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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

중국회사법의 '교착상태' 관련조항

by 중은우시 2011. 1. 30.

글: 굴려려(屈麗麗)

 

설날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절강개화현 향향목업유한공사의 주주인 심곤송(沈坤松)과 곽정전(郭正全)에게는 여전히 계속 싸우는 기간이다. 그들의 사건은 현재 최고인민법원 사건수리부에 있다. 그들의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 회사의 미래 운명은 결정될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제기한 심곤송은 회사의 최대주주이다. 그의 곤혹은 주주간에 갈등이 있을 때, 허위소송으로 회사경영관리가 혼란에 빠지고, 나아가 회사가 교착상태(Deadlock)에 빠져서 회사해산을 청구한 것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회사를 해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것이다.

 

이름도 없는 회사가, 소송가액이 수백만위안밖에 되지 않는 사건으로 1심, 2심, 현지고등검찰원의 항소 및 고등법원의 재심까지 거쳐허 현재는 최고인민법원의 재심까지 왔다. 거의 모든 법률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회사법>>의 민감하고 복잡한 허위소송, 회사 '교착상태', 소수주주보호, 및 주주간의 관계파탄을 회사해산의 전제로 삼을 것인가등등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일련의 중대문제가 놓여 있다.

 

<<회사법>> 제 18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사경영관리에 심각한 곤란이 발생하고, 계속하여 존속하는 것이 주주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미치게 되고,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회사전부주주의결권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많은 회사들에 있어서, 주주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회사의 공동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통상적인 방식은 주식양도, 회사주식매입, 심지어 회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 내지 회사분할등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주주가 직접 회사해산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일은 20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심곤송과 그의 친구 2명은 절강성 개화현에 투자하여, 현지인인 곽정전과 향향목업공사를 설립했다. 원래의 계획은 현지의 우수한 임업자원을 이용하여 목재업을 하는 것이었다. 회사등록자본금은 188만위안이고, 심곤송등 2명의 외지주주가 73.4%를 보유하고, 곽정전은 26.6%를 보유했다.

 

곽정전은 현지인이므로, 회사설립시, 주주총회는 곽정전이 도급받아 경영하도록 결정했다. 그런데, 경영을 한동안 하고 난 후, 2006년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주주회의 3명주주는 도급계약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개월내에 다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법정대표인과 총경리(이전까지는 도급회사의 곽정전이 법정대표인이었다)를 선임하기로 했다.

 

그런데, 주주총회후, 곽정전은 마음을 바꾸었고, 경영권을 양도하지 않으려 했다. 2006년 곽정전은 절강성 구주시(衢州市) 중급법원에 주주결의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곧이어 향향목업회사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007년 절강성 고급법원은 도급계약의 종료를 판결했고, 곽정전은 즉시 경영권을 회사에 넘겨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손실을 배상하여야 하게 되었다. 2008년까지 계산된 손실금액은 이미 200만위안이 넘었다.

 

도급경영분쟁에서 패소한 후, 곽정전은 법원의 강제집행에 직면했다. 회사는 그의 회사지분을 집행할 수 있었다. 사건담당변호사인 장군력은 이렇게 설명했다. 이런 배경하에서 곽정전은 제3자로부터 두번이나 소송을 연속으로 당하게 된다. 제3자들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법원은 보전처분을 하게 된다. 곽정전의 향향목업회사의 지분을 가압류한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도급경영분쟁으로 인한 배상에서 '지분'에 대한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장군력은 "이외에 곽정전은 향향목업회사가 그에게 200여만위안의 채무가 있다고 허위로 만들어서, 이를 가지고 법원에 제소했다." 현재 이 사건이 허위소송인지 여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술한 두 건의 사건은 이미 법원이 허위소송으로 보고 심리를 종결했다.

 

이러한 세 건의 소송이 회사에 대한 해산신청의 배경과 이유이다.

 

도급경영분쟁에서 패소한 곽정전은 개화현 인민법원에 회사해산을 신청한다. 이유는 "첫째, 본인은 회사지분의 26%를 보유하고 있어, 법률이 규정한 10%를 넘었다. 해산신청을 할 자격을 갖추었다. 둘째, 다른 두 주주와 도저히 마음이 맞지 않고, 심지어 신체적 충돌까지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일을 논의할 수 없다 .그리하여 회사경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셋째, 회사경영의 각도에서 보더라도 회사는 곤란에 빠졌다. 다른 방식으로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산을 신청한다."

