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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당)

당나라 균전제(均田制)를 둘러싼 논쟁

by 중은우시 2010. 4. 3.

글: 신력건(信力建)

 

균전제(均田制)는 당나라 전기의 가장 중요한 토지제도이다. 균전제는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백성의 수전(受田) 규정이다. 18세이상의 중남(中男)과 정남(丁男)은 1인당 구분전(口分田) 80무(畝), 영업전(永業田) 20무를 받는다. 노남(老男), 독질(篤疾), 폐질(廢疾)은 구분전 40무를 받고, 과처첩(寡妻妾)은 구분전 30무를 받는다; 이들이 만일 호주(戶主)이면, 1인당 영업전20무, 구분전 30무를 받는다. 잡호(雜戶)의 수전, 예를 들어 공상업자, 관호의 수전은 백성의 절반이다. 도사(道士), 화상(和尙)에게는 30무를 주고, 니고(尼姑), 여관(女冠)에게는 20무를 준다. 이외에, 일반부녀, 부곡, 노비는 밭(田)을 받지 못한다. 둘째, 귀족관료의 수전규정이다. 작위가 있는 귀족은 친왕에서부터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까지 영업전 100경부터 5경까지 받는다. 직사관(職事官)은 1품에서 9품까지 영업전 60경에서 2경까지 받는다. 산관(散官) 5품이상은 직사관과 같은 밭을 받는다. 훈관(勳官)은 상주국(上柱國)에서 무기위(武騎尉)까지 영업전을 30경에서 60무까지 받는다. 이외에 각급 관료와 관부는 각각 서로 다른 직분전(職分田)과 공부전(公府田)을 받는다. 직분전의 지조(地租)는 관료 녹봉을 보충하고, 공부전의 지조는 관청의 비용에 충당한다. 이 두 가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셋째, 토지매매에 대한 규정이다. 귀족관료의 영업전과 사전(賜田)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백성이 이주하거나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때에는 영업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람은 적고 땅이 넓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관향과 주택, 저점, 전개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구분전의 매각을 허용한다. 땅을 사는 수량은 본인이 점유할 수 있는 법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당나라의 균전제에 관하여, 비록 장기간 널리 토론되었고, 많은 성과를 얻었지만,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의견차이가 있다. 이들 의견차이는 주로 아래와 같다.

 

