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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민국 초기)

국민당(國民黨)의 대륙에서의 흥망성쇠

by 중은우시 2010. 10. 20.

작자: 미상

 

1894년 늦가을, 나이 겨우 28세에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손중산(孫中山)과 이십여명의 같은 나이또래들은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중회(興中會)를 창립하였고, 구제달로, 회복중화, 창립합중정부(驅除, 恢復中華, 創立合衆政府)의 강령을 내걸었다. 당시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를 그저 젊은이들의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러나 사실 이는 중국역사무대에서 아주 새로운 극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당연히 극의 주인공인 국민당이 역사의 무대에 오름을 알리는 시작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혁명의 성공을 혁명당인들이 만들었다고 한다는 것보다는 통치자가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하여 사회갈등이 장기간 쌓여서 사회위기로 되었고,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적절하지 못하였던 결과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흥중회가 성립되었을 때는 청나라와 일본의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자잘한 소국인 일본에 패배하였을 때이다. 오래지 않아, 체제내에서 변법자강을 희망하는 유신파가 서태후를 우두머리로 한 완고파에 피비린내나는 진압을 당한다. 이는 손중산을 대표로 하는 체제외의 혁명당인들을 역사무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변혁을 거부하면서 청왕조는 최후의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후 각종 혁명단체들이 대량으로 나타난다. 마침내 1905년에 하나로 뭉쳐서 중국의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정당인 동맹회(同盟會)가 결성된다.

 

동맹회가 신해혁명을 이끌어 마침내 이미 썩어빠진 청왕조를 무너뜨린다. 중화민국이 성립된 후, 민주분위기가 고양된다. 정당정치는 일시에 붐을 이룬다. 짧은 기간내에 전국에서는 백개가 넘는 정당이 나타나서, 정당이 난립하는 국면이 벌어진다. 동맹회의 일부 지도자들은 심지어 혁명군흥, 혁명당소(革命軍興, 革命黨消)라는 구호를 내걸기도 했다. 송교인의 주도하에, 동맹회는 1912 3월 수정된 <<총장(總章)>>을 통과시킨다. 이 새 강령의 핵심정신은 동맹회를 과거의 비밀조직인 혁명당에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정당으로 변모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이 보기에, 정당은 서방의 의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집권한 그런 당이었다. 그리고, 혁명당정당이 아니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그들은 혁명당인 동맹회를 정당인 국민당으로 개조한다. 1912 8, 동맹회를 골간으로 하여, 기타 4개의 소규모 정당과 연합하여 북경에서 국민당을 조직한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이 지나치게 천진난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세개의 통치하에서, 정당정치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12 12, 중화민국 제1기 국회선거가 정식으로 개시된다. 다음해 3, 선거가 일단 끝이 난다. 국민당이 국회경선에서 승리를 거둔다. 국민당의 국회선거에서의 승리는, 원세개독재에 대한 큰 장애였다. 그리하여 국민당의 지도자인 송교인이 암살된다. 이로 인하여, 국민당은 2차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나 2개월만에, 조직이 느슨했던 2차혁명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중국의 초보적인 정당정치 실험은 실패로 끝이 난 것이다.

 

사실은 증명한다. 혁명이 막 성공하고, 모든 것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을 때, 서둘러 혁명당을 해산한 것은 혁명당인들의 중대한 실책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제출한 정권을 탈취할 때의 혁명당과 정권을 장악한 후의 집권당으로서의 변화는 큰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무시할 수가 없다.

혁명실패의 교훈을 되새길 때, 손중산은 주로 국민당이 헛되이 조직으로 동지를 모으고, 주의가 같은 것을 추구했을 뿐, 품성이 순수한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당시 당원은 비록 많았고, 세는 컸지만, 내부에는 의견불일치가 있었다. 자유평등의 설에 현혹되어, 명령이 통일되거나 당수에 복종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수가 허수아비 같으면, 당원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진다. 이리하여, 그는 혁명당을 재건할 때, 첫째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유일한 요건이다라고 하게 된다. 당원은 반드시 그 한사람에게 복종해야 한다. 입당시에는 손도장까지 찍었다.

