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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인물-시대별/역사인물 (진)

조고(趙高)의 진실: 그는 환관이 아니었다.

by 중은우시 2011. 5. 21.

글: 조괄(趙括)

 

 

 

조고가 환관(태감, 내시)이라는 견해가 수천년간 전해져 왔다. 그러나, 이는 와전된 것이고 사실이 아니다.

 

이 잘못의 시작은 사람들이 <사기>에 나오는 조고에 대한 두 가지 기재를 잘못읽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조고의 형제가 모두 '은궁(隱宮)'에서 태어났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조고가 '환인(宦人)'이며, '환적(宦籍)'에 예속된다는 내용이다.

 

사마천의 기록 자체는 잘못이 없다. 문제는 후세인들이 학술이 천박하여 글자를 잘못해석한데 있다.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그냥 '은궁'을 조고형제가 모두 궁형(宮刑)을 당한 것으로 이해했다. 왜냐하면 궁형을 받게 되면 먼저 밀폐된 '잠실(蠶室)'에서 일정한 기간을 머물면서, 파상풍등 합병증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제대로 배우지 않은 학자들이 글자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이 '은(隱)'자와 뒤의 '궁(宮)'자를 연결시켜서 '은궁'은 궁형을 받은 것이라는 황당한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다.

 

사실은 이렇다. '은궁'은 당시에 다른 특수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노동교화농장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교화를 받고 취업한 인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의 신분은 일반 평민보다는 낮고, 노예보다는 약간 높은 천민에 속한다.

 

<진시황본기>에는 아방궁을 건설할 때, '은궁도형자(隱宮徒刑者)" 칠십여만명을 동원했다고 적고 있다. 즉, 노동교화취업인원과 수형자들 칠십여만명을 동원했다는 말이다.

 

만일, 은궁을 궁형을 받은 자라고 해석하게 되면 골치아파진다. 수십만의 환관을 만들어내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의 궁형을 시행할 전문의료인을 구한단 말인가? 게다가, 환관의 몸으로 그렇게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몽염열전>에도 이런 기록이 있다: "조고라는 자는 조나라 왕족의 먼 친척이다. 조고의 형제 여러 명은 모두 은궁에서 태어났다. 그 모친은 형을 받아서 대대로 비천했다." 즉, 조고형제는 은궁에서 출생했고, 그 이유는 모친이 죄를 범하여 나중에 노동교화취업인원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진나라의 가혹한 법률에 따르면 조고형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유형으로 분류된다. 즉, 노동교화취업인원의 가족인 것이다. 이를 '은궁'이라고 부른 것이다. 환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은 본인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세기에 출토된 <수호지운몽진간>과 <장가산한간>에 기록된 진나라 율령을 보면 이것이 입증된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하여 깊이있게 연구를 진행했다.

 

20세기의 저명한 진나라사학자인 마비백(馬非百) 선생은 <수호지운몽진간>에 근거하여, "조고형제가 모두 은궁에서 출생했다"는 내용에서 '은궁'은 '은관(隱官)'의 오자이다. 다시 말해서, '궁'과 '관'은 고대본에서는 서로 바꿔쓰기도 한다. 단지 그런 경우가 드물 뿐이다.

 

<장가산한간. 이년율령>에는 이렇게 적은 기록이 있다: "사구(司寇), 예신첩무성단(隸臣妾無城旦), 용(), 귀신(鬼薪), 백찬죄이상(白粲罪以上), 이리고위불직급실형지(而吏故爲不直及失刑之), 개이위은관(皆以爲隱官)"

 

여기서 '사구'는 관직명칭이 아니다. 노동교화범의 일종이다. 죄를 받아 그 벌로 변방에 보내어져서 순찰을 담당한다. 도둑등을 체포하는 업무를 맡는다. 남자범인은 '사구'라고 부르고, 여자범인은 '여사구(如司寇)'라고 부르는데, 형기는 2년이다.

