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자: 미상
제갈량: 무향후(武鄕侯), 승상(丞相), 영사례교위(領司禮校尉), 익주목(益州牧), 녹상서사(錄尙書事), 가절(假節)
무향후: 이는 작위(爵位)이지 관직(官職)은 아니다. 한나라때는 성급지방행정단위를 주(州)라고 불렀고, 시급행정단위를 군(郡)이라 불렀으며, 그 아래에 현(縣)이 있고, 그 아래에 향(鄕)이 있으며, 향의 아래에 정(亭)이 있고, 정의 아래 촌(村)이 있다.
한나라때는 분봉(分封)을 하면서 왕(王)에게는 군(郡)을 식읍(食邑)으로 주었고, 그 땅을 국(國, 國과 郡은 동급임)이라 불렀다. 왕의 아래에는 후(侯)가 있는데, 큰 경우에는 현(縣)을 식읍으로 내리고, 작은 경우에는 향(鄕), 정(亭)을 식읍으로 내렸다. 그보다 아래에는 도향후(都鄕侯), 도정후(都亭侯)가 있고, 봉지(封地)가 없는 관내후(關內侯)도 있다. 이중에서 ‘현후(縣侯)’가 가장 높았다. 한나라때는 만호(萬戶)를 1개 현으로 하였기 때문에, 만호후(萬戶侯)라고 부르기도 했다. 삼국시대에 봉후는 일종의 명예이고, 봉지와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도 앞에 봉지를 붙이는 것이 명분이 당당하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조조는 관우를 한수정후(漢壽亭侯)에 봉한다. ‘한수(漢壽)’는 호남에 있고, 유표(劉表)가 통치하던 곳이었고, 유표는 조조가 주라고 하여 주는 사람이 아니다. 나중에 관우가 유비를 따라 유표에 기탁하기는 하지만, ‘한수’를 관우에게 떼어주지는 않았다.
제갈량의 무향후는 유비가 죽은 후에 받은 것이다. 이전에는 제후에 봉해지지 않았다. 무향후가 현후(縣侯)인지 향후(鄕侯)인지는 역대이래로 논쟁거리이다. 아마도 현후 즉 만호후일 것이다. 만일 ‘현후’라면 ‘무향/후’로 읽어야 할 것이고, ‘향후’라면 ‘무/향후’로 읽어야 할 것이다. 무향현(武鄕縣)은 산서에 있다. 마찬가지로 장비(張飛)의 서향후(西鄕侯)도 ‘현후’이다. ‘서향현’은 섬서에 있다. 장비는 유비보다 먼저 죽었으므로 이 작위는 유비가 내린 것이다. 이전에 장비는 신정후(新亭侯)였는데, 역시 유비가 내린 것이다. 그러나 관우는 죽을 때까지 한수정후라는 조조가 내린 작위를 사용했다.
가절: ‘가(假)’는 ‘차(借)’라는 의미이고, ‘절(節)’은 권장(權杖)이다. 나중에 황제가 ‘상방보검(尙方寶劍)’을 내려 황제를 대신하여 즉결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과 마찬가지이다. 동한 말기에는 이러한 권장은 남발했고, 약간만 권세가 있으면 이를 받았다.
영사례교위: 교위는 군대의 직위이다. 한나라때 그다지 높은 직위는 아니다. 그러나, 사례교위는 대단한 직위이다. 나중의 구문제독(九門提督)과 같다. 그렇지만, 당시 ‘사례’는 조조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갈량이 받은 사례교위는 명예직이라고 볼 수 있다. 촉한이 건국할 때의 사례교위는 장비였다. 장비가 죽은 후에는 제갈량이 맡았다.
