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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기업가

린춘핑(林春平)의 반년: 신화(神話)에서 소화(笑話)로.

by 중은우시 2012. 6. 14.

글: 제일재경일보

 

"허풍을 심하게 하면, 세금을 내야할 뿐아니라 조만간 마각이 드러난다."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린춘핑이다.

그는 일찌기 원저우(溫州) 정상계에서 아주 빛나는 '별'이었다. 2011년말 돌연 "미국으로 가서 은행을 인수했다"고 하고, 원저우시 제10기 정협위원과 구해구 자선총회 부회장에 임명되고, 다시 원저우시 정협위원의 직위를 사임하고, 마지막에는 범죄협의자로 입건구속될 때까지, 겨우 반년가량의 시간만에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갔다.

 

황급히 도주한지 18일만에 린춘핑은 6월 10일 체포되어 원저우로 압송되었다. 어제, 원저우시 공안국은 사건금액이 수억위안에 달하는 증치세세금영수증 허위발급사건을 적발했으며, 린춘핑등 7명의 범죄혐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6월 4일, 매체는 원저우시 공안계통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린춘핑은 증치세세금영수증허위발급에 관련되고 금액이 거대하여 5월 23일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공안기관의 시스템에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한다.

 

6월 6일, 린춘핑이 광동에 숨어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잡고, 원저우시 공안국 부국장 예왕칭(葉望慶)은 인원을 데리고 가서 체포하러 갔다. 광동 특히 주하이 경찰이 적극 협조하여, 수사관들은 단서에 의지하여 방문조사들을 통하여 계속 추적하고, 잠복근무하면서 린춘핑이 은신하고 있는 곳을 찾아냈다.

 

9일 밤, 공안기관은 주하이의 한 임차가옥의 입구에서, 일거에 범죄협의자 린춘핑을 체포한다. 린춘핑이 도망친 때로부터 체포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8일에 불과했다.

 

사실상, 금년 3월, 린춘핑은 '정계, 상계에서 모두 실의에 빠져 있을 때' 더욱 큰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3월, 원저우 공안기관은 린춘핑등이 증치세세금영수증허위발급에 관련된 중대한 범죄혐의를 잡아낸다. 이 사건은 시당위원회, 시정부 및 상급공안기관의 관심을 끈다. 사안이 중대하므로, 원저우시 공안국의 경제범죄수사대, 시국세조사국은 특별팀을 만들어 추가로 심도있게 조사를 한다.

 

이 기간에, 공안에서 자신의 허위세금영수증발급을 조사한다는 것을 아마도 알고난 후에, 그는 '향우회'에 참석한다. 그때 여러 고향사람들은 린춘핑이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보였다고 얘기한다.

 

린춘핑과 교분이 있던 원저우의 한 관리는 최근 들어 이렇게 털어놓았다. 5월 하순, 린춘핑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다: "그들은 내가 증치세세금영수증을 6억이나 허위발급했다고 하는데, 너는 믿느냐?" 그 관리에 따르면, 린춘핑은 자주 쓰는 3개의 핸드폰번호외에 네번재 번호가 있는데, 그는 바로 그 네번째 전화기로 전화했고, 자신은 싱가포르에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만일 사건이 심각하면, 린춘평은 최소한 10년이상 유기징역을 받을 것이다" 베이징징저(京哲)율사사무소의 장런(張仁) 변호사의 말이다. 형법 제206조의 규정에 따르면, 증치세전용세금영수증을 위조하거나 위조영수증을 판매하고 수량이 거대하거나 정상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10년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5만-50만원의 벌금을 과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수량이 특별히 거대하고 정상이 특별히 심각하고,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린춘핑 사건은 민간신용위기에 빠져있는 원저우에 설상가상인 셈이다. "우리는 이제 누굴 더 믿어야 하는가?" 한 원저우상인의 탄식이다. 그는 이 사건이 원저우의 경박한 분위기를 치료할 수 있는 양약이 되기를 기대했다.

 

금년 42살인 린춘핑은 원저우의 풍속이 소박하고, 풍경이 아름다운 서부산간지역 저야진(澤雅鎭)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춘핑집단의 동사장이다. 자주 외지에 머물렀기 때문에, 산간지역의 사람들 주에 그를 아는 사람은 아주 적다. 그저 린춘핑이 해외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산하에 여러 기업을 거느리고 있다는 소문만 들었다.

 

린춘핑은 매체에 자신의 성공사를 얘기한 바 있다. 1988년, 고등학교재학중에 꾸이린백화점에서 매장을 임차하여 단추장사를 해서 '만원호'가 된다. 나중에 선전대학에 입학하고, 선전과 원저우의 소가죽 화물운송사업을 한다. 여기서 사업자금을 축적했다고 했다.

 

그외에, 2011년 원저우10대재외풍운원저우상인의 선발대회에서 중국춘핑집단 동사장, 서아프리카화인회상총회 회장인 린춘핑은 이렇게 말했다. 농업외에 그는 피혁업, 물류업종 그리고 저압전기, 상업부동산등분야에 진출하였다. 2011년, 집단의 판매액은 약 20억위안가량이고, 미업(米業)회사는 해외상장을 준비중이다.

 

그래서 진상을 모르는 상인들은 린춘핑을 현지의 '최고부자'로 알았고, 이에 대하여 린춘핑은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위에서 언급한 원저우의 관리는 몇 킬로그램씩 소포장된 춘핑대미(春平大米)는 판매가격이 4,5십위안이 넘었다. 쌀 중에서는 고급품이었다. 그외에 린춘핑은 나한과(羅漢果). 소가죽무역등의 장사를 확실히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린춘펑이 매체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11년말, 원저우가 민간채무위기에 빠져 있을 때, 돌연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이다. 6000만위안을 들여 85년역사를 지닌 델라웨어주의 미국대서양은행을 인수했고, '미국신회풍은행'으로 이름을 바꾸어 새로 영업을 시작했다고.

