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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

중국변호사업계의 겨울이 도래했는가?

by 중은우시 2009. 2. 2.

글: 유계명(劉桂明)

 

연말이 되었다. 1년중 가장 추운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추운 것이 날씨만일까?

 

한 변호사친구는 전화로 변호사업계의 겨울이 진짜 도래한 것이냐고. 사무소의 업무량이 날로 줄어들고, 고객의 전화도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사무실에 앉아있는 변호사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 많은 변호사들이 묻고 있다. 변호사업계의 겨울이 진짜 도래했는가?

 

외신보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금융쓰나미이후, 변호사도 해고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상황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 뿌리를 두 고 있는 수십년역사를 가진 로펌인 미국의 Thelen과 Heller Ehrman은 현재 철저히 붕괴되었다. 들리는 말로는 일부 이유는 주요업무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두 로펌은 각각 수백명의 변호사를 내보냈다. 많은 다른 로펌들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미국변호사>>잡지에서 랭킹 100위내에 드는 로펌인 시카고의 Sonnenschein Nath & Rosenthal과 Katten Muchin Rosenman과 국제로펌의 거두인 Clifford Chance는 모두 이미 수십명을 해고했다. 그리고 일부 로펌들 예를 들어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200여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Powell Goldstein은 규모가 더욱 큰 경쟁로펌에 합병되려고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08년 10월, 법률서비스업에서는 1000여개의 취업자리가 사라져버렸다.

 

확실히 이것은 법률서비스업이 바라는 국면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때문인가? 설마 기업이 더이상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사실, 기업도 말못할 고통이 있다. 금융위기는 도미노패와 같이, 여러 유형의 기업을 습격했고, 각종 업종을 집어삼키고 있어, 아무도 막아내지를 못하고, 아무도 바꾸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소송을 걸어야 하고, 위약을 하면 소송을 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소송을 하는데 돈이 든다. 다만 소송을 할래야 소송할 돈이 없고, 소송을 하지 않으려니 더욱 돈이 부족하다; 그리하여, 증권회사도 사람을 자르고, 은행도 감원하고, 기업도 감원한다; 그래서 로펌도 사람을 줄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과 비교하면, 로펌의 인원감축상황은 아무 것도 아니다. 700명의 변호사를 지니고 있는 미국 Cliford Chance로펌이 50여명의 부동산거래 및 관련거래분야의 변호사를 해고했지만, 뉴욕의 McKee Nelson이 17명의 회사 및 금융분야 변호사를 해고했지만(전체 변호사는 174명에 불과하다), 비록 본사를 시카고에 둔 Bell Boyed & Lloyd가 10여명의 변호사를 해고했지만(전체변호사수는 260여명이다), 이것들은 모두 기업들이 부닥친 심각한 상황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예외도 없이 억울하다고 말한다. 바로 사상유례없는 시장조건으로 그들은 사상유례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변호사업계도 거의 비슷한 곤경에 처해 있다.

 

<<삼련생활주간>>의 보도에 따르면, 일찌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금융변호사가 지금은 시간이 남아돌아서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전에는 이런 여유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나는 PS3게임기를 사려고 한다. 아마도 집에서 게임을 할 시간이 더 많아질 것같다." 금년에 30세된 콩신(孔鑫)의 말이다. 그는 한 로펌의 파트너이다. 이 로펌은 금융, M&A업무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의 하나이다. 여러 국내외상장, M&A프로젝트에서 그는 모습을 나타냈다. 콩신의 손에는 원래 20여건의 오픈 케이스가 있었다. 즉, 20건의 기업이 상장,  M&A, 채권발행을 하려는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들 자본전용열차가 돌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연초에, 그는 2008년에 최소한 10개 프로젝트는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었다.

 

개혁개방 30년주기로 보건, 2003년후의 황금5년의 소주기로 보건, 중국의 중산층은 완전한 경제순환을 겪어본 적이 없다. 과거 몇년간, 콩신의 수입은 매년 30%이상 늘어났다. 그것은 이 계층이 첫번째로 자산을 모은 백은시기이다.

