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후홍빈(侯虹斌)
<예기.왕제>에는 4가지 마땅히 주살해야할 언론죄를 규정하고 있다:
"석언파율(析言破律), 난명개작(亂名改作), 집좌도이난정(執左道以亂政), 살(殺)"
"작음성(作淫聲), 이복(異服), 기기(奇技), 기기이의중(寄器以疑衆), 살(殺)"
"행위이간(行僞而奸), 언위이변(言僞而辯), 학비이박(學非而博), 순비이택이의중(順非而澤以疑衆), 살(殺)"
"가어귀신(假於鬼神), 시일(時日), 복서이의중(卜筮以疑衆), 살(殺)"
"차사주자(此四誅者), 불이청(不以聽)"
이 4가지 언론죄를 저지르면 법인이 쟁송하거나 변론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를 "불이청"이라 한다.<예기. 왕제주>에서는 이 4가지 죄명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부석언사(剖析言辭), 파괴법률(破壞法律), 소위무문농법자야(所謂舞文弄法者也); 변란명물(變亂名物), 경개제도(更改制度), 혹협이단사설(挾異端邪說), 이망혹어인(以罔惑於人), 개족이난정(皆足以亂政), 고재소당살(故在所當殺)"(말을 쪼개고 나누는 장난을 하여, 법률을 파괴하는 것은 소위 글자로 장난쳐서 법을 가지고 노는 것(무문농법)이다. 이름과 물건은 바꾸고 어지럽히며, 제도를 고치고, 혹은 이단사설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은 모두 정치를 어지럽히는데 충분하다. 그래서 마땅히 죽여야 하는 것이다."
만일 오늘날 이런 형벌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의 모든 뉴스포워딩, 의견발표, 미녀사진전재, 별점이야기를 하는 사람등은 모조리 붙잡혀가서 사형당해야 할 것이다.
언론자유는 사회문화정도의 가장 직접적인 표지이다. 이런 자유가 없다면, 자신이 노예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중국 수천년의 역사는 아주 풍부하다. 어떤 시대에는 말하는 것이 유죄가 될 뿐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도 유죄가 된 적이 있다. 말하지 않을 자유조차 없었던 것이다. 멀리 보면, 장탕(張湯)이 안이(顔異)를 집어넣기 위하여 만들어낸 "복비죄"가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
안이는 일찌기 제남정장을 지냈고, 한무제시기에는 대사농(大司農)을 지냈다. 즉, 농업경제분야를 담당하는 최고관리를 맡았었다. 한무제와 장탕은 연구검토를 거쳐 "백녹피폐(白鹿皮幣)를 발행한다. 1장의 백녹피폐(흰사슴가죽 화폐)의 가치는 40만전이고, 친왕귀족이 장안으로 와서 황제를 알현할 때 모두 구매해야 했다. 한무제는 대사농 안이의 의견을 묻는데, 안이는 이견을 내놓는다: "지금 왕후들이 조하(朝賀)를 할 때 창벽(蒼璧)으로 하는데, 수천이다. 그런데 가죽이 사십만이라면 본말이 맞지 않는다." 간단하다. 금의 가격이 일백인데, 구리의 가격이 일만이라면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것은 그냥 갈취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그의 성실함에 한무제는 짜증을 낸다. 장탕은 원래 안이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나중에 누군가로부터 안이가 이견을 내놓았다는 말을 듣는다. 한무제는 장탕으로 하여금 안이를 조사하게 시킨다. <사기.평준서>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한다: "안이가 손님과 얘기하는 가운데, 손님이 백녹피폐에 관한 얘기를 꺼내서, 이 건은 집행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한다. 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입술을 삐죽였다."
장탕은 즉시 상소를 올린다. 안이는 구경(九卿)의 자리에 있으면서 화폐가 제대로 통용되지 않는 것을 보고도 건의를 올리지 않았을 뿐아니라, "복비"(속으로 비난했다)했으니,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그리하여, 안이는 죽임을 당한다.
당시 한무제가 염철정책을 시행하려던 배경에서 보면 아주 분명해진다. 소위 염철정책은 주로 원래 민간에 속한 염철업을 국유로 회수하는 것이고, 국가가 전매하는 것이다. 동시에 균수,평준, 화폐제도개혁등 경제조치도 시행하여 국고를 가득 채우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민간의 재물을 착취하여 조정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피폐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안이는 이에 대한 반대자이다.
말을 하지 않아도 피살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다니, 언론죄를 극단적인 악법으로 만든 것이다.
장탕은 간사하기 그지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황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황제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소인의 심리상태외에, 그는 아주 전문적인 정위(廷尉)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당시 숭상하던 것은 이미 유가사상이다. 의난문제를 해결할 때 따라야 할 것도 춘추(春秋)의 경의(經義)이다. 이것이 바로 "춘추결옥(春秋決獄)"이다. 이런 결옥의 하나의 방법은 바로 "원심정죄(原心定罪)"이다. 만일 동기가 사악하면, 설사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손실이 크지 않더라도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이와 같이, 법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황제에게 보고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결국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불충하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동기가 무엇인지, 만일 '불이청'한다면, 즉 해명도 못하게 한다면 그저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다. 흑백이 전도되더라도. 지록위마하더라도. 기실, <예기>에 실린 '살,살,살'자를 모조리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복비라는 죄명은 장탕이 안이를 모함하면서 나타났다. 그러나, '복비'로 죄를 받아 피살된 것은 이전에도 있었다. 이전의 승상인 위기후(魏其侯) 두영(竇嬰)은 관부(灌夫)를 돕기 위하여, 승상 무안후 전분(田蚡)에게 미움을 사게 된다. 전반이 황친국척의 신분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한다고 고발한 것이다. 전분은 분노하여 그를 무고한다: "천하가 다행히 평안무사하여, 전분은 황제의 폐부대신(肺腑大臣)이 될 수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단지 음악, 개, 말, 전답과 주택이다. 내가 기르는 것은 그저 가수와 배우이고, 장인같은 사람들이다. 두영. 관부처럼 밤낮으로 천하의 호걸장사를 모아서 의론하고, 복배하며 심방(心謗)하거나,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에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황제와 황후의 사이를 이간질하여 천하가 어지러워져서 그들이 큰 공을 세우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한무제의 마음에 들어맞았다. 비록 두영이 기시(棄市)된 원인은 아주 많았겠지만, 두영이 '복비심방'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한무제는 그를 죽일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안이가 주살된 후, 공경대부들은 그저 아부하고 황제의 뜻에 영합했다.
안이는 복비로 죽은 첫번째 사람은 아니다. 더더구나 마지막 사람도 아니다. 이후의 기나긴 이천여년동안, 이 기지넘치는 죄명은 시시때때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도 누군가는 언론죄를 회복하자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여 생각이 다른 사람을 모조리 없애자는 것이다. 만일 불행히도 그들에게 문화적인 지식이 있어, 복비라는 이런 죄가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것도 회복하고 싶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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