 

이에 대하여 그의 전우인 황흥(黃興)은 당원이 맹세하면서 손중산에 복종한다고 쓴 것만해도 이미 불평등한데, 손도장까지 날인하라고 하는 것은 인격모독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결사반대한다. 그러나, 손중산의 본 뜻은 국민당이 흩어지고 연약해진 국면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혁명의 승리를 얻기 힘들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흥 등이 반대하는 것도 이치에는 맞았다. 맹세문에 당원은 당수에 복종해야한다고 하였는데, 당수가 공적인 마음으로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당수가 변질되거나 교체될 때, 당수가 선공후사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야심을 앞세울 것인지는 보장할 수가 없다. 아마도 이것은 혁명당이 직면한 곤란한 처지일 것이다.

 

미래의 통치방식에 대하여, 손중산이 창건한 중화혁명당의 강령은 중국역사상 처음으로 일당치국(一黨治國)을 제시한다. 일체의 군권서정은 모조리 본당이 완전히 책임진다. 본당이 아니면 정권에 간섭할 수 없고, 선거권도 없다. 이런 치국모델은 금후 중국역사에 영향을 깊이 내리게 된다. 이때는 아마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이처럼 권력이 고도로 집중된 혁명당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손중산은 아무런 경험이 없었다. 그리하여, 중화혁명당은 정권을 탈취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그 자체도 점점 약화되어갔다. 1916년에서 1922년까지, 중국은 군벌할거에 들어가고, 정치는 혼란상황이 연출된다. 손중산은 두번이나 일부 군벌호법과 연락하였으나, 군벌의 배신으로 실패를 맛본다. 극도로 곤란한 와중에, 그는 1919 10월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중화혁명당은 중국국민당으로 개조한다. 중국국민당은 비록 중화혁명당의 정관을 일부 수정하였지만, 당과 정권의 관계는 여전히 중화혁명당과 같았다: 일체의 군권,서정은 모조리 본당이 완전히 책임진다. 이때, 혁명당건설에 경험이 풍부한 레닌을 우두머리로 한 코민테른과 중국공산당이 손중산에 원조의 손길을 뻗는다. 1차국공합작이 이루어진 것이다. 코민테른과 중국공산당의 도움하에, 국민당은 위로부터 아래로 비교적 엄밀한 조직을 건설하고, 당군은 건설한다.

 

1927 4, 국공합작의 북벌이 승기를 잡아 전진하고 있을 때, 양당간의 갈등은 유례없이 첨예화된다. 장개석은 4.12정변을 일으켜, 청당을 시작한다. 국공합작은 결렬되고, 중국은 혈우성풍의 10년내전이 시작된다.

 

10년동안 국민당은 일당독재의 전제정권을 건립한다. 1928년 국민당은 <<중화민국국민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오권분립(五權分立)을 규정한다. 그러나, 각 부서의 구성인원은 모두 국민당원이었다. 그리고 국민정부는 중국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국민당이 정권에 대한 통제와 독점을 확정한 것이다. <<중화민국훈정강령>>에서는 국민당이 일체의 권력을 총람한다고 규정하고, 공민과 기타 일체 정당은 사실상 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다. 이후 반포된 각종 조문, 법규의 규정은 국민당 이외의 기타 여하한 정당도 불법당으로 몰게 된다. 1929년 국민당 3전대회는 국민당일당독재에 대하 해석을 내리는데 이는 독재에 대한 기본이론이다: 중화민국인민은 정치지식과 경험이 유치하다. 실로 갓태어난 영아와 같다. 그래서 잘 기르고 교육시켜 어른이 되었을 때 정치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근본정신으로 한다; 그리하여 훈련강령에서 그 뜻을 명확히 하여 중국국민당이 건국대강에 따라 국민을 훈련시키고 정권을 사용한다. 그리하여 국민당은 혼자서 국민을 이끌 책임을 지고, 중화민국의 정권, 치권을 장악한다 그러므로 필요하면, 인민의 집회, 결사, 언론, 출판등 자유권도 법률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국민은 반드시 국민당에 복종하고, 삼민주의를 옹호해야 한다.