 

"좋은 소식이라면 시장이 이미 바닥을 쳤다는 것이다. 나쁜 소식이라면, 언제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을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콩신의 말이다. 다만 그는 아직도 황금시대는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금융변호사에 있어서, 구조조정, M&A, IPO, 채권발행...과거 몇년간, 이들 금융개념은 자본시장의 톱니바퀴를 굴려왔다. 매 발걸음마다 금융변호사가 담판, 실사, MOU작성, 법률의견서작성등에 참여해야 했다. 금융변호사는 투자은행의 사람들과 함께, 실체경제를 사이버경제의 망망대해로 몰아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챙겼다. 그리하여, 좋은 시절에는 금융변호사의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몇년간 계속 발전하던 중국경제와 국내외자본시장이 바로 이러한 좋은 시절을 누렸다. 근면함과 운으로 5,6년이면, 막 대학을 졸업한 초보변호사들도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었고, 연수입도 10배나 늘어날 수 있었다.

 

내부관리에서, 로펌의 "시간당청구"로 변호사의 업무량을 관리했다. 매일 업무시간을 기록하는데 일반적으로 6시간가량이다. 여기에는 문서를 보고, 회의를 하고, 전화를 한 시간이 포함된다. 모든 변호사는 1년에 최소한 1500시간을 달성해야 한다. 이전에 바빴던 몇년동안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매년 업무시간이 기본적으로 1800시간을 넘어섰었다.

 

이제 위기가 닥쳤다. 겨울이 왔다. 그리하여, 각 대형 로펌에서는 변호사들간의 모임이 잦아졌다. 변호사들은 모두 어떻게 추운 겨울을 날 것인지를 상의한다. 많은 로펌은 직원들을 휴가보내고, 홍콩로펌이 2007년에 채용한 방법, 즉 연말상여금을 2차에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을 썼다. 파트너변호사들에 있어서, 연말의 보너스는 연수입의 중요부분을 차지한다. 파트너들은 연말보너스수입감소를 예측하고 있고, 자기 돈을 부담해서 로펌을 운영해야한다. 과거에 잘나가던 시절에는 이런 일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만일 시장상황이 계속 불경기라면, 로펌의 인력감축도 피할 수가 없는 선택이다. 사실상, 현재 많은 로펌의 채용과 파트너승급은 이미 동결되었다.

 

함께 모여서 따스함을 나눈다. 이것은 위기를 맞이하여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이자, 위기를 넘기고 위기를 빠져나가는 전략이기도 하다.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최근 몇달동안 중국변호사계에는 여러번의 규모는 서로 다르지만 변호사모임이 있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논의했다.

 

2008년 9월 24일에서 26일까지, 팔방율사연맹의 100여명의 변호사가 청도에서 어떻게 금융위기에 대응할지를 토론했다.

2008년 9월 26일에서 28일까지 화동6성1시의 200명의 변호사가 푸저우에서 공동으로 변호사의 사회적책임을 제고시키는데 대하여 논의했다.

2008년 11월 1일에서 2일까지, 300명의 변호사가 기업가들과 항저우에서 금융리스크를 막고, 투자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2008년 11월 28일에서 29일까지, '과학발전.업계혁신'을 주제로 하는 제1기 서부변호사논단이 충칭에서 개막되었다. 서부12개성시에서 온 600여명의 변호사들은 전통적인 소송업무기교에 관심을 가졌을 뿐아니라, 위기를 맞이한 금융증권보험업무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이뿐이 아니다. 외국계 로펌과 변호사들도 계속하여 고민하고 있다.

 

세계에서 선진적인 법률과 상업자문제공웹사이트인 Lexis Nexis는 2008년 12월 4일에 수십명의 기업가, 은행가, 변호사, 자문기구관리자등의 전문가고문을 초청하여, 금융위기가 중국법률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토론했다.