 

1심, 2심, 및 절강성고등법원의 재심은 모두 곽정전의 신청을 인정했고, 회사해산을 판결했다. 법원의 이유는 "주주간에 심각한 불화가 있고, 이미 회사주주의 인합성(人合性)원칙이 파괴되었다. 회사경영에 곤란이 발생하고, 자화성(資和性)의 기초도 없다. 그러므로 해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결국 다른 두 주주가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게 하였다.

 

중국인민대학 상법연구소 소장인 유준해(劉俊海) 교수가 보기에, 이 사건은 직접적으로 <<회사법> 제183조 배후의 "4대의문"과 관련된다. 이 4대의문은 향향목업공사와 같은 소규모회사뿐아니라, 대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친다.

 

첫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간에 대립이 발생하고 심지어 신체적충돌까지 일어나면, 유한책임회사는 '인합성'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이유로 회사를 해산할 수 있는가?

 

둘째, 회사의 주주총회는 효과적으로 결의를 하고, 회사동사회 혹은 집행동사는 유효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직책을 이행하고 있는데, 회사의 재산이 인민법원에서 가압류되거나 혹은 회사자금에 곤란이 생겼을 꼉우, 이러한 상황도 회사에 <<회사법>> 제183조에서 규정한 상황이라고 인정하여, 주주는 회사를 해산할 수 있는가?

 

셋째, 소수주주의 경영이념이 다른 주주와 일치하지 않을 때, 소수주주의 제안이 주주총회에서 채택되지 않을 때, 회사 혹은 회사의 다른 주주가 시장가격으로 소수주주의 지분을 매입해주려고 할 때, 이런 상황하에서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적용의 약간문제에 관한 규정(2)>> 제1조에 규정한 "계속 존속하는 것이 주주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가하고, 다른 경로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넷째, 주주간에 갈등이 존재하고, 주주가 허위소송의 방식으로 회사에 일련의 허위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의 경영이 혼란한 국면에 처한 경우, 나아가 이를 이유로 회사가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회사해산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회사가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하여, 회사해산을 판결할 수 있는가?

 

상술한 의문에 대하여 <<공사법>>초안을 담당했던 사람중 한 명인 중국법학회 상법학연구회 회장, 청화대학 법학원 교수인 왕보수(王保樹)는 "인합성과 회사해산은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회사주주간에 인합성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착상태가 발생하지 않고, 회사지배구조가 무력화되어 있지 않다면, 제183조를 적용하여 해산할 수 없다."

 

"사실상, 회사법 제183조는 아주 명확하다 재무위기 혹은 재무곤란이 아니라 경영곤란을 의미한다. 만일 재무위기로 자산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파산절차를 취해야 한다. 경영관리의 곤란은 주주총회가 결의를 할 수 있는지, 동사회가 유효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지,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게 집행되는지의 문제이다."

 

왕보수 교수는 본 사건의 주주총회는 3 사람이고, 다른 두 명의 지분이 2/3를 초과하면, 결의하는데 문제가 없다. 동사회는 1명으로 집행할 수 있다. 교착상태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상술한 상황하에서, 대주주가 지배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소수주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회사해산은 일정한 상황하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중국법학회 증권법연구회 부회장, 북경대학 법학원 교수인 감배충(甘培忠)의 말이다.

 

상업사회의 실무상 확실히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 대주주는 회사의 권력을 장악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며,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 소수주주는 핍박을 받는 것이다. "소수주주는 지분을 양도하고 싶어도 아무도 사려하지 않는다. 외냐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퇴출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고, 이윤도 한푼도 받지 못한다. 이같은 구조하에서 소수주주는 고통을 받는다."

 

감배충은 이것이 회사법 제183조가 규정된 배경이라고 한다. 입법자는 이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대주주들이 본분을 지키도록 요구하여, 실제로는 대주주의 만행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기를 바란 것이다. 그러나, "회사해산은 다른 주주의 이익, 채권자의 이익, 회사의 브랜드와 자산, 및 사회취업등의 문제에 관련된다. 그러므로 회사해산은 만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쉽게 쓸 수 없다."

 

왕보수는 이렇게 지적한다. 주의해야할 것은 회사법 제183조는 소기업에만 적용되지 않고 대기업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하나의 회사해산으로 많은 직원이 관련되므로 회사해산은 상당히 신중하여야 한다.

