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장명(張鳴)
어떤 중국인은 말한다. 사람에게 무릎이 있는 것은 꿇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은 루쉰(魯迅) 선생이 아주 미워했던 말이다. 일찌기 크게 조롱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고대에 사람이 세상에 살면 자주 무릎을 땅바닥에 꿇어야 했다. 부모에게 꿇고, 어른에게 꿇고, 스승에게 꿇고, 관료에게 꿇고, 황제에게 꿇고...어쨌든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면 거의 모두 꿇어야 한다. 큰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제사, 장례, 조정전례는 더더욱 무릎을 꿇어야 했다. 장례식때 효자는 문상하러온 모든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야 한다. 만일 오는 사람이 많아도 무릎과 이마는 버티어야 한다. 만일 버티지 못하면 그냥 죽은 부친을 따라갈 수도 있다. 매년 구정이 되면, 신하들은 황제의 대조회(大朝會)에 참석한다. 연회도 베푸는데 실제로는 먹을 수가 없다. 금방 절을 하고, 또 다시 절을 한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절이 끝나면 의식도 끝난다. 만일 미리 먹을 것을 챙겨서 먹어두지 않고, 황제가 주는 밥을 먹으려고 기다렸다면 일찌감치 배고파서 머리가 어질어질해질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지위가 얼마나 높든, 출신이 얼마나 고귀하건 모두 자주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러나 황제는? 황제는 귀하디 귀한 천자(天子)이니 이치대로라면 세상에 그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없다. 그의 무릎도 꿇어야 할 경우가 있을까? 천하의 지존(至尊)인 사람도 당연히 꿇어야 할 때가 있다. 하늘에 제사지내고, 조상에 제사지낼 때 무릎을 꿇어야 한다. 청나라의 황제들같이 공자에게 제사지낼 때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때가 얼마나 많겠는가? 말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러나, 신정혼성(晨定昏省,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함)은 삼례(三禮)에 있는 말이다. 현실생활에서는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되지 않는다. 황제도 예외는 아니다. 효도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말이지,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황제가 되면 부친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다. 부친이 죽지 않아서 태상황으로 있는 경우는 아주 적다. 부친이 없으면 모친만 남는다. 문제는 많이 간단해진다. 당나라때 무측천 이전에 효도를 논할 때, 부친과 모친은 구별이 있었다. 모친에 대하여는 좀 설렁설렁하게 해도 된다. 비록 태후가 권력을 장악한 시기도 있었지만, 자세히 살펴ㅗ면 기실 태후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여자가 국정을 장악하면 사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따로 적곤 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상 속에 태후이기만 하면 정치적으로 간여를 한 것처럼 알고 있다. 기실 그렇지 않다. 많은 태후는 정치에 간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황제는 확실히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었다. 사람이 살면서 오달존(五達尊)은 천지군친사(天地君親師)이다. 황제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조상의 위패이다. 스승은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 부친은 대부분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조상과 합쳐서 꿇으면 된다. 모친이 아직 살아있다면, 가끔 무릎을 꿇어야 한다. 황제도 여전히 어깨 위에 목이 있고, 두 개의 무릎이 있다. 다만 보통 사람보다는 단단하다.
다만, 항상 예외는 있다. 어떤 황제는 자주 무릎을 꿇어야 할 뿐아니라,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많이 꿇어야 한다. 청나라말기의 광서황제 재첨이 그러하다. 그는 함풍제의 동부이모 동생인 순친왕 혁현의 둘째아들이다. 장남이 요절하여 재첨이 장남이 된다. 재첨의 모친은 서태후의 친여동생이고, 순친왕의 푸진(부인)이다. 재첨은 동치제 재순과 형제이다. 법도대로라면, 동치제가 죽은 후, 후손이 없더라도, 부(溥)자배의 황실근친중에서 후임황제를 찾아, 동치제의 아들로 삼으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권력을 가진 서태후 예허나라씨는 태황태후가 되어 버리고, 정치에 간여하기에는 부적절하게 된다. 그래서 서태후는 재첨을 찾아서 그를 자신이 아들로 삼아 황제 자리를 잇게 한 것이다. 자신은 계속하여 태후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조정의 문무백관은 모두 그녀의 위세에 꼼짝을 못하고 감히 말을 꺼내지를 못했다. 단지 어사 오가독만이 밧줄에 목을 걸어 자결하면서 시간(屍諫)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대국은 이렇게 정해져 버린다.