 

1929년부터 1931년까지, 국민당은 또 다시 지도자 장개석의 독재지위를 확립한다. 1937년 항일전쟁 발발시,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인사, 감찰등 모든 권력은 국민당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었다.

 

국민당이 이런 규정은 특무체계와 보갑제도등을 통하여 실행,관철되었다. 국민당의 특무기구는 1920년대말 1930년대초부터 만들어지고, 형성된다. 나중에 중통 군통의 양대특무계통이 형성된다. 특무활동은 군사, 정치, 경제, 문화교육등에 모두 미치고, 공포정치를 실시한다. 동시에 국민당은 대거 보갑제를 추진하여, 1928년부터 1934년까지, 보갑제는 점차 엄밀하게 발전한다. ,갑은 전국에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기초정권조직이다. 국민에 대하여 ,,,(,,,)를 시행하여, 호구를 조사하고, 주민을 감시하며, 한 호가 범죄를 저지르면, 각호가 연좌되고, 당화교육을 실시하며, 각종 잡세공과금을 거두고, 군사훈련을 조직한다.

 

이런 조치를 통하여 국민당은 엄격한 독재정치를 실시한다.

 

국민당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른 정당을 진압하였지만, 공산당을 대표로 하는 다른 정당은 소멸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군국주의가 중국침략을 강화할수록, 전국의 각당파는 단결하여 공동으로 항전할 것을 요구했다. 그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졌다. 1936년말의 서안사변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면서, 국공은 다시 합작한다. 중국은 일당독재를 끝내도 민주정치를 실행할 얻기 어려운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항일전쟁시기에, 국민당은 다른 정당에 대한 탄압을 중지한다. 일정한 정도에서 다른 당파와 부분적인 합작을 하게 된다. 국민당은 일부 투옥된 공산당원과 자개석에 반대하여 수감된 민주진보인사를 석방한다. 각지에 항일구국단체를 결성하는 것도 허락하고, 신문출판물의 검열도 완화시킨다. <<신화일보>>등 공산당정간물도 국통지구에서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발생된다. 특히 1938 7, 국민당은 각당파인사를 불러서, 공상국시(共商國是, 국시를 공동으로 상의함)의 자문기구인 국민참정회를 성립시킨다. 게다가 국민당은 항일민주분위기의 영향과 충격을 받아 일부 변화할 것을 표명했다.

 

1945 8 10, 8년간의 힘든 항전은 일본이 무조건투항함으로써 끝이 난다.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 함께 기뻐한다. 이는 백여년이래, 중화민족이 대규모 침략전쟁에서 처음으로 거둔 승리였다. 그리고 항전기간동안, 영국,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불평등조약을 폐지하는 것을 이끌어, 백여년이래 열강들이 중국에 요구했던 불평등조약도 기본적으로 모두 폐지된다. 조계지역도 이미 회수되었고, 영사재판권도 취소된다. 일본에게 반세기동안 강점당했던 대만, 팽호열도도 중국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중국은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되고, 백년동안 나약했던 중국은 일약 세계 오대강국중 하나가 된다. 이 모든 것은 기뻐할 일이었다. 그리고 국민정부와 국민당의 명망을 높여주었다. 항전의 승리는 국민당에 거대한 정치적 자산 혹은 정치적 자본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짧은 몇달만에, 국민당의 명망은 땅바닥으로 떨어진다. 이는 몇 년후 실패의 화근이 된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일본의 실패는 국민당으로 하여금 거대한 재산을 얻게 해주었다. 적산(敵産, 적국재산, 즉 일본의 재산)을 접수하는 것은 국민정부가 일본정부 혹은 친일정부가 보유한 정치, 행정, 군사기관을 접수한 것뿐만아니라,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공사재산까지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장, 회사, 판사처, 창고, 주택등을 압수정리하고, 재산이 얼마나 되고, 누구에게 속하고, 어디에서 왔는지 등을 정리한다. 몰수할 것은 몰수하고, 원주인에게 돌려줄 것은 돌려준다. 이는 통일된 기구가 통일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당에서는 여러 군데서 접수하고, 서로 빼앗고, 충돌하기까지 했다. 누구든지 먼저 차지하면 임자였다.

