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경제/중국의 광업

중국의 광산 구조조정

중은우시 2009. 10. 28. 12:52

글: 중국경영보 2009. 10. 28. 인터넷판

 

2009년 10월 27일, 국토자원부, 공신부(工信部)등 12개 부위는 공동으로 <<광산자원개발통합업무를 진일보 추진하는데 관한 통지>>를 하달하여, 2010년에 광산자원통합업무를 계속하여 진행할 것을 표시했다.

 

석탄, 철, 구리, 망간등 15종 광산자원은 추가적으로 통합될 것이고, 통합실시방안에 따라 통합업무를 완성하지 못한 지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광업권신설이 금지된다.

 

통지에 따르면, 내년 3월말이전에,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요구사항에 따라 조직편제와 통합심사비준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비안하여야 한다. 2010년 연말이전에, 비준받은 추가통합추진실시방안에 따라, 통합업무를 완성해야하고, 건전한 광산자원관리관련제도를 건립해야 하며, 초보적으로 광산자원개발이용의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2011년부터, 통합업무는 통상적인 관리로 복귀한다.

 

정책추진하에, '통합'은 미래 중국광산자원업계의 핵심용어가 될 것이다. 국토자원부 정보센터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08년이래, 중국의 해외광업인수합병은 60건가량(Minmetals, chinalco등)이다. 인수합병사례의 목표광물종류는 철과 알루미늄을 위주로한 금속자원과 석유를 위주로한 에너지자원이다.

 

5년전부터 시작한 광산자원통합과 비교하자면, 2010년의 광산자원통합업무는 더욱 주목을 끈다. 5년전의 광산자원제품가격은 비교적 낮았다. 당시에 시작한 통합업무는 안전생산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다. 오늘의 광산자원제품가격에서, 자원통합은 자원의 배치와 관련되고, 국유기업과 중앙기업이 이에 대하여 더욱 활발하다.

 

연초부터 시작하여, 산서성에서는 사상유례없는 석탄광산자원통합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국유대형광산이 소형석탄광산을 합병하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지방의 소규묘석탄광산의 수량을 줄였다. 산서석탄광산의 수량은 1500개이내로 통제할 것이다. 산서에서 추진한 '국유화'의 소규모광산통합모델은 전국범위에서 추진되고 복제될 수 있을 것이다.

 

10월 9일, 내몽고는 석탄광산통합의 통지를 냈다. 이후 석탄자원을 배치할 때, 핵심을 국가와 자치구의 중점석탄전화, 종합이용항목에 기울어질 것이다. 동시에 공개입찰, 공매방식으로 획득한 광산권을 자원배치할 때, 조건을 적절히 완화시키는 동시에 특수하고 희귀한 석탄종류자원을 배치할 때는 프로젝트의 석탄은 현지에서의 전화율이 반드시 6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내몽고에 이러, 하남성등에서도 속속 산서를 본받아서 업무처리하고 있다. 국유기업위주의 중소형석탄광산통합업무를 진행한다. 하남성 부성장 장대위는 10월 26일 방송국전화회의에서 하남성은 소형광산생산안전에 대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매커니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조치중 하나는 산서를 본받아, 핵심기업이 30만톤이하의 생산능력을 가진 소형석탄광산을 합병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다.

 

광산자원의 '대통합' 조치는 업계인사의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안전생산'등의 이유로 이를 지지한다; 어떤 사람은 '국유화와 재산권무시'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한다.

 

산서에서 몇개월동안 이루어진 '대통합'으로 보자면, 산서성의 석탄광산통합의지는 아주 강하다. 그리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산서성의 이런 방식은 확실히 성의 석탄광산의 안전생산수준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고, 동시에 자원의 이용률을 끌어올리고, 세수의 유실을 방지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이런 장점을 가지고 이런 '비상적'인 조치가 인정될 수 있을까?

 

성대림은 블로그에서 '어떤 것은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한다: 첫째, '국유화'문제. 국가의 민영경제에 대한 정책과 비교해보면, 이번 산서성의 조치는 그러한 정책에 위배된다; 둘째, 정부신용문제. 2005년, 산서성은 석탄자원에 대하여 개혁을 실시하면서, '자원은 유상으로, 재산권은 명확하게'라고 하여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그런데, 4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판을 짜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정부의 신용은 어디로 가는가? 셋째, 사유재산의 보호문제. 구조조정대상이 된 석탄광산은 대부분 합법적인 것이다. 오너들은 투자, 개조등 여러 측면에서 자신의 합법적인 재산을 투자했다. 그런데, 사영석탄광산을 반드시 국유석탄기업에 매각해야 한다면, 게다가 가격까지도 정부가 정해버린다면, 이것은 '탈취'가 아닌가. 이는 공공연한 '위헌'이 아닌가?

 

산서성정부의 이런 조치는 연해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성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온주석탄투기단은 현재 곤경에 처해 있다. 그리하여 절강성정부의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절강성의 석탄소비량은 1.2억톤인데, 성내에는 캘 수 있는 석탄이 없어, 100% 다른 성이나 나라에 의존한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산서의 절강상인들이 판매해주는 석탄이 절강성 소비량의 30%에 달한다. 이를 통하여 절강성은 에너지부족현상을 극복하고 응분의 공헌도 했다.

 

그리고, 현재 절강상인들이 산서에 투자한 석탄기업은 이미 450개가 넘는다. 총투자액은 500억위안이상이다. 절강출신 관련인사들도 1만명이 넘는다. 어떻게 지역이익을 보호하고, 공정경쟁을 유지할 것인가. 절강성정부는 현지기업가와 주민들의 압력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산서성정부에 법에 맞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치의 층면이면서, 지방정부경쟁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여러가지 주장이 난무하지만, 정부로서는 국계민생(國計民生)의 관점에서 각측의 이익과 다원적인 목표를 모두 돌보아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와 은환(隱患)을 제거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국가에도 이롭고 백성에도 이롭게 하겠다는 정책의 원뜻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