부(처)장
대교-상교 부사장, 사참모장, 정치부주임; 군부참모장, 군분구부사령원, 부정위, 참모장
상교-대교 군구해,공군사, 정, 후 하속처 처장
상교 단장(團長), 정위
상교-중교 사부참모장, 총부1급참모, 조리원
중교-상교 군사,정 각처처장, 군병종 및 부분군구과장
중교-소교 총부,군병종의 부과장; 군분구 각과 과장, 이급참모
소교-중교 사사, 정 각과장, 군사, 정 각부처장, 200상위 병원원장, 정위
소교 영장(營長), 교도원, 공군대대장, 단부참모장, 후근처주임, 3급군함함장, 3급참모
소교-대교 사후근각과과장
대교-소교 공군단영항주임, 4급문진부주임
상위-대위 연장(連長), 지도원
상위 4급함정장, 5급참모
상위-중위 공군대대군계,특설주임
중위-상위 부연장,부지도원
중위-소위 오급함정장, 공군중대군계, 특설, 기계사
소위-중위 배장(排長)
소위 공군부조종사, 50와트방송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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