 

예를 들면, 1945 9월 상해에는 적위기관및자산접수위원회가 성립된다. 그런데, 10월에 다시 부동산처치위원회적위침점평민공상기업처치위원회가 구성된다. 이후 각종 관련기관은 갈수록 많아진다. 예를 들어, 3집단군, 해군총사령부, 국방부, 경제부, 양식부, 상해시정부등이 모두 자신의 판사처를 두어 접수업무를 진행했다. 각기관은 서로 다른 집단의 이익을 대변했고, 각각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통일될 수가 없었다. 일부 부서가 적산에 압류표시를 붙여두면, 다른 부서에서 원 압류표시를 찢어버린 후에 자신의 압류표지를 붙이기도 했다. 어떤 때는 총을 들고 무장하여 싸우기도 했다. 많은 지방에서는 일본군, 친일군이 치안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고, 누구든지 총 한두자루만 가지면, 군대의 명의를 빌려 횡행했고, 매국분자를 소탕한다는 명분을 걸고 부동산을 차지하고, 사람을 붙잡아가고, 각종 재물을 접수했다.

 

이런 상황하에서, 원래 건전하지 못했던 관련 규정들은 아무도 집행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1945 8월말, 국민정부행정원은 법령을 반포하여, 친일정권에 등기,등록된 토지계약은 모조리 무효로 한다고 발표한다. 다만 청리적유토지전문조례 1개월후에야 뒤늦게 공포된다. 1개월의 공백기간동안 많은 접수자들이 대량의 토지를 집어삼킨다. 나중에 온 사람들도 이를 따르지 않다보니 조례는 그저 종이에 지나지 않게 된다.

 

적산중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사실 중국공민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었다. 당연히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다. 그러나, 접수자들은 왕왕 각종 이유를 내세워 돌여주지 않았다. 금융안정은 경제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단기간내에 대량의 화폐를 공급할 수가 없었고, 할 수 없이 이전의 친일정부의 화폐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그 가치는 많이 떨어지게 된다. 적지 않은 접수관원은 대량의 법정화폐를 가지고 암거래를 하기도 했다. 동시에 관련 이익집단에서는 고의로 법정화폐와 친일정부화폐의 교환비율을 정해주지 않고, 그 가운데 불법이득을 챙겼다. 그러다보니 금융이 혼란되었다.

 

군대, 세관, 경찰은 자신의 특권을 이용하여, 접수의 명목으로 재물을 대거 챙겼다. 호남 악양은 친일정권의 재산이 가장 많이 남겨진 도시중 하나였다. 국민당의 모 군대는 접수할 때 일본군이 건설한 적지 않은 군대공장의 기계를 모조리 팔아먹었다. 매일 황혼에는 계엄을 선포하고, 각종 물자를 외지로 운송했다. 안휘 무호경찰국국장과 그 부하들은 자신들이 보관하는 물건을 훔쳤다. 창고안의 쌀을 외지로 팔아치웠다. 당시 설탕이 부족해서, 전매물자가 되었다. 상해갑북경찰국장 일당은 압수한 대랴의 설탕을 몰래 팔아치운다. 통계에 따르면 북경에서 접수한 적산중 국고에 들어간 비율은 1/5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국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이를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승리자의 접수는 이렇게 탐관오리들의 잔치판이 된다. , , , , 여자(한간의 처첩)은 모두 접수관원이 교묘하게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대상이었다. 사람들이 오자등과(五子登科)라고 불렀다. 중앙을 생각하고, 중앙을 바라지만, 중앙에서 오면 더욱 엉망이 된다 라는 민요까지 등장한다. 민심의 향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당의 한 접수책임관리도 이 점을 알고는 장개석에 건의한다: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우리가 이미 국토를 수복했지만, 민심을 잃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는 정부의 기반이 흔들리고, 승리의 환호성 속에서 실패의 시한폭탄이 매설되었다고 말한다. 당시의 여론은 광복승리의 재난이라고 여겼다.