첫째, 균전제의 시행문제이다. 대다수 학자들은 이 토지제도가 수당(隋唐)시대에 실시되었다고 본다. 진인각은 수,당이 '모두 균전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곡제광은 '당나라는 북위, 북제, 북주와 수나라시기를 이어 균전제도를 시행했다'고 했다. 한국경은 수당왕조는 균전령을 반포했을 뿐아니라, <<당률소의>>에 상세하게 기술된 것과 같이 구체적인 균전업무를 수행했고, 지방관들도 호족들의 토지점거를 일정한 정도로 제한했으며, 돈황 투루판문서의 호구와 수전, 퇴전에 관한 기록은 모두 균전세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한다. 호기창은 "수제국의 균전제는 북제의 제도를 기초로 했다", "당ㅈ국은 수나라의 균전사상을 승계하여, 건국후 7년째인 무덕7년 즉 624년에 균전법령을 반포했다"고 하였다. 호여뢰는 "당태종은 수말 농민전쟁으로 지주토지소유제를 타파한 성과를 기초로 더욱 효과적으로 균전제를 시행했다"고 하였다. 옹준웅은 고증을 거친 후 수왕조는 신균전령을 반포했을 뿐아니라, 내용도 비교적 풍부했다고 하낟. 이외에 하창군, 오풍, 왕중영등도 같은 견해를 보인다. 그러나, 일부 학자는 전혀 상반된 견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등광명(鄧廣銘)은 당나라초기에 균전제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본다. 균전제는 그저 "지상공문(紙上空文)"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나라 두우의 <<통전>>과 같이 중요한 전제에 관한 서적에 무덕7년의 균전령이 실려있지 않다고 한다; 균전제가 중점적으로 시행되었을 동관 동쪽, 황하남북지역은 정관6년까지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관동지구에도 균전제를 실시한 흔적은 없다; 돈황 잔권(殘卷)에 기록된 각 호의 토지도 균전제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당나라초기에 선포하였다는 소위 균전령은 그저 준국민호의 사유토지를 명칭만 바꾼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부축부와 같은 사람은 수나라때는 북제의 균전제를 승인하였을 뿐이고, 신균전령을 반포하지는 않았고, 진지하게 추진하지도 않았다고 본다. 당나라의 균전제도 유명무실한 공문(空文)에 불과했다고 본다. 호족들의 토지겸병에 전혀 저지작용을 못하고, 그저 토지점유형식의 변화중 일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과 구분되는 견해가 있다. 설사 균전제를 추진한 시기와 지역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대토지소유제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균전제는 규정에 따라 집행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균전제의 실시정도와 시행범위문제이다. 비록 많은 사학자들이 수당시기에 균전제가 시행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시정도의 고저와 시행범위의 대소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의견을 표시한다. 어떤 사람은 "균전제의 실행정도는 관동지구가 가장 높았고, 관중지구가 가장 낮았다. 장강유역은 중간쯤이다"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당나라초기에 일정한도내에서 고저가 서로 가든정도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균전제를 시행했다고 본다. 어떤 사람은 수나라의 균전제는 "장강이남지방은 정식으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당나라에서 시행한 균전제는 주로 기내(畿內)에서라고 본다. 어떤 사람은 당나라초기에 추진된 균전제의 중점은 관향점전(寬鄕占田), 개간장려였다. 그러므로, 인구가 희소하고 토지가 넓은 지방에서는 실시정도가 높았다고 본다. 어떤 사람은 당나라 초기에 관중지구에서 균전제를 추진하였을 뿐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고 본다. 단지 '강남지구에는 시행되지 않은 것같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균전제는 당나라의 '관중, 하동, 농우 여러 도에서'대거 추진되었다. 그러나 강남지구에서는 '유명무실'했고, '영남제주(嶺南諸州)'는 균전제를 시행한 적이 없다고 본다. 어떤 사람은 "당나라는 균전제를 시행한 시간이 가장 길고, 지역이 가장 넓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당나라의 균전제는 관중, 하서, 하동, 하남, 회남등지내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산남, 강남, 검남등지에까지 추진되었다"고 말한다.  

 

셋째, 균전제의 성격문제이다. 균전제의 성격문제에 대하여 사학계는 논쟁이 비교적 많고, 의견차이도 크다. 그중 중요한 주장은 4가지이다. 하나는 봉건국유토지설이다. 이필충은 봉건국가는 토지를 귀족, 관리와 농민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은 점유권만을 갖고, 소유권은 봉건국가가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균전제는 국가토지소유제가 가장 잘 표현된 토지제도라고 본다. 한국경은 균전제하에서 '농민뿐아니라 관리도 토지에 소유권을 갖지 못했다. 토지소유권은 봉건국가의 수중에 있었다'고 말한다. 양제평은 '수당의 균전제는 의심의 여지없이 국유의 토지제도이다'라고 말한다. 둘은 '봉건토지사유설'이다. 호기창은 '비록 균전제가 대거 추진될 때에도 봉건지주의 토지점유형식은 여전히 당시의 가장 기본적인 토지소유제형식이었다"고 말한다. 전택빈은 당나라초기의 균전제는 실제로 수전형식을 통하여 질서있게 봉건식의 사유를 인정하고, 지주의 토지에 다한 안정적인 독점을 확보해준 것이라고 본다. 왕중영은 균전제는 촌사잔여(村社殘餘)성격의 일종, 봉건사회지주토지제이다라고 말한다. 셋은 사유제와 국유제가 병존하고 사유제가 위주라는 설이다. 예를 들어 호여뢰는 "균전제가 실행된 범위내에서, 상전과 영업전은 기본적으로 사유토지이다. 노전과 구분전은 국유성격이 사유성격보다 많다." 그리고 토지사유제는 토지국유제와 비교하여 지배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본다. 왕영흥은 '당나라에 균전제시행시기(무덕초에서 대력말까리) 전국토지는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관전으로 국가소유이고 국가소유제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사전으로 일부는 지주의 토지로 대토지소유제라고 할 수 있고, 일부는 자경농민의 소규모토지로 소토지소유제라고 할 수 있다. 토지소유제중에서 자경농민의 소토지소유제가 주요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넷째는 국가소유제설이다. 김보상은 수당시기의 균전제는 '지주소유제를 전제로, 소토지소유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소유제이다'라고 말한다.

