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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부호

서북부호 롱하이(榮海): 해외도피?

by 중은우시 2009. 8. 18.

글: 장초(張楚). 중국경영보 2009. 8. 17

 

해성(海星) 구조조정의 관건적인 순간에 이 상장회사의 실제지배인이며 과거 서북부호인 롱하이는 일찌감치 행적이 묘연해졌다. QQ로 비서와 연락하는 것이 그와 관련된 기업업무처리의 주요수단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롱하이 본인을 찾고 있다. "롱하이는 아마도 2009년 5월초에 국외로 나간 것같다." 해성집단과 법률분쟁이 있는 모기업책임자는 <<중국경경영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기업은 롱하이 및 그가 장악하고 있던 해성집단과 분쟁금액이 1000만위안에 달한다. 그가 비정상적 수단을 동원하여 알아본 롱하이의 통화기록에 따르면, 2009년 5월 4일이후, 롱하이 핸드폰의 모든 통화기록은 외국에서 이루어졌다. 기자도 이전에 그 전화번호로 롱하이와 통화한 바 있었다. 현재 다시 그 전화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고 있다.

 

기자가 본 바에 의하면, 2009년 5월 4일 12시 08분 15초부터 요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2009년 7월 5일 20시 27분 03초까지 이 서북부호의 모든 통화기록은 국제로밍이었다. 그러나, 이 핸드폰을 롱하이가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나는 롱하이가 이미 국내에 있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해성의 동사장으로서 롱하이는 출국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책임자는 현재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현안으로 걸려 있는 거리(格力, Gree)의 해성 구조조정은 다시한번 변수에 휘말린 것같다.

 

이미 해성을 떠난 한 고위경영진은 이렇게 말한다. 비록 7월 14일이전이라 하더라도, 해성의 동사를 맡아왔지만, 이미 해성집단에 관여하지 않은지 오래되었다. 2007년 12월 해성집단은 자신이 보유한 해성의 6000만주 주식을 거리집단에 양도했고, 거리는 해성의 제1대주주가 되었다. 그후로 롱하이는 해성의 일을 거의 관리하지 않았다. 2008년 5월말까지, 롱하이가 여전히 해성의 동사장을 맡고 있지는 하였지만, 6월부터 해성의 동사로 바뀌고, 임기는 2009년 7월 27일까지였다.

 

이 고위경영진에 따르면, 사실상 롱하이는 최근들어 시안(西安)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거리가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그의 행적은 더욱 묘연해졌다. 회사일상사무는 QQ를 통하여 그의 비서와 연락했다.

 

만일 전화기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롱하이가 이미 국내에 있지 않다면, 이전의 행적들이 이해가 된다. 특히 QQ로 연락하는 것등이 그것이다. 해성과 경제분쟁에 휘말려있는 공급업체에 따르면 롱하이는 미국에 있다고 한다.

 

기자가 전술한 고위경영진에게 알아본 바로는 롱하이는 이미 해성과 해성집단이 2009년 6월 7월에 개최한 여러번의 중요한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고 한다. 그중에는 2009년 6월 10일 오전, 서안시하이테크기술개발구 과기로 37호 해성성시광장 A동 21층 회의실에서 현장회의방식으로 개최한 서안해성현대과기주식유한회사의 2008년도 주주총회도 포함된다. 회의통지는 2009년 5월 19일에 공고의 형식으로 발송되었고, 회의에 출석한 주주와 주주대리인은 모두 4명이었고, 1704.7444만주를 대표했고, 회사주식총수의 5.05%에 상당했다. 회사의 일부 동사, 감사도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창업자이자 오너인 롱하이는 출석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오래전부터 롱하이를 본 적이 없다. 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르면, 직접 현장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주주는 서면으로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대리인은 회사주주일 필요가 없다)" 단순히 회의에 불출석했다고 하여 롱하이가 이미 국내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다.

 

상술한 해성과 경제분쟁이 있는 기업책임자가 의혹을 품고 있는 것은 출국금지된 사람이 어찌 국내에 있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만일 국내에 모든 통화기록을 국제로밍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다.

 

출국금지의 원인과 시간에 대하여 상술한 해성의 고위경영진과 해성과 경제분쟁이 있는 기업책임자도 모두 명확히 말하지 못한다. 그저 관례에 따라, 은행대출금액이 거액이고, 기한내에 상환하지 못한 등의 원인일 것이라고 한다. 상술한 해성의 고위경영진은 출국금지당한 섬서성의 저명한 기업가는 부지기수라고 한다.