익주목: 주목(州牧)은 지방행정관직이다. 동한때에는 13개주가 있었다. 자사(刺史)라고 불렀다. 그중 익주가 가장 넓었고, 아래에 9개군(천하동란이전에)이 있었다. 여기에는 현재의 섬서성 한중시, 중경시, 사천성, 운남성 및 귀주성이 포함된다. 촉한왕조의 영토도 개략 이 범위였다. 주의 장관은 자사이고, 군의 장관은 태수(太守)이다. 비록 1개주가 6-9개 군을 거느리고 있지만, 자사의 관직은 태수보다 낮다. 자사는 육백석이고 태수는 이천석이다. 이것은 바로 태수는 실권파이고, 그 아래 형사, 민사, 군사의 전권을 장악하지만, 자사는 단지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연락관일뿐이고, 태수의 상사도 아니며, 평소에 지방을 순찰하다가, 중앙정부에서 회의할 때면 가서 보고하는 것이다. 회의가 끝나면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한다. 나중에는 검거, 탄핵권을 보유하면서 약간 나아지기는 한다. 동한말기, 천하가 어지러워지자, 각지의 의병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중앙에서는 주목(州牧)을 설치하는데, 주목은 실권자이다. 태수의 상급자이다. 그러나, 동탁이 피살되기 전에, 중앙에서는 모든 주에 주목을 두지는 않았다. 그저 일부 변방에 한나라종실을 파견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유주목(幽州牧) 유우(劉虞), 형주목(荊州牧) 유표, 그리고 익주목 유언(劉焉)도 있다. 유언이 죽은 후에 익주목은 유장(劉璋)이었다. 유장이 투항한 후, 익주목은 유비가 된다. 유비가 등극한 후에는 익주목을 제갈량이 맡는다.
승상 녹상서사: 진,한나라때, 상권(相權, 승상의 권한)은 매우 컸다. 승상과 황제는 현재 회사의 CEO와 Chairman에 해당한다. 황제는 승상이 자신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기를 원했고, 나중에는 상서를 두고 육조를 나누어 직접 관장한다. 상서는 바로 황제의 비서역이다. 상서령(尙書令)은 바로 황제의 비서실장이다. 황제는 직접 자신의 사람을 써서 승상을 건너 직접 일을 처리하게 된다. 그러자 금방 승상은 주변화되고, 비상설의 직위가 된다. 상서령이 승상의 지위를 대체한 후, 새로운 재상이 된다. 황제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게 된다. 나중에 조비가 등극한 후, 중서(中書)를 둔다. 제갈량은 유비가 등극한 후 재상이 되었지만, 동시에 녹상서사가 되지는 않았다. 녹상서사는 상서령을 대리하는 업무이다. 처음에 상서령은 법정(法正)이 맡고 나중에 이엄(李嚴)이 맡는다. 이엄이 장기간 변방에 머물게 되므로, 제갈량이 녹상서사를 맡게 되는 것이다.
제갈량이 승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갈량이 처음부터 군사(軍師)를 맡은 것은 아니다. 적벽대전후, 유비는 남사군(南四郡)을 얻었고, 근거지를 확보한 셈이다. 건안14년, 제갈량인 군사중랑장을 맡아서, 영릉, 계양, 장사의 3군을 관리한다. 그리고 민사, 군수업무를 맡는다. 삼국시대, 군대는 군벌의 사유재산이고, 군사는 사야(師爺)와 비슷하여 관리하는 일이 아주 많았다. 그러나 관직등급은 없었다. 그래서 군사의 뒤에 있는 중랑장이 바로 관직등급인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제갈량과 장비, 조운이 사천에 들어갈 때, 장비, 조운 두 사람은 모두 태수, 장군이었다. 장비는 정후였다. 관직이 제갈량보다 높았다. 그러므로 제갈량이 그들을 지휘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천에 들어간 후, 제갈량은 군사장군(軍師將軍), 서좌장군부사(署左將軍府事)가 되어 여전히 민사, 군수업무를 책임진다. 좌장군은 당시 유비편에서 최고위의 군직이다. 나중에 유비는 스스로 한중왕이 되는데, 좌장군의 직위를 마초(馬超)에게 넘긴다. ‘서장군부사’는 어떤 직위인가? 사서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 어쨌든 승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왕(王)은 국상(國相)을 둘 수 있을 뿐이고, 황제가 되어야 비로소 승상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촉 장무원년이 되어 제갈량은 승상, 영익주목이 된다. 장비가 죽은 후에 영사례교위를 받고, 유비가 죽은 후에 무향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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