 

사법실무상, 교착상태의 인정은 아주 엄격하다. 북경대성율사사무소의 M&A부 주임이자 고급파트너인 전홍기(錢紅驥)는 "북경에서 회사법 183조의 유사한 소송이 있었는데, 회사경영의 결손 수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회사동사회의 소집개최가 정상적으로 거행되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법안을 입안할 때, 소수주가 회사정관에 따라 대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했거나 소집신청을 했을 때, 여하한 답신을 받지 못하였는지를 이 사건의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하였다.

 

향향목업공사의 사건에서 주목할 문제가 있다. 법원은 왜 이렇게 굳건하게 1심, 2심 내지 재심에서 '인합성의 상실'을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해산판결을 내렸는가?

 

"이 사건은 교착상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핵심은 법원이 왜 이렇게 하였느냐는 것이다. 위법행위는 없었지만,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이다" 청화대학 법학원 교수 왕보수는 이렇게 강조한다.

 

확실히 "법률을 이렇게 본다"는 것은 현재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현상이다. 경제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원래 쉽게 규정지을 수 있었던 행위가 법률상의 경계선이 점차 모호해진다. 거기에 입법은 항상 경제생활의 변화보다 뒤떨어진다. 어떻게 현행법률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느냐는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진다.

 

중국법률규정에 따르면, 입법해석권은 전인대에 있다. 사법해석권은 두 곳이 가지고 있다. 즉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다. 그러나, 실무상,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을 내놓을 때는 전인대 법공위의 심사를 받는다. 사실상, 사법해석의 대상은 왕왕 경제생활에서의 새로운 현상, 새로운 문제이다. 법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요구된다. 새로운 현상,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한 후에야 비로소 각 측면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에 무엇을 장려하고 무엇을 장려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이 나오려면 왕왕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은 경제가 고속발전하는 단계에 들어있다. 여러가지 새로운 현상, 새로운 문제가 계속 나타난다. 사법해석의 '시효성'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사법해석은 국가전략과 가치오리엔테이션을 반영한다. 그러나, 실무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어떻게 갈등 혹은 모순을 해결할 것인지는 지방법원이 직면한 긴급한 문제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지방법원은 연이어 사법해석이 아닌 '사법해석'을 내놓았다. 왕보수 교수는 이를 지방법원의 '견해'라고 본다. 그런데, 이들 '견해'는 마찬가지로 최고민민법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하급법원에 하달된다. 지방에서는 이를 '법률'로 보는 것이고, 그대로 집행한다. 예를 들어, 바이두에 '절강성 사법해석'을 치면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다: "절강성 고급인민법원의 최근 2년간 제정한 사건심리의 지도의견: 사법해석이 아닌 사법해석; 절강성의 전부법원은 집행하여야 하는 문건; 법률업무자들과 소송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실제로 질강성뿐아니라, 북경, 상해, 산동, 광동등의 성시에서는 유사한 문건이 아직 많다. 그리고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그 합법성에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그리고 <<인민조직법>> <<입법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고급법원은 사법해석권이 없다. 즉 사법해석에 따라, 가치방향을 중시하고, 입법정신에 맞추고, 법제통일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각급 고등법원이 자신의 '견해'를 내놓고 있느 ㄴ것에 대하여, 만일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일단 모순되거나 대립하게 되면 전국 각지역의 갈수록 일체화하는 경제생활은 분열되고 혼란될 것이다.

 

더 나아가 지방법원이 이런 문건을 내놓을 때는 아예 전인대 법공위의 심사가 필요없다. 속도도 빠르고, 왕왕 깊이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법률을 이렇게 본다"는 것이 문건의 형식으로 고정화되면, 많은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

 

향향목업공사의 예를 보면, 지방고등법원은 의견성문건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기층법원에서 중급법원 그리고 고급법원에 이르는 모든 법원이 일치하게 판결한 것을 보면, 이들 '일치성'의 '견해'에서 빠진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중국의 <<회사법>> 입법기초의 전문가들이 보기에 실무는 이들 '견해'와 전혀 다르다. 감배충 교수가 말한 것처럼 "183조는 소기업뿐아니라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일단 많은 직원을 보유한 대기업이 이렇게 쉽게 해산판결을 받는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