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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사회/중국의 의학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 뇌물사건

by 중은우시 2013. 8. 5.

글: 굴려려(屈麗麗), 맹경위(孟慶偉), 진요(陳瑤) 

 

 

 

대형 다국적제약기업인 글락소스미크클라인(GSK)의 중국에서의 뇌물사건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GSK차이나의 4명의 중국인 경영진이 구속된 후, GSK의 영국국적의 경영진도 출국금지를 당했다. GSK의 다른 경영진들도 뇌물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7월 19일 오후, 벨기에제약업체인 UCB도 중국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뇌물사건에 연루된 여행사는 "돈세탁부서"의 역할을 한 혐의로 관리감독기관의 엄중한 조사대상이 되었다. 다국적제약기업의 중국내 본사가 모여있는 상하이시의 관광국은 통지를 보냈다: "전체 시의 관광기업음 반드시 국가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기업경영과 관리를 강화하며, 관광시장질서를 유지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더 많은 다국적기업들에서 문제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 널리 주목받는 원인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배경은 GSK뇌물사건이 폭로됨과 동시에, 국가발개위는 60개의 제약기업에 대하여 약품원가조사에 들어갔다. 그중에는 GSK등 여러 다국적제약기업 및 10개의 중국상장제약기업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서, 국가발개위는 아마도 제약기업의 가격에 대한 반독점조사에 들어갈 것이다. 약품원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가 약품가격개혁 및 의료체제개혁을 진행하는 전주로 될 수 있다." 정부부서에 가까운 한 전문가의 말이다.

 

여러가지 드러난 현상을 보면, 새 정부지도자들은 경제조정의 착안점을 가격거품을 제거하는 쪽에 두는 것같다. 일련의 원재료가격조정을 거친 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유 및 약품이 정돈중점대상이 되었다. 막 발표한 상반기 통계수치를 보면 가격기형을 개선하고 최종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이 현재 거시경제조정이 직면한 중요한 도전이라고 하고 있다.

 

한 갑에 원가가 겨우 84위안인 약품이 제약기업의 소위 회의비 및 이윤율을 가산한 후에 공장출고가는 140위안이 된다.

 

이는 GSK중국지구 COO인 량홍(梁宏)이 CCTV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수치이다. 공안부의 통보에 따르면, 대형다국적기업인 GSK(차이나)투자유한공사는 중국에서의 경영기간동안, 약품판매채널을 개발하고, 약품판매가격을 인상시키는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행사등 채널을 통하여 직접뇌물제공 혹은 프로젝트찬조등의 형식으로 개별적인 정부부서관리, 소수의 의약업회 및 기금회, 의원, 의사등에게 대거 뇌물을 제공했다.

 

최종적으로 뇌물제공금액은 약품원가의 구성부분이 된다. 량홍의 말에 따르면, 제약기업이 '관계를 뚫어야 할" 국가기관과 개인은 아주 많다. 약제과 주임, 의원 원장, 지방초표판(地方招標辦, 지방공개입찰업무부서)를 제외하고도, 국가식약감독총국, 국가발개위, 인사부등 국가급 정부부서도 포함된다.

 

이는 사람들에게 의심을 품게 만든다. 약품가격에서 도대체 뇌물금액을 얼마나 환자들이 분담해주고 있는가. 동시에 뇌물수수에 타격을 가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가격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까?

 

국가위생계획위원회 대변인, 선전사 사장인 마오췬안(毛群安)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의약구매판매분야의 뇌물을 엄격히 단속하고, 약품집중공개입찰구매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의료기구와 의료인원의 합리적인 약품사용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현재 위생계생계통이 의약위생체제걔혁을 심화시켜야 하는 부분이며, 의료위생서비스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익명을 요구한 약품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시장에서 대부분은 복제약이다. 복제약이라는 것은 특허가 만료된 약품을 가리킨다. 이것은 연구개발원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원래료비용으로 계산하면 많은 약품은 원가가 1위안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걸핏하면 몇십위안에 판다. 대량의 원가비용은 판매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다국적대기업이 중국에서 신약을 내놓으면 왕왕 기타국가 예를 들어 구미국가보다 5-6년이 늦는 편이다. 그러나 판매가격은 왕왕 같거나 심지어 더 높다. 이것은 약물경제햑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형적으로 높은 약값은 마침내 발개위가 손을 쓰도록 만들었다. 7월 3일, 국가발개위는 통지를 내서, 약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의 원가, 가격과 관련상황을 파악하고, 적시에 약품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의약기업에 대하여 원가조사 및 출고(수입)가격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조사의 내용은 주로 기업의 2010-2012년도 연속 3년간 모든 약품의 생산, 판매, 원가비용 및 가격등 관련상황이다. 그중 기업기본상황과 약품기본상황을 제외하고, 기업이 2010-2012년 재무제표, 장부자료 및 각종 증빙, 어음수표, 계약등 재무자료를 모조리 조사팀에 제출해야 한다.