 

이런 상황을 국민당 최고위층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 1946 3월 개최된 국민당 제62중전회에서 국민당은 혁신해야한다고 제안한다. 송자문은 자신이 당시에 접수를 책임진 행정원장이므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다. 국민당 제62중전회의 <<정치보고결의안>>에는 많은 혁신의 요점이 열거되어 있다. 첫째는 여러해동안 관상주의가 이미 정치에서 최대의 폐해로 되었다. 결과로 나타난 것은 관리가 책임이 뭔지도 모르고, 주의, 정책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폐해는 승리이후에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 인력복귀시기에 여러 업무는 준비가 부족했고, 일부 접수인원은 법과 기율을 어겨서, 민심을 잃었다. 모두 평소에 주의를 무시하고, 국가제도를 존중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 결의에 열거된 수십조의 개혁조치중 하나는 바로 전시 폭리를 얻은 재물을 조사하여 중세를 과한다; 불법접수인원의 장물인 재산을 조사한다는 것이었다. <<중앙일보>> <<혁신운동의 강령>>에서 4개의 강령을 열거한다. 그중 둘째조문은 바로 관료자본을 타도하고, 민생주의를 실행한다이다. 여기에서는 추가로 이렇게 설명한다: 민생주의를 실행하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자면, 그것은 반드시 관료자본주의 철권을 타파해야 한다. 이 철권은 당연히 당내에서부터 싸워야 한다. 그후에 당외에서 싸워야 한다. 우리는 조사해야 하다. 당내의 관료자본가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들의 재산은 어디에서 왔는지? 국난재의 축적인지 아니면 승리재의 결정인지? 공공재산을 개인재산으로 빼돌린 것인지 아니면 민간의 피고름을 쥐어짜낸 것인지?

 

대소탕운동을 전개하여, 당내에서 관료자본의 괴수를 축출하고, 그 재산을 전부 몰수하며, 정식으로 관료자본의 사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조금후 <<중앙일보>>는 다시 <<관료자본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를 통하여, 조사, 고발, 첩보, 감사등의 방법으로 누가 전시폭리자인지 밝혀야 하며, 누가 불법접수관리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 결의와 글은 당당하고, 늠름하다. 그러나 역사는 이 모든 것들이 만지황당언(滿紙荒唐言)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은 아예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공씨, 송씨가족은 공인된 최대의 관료자본이다. 누가 감히 이들의 터럭 하나라도 건드릴 수 있겠는가? 이익집단은 그 당시 국민당이 극복할 수 없는 고질병이었다. 그들은 당내에서 영수독재를 견지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공산당과 다른 민주당파의 연합정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주정치제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내민주도 없고, 당외역량의 제약도 받지 않으므로, 돌연 거대한 재물이 들어오자 더욱 부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하여 실패로 향하는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하게 된다. 접수과정에서 민심을 잃은 국민당은 그후의 대결전에서 패배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당은 항전승리후에 풍성한 이익을 얻었고, 진귀한 정치자본을 얻었다. 그런데, 이처럼 갑자기 생긴 물질적인 재물에 집어먹히게 되는 것이다. 정치자산과 물질자산은 둘 다 가질 수는 없었다. 후자가 전자를 삼켜버렸다. 이것이 국민당의 비극이고,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별래창해사(別來滄海事) 어파모천종(語罷暮天) 역사는 국민당에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 국민당 자신이 역사가 준 기회를 저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