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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

중국에서의 상업비밀보호의 법적 문제점

by 중은우시 2009. 8. 12.

글: 전형화(田亨華), 서약미(徐若微)

 

애플(Apple)이건 Foxconn(富士康)이건 현재 둘 다 곤경에 처해 있다. 2009년 7월 16일 새벽, Foxconn에서 일하는 순단용(孫丹勇)이 12층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원인은 그가 책임지고 우송했던 애플회사의 16대 샘플제품중에서 1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회사의 조사를 받는 동안에, 순단용은 투신자살을 선택했다. 이 사건은 국내외의 큰 관심을 모았다.

 

가치가 수천위안에 불과한 iPhone핸드폰 한 대 때문에, 순단용이 그렇게 혹독하게 조사를 받을 리도 없을 것이고, 더더구나 그 일로 자살할 리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iPhone 샘플에는 애플회사의 아주 중요한 상업기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Foxconn에 있어서 BYD(比亞迪), Quanta(廣達), compal(仁寶)등 OEM의 거두들은 계속하여 애플의 주문을 빼앗아가려고 노리고 있다. iPhone분실과 순단용자살의 배후에는 산업핵심기술이 누설되었을지 모른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OEM기업간의 "너죽고 나살기"식의 밥그릇쟁탈전을 보여준다.

 

이윤이 이미 대폭 하락한 Foxconn에 있어서, 이 "애플"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다. 알아야 할 것은, 상업기밀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은 순단용사건이 첫번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전에 BYD와의 상업기밀소송은 "중국하이테크산업지적재산권 제1사건"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사건은 이미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Foxconn뿐아니라, 모든 기업에 있어서 그렇다. 상업기밀이 없는 곳은 없다. 그러나 상업기밀을 노리는 눈도 사방에 있다.

 

매수와 간첩

 

상업비밀을 획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직원을 매수하고, 상업스파이를 보내는 것은 가장 자주 쓰는 두 가지 수법이다. 통상적으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상업기밀을 침해했는지를 인정하는데 주요한 근거가 두 가지이다: 제품의 윳도, 인원이동.

 

상해 대방율사사무소의 파트너인 우펑빈(吳鵬彬)은 최근에 상업기밀사건을 하나 대리하고 있다. 마침 동시에 이 두 가지 수법을 모두 쓴 것이다. 최근에 사건이 화해로 종결되었는데, 처음에 이 사건의 손해배상금액은 1000만위안에 달했다. 사건의 진전도 곡절이 많았다.

 

A회사는 863계획의 중대한전문과제를 맡은 기업이다. 여러해동안, 관련부서는 그 회사에 수천만위안의 자금을 지원했다. 결국 그들이 연구개발한 기술이 '상해과기발명1등상'을 받아냈다. 그러다보니 이 기술은 당연히 경쟁상대방이 노리는 기술이 되었다.

 

A회사는 상업기밀의 보호에 신경을 썼다. 그러나 내부의 도둑은 잡아내기 힘들다. 문제는 회사의 경영층인 장모에게서 발생한다. 이 자는 회사의 수석엔지니어로서, 기술과 관련 공법의 개발 및 생산라인 산업화등의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는 신뢰를 받았으므로, 장모는 일찌감치 2001년에 인재로 스카우트 되어 왔고, 호구, 주택등의 문제도 회사가 해결해주었다. 계약상의 근무기간은 10년이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절반쯤 지난 2006년 9월, 장모는 사직을 신청했다. 그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회사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모는 이후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나중에 조사한 결과, 그해 2월, 장모는 외지의 한 경쟁업체인 B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06년 12월이 되어서였다. A회사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는데, 그들의 상업비밀이 절취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A회사는 상해시 공안국에 고발을 한다. 그러나, 상업기밀침해죄는 입건되는데 아주 힘들다. 왜냐하면 법정기준이 경제손실이 50만위안이상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A회사가 적시에 발견하다보니, 비록 기술은 누설되었지만, 아직까지 거대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번 다툰 끝에, 공안국은 결국 "회사기업인원수뢰죄" 협의로 입건한다(형법이 개정된 후, 이 죄명은 '비국가공무원수뢰뢰'로 바뀌었다). 장모가 체포된 후, 수사인원이 그의 집을 조사하자, 그의 컴퓨터에서 많은 회사비밀자료를 발견한다. 오고간 이메일도 회사기밀이 포함되어 있었다. 회사규정에 따르면 이들 자료는 집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장모는 자료를 집으로 가져갔을 뿐아니라, 자료를 B회사에도 넘겨주었다. 장모와 B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에는 장모가 A회사의 관련기술자료를 B회사에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생산해낸 제품이 국내동종제품의 선진수준에 도달할 것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다.