 

그 고위경영진은 7월 14일이후, 롱하이는 기본적으로 해성집단의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말한다. 그리고, 현재의 해성은 기본적으로 빈껍대기이다. 해성집단 산하의 모든 가치있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다.

 

섬서의 민영기업가들 중에서, 해성집단 창업자 롱하이는 한때 다원화경영의 모범사례였다. 1988년, 8년간 서안교통대학 컴퓨터학과의 교수를 지내던 롱하이는 3만위안을 가지고, 해성컴퓨터회사를 차렸다.

 

최초의 컴퓨터대리와 자체브랜드판매를 하는 과학기술전자사업으로 시작한 후, 총자산이 한 대는 60억위안에 달하였다. 1999년 A주에 상장된 후, 해성과기의 다원화전략은 바로 전개된다: 부동산, 생물의약, 상업물류, 대외무역, 도로교통, 식품등 여러 분야에 롱하이는 진출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해성집단은 증권, 금융등 업종에도 진출했다. 일찌기 중과증권의 제3대주주이고, 서안국제신탁투자공사의 제2대주주이며, 서안시상업은행의 대주주중 하나이기도 했다. 2004년, 해성집단은 심지어 섬서 신목(神木)의 60만톤 메탄올 프로젝트에도 투자했다.

 

"대학에서 우리가 만든 시사(詩社)를 "해성성(海星星)"이라고 했다. 해성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나왔다." 해성의 이야기는 낭만적이었다. 일찌기 서안교통대학의 컴퓨터학과 교수를 지낸 후 해성을 창립한 후에도 롱하이는 그의 수하들이 그를 '롱교수'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했다. 롱하이가 최근 들어 매체의 주목을 받은 것은 다원화전략이 하나하나 실패하면서이다.

 

자금압력하에, 해성은 먼저 영씨과즙을 생산하는 해성음료공사의 70%이상의 지분을 매각했다. 2005년 12월 22일, 해성집단은 소리소문없이 122개의 해성수퍼마켓을 오스트레일리아 구보(購寶)집단에 매각했다. 이로써 소매연쇄점사업을 매각해버린 것이다.

 

이후 해성은 상장회사로서 경영과 그 후의 거리의 구조조정등 파란이 끊이지 않았다. 교수출신의 롱하이는 조용한 적이 없었다.

 

추측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기대하던 해성의 구조조정업무도 변수에 부닥친 것이다. 비록 이전에 이미 여러 변수가 있어서 구조조정이 계속 늦어졌었지만.

 

8월 15일, 거리집단과 해성집단은 <<구조조정협의서>>를 체결하기 위한 기한이 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해성은 증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안해성현대과기주식유한공사는 2009년 8월 10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섬서감독관리국이 보낸 <<조사통지서>>를 받았다. 회사는 '관련 증권법률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구조조정유효기간인 9월 17일이 다가올수록, 구조조정측인 거리집단은 지난달 해성집단에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해성집단에 채무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해성집단의 각종 업무는 진행되고 있다. 자회사의 정리등등. 그러나 사실 해성집단이 얻고 싶어하는 거리집단의 위탁대출에는 반드시 충분한 담보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돈을 가져야 해성집단은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롱하이가 바라는 것이다. 일단 거리집단의 잉여 위탁대출금을 받지 못하면, 롱하이 자신은 채무상환에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두 아는 바와 같이, 해성집단은 이미 더 이상 유효한 담보물이 없다. 왜냐하면 해성집단 산하의 적지 않은 자산은 모두 저당잡혀져 있기 때문이다.

 

해성과기는 8월 13일 개최된 2009녀도 제4차임시주주총회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었다. 주총결의에 따르면, 거리집단은 회사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엿찌만, 회사에 거액의 우발채무소송이 걸려 있어, 구조조정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하였다. 현재 거리집단은 회사 및 원지배주주가 공동으로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주주총회에서는 현재 회사의 중대한 자산구조조정업무가 아직 실행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밝혔고, 중국증감회의 비준문건을 규정된 시간(유효기는 2009년 9월 17일)내에 순조롭게 마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한다. 거리에 따르면, 구조조정이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하고 있다.

 

이것들이 롱하이가 해외로 도피한 주요한 원인인지 여부는 현재 잘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조조정은 더욱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