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북경만보
2013년 9월 4일, 선전 난산(南山)의 한 부부가 인도복제품인 항암약을 구매하여 타오바오(중국최대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다가 공안기관에 형사구속되었다. 이렇게 하여 인도복제약은 읾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마찬가지의 암을 치료하는 약인데, 하나는 정규병원에서 구매하는 영국에서 수입한 10개들이 박스포장이고, 하나는 각종 경로로 구입하는 인도산 30개들이 병포장이다. 가격에서는 80-90%의 차이가 난다. 최근 몇달, 자오웨(趙月)는 두 가지 약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가격을 고려하여 후자를 결국 선택해버렸다.
모두 알다시피, 암은 질병중의 '광마'이다. 한편으로 환자의 건강을 갉아먹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환자에게 경제적부담을 준다. 일부 환자는 경제적 압력으로 부득이 정규부서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약품으로 치료하고 있다. 왜 적지 않은 환자들은 인도의 '복제약'인 줄 알면서 그래도 복용하는 것일까? 이들 '생명시험품'은 또 어디서 오고, 어떤 경로를 통하여 중국으로 오는 것일까? 진정 암환자에 도움이 되는가?
2011년, 자오웨의 80에 가까운 모친은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북경의 한 삼갑의원의 의사는 병세를 진단한 후, 처방을 내렸다. 의사의 처방전에 따르면 환자는 매일 "이레싸(Iressa)"를 한 알씩 먹어야 하는데, 한 과정이 1달이다. 이 병원에서 "이레싸" 10개들이 박스, 개당 250밀리그램을 병원에서 구매하면 박스당 5000위안으로 1달의 약값만 15000위안이다. 병세가 급했으므로 자오웨는 망설일 수가 없었다.
"이레싸"는 영국의 아스트라 제네카회사가 생산한 항암제이다. 2013년, 근 10번 치료과정을 거쳐 자오웨의 모친병세는 잘 통제되고 있고, 악화추세는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약값만 이미 10여만위안에 달했다. 자오웨의 모친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고, 또한 이런 수입약은 의료보험대상도 아니어서, 치료비는 가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한번은 우연한 기회에 한 환자가족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이레싸"는 영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제외하고, 인도에도 복제품이 있다는 것이다. 가격은 영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1/10에 불과하다고 했다.
"약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사는지, 만일 먹고 안좋으면 어떡할끼?" 처음에 이런 류의 약구매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던 자오웨는 항암제에 대한 상식을 스스로 익힌 후에, 한번 해보자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1회 치료과정의 인도산 '이레싸'를 구매했다.
"기실 나도 알고 있다. 이런 약을 구매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잘못하면 가짜약을 산다. 그래도 방법이 없다." 그후 자오웨의 모친은 계속 브로커에게 부탁하여 인도에서 약을 구매해 쓰고 있다. 다행인 것은 효과가 아직 괜찮다는 것이다.
자오웨은 발견핬다. 인도에서 복제한 "이레싸"는 이미 국내환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해진 것이라는 것을.
처음에 자오웨는 영국산이 아닌 약품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다. 여전히 친구를 통하여 원약품의 바깥포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영국에서 아스트라 제네카의 '이레싸'를 구매대리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러나 몇번 시도해본 후에 발견했다. 영국에서 약을 사려면 본인이 처방전을 내야만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 방식은 불가능했다. "약은 먹어야 되고, 그래서 방법을 생각했다. 인도에서 가져올 수 있는지." 자오웨는 어쩔 수 없었다.
"이 약은 연구개발비때문에 비싸다. 인도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그다지 엄격하지 않다. 그래서 복제약이 존재한다.' 자오웨는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들었다. 만일 인도의 정규약품생산기업에서 구매한다면, 약의 성분은 영국이 이레싸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일반적인 약품은 분석을 해서 성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생산업체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약효를 보증할 수 없게 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기업이 특허보호를 남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인도특허법에는 비교적 느슨한 관련조항을 두고 있다. 본토제약회사는 항암제등 약품을 계속 복제생산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가격은 다국적기업의 제품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인도는 이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의 약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개발도상국에 염가약품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다.