 

2008년 12월 12일, 전세계 10대로펌의 하나인 Lovells와 중세율사사무소연맹(SGLA)은 공동으로 '현재관리, 미래창조'라는 주제의 '중국로펌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위기의식을 지닌 업계내 인사들은 포럼에서 자연스럽게 컨센서스를 이루었다: 변호사사무소경영은 이미 변호사업계에서 시장에서의 승리를 결정하는 생명선이다.

 

더욱 재미있는 일은 변호사와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되던 검찰이 2008년 12월 10일 북경의 중국대반점에서 놀라운 일을 벌인 것이다. 검찰일보에 소속된 <<방원법치>>잡지사는 변호사업계의 사람과 사건에 대하여 다루는 <<방원율정>>잡지를 창간하였다. 그들은 잡지를 창간하였을 뿐아니라, 율정구락부도 만들었다.

 

이 모든 것들은 겨울이 온 것이 아니라, 분명이 봄이 온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필자가 보기에, 시절은 비록 이미 겨울이 되었지만, 변호사업계의 겨울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당연히, 우리의 많은 변호사동료들은 확실히 서른한 기운을 느끼거나 차가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 만일 정말 겨울이 이미 도래하였다면, 이는 자문변호사 혹은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금융변호사의 겨울이 이미 도래하였을 뿐이다.

 

다만, 절대다수의 소송변호사에 있어서, 봄날이 다가왔다는 느낌을 준다. 그들은 현재는 바로 초봄에서 전면적으로 봄날이 다가온다고 느낀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자문변호사에 있어서도, 반드시 겨울은 아니다. 만일 도전에 직면하였다면, 그것은 우리의 고객 혹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고객이다. 필자는 계속 생각해왔다. 고객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변호사만이 전략적인 안목이 있는 변호사이다; 고객과 동행할 수 있는 변호사만이 모략적인 사고를 지닌 변호사이다; 고객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변호사만이 책략적인 시야를 가진 변호사이다. 현재, 우리는 볼 수 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자문변호사가 고객을 앞서가고, 얼마나 많은 변호사가 고객과 함께 하고, 얼마나 많은 변호사가 고객을 뒤따라 가는지. 확실히 겨울이 왔을 때, 고객의 뒤를 걸어가는 것은 고객의 곁을 걸어가는 변호사 특히 고객을 앞서 걸아가는 변호사보다 손해를 많이 본다. 그리하여 자문변호사는 반드시 전략적인 안목을 지녀야 한다.

 

시장경제상황하에서, 변호사가 다른 직업과 다른 점이라면, 변호사는 영원히 문제를 해결하는 자이다. 그리고 변호사가 해결하는 문제는 모두 전문적인 지혜에 의존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금융위기는 변호사에 있어서, 보기에는 곤경이지만, 실제로는 기회라고 본다. 위기를 계기로 삼아서,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고, 피동적인 입장에서 주동적으로 바꾸면, 전략적이고 모략적인 변호사가 실력을 발휘할 기회인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자문업무에서, 우리의 변호사들의 안목은 어떻게 국제적인데서 국내적인 것으로 향하게 할 것인가를 고려해햐 한다. 즉, 어떻게 우리의 전장을 전략적으로 이전시켜, 제2전선을 형성하느냐는 것이다. 동시에, 조건이 되는 자문변호사는 소송업무로 전환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시도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하나의 가치취향은 검토해볼만하다. 그것은 바로 많은 변호사들이 소송업무를 하려고 하지 않거나, 소송업무를 무시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중에 어떤 사람은 감히 소송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많은 로펌의 소개서에서, 자주 소송업무를 가장 나중으로 미뤄놓는 것을 보게 된다. 사실, 소송업무는 우리 변호사의 기본업무이다. 현사소송을 놓고 말하자면, 형사변호는 변호사가 성장하는 단계이고, 이름을 날리는 요람이고, 성공의 기초이다. 결론적으로, 필자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상황이 자문변호사에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곤경이지만, 실제로는 배후에 거대한 기회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 우리는 변호사업계, 로펌 내지 변호사 개인의 발전전략, 업무책략문제를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이다.

