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역사인물-시대별/역사인물 (민국 후기)

2차대전후 중국에서 몇명의 일본전범이 사형에 처해졌는가?

중은우시 2013. 5. 1. 20:34

글: 위기(圍棋)

 

1.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본전범이 중국경내에서 사형에 처해졌을까?

 

일본이 투항한 후 모두 7개국가가 군사법정을 설치했다. 긜고 5700여명의 일본 B급, C급 전범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그중 중국경내에서는 4개국가가 군사법정을 설치했다. 각각 다음과 같다:

 

(1) 중국(모두 10개의 지방군사법정을 설치하다)

 

상하이, 난징, 광저우, 베이핑(베이징), 쉬저우, 한커우, 선양, 지난, 타이위안과 타이페이. 1946년 4월 8일부터 1949년 2월 5일까지. 이 10개의 지방군사법정은 모두 145명의 일본전범을 사형에 처한다.

 

(2) 미국

 

미국은 중국의 상하이에 군사법정을 설치했다. 1946년 2월 12일부터 같은 해 9월 16일까지, 미국의 상하이군사법정에서는 모두 6명의 일본전범을 사형에 처한다. 그중에는 일본육군중장 화남파견군사령관 다타카 히사카즈(田中久一, 상하이에서 판결받고 광저우에서 집행), 육군소장 적목정륭(鏑木正隆, 상하이 제감교감옥에서 교살형에 처해짐)이 있다.

 

(3) 영국

 

영국은 중국의 홍콩에 군사법정을 설치했다. 1946년 4월 25일부터 1948년 12월 10일까지, 영국의 홍콩군사법정은 모두 21명의 일본전범을 사형에 처한다. 그중에는 일본해군중장 좌근윤상정(左近允尙正)과 해군소장 전촌류길(田村劉吉)이 포함되어 있었다.

 

(4)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 홍콩에 군사법정을 설치했다. 1947년 11월 24일부터 1948년 12월 23일가지 오스크레일리아의 홍콩군사법정은 모두 5명의 일본전범을 사형에 처한다.

 

2. 중국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한 일본전범이 일부 상세상황

 

중국에서 일본전범에 대하여 열린 최초의 군사재판은 베이핑의 보정수정공서(保定綏靖公署) 전범심판군사법정이고, 마지막에 개정된 군사재판은 태원수정공서(太原綏靖公署) 전범심판군사법정이다. 중국의 일부공식문헌기록에 따르면(예를 들어, 한문녕, 풍춘룡이 쓴 남경출판사에서 출판한 <일본전범심판> 서적), 중국의 10개 지방군사법정은 모두 145명의 일본전범을 사형에 처한다. 다만 일본의 공식문헌기록에 따르면 149명이다.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4명의 대만적(臺灣籍)의 일본전범이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매국노(漢奸)'라는 죄명으로 이 4명의 대만적의 전범을 처형했다(일본전범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 4명의 대만적의 전법도 일본을 위하여 죽었으므로, 일본전범이 명단에 집어넣었다. 그외에 중국 10개 지방군사법정에서 사형에 처한 8명의 조선적(朝鮮籍)의 사형전범은 중국과 일본이 모두 일본전범으로 취급하고 있다.

 

(1) 보정수정공서 전범심판군사법정(베이핑)

 

1945년 12월 16일 설립되었고, 장소는 베이핑이었다. 1946년 4월 8일 개정하며, 1947년 12월 13일 폐정된다. 모두 31명의 일본전범을 사형에 처한다. 그중에는 전화북방면군 헌병대장 삼본오랑(森本五郞) 대좌 및 화북전신주식회사 사장 고교구웅(高橋久雄)이 포함되어 있다. 처음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육군 군조(軍曹) 백천서(白天瑞, 조선인, 1946년 9월 12일 집행)이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육군통역 진환채(陳煥彩, 대만인, 1948년 9월 2일 집행)이다.

 

(2) 동북행원 전범심판군사법정(선양)

 

1946년 2월 1일 설립되었고, 장소는 선양이다. 1946년 7월 20일 개정하여, 1948년 1월 8일 폐정한다. 모두 19명의 일본전범을 사형에 처한다. 그중에는 전 무순석탄광산광장 장구보부(長久保孚)와 기타 5명의 만주국 일본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처음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전 만주국관리 강기구보(岡崎久輔, 1947년 7월 20일 집행)이고,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육군전쟁포로감영 감독관 염곡보장(染谷保藏, 1948년 8월 21일 집행)이다.

 

(3) 남경전범심판구사법정(난징)

 

1946년 2월 15일에 설립되고, 장소는 난징이었다. 1946년 5월 30일 개정되고, 1947년 5월 13일 폐정된다. 모두 8명의 일본전범을 사형에 처한다. 그중에는 전 일본군제23군 사령관 주정륭(酒井隆) 중장과 전 일본제6사단장 곡수부(谷壽夫) 중장이 포함되어 있다. 처음 사형이 집행딘 사람은 주정륭 중장(1946년 9월 13일 집행)이고,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헌병조장 삼도광의(三島光義, 1948년 4월 22일 집행)이다.