소성(小成)은 25세로 인도인이다. 지금 인도 복제약의 대리구매사업에 종사한지 이미 7년이 되었다. "이레싸와 같은 복제약은 1병에 약 30개가 들었는데, 개략 5000루피이다. 인민폐로 환산하면 500위안가량이다. 국내에 들여오면 800위안 내지 1800위안에 팔린다. 대리구매자가 전문처방을 제공하고, 번역회사가 번역한 후에 인도의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소성의 주장에 따르면, 같은 1달짜리 치료과정에 최저 800위안의 비용이 든다. 수입약 '이레싸"가 1달이 15000위안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놀라울 정도이다. 어떤 곳에는 유사한 약을 의료보험에 넣어서, 90%의 약값을 보험에서 받아낼 수 있다. 그래도 인도복제약보다 여전히 비싸다.
이것이 바로 국내 암환자들이 인도복제약을 찾는 근본원인이다. 비록 이들 약품의 진위를 구분하기 쉽지 않고 약효는 보증할 수 없지만. 한 인터넷웹사이트에서 "이레싸구매"를 검색하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핸드폰번호를 남겨놓은 것을 ㅂ라견할 수 있었다. 영국과 인도에서 생산한 이레싸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이다. 일부 암환자의 교류포럼에서는 이레싸의 약효에 관한 글의 아래에 이런 류의 정보가 나타나 있기도 했다.
"이 약은 상당히 비싸다. 그리고 구매하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처방으로 좀 더 많이 구매한 후,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차액을 벌기도 한다. 혹은 어떤 사람은 남은 약을 가져다 팔기도 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도복제약을 쓰면서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 한 약국의 약품수령창구에서 만난 환자가족의 말이다.
2006년, 소성은 중국 우한의 한 대학에서 공부한 후, 계속하여 중국에 남아 있다. 매년 인도에 2,3번 왕복한다. 처음에는 친구를 위하여 약품을 구매대리해주다가 점점 이 시장의 잠재적 이익에 눈뜨게 되었다.
"기실 약품구매대리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외국에서 루이비똥 핸드백이나 전자제품을 사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한번은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그에게 약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제서야 알았다. 중국국내의 환자중 이런 약품대리구매의 수요가 적지 않다는 것을. 처음에 약품을 구매대리하면서는 소성이 이곳의 절차를 잘 몰랐다. 그래서 관련 영수증을 달라고 하지도 못했고, 세관을 통관할 때, 여러번 수단을 바꾸어서, 마지막에는 비타민제품이라고 속이고 중국에 가져올 수 있었다.
그는 알았다. 약품구매대리는 인도에서 큰 이윤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일부 전문적인 대리구매자는 약품을 중국내로 가져온 후 약품의 가격의 2배 내지 3배로 판다. 일부 기구는 정규 구매영수증도 발급해준다. 그후에 DHL이나 EMS를 통하여 직접 중국으로 우송한다. 이런 구매대행은 가격이 비싸진다.
"인도의 정규 약방에도 처방전과 환자의 신분증명이 필요하고, 사전예약해야 한다. 당연히 어떤 약국은 매출액을 위하여 환자의 관련증명을 검사하지 않고 직접 약을 팔기도 한다." 소성의 말이다. 그는 다른 사람의 구매대행을 하면서 미리 하루나 이틀 전에 약국에 예약을 하고는 약을 받는다. 전문적인 대리구매기구는 개인관계를 통하여 대량으로 구매하여 대리구매자의 수요를 충족시켜준다.
바이두등 검색엔진에서 "이레싸"를 검색하면 대량의 대리구매정보가 뜬다. 이들 대리구매정보는 일부 자문웹사이트에 많이 존재한다. 자신은 유학생이며, 인도를 오간다고 하면서 대리구매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고 한다. 소성은 말한다. 일부 중국인도를 오가는 개인사업자 혹은 양국간에 사업상 왕래하는 회사직원도 대리구매대군중 일원이 되고 있다.