 

당연히 많은 변호사들은 이미 이런 기회를 보았다. 민상사재판의 개혁을 예로 들면, 그들은 소송변호사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보았다.

 

2007년 10월 28일, 전인대상무위원회는 민사소송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건국이래 최대폭의 재심제도개혁이었다.

 

2008년 3월 30일,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각 고급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의 제1심민상사사건관할기준을 조정하는 통지>>를 보내어, 사상유례없이 85%이상의 1심사건을 기층법원으로 내려보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운 재심제도가 시행된 후, 법원계통에서 수리한 재심신청사건은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2/4분기에 수리한 재심신청건만도 증가폭이 170%를 넘어섰다고 한다.

 

2008년 11월 25일,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미사소송법의 심판감독절차를 적용하는데 대한 약간문제의 해석>>을 통하여, 처음으로 이 신비로운 재심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사법해석을 내렸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의 법원계통의 사건수리부의 기구와 인원은 현재 건국이래 드물게 보는 속도로 확대개편되고 있다고 한다. 동북삼성을 예로 들자면, 흑룡강성고급법원은 2개의 사건수리부를 두었고, 길림성고급법원은 4개의 사건수리부를 두었다. 요녕성고급법원은 3개의 사건수리부를 두었다. 최고인민법원은 형사사형핵준기구를 확대개편한 후, 사건수리2부와 심판감독2부의 확대개편은 마지막 법률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는 아직 기구개혁에 불과하다. 전면적인 개혁은 '절차법정화'를 방향으로 하는 직능개혁에 있다.

 

어떤 전문가는 이전의 민사소송법 및 사법해석은 재심신청의 사유, 심사절차, 처리방식등 재심개시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이지 못했고 심지어 입법공백이 있었으며, 이는 "재심신청난"과 "당사자의 중복제소, 무한제소, 법원의 중복심사, 사법자원고갈"이 병존하는 곤경에 처하게 했다. 이리하여 "재심개시가 기준과 원칙이 없으며,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었다. 법원은 근거법규를 찾을 수가 없으며, 재심절차를 개혁하기도 여러운 진퇴양난에 처했었다. 그리하여, 개혁의 목표는 재심절차의 법정화로 하였다. 당사자들의 재심신청권을 법정절차로 보장된 소송권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법률적으로 재심심사와 신소(申訴, 진정), 신방(信訪)을 구분했다. 전자는 법원의 내부업무를 법정의 공개적인 소송절차로 상승시킨 것이다.

 

이번 개혁에서 재심절차를 재심신청의 수리, 재심신청의 심사와 재심사건심리의 3 단계로 나누었다. 북경천동율사사무소의 장용 변호사를 핵심으로 하는 팀은 열심히 연구한 후에 '준3심절차"의 개혁이라고 표현했다. 그들은 이번 개혁이, 최대한도로 이전의 직권주의색채를 씻어내고, 당사자주의의 요소를 강화하였다고 보았다. 확실히 절차의 개혁은 반드시 고객의 수요, 시장의 확대, 업무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중국소송변호사의 업무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될 것이다.

 

이로써 볼 때, 같은 계절, 같은 기후이지만, 어떤 사람은 겨울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이미 봄날이 온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마음 속에 계획을 마련해 두었는가 아닌가? 마음 속으로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가 아닌가? 마음 속으로 그저 당황할 뿐인가 아니면 당황하지 않고 담담한가?

 

일찌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차가운 바람이 뼈를 에이는 한겨울에 한 부자와 농부가 있었다. 한 사람은 계속 옷을 더 껴 입고, 한 사람은 계속 옷을 벗었다. 다만, 부자는 추워서 부들부들 떨고, 농부는 땀을 비오듯이 흘렸다. 왜 그런가? 부자는 소극적으로 위기에 대응했고, 농부는 적극적으로 곤란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지는 말하지 않아도 분명할 것이다.

 

만일 겨울이 진정 도래하였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반문해보자.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만일 겨울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스스로에게 반문해보자.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고, 인구에 회자되는 싯구가 적절하다: 겨울이 왔는데, 봄이 멀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