 

'예신첩'은 예신과 그의 가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예신은 역시 노동교화범이다. 관청에서 잡무를 담당하며, 편제외의 공무원인 셈이다. 이 죄명은 사구와 같은 등급이고 형기는 역시 2년이다.

 

"성단", "용"은 같은 급의 죄명이다. 남자범인은 성을 쌓고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되고, 여자범인은 곡물을 찧거나 양식가공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형기는 형구를 찬 경우는 5년이고, 형구를 차지 않은 경우는 4년이다.

 

"귀신", "백찬"도 같은 급의 죄명이다. 남자범인은 사묘에서 땔감를 베고, 목탄을 만들거나 기타 잡역을 하고,  여자범인은 사묘나 기타 기관에서 쌀을 고르는 일을 한다. 형기는 3년이다.

 

'은관', 즉 은궁은 앞에서 얘기한 노동교화취업인원에 해당한다.

 

좋다. 아래는 이들 단여를 연결시켜 해석해보자 즉, "형기2년이상, 5년이하의 노동교화범은 사법인원이 그의 형벌을 내림에 공정하지 못하거나 법률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노동교화취업인원으로 전환시킨다."

 

좋다. '은궁'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아래에는 다시 '환인' '환적'에 대하여 얘기해보자.

 

"환(宦)"은 회의자(會意字)이다. 그 구조는 위에는 갓머리이고, 아래에는 신(臣)자이다. 두 부분은 합하면 그 뜻은 '집안에 노예를 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약칭하면 '택노(宅奴)'라고 할 수 있다. 누구의 택노인가? 당연히 사람의 택노이다. 그러므로 '환'의 원래 의미는 다른 사람의 노비라는 뜻이다.

 

<국어.월어>에는 월왕구천이 "여범려입환어오(與范入宦於吳)"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뜻은 구천이 범려와 함게 오나라에 가서 오왕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다. 나중에 '환'은 점점 '관(官)'이라는 의미가 되었고, 관료, 환관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진한시대의 '환인'(宦者, 宦官도 포함)은 후세의 의미에서의 환관(태감, 내시)는 아니다. 궁중에서 일하는 모든 남자일꾼을 통칭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의랑(議郞, 시종고문, 참모역할), 시랑(侍郞, 시종무관, 호위담당), 알자(謁者, 시종문관, 전달담당)등등을 포함한다.

 

이 점에 관하여, <후한서.환자열전>에서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한나라가 흥한 후, 여전히 진나라제도를 답습하여, 중상시관을 두었다. 그러나 역시 사인(士人)을 끌어들여 그 선발에 참여하게 했고, 모두 모자에 은당좌소를 장식하고 전각과 성에서 일을 했다. 여후가 칭제할 때 장경이 대알자가 되어 거처를 드나들며 명을 전달했다. 문제때는 조담, 북궁백자가 황제의 총애를 받는다. 효무에 이르러, 이연년을 아낀다. 황제거 여러번 후정에서 연회를 베풀거나 비밀리에 잠행하거나 중요한 사안을 주청할 때는 환인들이 이를 담당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인' '환인', 장경, 조담, 북궁백자, 이연년등은 당연히 태감이 아니다. 황제가 총애하는 궁중내에서 일하는 신하일 뿐이다.

 

언제부터 환인(환자, 환관)으로 정상적인 남자를 쓰지 않게 되었는가? <후한서.환자열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중흥의 초기에 환관은 모조리 내시로 썼다. 더이상 다른 사인을 쓰지 않았다." 즉, 한나라 광무제거 건립한 동한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다.

 

"환적"은 더더구나 환관과는 관계가 없다. 관리의 이름을 적는 장부문서이다. 조고는 환적에 속하는데, 이는 그가 인사부서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정식관리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조고는 자녀가 있는 사람이다. 그의 사위인 염락(閻樂)은 함양령(咸陽令)이다. 일찌기 망이궁정변에 가담한 바 있다. 만일 그가 환관이라면 어찌 딸을 낳을 수 있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