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 소위 “원죄”에 대하여는 황광위의 비애라기보다는 민영기업의 집단적인 비애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즉, 중국민영기업의 생존환경과 현행법률제도의 비애인 것이다.
“원죄”는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것이다. 민영기업의 DNA이며, 민영기업주가 범죄를 저지르는 기본유전인자이다. 철저히 없애는 것은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변화시킬 수는 있고, 시정할 수는 있다. 이 병 때문에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비애이다.
원죄 1: “뇌물”
중국민영기업은 60%가량은 적건 많건 이런 문제가 있다. 부동산기업은 거의 100%일 것이다. 이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주로 정부가 자원분배에 지나치게 간여하고, 행정독점이 횡행하며, 권력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면서 제약을 받지 않은데서 유래한다. 중국의 관료사회부패는 이미 먹이사슬을 이루었다.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아먹고, 작은 고기는 새우를 잡아먹고, 새우는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다. 민영기업은 바로 플랑크톤이다. 이 먹이사슬의 말단에 위치하고 있으니, 그저 먹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생각해보라. 만일 법률제도의 헛점이 없다면, 토지, 자원, 자금, 시장, 세수, 업계진입문턱등 제한과 장애가 없다면, 관리들이 뇌물을 받을 수도 요구할 수도 없을 것이다. 누가 뇌물을 가져다 주겠는가? 그래서 뇌물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민영기업은 어쩔 수 없다.
황광위, 저우정이(周正毅)같은 부호들, 그리고 더 수많은 부호들중 누가 이 ‘원죄’를 지니고 있지 않겠는가?
원죄 2: “탈세”
중국의 기업(민영기업뿐아니라)은 거의 100% 탈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차이는 그저 정도의 차이뿐이다. 다만 이것도 중국세제의 불합리, 불평등, 과중한 세금에서 비롯된다.
국제세금관련조직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연속 몇 년간 “전세계에서 세금부담고통지수”가 2위, 3위인 국가였다. 민중들은 여러가지 세금부담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부의 행정성 비용징수에 시달린다.
우리가 고문하고 있는 많은 기업주들은 거리낌없이 얘기한다: 중국에서 100% 규정에 따라 세금납부하고, 다시 공관비용, 운영원가, 급여등을 지급하게 된다면, 기업은 죽을 수밖에 없다.
저우정이, 난스리(蘭世立)는 이걸로 잘렸다. 아직 잘리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금문제로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원죄 3: “가장납입”
구저우쥔(顧雛軍), 양빈(楊斌)과 저우정이는 모두 ‘가장납입’으로 죄를 받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60%가량의 민영기업은 모두 관련된다. 왜냐하면 중국기업은 공상등록시 최저등록자본금의 요건이 있다. 그리고 ‘실제납입’이 되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맣은 비즈니스기회는 진입장벽, 합작장벽, 대출장벽이 있고, 심지어 기업이미지도 등록자본금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등록자금이 많으면 기업실력도 강하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민영기업은 자금이 없다. 그러나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어한다. 그러다보니 자금을 일시조달하여 등록자금을 늘이고, 그후에 대부분의 자금을 빼돌리는 것이다.
국외의 일부지역, 예를 들어 홍콩과 같은 경우는 납입자금이 납부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중국의 많은 지방정부도 신축성있는 공상등록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예를 들어, 자산, 신용, 브랜드등으로 납입할 수 있게 해주고 일정한 비율의 등록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많은 민영기업 특히 벤처기업은 개시자금이 항상 문제로 된다. 그러나 벤처열정은 그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원죄’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낟.
원죄 4: 불법자금모집
이 현상도 아주 보편적이다. 30%이상의 기업에 이 문제가 존재한다.
예전 더롱(德隆)의 탕완신(唐萬新)부터 현재의 우잉(吳英), 두이민(杜益敏)까지 그리고 현재 열띤 논쟁중인 광동 웨이궈(偉國)사건까지 모두 이 유형에 속한다.
이는 주로 민영기업은 자금이 아주 부족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운데서 생기는 문제이다. 권위있는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민영기업은 평균적으로 2.9년이면 89%의 기업이 문을 닫는다. 이는 모두 자금줄이 끊기는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중국기업총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중 정규은행에서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영기업은 자금압력에서 벗어나고 더욱 빨리 성장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융자채널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각종 ‘불법’적인 자금조달방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여 ‘원죄’를 피치못하게 안게 된다.
원죄 5: “고리대금”
민영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렵고, 정상적인 채널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고리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리대금은 불법경영에 속한다. 담보회사, 전당포, 소액대출회사, 촌진은행, 민간금융회사등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60%가량의 중소기업들은 이 문제에 관련된다.
상술한 민영기업의 5대 ‘원죄’는 중국민영기업의 생존난과 생존환경의 열악함을 보여준다.
유엔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3대문제는 “높은 세금부담” “부패” “자금난”이다. ‘높은 세금부담’은 위에서 언급한 원죄 2의 원인이다. ‘부패’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작은 물고기는 새우를 잡아먹는 것이다. 바로 위의 원죄 1의 원인이다. “자금난”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난제이다. 상술한 나머지 3개 원죄의 이유이다. 국가의 거시환경이 변화하지 않으면, 5가지 원죄도 장기간 대량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법률은 무정할 수 있다. 어떤 ‘원죄’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법률이 날로 완비되어가는 중국에서, 중소민영기업의 성장과 발전환경은 날로 개선되고 있다. ‘원죄설’도 더 이상 민영기업의 머리위에 놓은 다모클레스의 검이 아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민영기업의 봄날이 진정으로 도래하는 것이다.
원죄가 사라져야 민영기업이 살고, 민영기업이 살아야 중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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