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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왕라오지 vs 자둬바오

왕라오지(王老吉) 상표쟁탈전

by 중은우시 2011. 4. 13.

 

: 21세기경제보도

 

 

 

 

왕라오지상표에 대한 쟁탈전이 다시한번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2011 4 11, 중국대륙에서 붉은캔 왕라오지를 운영하는 가다보(加多寶)집단은 성명을 통하여, “국유기업은 반드시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국가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줄 것가다보는 강렬하게 관련 국유기업에 각측이 여러해동안 공동으로 노력한 것을 고려하여 이 문화유산적인 보배를 망가뜨리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가다보집단이 사용하는 왕라오지상표는 광약집단(廣藥集團)이 라이센스한 것이다. 그런데, 2011 3, 광약집단은 광동광량실업에 왕라오지브랜드의 비양차(非凉茶) 제품의 운영권을 라이센스해주었고, 가다보로서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광약집단이 보기에, 그야말로 중국내지 왕라오지상표의 진정한 보유자이다. 그리고, 그가 가다보집단에 준 라이센스는 이미 기한만료되었다. 바로 이런 판단에 따라, 2010 11월부터, 광약집단은 전세계에 합작파트너를 모집하여, ‘대건강산업의 분야내에서, 글로벌업체와 여러가지 형태의 협력을 시작하였고, ‘왕라오지브랜드자원을 공유하여, ‘왕라오지상표를 약주, 약화장품, 보건제품, 식품, 운동기계등 여러 분야로 확장해나갔다.

 

누구의 왕라오지인가? 오늘날까지, 이 오래끈 쟁탈전에서, 여전히 두 가지 미스터리는 남아있다: ‘왕라오지상표는 도대체 누구의 소유로 귀속되는가? 가다보집단에 대한 라이센스는 언제 기한만료되는가? 여기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광약집단과 가다보집단만이 아니다. 광약집단과 홍콩동흥약업이 합자설립한 왕라오지약업, 그리고 가다보와 동흥약업의 배후에서 공동으로 지배하는 실질지배자인 홍콩홍도(鴻道)집단이 있다.

 

“6년전, 왕라오지는 상표대통일에서 한걸음 앞까지 다가간 바 있다.” 4 10, 왕라오지의 제5대전인이자 홍콩동흥약업 동사장, 왕라오지약업 동사장인 왕건의(王健儀)는 지금도 아쉬워하고 있다.

 

왕건의에 따르면, 왕라오지 양차는 그의 선조인 왕택방(王澤邦)이 도광8년에 창업했고, 주로 광동영남일대에서 발전했다. 1949년이후에 왕라오지는 둘로 나뉘게 된다.

 

홍콩의 왕씨후손은 왕라오지홍콩과 해외사업을 경영했다. , ‘홍콩왕라오지국제이다. 1993, 왕건의는 이 회사의 집행동사가 되고, 이 회사의 1/3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원래 광저우에 있는 왕라오지약창은 국유로 귀속되었다. 나중에 이름을 양성약업으로 고쳐서 광약집단에 예속된다.

 

1995, 광동과 홍콩의 두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관출신의 무역도매상 진홍도는 왕건의와 접촉을 했고, ‘붉은캔 왕라오지 양차의 배합방법을 알았다. 왕건의는 홍콩과 해외의 상표소유권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내지에서 왕라오지양차를 경영하고자 했던 진홍도는 광주양성약업과 합작을 하게 된다.

 

1997, 광약집단의 구조조정으로 광주약업주식유한회사가 홍콩에 상장된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왕라오지는 광주약업으로 들어간다. 같은 해 2, 광약과 홍콩홍도집단은 왕라오지상표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배합방법과 상표사용권을 취득한 후, 진홍도는 가다보집단을 플랫폼으로 하여, 내지에 붉은캔 왕라오지양차사업을 시직한다.

 

그후, 2002 11, 광약집단은 왕건의로부터 10년의 해외상표사용권을 획득한다. 그리하여 광약집단은 왕라오지상표로 국내외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하여 광약집단, 왕라오지가족과 가다도 3자간에 정식 삼각관계가 성립된다.

 

2004년후 두 왕라오지통일경영을 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그해 3, 양성약업이 왕라오지약업으로 개명하고, 전통상표를 회복한다. 그리고 증자를 통하여, 홍콩동흥약업을 왕라오지약업의 전략합작파트너로 끌어들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홍도집단은 동흥약업배후의 실제지배인이다.

 

2005 2 1, 중외합자기업인 왕라오지약업이 정식성립된다. 광약과 동흥약업은 각각 48.0465%의 지분을 보유하여 나란히 제1대주주가 된다. 광약과 동흥약업은 또한 이렇게 약정했다: 국내외의 왕라오지상표를 왕라오지약업에 넣으며, 세계적인 민족브랜드로 성장시킨다.

