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령을 단 관모
왼쪽부터 단안화령, 쌍안화령, 삼안화령
화령(花翎)은 청나라 관리의 모자장식이다. 공작의 깃털로 모자를 장식하는데, 영안(翎眼)이 많은 것을 귀한 것으로 친다. 영관(翎管)은 공작깃털을 꽂고, 관모와 연결시키는 악세사리를 말한다. 이 화령의 가치를 알려면 청나라때의 화령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청나라때는 화령을 아주 중시했다. 이것은 고대의 "이초(珥貂, 담비의 꼬리를 모자에 달았던 것, 고관귀족만 달 수 있었다)"와 비슷하다. 관직이 높은 사람만 화령을 달 수 있었다.
황실의 종실에서는 패자(貝子)가 삼안화령을 단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진국공(鎭國公)은 쌍안화령을 단다. 이는 두번째로 귀한 것이다. 진국장군(鎭國將軍)은 단안화령을 단다.
그러나, 친왕(親王), 군왕(郡王)은 작위가 이들보다 훨씬 높지만, 화령을 달지 않는다. 다만, 황제로부터 특별히 하사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그리고, 화령을 하사받은 경우에도 조정에 나가 황제를 만날 때는 화령을 달지 않는다. 황자로써 친왕, 군왕이 된 경우에는 화령을 하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화령을 단다는 것은 '신하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친왕 군왕, 황자는 황족으로서 고귀하기 때문에, 화령을 단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깍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청나라때 품계가 있는 관리들 중 화령을 다는 자들은 내정왕, 어전대신, 영시위내대신, 직성장군, 내대신 영시위부관, 만주족관리로서 5품이상인 자들은 모두 공작화령(孔雀花翎)을 단다. 6품이하인 경우에는 갈우남령(褐羽藍翎)을 다는데, 갈우남령은 속칭 야계영자(野鷄翎子)라고 불린다.
청나라때 친왕, 군왕 중에서 화령을 하사받은 경우는 건륭제때만 있었다. 당시에 승순군왕이 태비영아(泰斐英阿)인데, 전봉통령을 맡고 있었다. 그는 건륭제에게 화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다. 건륭은 이렇게 말했다: 화령이라는 것은 패자가 다는 것이다. 왕이 화령을 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때 군기대신 부항이 태비영아를 편들어주었다. 군왕이 나이가 어려서, 화령을 달려는 것이, 그저 멋있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자 건륭제가 허용한다. 동시에 또 다른 황손 1명에게도 삼안화령을 하사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두 손자뻘이니, 그저 멋있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괜찮다.'
청나라의 공신들 중에서, 공적이 혁혁하거나 은총이 두터운 자들만이 황상으로부터 쌍안화령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부항, 화신, 복강안(부항의 아들)등이 그들이다. 그리고 청나라의 법도에 따르면, 외직으로 나가는 문관은 화령을 하사받지 못한다. 단지 건륭제때, 방승관이라는 직예지부가 황상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서, 고북구에서 열병을 할 때, 황상에게 화령을 특별히 상으로 받게 된다. 그 이후부터, 외직으로 나가서 총독, 순무가 되는 고관들 중에서 화령을 하사받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외직의 무관들 중에서는 전공이 탁월하지 않으면 화령을 하사받을 수 없었다. 강희제때, 복건제동 시랑이 대만을 수복하는데 공로를 세워 정해후에 봉해지고 자손들이 세습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시랑은 황상에게 화령을 하사해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당시 외직으로 군대를 이끄는 장군, 제독중에 화령을 하사받은 선례가 없었다. 강희제는 특별히 지시를 내려 시랑에게 화령을 달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보면, 당시의 문무관료들이 보기에 화령을 다는 것은 제후에 봉해지는 것보다도 훨씬 영광스러운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청나라때의 문관은 화령을 특별히 중시했다. 전공이외에, 공로가 혁혁하지 않으면 화령을 상으로 받을 수 없었다. 또한, 매번 3명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도광28년(1848년) 황족의 족보인 '옥첩'이 완성되어, 제조관 증경이 화령을 상으로 받는다. 이것이 바로 전공이외에 '특별한 공로'를 세워서 화령을 받은 첫번째 사례이다. 이때부터 황상의 능묘를 만들 거나, 해상운송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거나, 돈을 기부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속속 화령을 받게 된다. 광서초기에는 특히 심해서 길거리에 화령을 달고다니는 자가 부지기수였다.
이때의 화령은 이미 그 가치가 예전만 못해졌다. 청나라말기가 되면서, 기부금을 받고 화령을 하사하는 일이 더욱 많아진다. 가장 먼저 돈을 내고 화령을 산 사람은 광동의 상인인 오영요, 반사성이었다. 두 사람은 각각 십수만금을 내고 화령을 받았다. 아편전쟁때, 돈을 내고 화령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화령은 은1만냥, 남령은 5천냥이었다; 그런데, 기부금으로 관직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할인이 었어서,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함풍구년(1859년)에는 실제 은으로 납부하도록 변경하고, 할인을 허용하지 않았다: 화령은 개당 7천냥, 남령은 4천냥이었다. 나중에 화령은 200위안이면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여 청나라의 화령제도는 그 종말을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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