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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문화/중국의 풍속

청나라때 혼인관련 황당한 일들

by 중은우시 2012. 2. 1.

글: 반홍강(潘洪綱)

 

1930년데, 작가 유석(柔石)은 일찌기 <노예가된 모친>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쓴 바 있다. 그 내용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지주의 처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가난한 집안의 처인 '춘보낭(春寶娘)'을 임시처로 빌려오는 것이다. 임차기간은 지주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이다. 작자는 처연한 글로 '춘보낭'의 각도에서 인간세상의 비애를 그렸다.

 

역사상 전처(典妻, 처를 전당잡히는 것)는 보기 드문 일도 아니다. 청나라때 절강성 영파, 소흥, 태주등지에는 전처의 풍속이 유행한 바 있다. 그 사정은 조금 복잡하다. 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당잡히고, 약정한 돈을 받는다. 기간만료후 돈을 마련해서 갚고 처를 데려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기간이 5년, 10년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는 여자가 그동안 자녀를 낳고 기르기도 한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누가 그녀의 원래 남편인지 알기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는 유석이 쓴 것처럼 단기전당이다. 자식을 낳아주면 바로 데려오는 것이다.

 

이런 일이 한 곳에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청나라때 감숙성에서도 조처(租妻, 처를 임대하는 것)의 풍속이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청나라 옹정, 건륭시기에, 이런 풍속이 유행하였다고 한다. 그중에는 장기임대도 있고, 단기임대도 있다. 어떤 집은 가난하여 처를 맞이할 수 없지만 후대를 두고 싶은 생각에, 다른 사람에게 처를 빌리는 것이다. 처를 빌릴 때는 계약을 맺어, 기한을 명시한다. 혹은 2년, 혹은 3년, 혹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를 기한으로 한다. 기한만료되면, 원남편이 즉시 '찾아가고 하루도 더 남겨두지 않는다' 단기임대는 대부분 임시적이고, 대부분은 원남편의 집에서 거주한다. 손님이 오면, 원남편이 자리를 피해준다. 일단 약정기한이 끝나면, 원남편과 여자측은 더 이상 손님과 동거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설사 임대기간동안 손님과 감정이 생긴 여자라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계속동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만일 돈을 내서 임대를 갱신하는 것은 물론 별개이다. 이런 상황은 강소성 등지의 "간점(赶店)"의 풍속과 비슷한 점이 있다. 다른 점이라면, 간점은 대부분 1회성 거래이고, 교통요지인 곳에서, 집안의 부녀로 하여금 객상을 접대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감숙등지의 전처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이며 계약을 체결한다.

 

감숙등지에는 형제가 공동으로 처를 취하는 "공처(共妻)"현상이 있었다. 현지의 풍속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처로 취한다. 동생이 죽으면 형이 그 제수를 처로 취한다. 이것은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는 소수민족의 '전방(轉房)'과 유사하다. 혼인풍속에서 같은 조상을 둔 자들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는 금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금기가 없었다. 만일 동생이 형수를 취하지 않겠다고 하면, 형수는 탄방멸륜(呑房滅倫)의 죄로 종족에 동생을 고발할 수 있다. 또 다른 상황은, 가정이 빈곤하여 형제 여러 명이 한 여자를 처로 취하는 경우이다. 형제들은 평등하고, 모두 이 여자의 남편이 된다. 서로 돌아가며 여자와 잠을 잔다. 만일 낮에 같이 자는 경우에는 치마를 문앞에 걸어놓는다.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자리를 피해준다. 낳은 자녀는 첫째는 형의 자식으로 하고, 다음에 낳은 자식은 차레로 형제들의 자식으로 귀속된다.

 

감숙,섬서등지에는 "초부양부(招夫養夫)"의 풍속이 있다. 여러 상황하에서, 여자의 남편이 장애인이 되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처는 다른 남자를 구해서 동거한다. 그리고 그 남자는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한다. 여기에는 여자의 남편과 자녀들까지 포함된다. 여자와 새로 들인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지방에 따라 서로 다르게 처리한다. 어떤 곳에서는 낳은 자녀들도 여전히 원남편의 소유가 되고, 어떤 곳에서는 생부의 자녀로 된다.

 

어떤 곳에서는 한 여자가 차례로 여러 남자에게 시집을 간 후에 친정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 당시에는 이를 "방합(放鴿)"이라고 불렀는데, 실질적으로 혼인사기이다. 이는 혼인풍속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 그 의미는 새를 한번 놓아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월의 <좌우선관필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다: 상해의 북향에 황씨성의 남자가 있는데, 이씨성의 여자를 처로 취했는데, 자색이 뛰어났다. 황씨는 집안이 가난하여 살아가기 힘들자, 이씨와 공모하여 '방합'을 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이씨를 조씨에게 판다. 삼일째 되던 날, 황씨는 조씨집에 가서 이씨를 데리고 도망치려 한다. 그런데, 이씨는 황씨를 따라가지 않았을 뿐아니라, 조씨집안 사람들 앞에서 그의 음모를 밝혀버린다. 황씨는 부득이 황급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풍속은 모두 전형적인 한족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청나라때 이민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말한다. 새로 이민간 지역은 생활조건이 열악하고, 전통적인 예절의 속박이 약하여, 이런 혼인풍속의 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북지역의 "랍방투(拉幇套)"는 위에서 언급한 '초부양부'와 상황이 기본적으로 같다. 즉, 이민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다만, 절강의 영파, 소흥, 태주지역, 섬서의 한중지역 그리고 감숙남부지역은 청나라때 이민이 많았던 지방이 아니다. 특수한 혼인풍속이 나타난 것은 이민문제와 관련이 그다지 없다. 예를 들어, 전처는 여러 경우에 후손을 낳기 위함이다. 그것은 모든 중국전통사회의 혼인원칙중 생육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생육을 위하여는 다른 원칙, 즉 여자는 일부종사해야한다든지 하는 원칙은 모두 양보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동의 가응주에는 이런 혼인풍속이 있다. "등랑수(等郞嫂)". 그것은 바로 현지에서 아직 아들도 없는 집안에서 미리 동양식(童養媳)을 들여서 기르면서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10년, 8년이 지나야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등랑수'라는 명칭이 붙었다. 이런 혼인풍속은 모두 현지의 남녀인구비율이 심각하게 균형을 잃은 것과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