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예방육(倪方六)
12월 27일, 하남측이 북경에서 매체에 조조무덤을 발견했다는 대형 뉴스를 터뜨린 후에, 며칠 동안 내외에서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무덤이 도대체 조조의 것이 맞는가? 명문(銘文), 석비(石碑)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왜 하필이면 북경에서 이것을 발표했는가? 그 발견의 의미가 크기 때문인가? 여러 매체에서 필자를 인터뷰할 때, 이런 문제를 반드시 물어보았다. 더더구나 고고학계의 동료들도 나에게 2009년 12월말에 이런 고고학적발견을 공표한 것은, 연도 10대고고발견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혐의가 있다고 말해주었다.
혹시, 새로 발견된 조조무덤도 다시 의총(疑塚, 가짜무덤)중 하나이고, 조조가 진짜로 묻힌 무덤은 아닌게 아닐까?
필자가 연구하면서 수집한 자료와 하남측에서 새로 공표한 고고자료를 보면, 이 무덤을 조조의 묘로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의문이 없다. 하남문물국은 북경의 기자회견에서 '6대이유'를 공표했는데, 믿을만하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다만, 왜 외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의문의 소리가 나오는 것일까? 원인은 바로, 이번 고고학적 결론에는 가장 직접적인 물건이 빠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외의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찾아서 이 결론을 뒤집고자 하는 것이다.
법학을 하는 사람이면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누군가가 유죄인지를 인정하려면, 중국대륙의 과거 법률체계와 구미법률체계는 서로 상반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중국대륙의 법률은 전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과거에 법관들이 사건처리시에 왕왕 "유죄추정"을 했고, 어느 혐의자가 어떤 죄를 지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증거를 찾아들어갔다. 구미에서는 '사람은 본성이 원래 선하다"는 관점에서 "무죄추정"을 하고, 먼저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개념에서 출발항 사건의 심리, 증거조사에 들어간다. 분명히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더라도 유력한 증거가 없으면 석방할 수밖에 없다.
문화재고고학의 측면에서도 이런 문제와 사고가 존재한다. 이번 조조무덤의 인정여부를 예로 들더라도, 먼저, 이 묘가 조조의 묘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후에 관련 물건을 찾아서 입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료에서 위치기록, 묘의 연대, 형식, 부장품의 등급, 출토유골의 연령, 현대의 기타 고고발견자료 등등 여러 측면의 '증거'를 모았고, 이를 통하여 이것이 바로 조조무덤이라고 확인했다.
그런, 고고학계에서 어느 고묘의 묘주인이 누구인지 인정하는데, 가장 유력한 증거는 묘지(墓誌), 애책(哀冊), 인새(印璽)등이다. 이를 통하여 묘주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번 고고학발견에서는 조조의 묘지 혹은 애책같은 것은 찾지 못했다. 이것은 확실히 고고학적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서 큰 상처, 혹은 약점이다. 그래서 업계내외에서는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묘지, 혹은 애책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묘주인의 '저승신분증'이 된다.'신분증'이 없으면, 염라대왕에게 가도 인정받지 못한다. 고고학에서도 골치아프게 된다. 고고학적으로 묘주인의 신분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바로 묘주인의 '저승신분증'이다. 이 '신분증'이 없으면, 바로 이 묘가 확실히 누구 것이라고 알고있더라고 그것은 그저 고고학적 추정에 불과하다.
필자가 곧 출판할 서적인 <<풍수전기>>에서 하나의 예를 들었다: 1980년 남경기륜전기창은 막부산의 남쪽에 있다. 북쪽의 북고산에 인접한 한 언덕에 기초공사를 했는데, 이 언덕은 높이가 20미터가량이고 남북으로 약 50여미터, 동서로 약 200여미터였다. 굴삭기로 언덕의 윗부분에서 6미터가량 파들어갔을 때, 큰 무덤이 드러났다. 1981년 4월, 남경박물관 고고팀은 발굴을 진행하였다. 전체 발굴은 고고전문가 주란하(朱蘭霞)가 주재했다.
이 묘의 평면은 "철(凸)"자형의 전실대묘이다. <<건강실록>>의 목제가 '막부산의 남쪽(幕府山之陽)'에 장사지냈고, 능의 이름을 영평(永平)이라고 하며, '주위가 사십보, 높이가 일장육척'이라는 기록, 그리고 묘의 형태나 등급을 보면, 이는 진목제(晋穆帝) 사마담(司馬聃)의 영픙령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고학 보고서에는 한마디로 그것이 '영평릉'이라고 말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후에 발표된 <<남경교외동진묘발굴간보>>에서는 집필자가 보고서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과학적이고 신중하게 이 묘는 동진, 중,말기 황족 혹은 어느 호족의 능묘중 하나라고 인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추단'하면 묘주인은 사마담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조조묘의 현재 인정현황을 보면 바로 이런 난감함이 있는 것이다. 조조의 '저승신분증'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CCTV가 뉴스를 내보낼 때, 사용한 표현은 바로 '전문가들의 견해로는"이라는 것이지, '바로 조조무덤이다'라는 것이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물러날 길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다른 곳에서 또 다시 조조무덤이 발견되더라도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는 것이다.
내외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조조는 역사상 도굴범이므로, 반드시 도굴방지측면의 요소를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민간에 떠도는 '72의총"이라는 설도 아무런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민간에서 와전되기는 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조조의 후손들이 고의로 장례를 치른 후에 흘렸을 수도 있다. 도굴범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 발견된 조조무덤이 조조의 '의총'중 하나는 아닐까? 비록 새로 발견된 조조무덤에서 60세남성의 유골이 발견되었고, 조조가 사망할 때의 연령과 비슷하지만, 조조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후손의 DNA를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후인이 조조의 적계후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으므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만일 조조에게 또 다른 묘가 있다면, 그의 진짜 유골은 도대체 어디에 묻혀 있는 것일까? 필자는 안휘의 한 고고전문가와 통화해봤는데, 그는 여전히 조조는 안휘의 고향인 초(譙)에 있다고 믿는다. 그곳을 '초릉(譙陵)'이라고 부른다.
'초'는 지명으로 지금 안휘성 박주시 일대이다. 이곳에는 조조의 가족묘가 있다.
민간에서는 조조가 생전에 사후에 '서문표이 사당 서쪽 벌판위에'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흐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시신은 몰레 '초'로 운송해와서, 이 곳에 몰래 묻었다고 본다. 이유는 조조가 서거한 그해 초가을, 조비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친사초릉(親祀譙陵, 친히 초릉에 제사지내다)"했다. 그리고, 조조가 아직 황제를 칭하지 않았을 때는 낙엽귀근으로 사후에 가족묘에 돌아와 묻히는 것이 봉건예법에도 맞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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