 

이것은 민간차입위기에 빠져있던 원저우에 있어서, 린춘핑이 미국에서 은행을 매입한 장거는 정부측의 원저우산업전환과 금융이미지를 재정립하려는 바램과 맞아 떨어졌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린춘핑은 일약 원저우민간자본의 출로를 대표하는 이눔리 되어 버렸다. 제10기 원저우정협위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을 뿐아니라, 절강, 원저우의 정부지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절강성의 한 주요지도자는 성민영경제만인대회에서 "원저우에 기업가 린춘핑이 있는데, 미국은행을 인수했다고 한다. 대단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3월, 한 매체는 현지조사를 거쳐, 린춘핑이 인수했다는 미국대서양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낸다. 거짓말이 드러난 후, 3월 13일 린춘핑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을 과장한 데 대하여 반성하고 사죄의 절을 올렸다.

 

3월 29일, 린춘핑은 원저우시 정협위원의 직위를 사임한다. 이것은 린춘핑이 1월 18일 그 직에 오른 후 71일만의 일이다.

 

사임하는 날, 자칭 린춘핑의 '국내대리인'이라는 천(陳)씨성의 비서는 린춘핑은 현재 싱가포르에 있으며 원유중개무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춘핑집단의 산하회사는 모두 문을 닫았다. 원저우 란창(藍江)소프트웨어파크에서 린춘핑의 가오성과기유한공사의 600여평방미터의 사무실대문은 굳게 잠겨 있다. 이 소프트웨어파크의 책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작년 2,3월에 입주했고, 린춘핑은 나한과, 양차(凉茶) e비지니스를 전개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는 다른 사업한다고 가버렸다."

 

어제, 원저우시 공안국 부국장 예왕칭은 기자회견에서 2011년이래, 린춘핑등은 거액의 불법이익을 얻기 위하여 세금발급인원, 재무인원을 채용했고, 위조된 세관관세완납증명을 통하여 증치세를 공제받고, 대외적으로 허위증치세발급업무를 수주해서 세금영수증금액의 4% 내지 6%의 수수료를 받았다.

 

사건이 발각될 때까지, 린춘핑과 타인 명의로 등록된 5개 회사는 이미 전국각지에 분포된 중개인을 통하여 광동, 푸젠, 장쑤, 상하이, 후난등 전국22개성,시의 기업에 대거 허위증치세세금영수증을 발급했고, 허위발급된 금액이 수억위안에 달한다. 이리하여 엄청난 국가세금손실을 끼쳤다.

 

항주경제기술개발구의 세관전문가가 예를 들어 분석해본 바에 따르면, 수출화물의 신고가격이 100만이면, 세금환급율이 13%이다. 기업은 13만위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일 재료의 매입가격이 50만위안이면, 세무부서에 있어서 증치세 17%로 계산하면 8.5만위안을 납부해야 한다. 환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불법기업은 세관의 금액이 큰 '관세완납증명'을 젯한다. 이렇게 하여 화물수입가격이 부풀려 신고되는 것이다. 이것을 매입가격으로 세무기관에서 공제받는다.

 

이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린춘핑등은 세관관세완납증명을 위조하여 매입가격공제를 받았는데, 이것은 수출화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출화물의 가격을 터무니 없이 부풀렸다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세금영수증을 허위발급, 대리발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범죄행위의 배후에는 중국의 세금징수체제의 헛점이 있다.

 

2011년, 공안부와 국세총국의 감독하에 사건금액이 272억위안에 달하는 '3.18사건"을 허난 뤄양경찰에서 적발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사건금액이 최대인 허위세금영수증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상해교통대학 해외교육학원 세무교연조 조장인 왕위칭은 이렇게 말한다. 세금영수증이 상품이 될 수 있고, 가짜거래세금영수증과 허위증치세영수증을 대리발급하는 집단과 범죄액이 배로 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영수증으로 세금을 관리하는" 세금징수방식과 관련이 있다.

 

1995년, 국세총국은 '영수증으로 세금을 관리하는" 정책을 내놓는다. 즉, 납세인의 판매액을 장악함으로써 기업의 실제생산경영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세금을 모조리 거두며, 점차 법에 따른 세금징수라는 목표로 향하기 위한 징수관리모델이었다.

 

만일 화물이나 노무를 구매할 때, 공급상으로 하여금 증치세세금영수증을 더 발급하게 허가나 혹은 아예 화물이나 노무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세금영수증만 구매하는 것은 증치세의 매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아니라, 원가와 비용을 더 많이 계상할 수 있고, 기업소득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세금영수증을 과다발행하거나 허위발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업계인사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세금징수관리방식은 세금영수증으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증치세세금영수증의 중요성이 아주 크다. 심지어 거의 인민폐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세금징수관리의 예상외의 리스크를 증가시킨다.

 

증치세세금영수증은 최초생산에서 최종소비까지의 각종 단계에 관련된다. 증치세사슬의 완정성이 유지되어야 증치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다만, 대리발행과 허위발행행위는 전체 증치세사슬을 교란시킨다. 세수유실을 가져올 뿐아니라, 전체 세수체계의 혼란을 가져온다. 만일 허위발급된 증치세세금영수증을 구매했다면, 각 단계의 실제유전세원가를 파악하기가 아주 어렵다. 나아가 중국의 거시세수수입데이타와 거시경제데이타의 정확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