 

나중에 장모는 약속을 이행하여, A회사의 노하우, 생산공법, 원료배합, 기술프로세스, 도면문건을 이메일, 복사보등으로 B회사에 제공한다. 장모는 B회사가 약속한 차량, 주택, 연봉 및 비용을 받았고, 이미 실제로 30만위안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법원은 장모가 1만여위안을 받은 것만 인정했다. 최종적으로 그는 유기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형사사건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 우펑빈은 A회사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장모와 B회사에 1000여만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동시에 불법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며칠전에, 이 사건은 이미 화해로 종결되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A회사는 1000만위안의 손해배상을 포기하고, B공사는 사죄를 하며, 획득한 관련 상업기밀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선에서 끝이 났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는 2년여전에, B회사의 고위경영진은 현지정부의 고위공무원과 함께 A회사에 와서 시찰한 바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A회사는 이전에 직원을 하나 고용했는데, 출근한지 3일만에 사직하고 떠났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장모가 면접한 사람이고, 나주엥 A회사는 이 이직직원이 B회사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이직직원이 일부 상업기밀을 훔쳐갔는지 여부 혹은 그저 장모와 접촉하여 스카우트한 것인지, 구체적인 점은 확인할 수 없다." 우펑빈은 이것이 바로 "상업스파이"의 수법이라고 말한다.

 

법률수단의 결핍

 

현실은 낙관적이지 않다. 전문가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과학기술기업은 모두 상업기밀의 누설과 절취를 당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극소수의 기업만이 소송을 제기한다.

 

CBN의 기자가 상해지적재산권정보플랫폼에서 상업기밀에 관한 156건의 사건(재판문서)을 조사한 후에 발견했다. 직접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44건(원고패소비율이 80%에 이른다), 관할이송이 7건 있는 외에 나머지 104건은 모두 취하로 종결되었다.

 

취하사건중에는 분쟁을 해결한 것도 있다. 스스로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은 것이 26건이고, 자체화해한 것이 16건이다. 나머지는 이유가 불분명하지만 취하한 것이거나 증거부족으로 취하한 것이다.

 

기업은 왜 상업비밀소송에서 이기기 힘든가? 혹은 감히 소송을 걸지 못하는가? 우펑빈은 이에 대하여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주로 입법과 법집행 매커니즘상의 원인 때문이라고 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아주 어렵다. 상업비밀의 보호는 더욱 어렵다." 이에 대하여, 전국율사협회 지적재산권위원회 윤번제 주석인 스웨이장(斯偉江) 변호사도 느끼는 바가 많다. 그는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형사수단이다"라고 말한다.

 

형사수단은 두 가지 점에서 유리하다: 하나는 상업비밀의 가장 큰 곤란은 증거수집인데, 공안기관은 권리자나 다른 국가기관이 보유하지 못한 수사수단과 수사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수색등 수단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범죄혐의자를 형사구속시키는 등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은 '침해자'에 대한 큰 타격이다. 추가적인 누설을 방지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 방면으로 입건되는 예는 아주 적다. 공안기관은 이 분야를 잘 모른다. 그리고 민사사건의 증거확보는 여러가지 곤란에 부닥친다" 스웨이장은 입법과 법집행의 헛점을 털어놓는다.

