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장굉걸(張宏杰)
서기1792년, 즉 건륭57년 가을, 건륭황제는 양광총독이 보낸 긴급 주절(奏折)을 받았다. 주절에서는 "잉글랜드(英吉利)"라는 낯선 국가가 사람을 광주로 보내어 서신을 가져왔는데, 천조(天朝,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러 왔다는 것이다. 서신에서는 작년이 황제의 팔십대수인 것을 알며, 그들의 서신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국왕이 "마음 속으로 아주 불안해 한다". 그리하여 서둘러 금년에 황제의 생일을 경하하고자 한다. 만일 황제께서 그들을 만나준다면 그들 국왕은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경건하게 하늘과 땅이 천도의 대인의 장수무강을 엎드려 절했다고 했다. 정말로 예의를 아는 자들이다. 그들은 또한 많은 귀중한 예물도 가져왔다고 한다. 이를 건륭제에게 바칠 생각이라고 했다. 황제는 그 보고를 보고는 아주 만족했다.
이것은 그가 서양의 귀중한 물건을 대량 얻을 수 있을 뿐아니라, 대청국의 속국명단에 또 하나의 새로운 나라이름이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건륭황제는 어려서부터 서양물건을 좋아했다. 작은 새가 튀어나오거나 난장이가 튀어나와서 시간을 알려주는 서양의 시계를 그는 어려서부터 성년이 되어서까지 계속 좋아했다. 건륭22년 십이월, 황제는 양광총독 이시요와 월해관 감독 이영표에게 성지를 내려, "이번에 보내준 "도금양경표정(鍍金洋景表亭)은 아주 좋다. 이후 이같이 괜찮은 것을 몇 개 더 찾아보라. 그리고 더 크고 보기 좋은 것도 몇 개 찾아보라. 돈은 아끼지 말라. 만일 찾으면, 몇 개를 진공해라" 황제가 직접적으로 신하에게 물건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때는 아주 보기 힘든 일이다. 이를 보면 황제가 확실히 아주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잉글랜드라는게 도대체 어떤 나라냐는 것이다. 어느 방향에 있고, 얼마나 큰가? 보고서에서는 "불란서"도 언급했는데, 이게 혹시 전도사들이 얘기한 "법란서"와 관계가 있는 것인가?
황제는 사람을 시켜 8년전에 중국와 외국의 모든 학자들을 모아서 편찬한 <<대청일통지>>를 가져오게 했다. 이 책은 이미 중국인이 알고 있는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를 수록했다. 그러나, 머리부터 끝까지 살펴보았지만, 전도사들이 자주 얘기하는 "법란서' '이태리'는 있었지만, 잉글랜드라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
사실, 건륭제는 원래 영국을 당연히 알아야 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영국은 대청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시 영국은 중국의 최대무역수출국이고, 최대무역수입국이었다. 영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액은 이미 서방국가의 무역총액에서 90%가량을 차지했고, 수출은 70%가량을 차지했다. 그러나, 중국황제와 중국정부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영국인을 네덜란드인과 함께 "홍모번(紅毛番)"이라고 불렀다. 이 두 "홍모"간의 관계가 어떤지는 직접 거래하고 있는 중국상인들조차도 잘 알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몇년전에 만든 <<대청일통지>>에 서반아, 법국, 이태리등의 나라는 기록되었지만, 이 가장 중요한 무역파트너인 영국은 적혀 있지 않았다.
중국황제의 눈과 귀가 어떻게 이 지경으로 가리워져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먼저 건륭시기의 무역체계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지금 중국에 온 외국상인은 상빈으로 모셔진다. 매번 어느 지방에 도착하면, 지방장관은 친히 연회를 베풀고, 그 후에 산과 물에서 놀게 해주는등 전면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백여년전에는 외국상인에 대한 대우가 그렇지 않았다. 이백여년전에 만리나 먼길을 돌아서 중국까지 온 외국상인은 비록 허리에 만관의 돈을 차고 있었지만, 중국에 도착한 후의 처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련했다.
건륭24년, 황제는 양광총독에게 명하여 <<방범외이오조(防范外夷五條)>>를 제정하게 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정부의 대외무역에서의 일련의 정책을 다시금 천명한다.
첫째, 중국정부는 외국상인과 직접 교섭하지 않는다. 대청왕조는 외자유치판공실, 초상국, 대외경제무역부도 없었고, 심지어 정식의 외교기관도 없었다. 모든 대외무역사무는 모두 "십삼행"이라는 민간기구가 처리했다.
소위 "십삼행"은 정국정부가 광주에 지정한 13개의 중국상인이다. 이들은 외국인들과의 장사에 종사한다. 외국상인은 중국에 도착한 후, 모든 화물을 십삼행에 팔 수밖에 없다. 그들이 주는 가격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낮든지 간에..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모두 그들을 거쳐야 한다. 그들이 얼마나 고가로 팔든지, 품질이 낮던지 간에. 그들의 중국내에서의 모든 행동은 십삼행의 감시와 구속을 받아야 한다. 마음대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한마디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만일 그들이 중국에서 무슨 곤란이 있거나, 중국대외무역정책에 무슨 불만이 있으면, 직접 중국지방정부에 연락하면 안되고, 그저 "십삼행"을 통해서 중국관련당국에 요청해야 한다. 절대 중국관청과 직접 연락해서는 안된다.