기실 서태후가 재첨을 황제위에 앉힌 것은 약간의 사심이 있었다. 그것은 재첨은 함풍제로 따지자면 조카이고, 그녀의 친정으로 따지자면 친외조카이다. 즉, 당시 겨우 4살된 사내아이가 전체 애신각라 가족중에서 그녀와 개인적인 혈연관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광서제가 입궁한 후, 서태후는 확실히 진심으로 그를 대하고, 그를 친아들처럼 길렀다. 단지, 이 예허나라씨는 30살이 되기 전에 과부가 되어 젊은 나이에 성생활이 없이 지낸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수절하다보니, 아들을 아끼게 된다. 그러나 심리는 어느 정도 변태적이다. 이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나보니 변태적인 것도 심해진다. 그녀는 고의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대외적으로 그들의 모자관계를 강화한다. 강화하는 방식은 바로 모자간의 의식이다. 이렇게 하여 어린 나이에, 광서제의 무릎은 고생을 하게 된다. 항상 서태후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 무릎을 꿇는 절을 통하여 한편으로 광서제의 효성을 드러내고,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자상함을 들어냈다. 그리고 자신이 황제의 모친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광서제가 16살때 친정(親政)을 한 후, 이 효도를 단련하는 것이 더욱 많아졌다. 금방 태후의 침전에 문안인사를 하고, 떠나는 것을 무릎을 꿇고 보내고, 금방 태후가 업무를 보는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맞이해야 한다. 무릎을 꿇고 보내든 무릎을 꿇고 맞이하든 모두 태후가 끝내야 비로소 일어날 수 있다. 태후는 극을 보기를 즐겼다. 매번 공연때마다, 모두 광서는 아들로서 따라갔다. 이때도 무릎을 꿇고 맞이하고, 무릎을 꿇고 보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극을 시작하는 징을 울리면, 먼저 광서제가 분장을 마치고 무대(무대)의 입장하는 문으로 들어가서, 퇴장하는 문으로 나온다. 이렇게 하여 노래자오친(老萊子娛親)의 효도의 뜻을 나타내게 했다.
만일 무술정변전에 모자간에 사이가 틀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모자간의 의식은 서태후가 어느 정도 광서제를 배려하였다. 어떤 때는 심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변이후, 광서제는 서태후의 정적(政敵)이자 연금당한 죄수가 된다. 이런 의식은 사람을 괴롭히는 장난이 되어 버린다. 궁안이건 궁밖이건, 자금성이건 이화원이건, 광서제가 무릎꿇고 절하는 것은 진정 사람을 괴롭히는 체벌이 되어 버린다. 경자년의 의화단의 난 때, 이런 체벌은 가장 혹독했다. 서태후 자신은 불효자를 징벌하는 것이고, 그들 완고파대신은 이모자(二毛子) 황제를 체벌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광서는 정말 괴롭힘을 잘 견디는 사람이었다. 이런 괴롭힘에도 여전히 죽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에 서태후는 천하의 금기를 어기고 광서제를 독살한다. 그렇게 하여 강산이 정적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사후의 광서제는 손전영의 도굴때, 서태후와 마찬가지로 묘에서 파내에서 시신이 바깥에 드러나게 된다.
괴롭힘을 견디는 것은 견디는 것이고, 어쨌든 괴로운 운명이었다. 운명이 괴로운 황제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무픞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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