 

(4) 제1수정구전범심판군사법정(상하이)

 

1946년 2월 15일에 설립되고, 장소는 상하이이다. 1946년 5월 24일 개정되고, 1949년 1월 26일 폐정된다. 모두 16명의 일본전범을 사형에 처한다. 그중에는 전 만주국자치연군사령관 이달순지조(伊達順之助)와 일본 상숙헌병대장 미촌춘희(米村春喜) 소좌가 포함되어 있다. 처음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헌병준위 구보강보치(久保江保治, 1947년 3월 15일 집행)이고,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이달순지조(1948년 9월 9일 집행)이다.

 

(5) 제2수정구 전범심판군사법정(지난)

 

1946년 2월 15일에 설립되고, 장소는 지난이다. 1946년 8월 25일에 개정되고, 1947년 11월 13일 폐정된다. 모두 9명의 일본전범을 사형에 처한다. 그중에는 전 일본군지난전쟁포로수용소 소장 청전진광(靑田眞光) 중위가 포함되어 있다. 최초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청전진광(1946년 12월 13일 집행)이고,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헌병조장 길전보용(吉田保勇, 1947년 11월 14일 집행)이다.

 

(6) 광주행원 전범심판군사법정(광저우)

 

1946년 2월 15일에 설립되고, 장소는 광저우이다. 1946년 5월 16일 개정되고, 1947년 2월 20일 폐정된다. 모두 46명의 일본전범을 사형에 처한다. 그중에는 육군중장 근등신팔(近藤新八), 육군소장 평야의일(平野儀一)과 중등헌문(重藤憲文)이 포함되어 있다. 광주행원 전범심판군사법정에서 사형에 처해진 전 홍콩헌병대장 야간현지조(野間賢之助) 대좌는 홍콩에서 사형이 집행된다. 처음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헌병준위 안등무수(安藤武樹, 1946년 1월 10일 사전집행)이고,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중등헌문(1948년 8월 9일)이다.

 

(7) 무한행원 전범심판군사법정(한커우)

 

1946년 2월 20일 설립되고 장소는 한커우이다. 1946년 6월 28에 개정하고 1948년 1월 29일에 폐정된다. 모두 9명의 일본전범을 사형에 처한다. 최초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육군무한전쟁포로수용소 감독관 문협정(門脇正, 1946년 8월 20일 집행)이고, 최후에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헌병군조 궁지춘길(宮地春吉, 1948년 12월 23일 집행)이다.

 

(8) 태원수정공서 전범심판군사협정(타이위안)

 

1946년 3월 1일 설립되고, 장소는 타이위안이다. 1946년 12월 1일 개정하고, 1948년 3월 29일 폐정한다. 모두 3명의 일본전범을 사형에 처한다. 처음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육군관리 시부선치(枾副善治, 1947년 2월 8일 집행)이고, 최후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일본육군대위 백암정부(白巖定夫, 1947년 4월 11일 집행)이다.

 

(9) 육군총사령부 전범심판군사법정(쉬저우)

 

1946년 4월 1일 설립하였고, 장소는 쉬저우이다. 1946년 6월 15일 개정되고, 1947년 4월 30일 폐정된다. 모두 7명의 일본전범을 사형에 처한다. 그중에는 전 서주헌병대장 장선영웅(長膳英雄) 대좌(1946년 11월 15일 집행)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헌병소좌 석송웅웅(石松熊雄, 1947년 3월 30일)이다.

 

(10) 대만경비사령부 전범심판군사법정(타이페이)

 

1946년 5월 1일 설립되고, 장소는 타이페이이다. 이곳에서는 단지 1명의 대만인 일본전범을 사형에 처한다. 그는 바로 전 일본군경 진영운(陳永雲, 1946년 12월 20일 집행)이다.

 

3.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진 149명의 일본전범 분류

 

(1) 해군인원

 

중국법정에서 사형에 처해진 149명의 일본전범명단중 앨본해군으로 사형에 처해진 전범은 모두 6명이다(전부 대좌급 이하의 장교이다). 모두 광주행원 전범심판군사법정에서 판결받았으며, 기본적으로 하이난섬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미국의 중국내 군사법정에는 일본해군이 사형을 받은 것이 없다.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홍콩군사법정에서는 모두 4명의 일본해군이 사형판결을 받는다.

 

(2) 일본헌병인원

 

중국법정에서 사형에 처해진 149명중 63명이 일본헌병이다. 전체 인원의 42.3%이다. 이는 일본헌병에 중국의 곳곳에서 백성들을 탄압했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다. 그들은 중국점령지역의 악마였다. 일본학자조차도 점령지의 일본헌병중 80%내지 90%는 이런 악마헌병대에 속했다고 인정한다.

 

(3) 일본육군인원

 

중국법정에서 사형에 처해진 149명의 일본전범중에서 모두 71명이 일본육군인원이다.

 

(4) 만주국관리

 

중국법정에서 사형에 처해진 149명의 일본전범중에서 모두 7명이 만주국관리였다.

 

(5) 기타 인원

 

기타인원은 주로 일본의무인원과 기업인원이다. 모두 8명이 여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