 

입법측면에서, 실무상 아주 큰 곤란은 바로 사법해석으로 상업비밀침해죄가 성립하는 기준으로 반드시 경제손실이 50만위안에 도달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스웨이장은 미국의 예를 들어보인다. 2006년도에 코카콜라본사의 한 직원이 다른 두 명과 결탁하여 코카콜라의 새로운 음료 샘플과 기밀문건을 절취해서 펩시콜라에 팔아넘기고자 했다.

 

펩시콜라는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즉시 코카콜라회사에 연락했다. 통보를 받은 후, 코카콜라회사는 즉시 FBI에 보고한 후, FBI의 조사관이 원매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150만달러로 더 많은 비밀을 사겠다고 한다. 그제서야 세 명을 잡아냈다. 결국 그들은 사기, 절도 및 상업기밀판매로 기소당하고 각각 5년 내지 8년의 유기징역형을 받았다.

 

"만일 이런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했다면, 이 세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손해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웨이장은 중국과 미국 양국의 법률차이를 분석한 후에 탄식을 했다. 만일 경제손실이 없으면, 심지어 민사손해배상도 제기하기 어렵다.

 

이런 법률환경하에서, 대기업 혹은 직원에게 상업윤리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기밀누설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의미가 있겠는가. 는 관련 사법해석이 빠른 시일내에 수정되어, 사법실무상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구속력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밀누설사건은 일부 기업에 경각심을 준다. 그리하여 자신의 상업기밀을 보호하는데 착수한다.

 

상해는 전국에서 솔선하여 기층법원에 예속된 포동에 지적재산권재판정을 설립한다. 이후 이 재판정에서는 대량의 상업비밀사건을 심리한다.

 

이 재판정의 인사는 이렇게 말한다. 전체적으로 최근들어 기업이 상업기밀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다. 상업기밀의 관리측면에서의 조치도 계속 완비되고 있다. 많은 기업은 상응하는 상업기밀보호제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상업비밀침해사건이 여전히 빈발하는 것에 대하여 상술한 인사는 이렇게 분석한다: 한편으로 이익때문이다. 직원들에게 성실과 기밀유지의식이 모자란다; 다른 한편으로, 상업기밀과 개인지식, 기술자체간에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상업기밀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술기밀이고, 다른 하나는 영업기밀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람들이 전문기술을 얻는 경로가 갈수록 늘어난다. 어느 것이 개인이 축적한 전문기술이고, 어느 것이 기업이 획득한 상업기밀인지는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영업기밀중의 많은 정보는 공공정보이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사회경험의 축적을 통하거나 업계의 공지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방식으로 형성된 정보자원과 기업의 경영기밀간, 공공정보과 전유정보간의 경계가 아주 모호하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은 곤란이 있기는 하지만, 기업에 있어서, 자신의 상업기밀을 더욱 잘 보호할 수는 있다. 상술한 법정인사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업기밀보호제도를 건립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제도설계와 관리방식상의 헛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업기밀의 범위를 가능한한 명확히 규정한다: 상업기밀의 내용을 사람을 나누고, 단계를 나누어 보관하여 상호 견제하게 한다; 별칭으로 진실한 명칭을 대체하여 배합비법을 사용관리한다, 이들 조치는 상업비밀의 절취를 회피할 수 있고, 상업기밀누설시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소송에서 권리침해를 인정하는데에도 적극적인 역할할 한다.

 

동시에 상술한 법정인사는 "상업기밀사건의 발생을 억제하려면 전사회의 공동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선전을 강화하고, 전인민의 법률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여론을 통하여 사회의 신용의식을 강화시켜야 한다. 기업은 규정과 제도를 만들어, 보호의식을 강화하고, 직원의 직업도덕교육도 강화한다. 이외에 상업기밀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도 강화해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전술한 코카콜라사건에서 비록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음료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펩시콜라의 경영진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저 회사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다. 경쟁은 치열하다. 그러나 우리는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