일부 의원의 문앞에 있는 약판매업자들은 바로 이런 경로를 통하여 약을 확보한다. "봐라. 이것이 대리구매의 영수증사진이다. 그리고 인도를 오간 비행기표, 여권사본이다. 그리고 인도의 당일자 신문도 제공한다. 절대로 진짜라고 보증한다.' 어느 삼갑의원 입구에서 기자는 적지 않은 이런 약판매업자를 만났다.
대리구매외에, 인도 현지인이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여 우편으로 판매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여러 인터넷쇼핑몰에서 '이레싸"를 검색하면 "관련법률,법규 및 정책에 따라 볼 수 없음."이라는 말이 뜬다. 일부 대리구매상은 약효와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요자에게 제3자지급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약을 받은 후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상품은 직접 연결시킬 수 없고, 다른 제품으로 바꾸어서 거래를 한다. 이것도 인터넷쇼핑몰의 한가지 모습이 되고 있다.
인도복제약이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의 배후에는 수입약이 높은 가격과 외자제약기업의 중국내에서의 엄청난 폭리가 있다. 어떤 매체에 따르면, 미국 프린스턴대학 의료정책연구 분석원인 쩡종메이에 따르면, 2012년에 진행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31종의 중국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약품가격은 평균 영국의 2배였다고 한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같은 가격의 유방암을 치료하는 "헤르셉틴(Herceptin)"은 중국에서 24,500위안에 판매된다. 그러나 홍콩의 약국에서는 18,500홍콩달러(약14,800위안)에 판매된다. 실제로 이들 수입약의 원가는 그다지 높지 않다. 자오웨 모친이 복용하능 이레싸를 예로 들면, 원료원가는 그램당 10위안이다. 한 박스(갑)의 원료비는 30위안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런 항암약은 국내에 아직 생산업체가 없다. 완전히 구미국가의 의약회사에서 수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격이 아주 비싸다. 환자는 어쩔 수 없이 인도의 '복제약'에 의존해야 한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하여, 인도는 점차 많은 암환자들이 대체약품을 찾는 곳이 되어간다. 통상적으로 대리구매, 우편판매등의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중국으로 들어온다. "이레싸" 외에, 폐암치료에 쓰이는 "타세바", 만성백혈병치료약품인 "글리벡", 유방암치료제인 "헤르셉틴"등 수입약은 인도에 모두 복제약이 있고 약품이름까지 똑같다.
중국의 <약품관리법>에 따르면, 약품수입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의 심사를 거치고, 삼사에서 품질기준, 안전유효성이 확인되어야 수입허가를 받는다. 그리고 수입약품등록증서를 발급하며, 비준을 받지 않고 생산, 수입한 약품은 가짜약으로 처벌한다. 아스트라 제네카유한공사의 중국지구광고책임자는 일찌기 매체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국내에 판매되는 인도 이레싸는 중국에서 임상검증과 품질검사를 전혀 받지 않았으며, 국가약품감독국의 수입비준도 받지 않았으며, 불법경로를 통하여 중국에 유입된 것이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에 따르면 가짜약에 속한다고.
금년이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밀접하게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그중 12개의 가짜약품정보를 실은 약품판매웹사이트를 공개하였는데, 이중 7개는 이레싸의 판매에 관련되어 있다. 유사한 이런 대리구매웹사이트에서, 약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하며 국내시장가격보다 싸다는 것을 보증하는 선전이 많다.
그러나, 고액이 약값에 대하여, 약품이 심사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에 대한 수요가 긴급하고 절박하여, 일부 환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복제약을 찾는 형편이다.
'중국과 사회 > 중국의 의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남백약사건의 배후: "수비곤국(守秘困局)" (0) | 2014.04.29 |
---|---|
엄신(嚴新): 우인(愚人)이 만들어낸 초인(超人) (0) | 2013.12.25 |
중국고대에는 약품을 어떻게 프로모션했는가 (0) | 2013.08.05 |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 뇌물사건 (0) | 2013.08.05 |
동충하초(冬蟲夏草)가 "중약의 신화가 되는 것은 과학의 우스개"이다. (0) | 2013.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