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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문혁전)

"제일서기(第一書記)" 명칭의 역사

by 중은우시 2012. 9. 18.

글: 상강호(湘江湖) 

 

스팡()사건은 모택동사상의 승리이다. 스팡은 현급시이고, 더양(德陽)시에 속해 있다. 2012년 6월 5일 밤, 정부는 선포한다. 중공쓰촨더양시 상임위원, 부시장 줘정(左正)이 스팡시위 제1서기를 겸임한다고. 그리고 스팡시위서기 리청진(李成金)이 줘정의 업무를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방식은 전국도시에서 유일무이한 것이다. '제1서기' 줘정은 더양시 정법위 서기로 6년간 있었다. 이 제1서기의 최우선 임무는 안정유지(維穩)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사람들은 중국 모택동시대때 있었고 오래동안 들어보지 못한 '제1서기'라는 관직이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다. 건국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각성위의 주요지도자는 제1서기라 칭했다. 성위, 현위, 지위, 각지방당위의 1인자는 모조리 제1서기라 칭해졌다. 이것은 문혁후의 80년대초기까지 지속된다. 제1서기가 폐지된 시기는 1984년-1986년 사이이다.

 

중국공산당 성위서기는 중국공산당의 성에서의 최고지도자이다. (문화대혁명기간동한 한 때 당정합일(黨政合一)의 시기가 있었고 이 때는 성혁명위원회 주임이 겸임했다.) 완벽한 칭호는 중국공산당xx성위원회서기이다. 예를 들어, 중국공산당 산동성위원회서기이다. 중공중앙정치국위원이 아닌 성위서기는 통상적으로 당해 성의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주임을 겸임한다. 

 

1980년대이전에 장기간 성의 1인자는 "성위제1서기"라고 칭해졌다. 그 때, 성위서기는 1인자가 아니었다. 그 때 성위원회의 지도자들의 순서는: 제1서기, 제2서기(어떤 때는 제3서기도 있음), 서기(통상 약간명), 부서기(약간명). 1980년대초부터, 각 성에는 서기, 부서기만을 두게 되고, 그중 서기가 제1인자이다.

 

한 성의 성장은 현재 모두 당해 성 중국공산당위원회의 서열이 가장 높은 부서기이다. 성장은 성정부의 1인자이다. 성내의 행정일상업무를 책임진다. 성위서기는 당내업무를 책임진다. 중국공산당이 집권당이므로,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전제하에, 성위는 정부업무를 감독하고 당원간부의 인사임면권을 결정한다. 그래서 성위서기는 여전히 성장보다 권력이 크다. 그 임면은 인대를 거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직접 결정한다. 혹은 현지 성위전체회의에서 형식적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비록 상급에서 추천한 성장후보자가 현지인들에게 부결된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성위서기의 후보자는 성위전체회의에서 부결된 적이 없다.

 

현재 중국의 1개 성위에는 1명의 서기와 2명의 부서기(신강, 서장제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978년 12월, 당의 제11기 3중전회때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재건하기로 결정하고, 처음으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1서기, 제2서기, 제3서기의 직위를 설치한다. 이는 당시 특수한 역사환경하에서 취한 특별한 조치였다.

 

1980년 2월, 중공 제11기 5중전회때 <당내정치생활준칙>이 통과된다. 여기서는 '제1서기'라는 말을 쓴다. 그리고 당내의 지위에 대하여, "당위내부에서 문제를 결정할 때 소수는 다수에 복종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서기와 위원은 상하급관계가 아니다. 서기는 당의 위원회에서 평등한 일원이다. 서기 혹은 제1서기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야 하고, '일언당(一言堂)', 가장제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1982년 9월, 12대 당장에서 처음으로(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1서기가 이런 규정을 한다: "당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제1서기는 반드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중에서 맡는다" 이는 당장이 처음으로(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서기"의 직무설치를 규정한 것이다.

 

1987년 11월 1일, 13대에서 통과된 <중국공산당장정일부조문수정안>에 따르면, 제12대 당장에서 "당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제1서기는 반드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 맡는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이것은 13대부터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더 이상 제1서기, 제2서기, 제3서기를 두지 않고, 서기, 부서기만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후 '제1서기'(그리고 제2서기, 제3서기)의직무는 역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