 

나는 왕라오지의 제5대전인이고, 해외에 40여개국가에 왕라오지상표를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흥약업은 나를 찾아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에 나는 명확히 표명했다. 국내외 왕라오지상표의 통일을 하고, 왕라오지 양차를 세계로 진출시키는 것은 우리가족과 모든 왕라오이인들의 오래된 숙원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희망하는 바이다. 나는 분명히 이 일이 성사되도록 적극 참여할 것이다.” 현재 동흥약업과 왕라오지약업의 동사장인 왕건의는 이렇게 말한다: “하물며, 동흥약업은 이미 광약집단의 서면승락과 정부승인을 받았다. 내지의 왕라오지상표는 왕라오지합자기업에 넘어갔다. 그래서, 국내외왕라오지상표의 대통일은 실현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왕라오지의 국내외상표소유권은 각각 왕라오지약업의 양대주주의 수중에 남아 있다. ‘통일 6년이나 미뤄졌을 뿐아니라, 양대주주는 공개적으로 반목하게 된다.

 

광약집단은 동흥약업과 왕라오지 내지상표소유권을 합자기업에 양도하기로 승락서를 체결했다. 광약집단은 그가 보유한 내지 왕라오지상표소유권을 유상으로 합자기업에 양도하기로 동의했고, 동시에 동흥약업도 왕라오지후손인 왕건의가 보유한 왕라오지의 40여개국가의 해외상표소유권을 유상으로 합자기업에 넣기로 승락했다왕건의는 이는 쌍방이 합자회사를 설립한 첫번째 조건이다. 그리고 자료는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고 말한다.

 

왕건의에 따르면, 왕라오지합자회사가 설립된 후, 왕라오지상표를 합자기업에 양도하는 일이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2005 6, 광약집단과 동흥약업은 상표양도공작소조를 구성했고, 금방 중개기구는 내지와 해외상표의 가격평가를 마쳤다. 국자위와 시정부등에도 보고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광약집단은 그해 7월에 내지 왕라오지상표를 합자기업에 양도하여야 한다. 동시에 동흥약업도 왕라오지약업이 해외상표소유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심지어, 광약집단은 당시에 동흥약업과 합자기업의 실적에 대한 도박계약까지 체결했다. 즉 합작후의 2년내에, 회사의 판매규모를 배로 늘여야 한다는 것이다. 3차년도(2007)후의 7년간 매년 30%의 증가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만일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익부족분은 동흥약업이 전보해주어야 한다.

 

유감스러운 점은, 6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상표양도의 마지막업무는 시종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 왕건의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광약집단의 책임으로 돌린다. “광약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왕라오지상표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에 이것도 왕라오지양차의 신속한 발전에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

 

2009, 왕라오지양차의 단일품목 판매액이 160억위안까지 치솟는다. 코카콜라의 150억위안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중국제일의 음료브랜드가 된다. 이 방대한 숫자가운데, 광약집단 자신이 경영하는 녹색팩 왕라오지 10여억위안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광약집단으로부터 라이센스받은 가다보의 홍색캔 왕라오지의 공헌이다.

 

그러나, 2010 4, 광약집단이 적극 추진하는 대건강산업전략은 결국 잠재한 갈등을 수면위로 끌어올린다.

 

2011 3, 광약집단의 라이센스를 받은 광량실업은 두 가지 왕라오지브랜드의 신제품 고원죽연자녹주상양생죽을 내놓는다. 전자는 홍색을 주색조로 하는 캔포장이고, 상표 왕라오지의 색깔도 황색이어서, 가다보가 생산하는 홍색캔 왕라오지 양차와 외관이 아주 유사하다.

 

4 11, 가다보의 대변인인 전위는 그날, 가다보는 즉시 성도시공상국 상표과와 집법처에 왕라오지저명상표 특유의 포장, 장식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고발을 했다” “가다보는 관련 법률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선언한다.

 

가다보집단의 부총경리인 양애성은 명확히 표시한다. “광약집단이 광량실업에 왕라오지상표를 라이센스한 것은 법률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한다. 상표사용권자를 오도하고, 소비자를 오인시킨다. 그 행위는 신의성실에 위반되고, 상업도덕과 법률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나, 광약집단은 대외적으로 그들이 가다보에 왕라오지상표를 독점사용 경영하게 한 것은 이미 2010 5월에 기한만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가다보에 변호사서신을 보내어 독점라이센스를 회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다보측에서는 광약의 변호사서신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광약집단이 가다보에 대한 라이센스를 회수하겠다고 고집하면, 그도 해외에서의 왕라오지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왕건의는 말한다. 2012년 계약만료후, 아마도 광약집단과 해외상표사용권계약을 연장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녀가 보기에, 현재 왕라오지상표는 지역할거국면을 이루어, 광약은 왕라오지상표의 국제시장에서의 발언권이 없고, ‘글로벌대건강산업의 발전이라는 목표에서 아직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