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양소(梁宵)
실제효과에는 한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북경중자(中諮)율사사무소의 하군(夏軍)은 7월 1일 발효되는 <<불법행위책임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006년, 중석화(中石化, SINOPEC)의 승리유전분공사 해양유전채굴장은 석유절도꾼들때문에, 해저의 송유관에 심각한 누설이 발생한 바 있고, 이로 인하여 대규모의 해양오염이 발생했다. 2007년, 해수양식에 종사하는 6명의 어민은 중석화를 법정에 제소했고, 유류오염으로 인한 거액의 손샐을 배상해달라고 청구했다.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군은 바로 이 소송의 원고측 변호사이다.
"석유회사는 석유누설이 자신의 과실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미하다고 주장합니다." 하군의 말이다. 신법이 실시되면 이러한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오염행위가 기업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업은 100%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점에 관하여 기업의 오염리스크는 훨씬 증가하게 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7월 1일 이후에 판결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해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염피해자에 있어서는 유리할 것이다." 하군의 말이다. 업계에서는 보편적으로 <<불법행위책임법>>이 기업의 환경책임을 강화할 것이며, 오염피해자의 소송절차를 간략화해줄 것이라고 보며, 더 나아가 기업의 오염행위리스크는 더 커질 것이라고 보며, 이로 인하여 오염관련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
"신법에 따르면, 기업이 고의로 오염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기업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잇다. 그리고 기업은 100%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하군의 말이다.
벤처캐피탈업무에 종사하는 오멜베니 마이어스 로펌의 상해대표처 변호사 허개진(許開辰)은 이렇게 생각한다: <<불법행위책임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무과실책임'과 '입증책임전환'의 법률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현재 법률에 따를 때 과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위가 없는 기업에 법률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오수관이 비록 법에 규정한 오수배출기준에 부합하더라도, 하류의 농민에게 손해나 손실이 조성될 수 있고, 배상을 해야할 수 있다. 입증책임전환은 아주 큰 발전이다. 한편으로 피해자의 소송문턱을 낮추는 것이고, 동시에 기업의 항변비용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미국의 리스크관리및보험자문회사인 Marsh의 고급부총재 Lionel Mintz가 보기에, 기업의 환경리스크 자체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다. "돌발사건, 기왕의 오염은 모두 잠재적인 리스크이다. 설사 국제적으로 아주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전용기금과 예산을 가지고 대형 리스크사건을 대비한다. 그러나 일부 작은 문제는 간과하는데, 아마도 후자로 인하여 그들에게 거대한 손실이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하르빈 송화강오염은 작은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신법에 따르면, 기업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것은 더 많은 기업으로 하여금 불확정적인 리스크에 노출되게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내부의 리스크관리를 해야할 뿐아니라, 외부의 리스크이전도 해야 한다. Lionel Mintz는 이렇게 말한다: "세계 500대기업은 모두 일련의 내부리스크관리조치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리스크를 완전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하에서, 그들은 보험회사에 환경오염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이런 방식으로 리스크를 이전시킨다." Lionel Mintz는 돌발적인 오염사건이 기업에 가하는 위해는 물질적인 손실만이 아니라 치명적인 것은 재무를 파괴시킨다는 것이다. 환경오염이 발생할 확률은 비교적 적지만, 일단 발생하면, 아마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될 것이고, 거대한 손실을 조성할 것이다. 아마도 기업이 예상한 리스크통제능력을 넘어설 것이고, 회사재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일 법원이 완전히 법률에 따라서 처리한다면,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는 자연히 커지게 된다." 중국정법대학 환경오염패해자법률원조센터의 주임인 왕찬발(王燦發)의 말이다. 다만, 자주 일선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하군이나 왕찬발은 신법의 집행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고, 기업에 대한 위하력도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무과실책임'과 '입증책임전환'은 일부 환경보호법률에도 이미 규정되어 있지만, 이들 원칙이 지금까지 진정으로 집행된 적은 없다."
이러한 원망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정법대학에서 대리하는 환경오염사건중에서 근 반수는 몇년간의 '소송지연작전'에 말려들어, 사건접수조차 하지 못했다. "법원은 사건 접수를 하지 않으면서,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사건접수후,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렵다. "입증책임전환"의 원칙은 유명무실하다. 많은 경우 피해자는 여러 수단을 통하여 돈과 시간을 들여서 증거를 수집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센터의 변호사인 유금해(劉金海)에 따르면, 치치하얼의 한 오염손해배상사건에서, 2007년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법원이 사건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재결조차 없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여러번 포기할 것을 생각했다'
배상금액의 액수에 대하여 기업이 갖가지 방법으로 낮추고자 한다. 심지어 법원이 중간에서 알선도 한다. "법원이 팔결을 할 때 기업의 취업등의 문제까지 고려한다. 그러다보니 벌금을 매기는 것이 그다지 엄격하지 않다." 왕찬발은 진정 법률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주 많은 법적 헛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입법을 엄격하게 하더라도, 기업이 진정 징벌을 받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로 인하여 기업은 뿌리깊은 요행심리를 가지게 되고, 오염방지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입건도 어렵고, 증거조사도 어렵고, 승소도 어렵고, 집행도 어렵다." 하군은 현재 오염책임소송의 어려움에 대하여 동감을 표시한다. 그가 대리하는 2000년 당산의 여러 제지공장의 난하오염사건에서, 천진해사법원의 1심판결을 1300만위안의 배상을 판결했는데, 최고인민법원은 2심에서 겨우 600만위안으로 줄여서 판결했다. 최종적으로 집행된 것은 겨우 300만위안이다.
비록 최후의 배상금수액이 앞부분을 잘라낸 숫자였지만, 그래도 성공한 사례로 칠 만하다. "현재 오염배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0만 집행되어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업은 환경보호등 법률에 대하여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배상금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하군은 중국의 오염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아주 간단하다고 본다. 바로 오염자에게 오염비용을 증가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징벌적배상의 개념이 있어, 오염에 수억을 배상한다. 어떤 기업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사한 공익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에서도 오염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법의 구체적인 영향은 이후 사법실무에서의 판례를 보아야 할 것이다." 허개진의 말이다. 계속되는 소송 앞에서 기업이 요행심리로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입법과 사법의 힘겨루기를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착실하게 리스크관리를 할 것인지? 중국은 오염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같다.
'중국과 사회 > 중국의 환경오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기오염의 비지니스기회 (0) | 2013.02.04 |
---|---|
환경오염사건은 왜 빈발하는가? (0) | 2012.02.18 |
산샤(三峽)댐의 뒷처리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0) | 2011.05.23 |
중국의 환경문제: 상강(湘江)의 아픔 (0) | 2009.08.12 |
중국은 세계의 쓰레기장이 될 것인가? (0) | 2007.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