 

넷째, 균전제파괴에 관한 문제이다. 사학계는 균전제가 파괴된 시기를 당나라중기로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다만 파괴의 원인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 봉건국가가 장악한 관전 황무지가 갈수록 적어졌고, 둘, 사인토지의 존재, 셋, 토지자유매매로 토지겸병이 갈수록 심해져서 균전제를 만회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든다. 다만, 어떤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토지겸병만 얘기하고 국가전농(佃農)의 의부관계(依附關係)가 감경된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당연히 생산자의 인신의부관계의 변화를 주요한 특징으로 분석해야한다고 본다. 또 어떤 사람은 관전황무지의 감소는 '수전'수량의 다소에만 영향을 주었을 뿐이고, 균전법령을 이완시키는데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사인토지의 존재와 토지매매는 당나라의 특수한 역사현상도 아니다. 그러므로, "균전"법령이 이완된 근본원인은 당나라초기 통치자가 이미 변화된 사회경제조건에 맞는 토지정책을 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나라때의 균전을 시행한 방법은 이전 왕조와 비교하면 나름의 특색이 있다: 1. 수전의 대상이 전왕조와 다르다. 즉, 과처첩이외의 일반부인, 관호 이외의 일반노비는 토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승려비구,도사,여도사와 공상업자는 토지를 받는 대상에 추가했다. 2. 관리수전의 규정이 이전왕조보다 완비되었다. 봉건왕조는 중앙에서 지방까지의 각급관리가 모두 토지를 받는다. 관직이 높을수록 토지도 많이 받았다. 3. 토지매매의 제한이 느슨해졌다. 4. 부병관병을 우대했다. 이런 변화는 대부분 수나라부터 시작하여 당나라때 완성된다. 특히 관리수전방법의 완비, 토지매매제한의 완화는 대토지소유제가 날로 우세를 점하게 만들었다.

 

균전제를 채택했으므로, 세수측면에서는 조용조(租庸調)를 시행했다. 중국 당나라전기의 주요 부역제도이다. 수나라말기의 동란을 거쳐, 당나라초기에 인구는 격감했다. 토지도 황무지가 많았다. 당왕조는 농업생산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전왕조에 시행한 바 있던 균전제를 시행한다. 모든 남정에게 100무의 토지를 준다. 그중 영업전이 20무, 구분전이 80무이다. 이 기초위에서 조용조를 시행한다: 매정(丁)은 매년 국가에 속(粟) 2석을 낸다. 이것이 조(租)이다; 견(絹)2장(丈), 면(綿)3냥(兩)(혹은 포(布)2장4척, 마(麻)3근)을 낸다.이것이 조(調)이다; 20일간 복역하는데 이를 정역(正役)이라 한다. 역을 하지 않는자는 견3척(혹은 포3.6척)을 납부한다. 이를 용(庸)이라 한다. 만일 일이 있어, 역이 증가되면, 증가된 일수에 따라 조조(租調)를 감면한다. "순유오일(旬有五日, 15일)이면 조(調)를 면제하고, 삼순(三旬, 30일)이면 조,조(租, 調)를 모두 면제한다"   그리고 증가되는 일수는 정역과 합하여 5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런 규정은 북위 이래로 시행된 부역제의 개선이다. 조,조의 부담이 이전왕조보다 약간 감경되었고, 수재,한재가 있을 때는 감경하는 규정이 있었다; 복역과 물납간에 신축성도 있었다.

 

조용조는 균전제를 존재근거로 하지만, 균전제는 시작부터 100무의 수전을 보장하지 못했다. 토지매매의 기풍은 균전제를 와해로 몰고 갔다. 여기에 안사의 난이후에는 동란국면이 지속되어, 균전제는 대력연간에 이미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다. 조용조는 덕종 건중원년(780)에 양세법(兩稅法)으로 대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