 

여론에서는 이 조사를 차후의 가격조정을 위한 준비로 본다.

 

퀸타일즈 트랜스내셔널(昆泰, Quintiles Transnational)의약발전유한공사 대중화구 총경리 전링(甄嶺)은 이렇게 말한다. "약품의 가격결정방식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원가법으로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마케팅비용, 운영비용을 더하고 적당한 이윤공간을 추가하여 약품의 가격을 계산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장비교법으로, 자신의 약이 시장에서의 동종약품과 비교하여 의료효과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가는 단지 1위안/알이지만 약효가 좋으면 5위안/알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신약의 가격결정방식이다. 예를 들어 일종의 신약은 환자로 하여금 수술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고, 대량의 수술비, 입원비, 간호비를 절약하게 해준다. 그렇다면, 약품은 가격결정때 수술비용과 비교하여 가격을 정한다. 어떤 때는 의료과정의 약품사용비용이 수술비용보다 약간 높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약을 먹는 것은 환자에게 많은 고통을 덜어주고, 신체에 해를 적게 입게 하기 때문이다." 전링의 말이다.

 

현재, 국내의 대부분은 복제약이므로, 원가가격모델이 비교적 많이 보인다. 더 많은 원가 예를 들어 GSK뇌물사건에서 폭로된 것처럼 판매단계의 "암상이익(暗箱利益)"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GSK의 경영진이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이 부분의 프로모션과 리베이트비용은 총약가격의 약 20%-30%를 점한다고 한다.

 

중국이 이미 세계제3대바이오제약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이 문제는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의약위생체제의 개혁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현재 관리감독층의 중점업무이다. 이전에 국가발개위는 이미 여러번 강조한 바 있다. 의료위생체제의 전체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양양의(以藥養醫)체제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부분적인 미세조정은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멕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정부는 1조달러의 의료보건계획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약값문제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약품의 가격을 인하시킴으로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사실상 바로, "이약양의"의 요로체제가 GSK뇌물사건의 토양이 되었다.

 

삼갑의원(三甲醫院, 중국에서는 병원을 1,2,3,특급으로 나누고, 2,3급은 갑,을,병의 구분이 있다)에서 온 한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뇌물사건은 절대로 GSK만이 아니다. 많은 다국적 제약기업과 국내 제약기업에는 거의 모두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실행하고 있는 '이약양의'정책이 남긴 후환이다."

 

"이약양의"는 간단하게 말해서 의원의 상당한 일부분의 운영경비를 "약을 판매"함으로써 벌어들인다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보면, 정책에서는 의약이 약품에 15%의 가격을 더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경비를 보조받지 못하는 의원에 있어서, 이 15%는 의원의 정상적인 운영경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의사들이 체면상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약품의 최종단말출구인 의원은 암상이익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12년 10월,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미시경제연구실 주임인 주헝펑(朱恒鵬)은 이렇게 털어놓은 바 있다. "의원의 약품수익중에서,공개적인 15%의 약품추가금액외에, 약 30%의 음성리베이트와 커미션의 형식이 존재한다."

 

업계인사에 따르면, 이 30%의 암상이익을 제거하려면, 15%의 약품가격추가제도도 함께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15%의 약품가격추가금이 없으면, 현행의 염가진료비용으로 의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2012년 베이징시에서 실시하는 의료비인상 시범사업의 장기효과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일단 의원에 자금부족이 생기면, 정부가 모조리 부담해줄 수 있을까?

 

외국의학계에서 온 중국계 전문가 Peter(가명)에 따르면, 중국의 현재 의약위생체제를 개혁하면 의원은 정부의 유한한 보조금하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미국에서 약물감독부서는 약품의 안전, 효과만 책임지고, 관리감독조치는 약품의 가격조정에 미치지 않는다.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험회사이다."

 

피터는 말한다. 미국의사의 인건비도 아주 높다. 수술 하나에 수백달러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의사의 인건비는 아주 낮다. 그러므로 의원의 서비스수준을 개선하려면, 입원비수준을 올리고, 의사의 인건비수입을 올리는 것이 미래 개혁의 관건이다.

 

데이타를 보면, 국내의료비용중, 약품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다. 전국평균으로 약 45%가량이다. 찾을 수 있는 자료를 보면,중국은 세계에서 약이 점유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의료총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4.7%에 불과하지만, 동등한 개발도상국가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한다. 다만 약품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가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