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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사건이야기

이장(李庄)사건과 절차적 정의

by 중은우시 2011. 4. 20.

 

 

: 호서립(胡舒立)

 

일찍이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장사건이 다시 파란을 몰고 오고 있다. 중경시강북법원은 4 19일 법정을 열어 이장에 대한 증언방해죄를 심리한다. 이 사건의 1단계에서 여러 법학계 인사들은 재판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문제를 제기했다. 이장의 누락범죄를 심판한다는 2단계에서 사람들은 재판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절차적 정의가 존중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의 피고가 피해를 입을 뿐아니라, 중국의 법치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0 2 9, 중경시제1중급인민법원은 최종판결을 선고했다. 60여일동안 사건은 모든 절차를 끝냈고, 이장은 변호인증거위조, 증언방해죄로 유기징역 1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여러가지 남다른 점으로 인하여 법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만일 이장사건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절차는 심각하게 상처입었다. 이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사건재판과정에서 경찰의 구금하에 7명의 변호인측 증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못했고, 변호인은 증인을 접촉하여 증언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 피고측의 재판부회피신청과 재판지변경요구는 모조리 기각당했다. 변호사의 열람권, 접견권, 조사권등 권리는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다. 이것들은 모두 절차적인 하자들이다. 이장의 변호사중 한 명인 진유서는 최근 들어 자료를 하나 공개했는데, 중경사법당국이 이장과 대등하지 않은 막후거래를 하였다는 혐의가 있다. 관련부서에서는 변호사들에게 정치를 중시하고, 대국을 고려하며, 규율을 지키라고 요구했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따지지 말라고 했다. 이는 더욱 우려를 자아내는 일이다. 법학계와 사회공중은 이의를 강렬하게 나타냈다. 유감스러운 점은 중경의 사법부서는 이에 대하여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이장사건의 2단계의 심리는 누락범죄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 누락범죄에 대한 입건이 원사건 제2심선고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의는 다시 한번 의심받게 된다. 법학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법률책임을 추궁하는 수단도 위법이어서는 아니되고,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어겨서는 아니된다.

 

알아야 할 것은 절차적 정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체적 정의는 중요하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 재판의 모든 단계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여야먄 최후의 결과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이다. 실제적 정의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얻어져서도 안되고 얻어질 수도 없다. 소위 절차적 정의원칙은 법관 개인의 독립적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소송쌍방당사자가 평등과 공개의 원칙에 따른 법정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사법과정을 실현함으로써, 절차적 불공정으로 인하여 실체적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최대한 사법의 결과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800년전 영국에서 나타난 <마그나카르타>의 절차적 정의 원칙은 영미, 대륙의 많은 민주국가의 사법적 실천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물이다. “절차적 정의는 실체적 정의의 어머니이다.” 라는 것은 이미 전세계 사법계의 컨센서스가 되었다.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두 가지 측면의 요구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사법권이 독립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임명돈 법관 개인은 양심과 법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여하한 외부의 간섭도 받아서는 아니된다. 권력, 금전, 인정, 여론등등. 둘째, 소송에 관련되는 민간분쟁 및 소송전 혹은 소송중인 공민과 국가간의 분쟁은 모두 공평과 정의의 적법절차에 따라 최종결과를 얻어내야 한다.

 

여러가지 역사적 현실적 원인으로, 대부분의 중국민중은 절차적 정의원칙에 상당히 낯설다.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왕왕 결과적 정의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의의 관념은 그러나 다르다. 결과적 정의가 중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만일 정의로운 과정이 없다면, 결과적 정의는 보장될 수가 없다.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불가능하다. 고문이라는 중국사법의 고질을 예로 들면, 이를 좋아하는 자들은 사건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사건만 해결되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수사관들은 왕왕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정의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아니라, 오히려 피할 수 있던 더 많은 죄악들을 낳게 된다. 설사 사건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억울한 사람을 대가로 하는 것이다. 섭수빈사건등 사형을 받은 오판들에서 절차적 비정의는 결과적 비정의를 불러온다는 전형적인 사례를 볼 수 있다.

 

절차적 정의에만 의지해서는 100% 정의를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의로운 절차는 인위적인 과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과 제도적으로 억울하고 무고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비교하면 전자는 가볍고 후자는 무겁다. ‘둘 다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그중 가벼운 것을 취해야 한다미국의 심슨사건에서 심슨의 살인혐의는 중대했다. 그러나, 경찰도 수사절차장 위법하게 증거들을 수집했다. 결국 법원은 심슨의 무죄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장인 이토는 일찍이 비통해하며 눈물도 흘렸지만, 법률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는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지고무상의 원칙이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인민일보 사론 하나가 법률보다 쓸모있다는 시대가 있었다. 일찍이 무수한 사람들이 비명에 죽어간 공안육조(公安六條)’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30년이래로, 중국은 이미 법치건설의 길을 걷고 있다.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 이미 국가강령이 되었다. ‘사회주의법률체계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 이제는 재판독립, 절차정의를 중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이장사건은 곧 다시 심리될 것이다. 법치정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국내외 인사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다. 의문의 여지없이, 중국의 법치에 있어서 이 사건은 시금석이 될 것이다.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