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민국 초기)

이십일조: 역사의 진상

by 중은우시 2013. 3. 30.

글: 풍학영 

 

중국대퓩의 각종 사서에서 널리 성행하던 "매국노 원세개가 일본과 이십일조를 체결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 일의 진상은 이러하다.

 

일본은 제1차세계대전때 중국 산동의 청도로 출병하여 청도의 독일조계지에 있던 독일군을 몰아낸 후 원세개에게 철군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모두 21개조이다. 역사상 이를 "이십일조"라 칭한다.

 

원세개는 일본이 제기한 "이십일조"의 요구사항을 본 후, 북양정부의 일본국적 법률고문 유하장웅을 파견하여 산현유붕등 일본정계원로를 설득한다. 유하장웅의 설득하에, 일부 정계원로 예를 들어 송방정의는 일본정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압력을 가한다.

 

이와 동시에, 원세개는 북양정부 외교관 구유균에게 밀명을 내려 비밀리에 일본이 중국에 "이십일조"의 요구를 한 사실을 영국, 미국등 서방국가에 알린다. 영국, 미국을 대표로 한 일부 서방국가들은 일본을 비난한다.

 

내외적인 정치적 압력하에, 일본은 스스로 그중 7개 요구사항을 삭제한다. 나머지 요구사항은 14개만 남았다. (주의: 이상의 사실은 협상기간동안 발생한 것이고, 원세개는 아직 조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나중에 실제 조약체결시에는 두 개의 조약으로 나누어 체결한다. 그들은 각각 <남만주 및 동부내몽고에 관한 조약>과 <산동에 관한 조약>이다. 중화민국4년(1915년)에 체결하였으므로, 연호를 명칭으로 하는 전통에 따라 두 개의 조약을 합칭하여 "민사조약"이라고 부른다.

 

상술한 두 개조약을 합칭하여 <민사조약>이라 부르는데, 실제로 체결한 전체 조문은 13개이다. 여기에서 "본 조약은 날인한 날로부터 발효한다"와 같이 실질내용이 없는 조항을 빼고, "현행조약은 모두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과 같이 있으나마나한 조항을 빼고나면 실제로 단지 10개조문이다.

 

결론적으로, 저명한 "이십일조" 역사사건에서 원세개가 일본과 체결한 실질조약은 단지 10개조문이다.

 

이뿐아니라, 1922년이 되어, 북양정부는 다시 일본과 계약을 체결하여, <산동에 관한 조약>을 폐지하고, <남만주 및 동부내몽고에 관한 조약> 합계 9개조만 남는다. 그중 무의미한 조항 2개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조항은 단지 7개조이다.

 

바꾸어 말하면, 근대역사상 저명한 이 "이십일조"사건의 진상 및 발전논리는 아래와 같다:

 

1. 1915년, 일본은 북양정부에 21개조의 정치적요구를 하고, 이를 일본이 청도에서 철군하는 조건으로 삼는다.

2. 협상과정에서, 북양정부는 외교정치역량을 동원하여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 일본은 스스로 7개조를 삭제한다.

3. 서명시 명목조항을 합치면 모두 13개조문이다.

4. 1922년, 일본과 중국은 그중 4개조를 폐지하여, 단지 9개조문만 남는다.

5. 나머지 9개조문중 무의미한 2개조문을 제하면 실질적조항은 단지 7개조문이다.

 

원세개는 이십일조를 체결하지 않았다. 단지 13조문만 체결했다. 나중에 다시 4개조문을 폐지했고, 마너지는 9개조문이다. 9개조문가운데 실질적인 조항은 7개조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십일조" 사건의 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