둘째, 외국상인은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의 무역기간에만 중국광주에 머물며 무역을 진행할 수 있다. 다른 기간에는 귀국하거나, 혹은 마카오에 거주하여야 한다. 절대로 광주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셋째, 광주에 있는 동안 그들은 광주성내에 거주할 수 없다. 그저 "십삼행가"에만 머물러야 한다. "십삼행가"의 양쪽은 모두 사람들이 감시한다.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다. 외국인은 그저 매월 초팔일, 십팔일, 이십팔일의 세번에 걸쳐 중국사인들이 조직하여 외출하거나 지정된 곳을 참관유람할 수 있을 뿐이다.
넷째, 외국상인은 임의로 중국인과 교류할 수 없다. 중국인도 외국상인에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중국인이 일단 그들과 얘기하면 바로 "매국노"로 취급한다. 이전에 외국상인들은 자주 중국인을 고용하여 절강등지에서 각종 물가를 알아본 바 있다. 민간에서는 이를 "천리마"라고 칭했다. 중국정부는 이를 알고난 후 엄격하게 금지했다 .일단 발각되면 엄벌에 처한다.
이외에 다른 규정도 있었다.
외국상인은 "통사(通事)"와 "매판(買辦)"외에 다른 중국인을 고용하여 서비스하게 할 수 없다. 영국인은 말한다: "그들은 그저 지방정부가 모른척 하는 경우에만 고용되어 일할 수 있다"
외국상인은 특별한 일이 없이 집을 나서서 돌아다닐 수 없다. 광주성내를 관광할 수도 없고, 강에서 배를 타고 놀 수도 없다.
외국상인은 중국에서 크리켓, 축구와 같은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
외국상인은 외출시 가마를 탈 수 없다.
외국상인은 중국어를 배울 수 없다. 건륭24년 중국상인 유아편이 사형에 처해졌는데, 죄명중 하나가 바로 오랑캐에게 글읽는 법을 가르켰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상인은 처를 데리고 중국에 올 수 없다. 왜냐하면 외국부인은 팔뚝과 가슴을 내놓고 다녀서 풍기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중국정부는 외국인이 중국에 오래 거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만일 처자식과 노부모를 모시고 함께 중국에 거주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려하지 않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불안정요소가 늘어난다고 보았다.
그래서, 전통시대에 중국에 왔던 상인은, 귀빈이 아닐 뿐아니라, 오히려 죄수와 같았다. 영국인의 말에 따르면, 새장 속의 새였다. 그 원인은, 자연히 중국이 자고이래로 상업을 경시한 관념때문이다. 중국인은 상인은 사민(四民)의 말(末)이다. 외국오랑캐도 사람중의 말(末)이가 그들과 교유하는 것은 천조상국의 체면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 다른 원인은 중국이 자고이래로 '방범'의식이 강했다. 비록 외국인의 조공을 받아들였지만, 중국의 '화이관'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오랑캐를 방어하는 것이었다. 중화제국이 필요한 것은 주로 도덕상의 우월감이고, 외국오랑캐의 정신적인 복종이었다. 대외무역에서의 실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중국의 전제체제는 결벽증이 있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충분히 크고, 국방을 공고히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중국은 확장주의충동이 없었다. 그들은 문을 걸어잠그고 사는 것을 좋아했다. 조공이라는 방식 이외에, 그들은 대외무역의 규모를 최소한도로 통제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외국상인들에게는 여러 겹의 장애를 설치해서, 자신의 강산에 골치거리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
그래서, 비록 중국과 무역한지 오래되었지만, 영국인은 그저 중국의 한 도시에만 가보았다. 바로 광주이다. 광주에서 그들은 오직 한 곳에만 가보았다. 바로 십삼행이다. 1백여년이래로 그들은 중국관리를 볼 기회를 잡지 못했따. 자연히 중국정부에 그들의 존재를 알릴 방법도 없었다.
그리하여, 영국인은 그들이 억울하고, 모욕받고 있다고 느꼈다. 프랑스인 라페로스가 1787년에 광동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들은 유럽에서 마시는 차 한잔 한잠나다 광동에서 차를 구매하는 상인들이 받는 모욕이 들어 있다..."
비록 이렇게 가혹한 대우를 받지만, 외국인들은 중국에 기꺼이 오고자 했다.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 이윤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중국에서 1파운드의 차를 수입하는데 2실링가량이 든다. 그러나 영국시장에서 14실링에 팔 수가 있다. 이윤을 위해서 외국상인은 자신을 십삼행내에 갇히고, 적막함을 참고, 집안을 나가지 않는다. 성욕을 억제하고 고행승처럼 지낸다. 천조상국의 모든 생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그들은 눈을 감고 참았다.
그러나, 이것보다 그들을 더욱 참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있었다.
대외무역을 전부 광주십삼행이 독점하다보니, 십삼행은 그의 반관반상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관이 되어버린다. 그들은 한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마음대로 가격을 정한다. 그들은 외국인과 중국정부의 중간인이다. 중국관리의 앞에서는 노비처럼 굽실거리고, 하는 말은 뭐든지 따르지만, 서양인들 앞에서는 위세를 부리며, 대단한 인물이 된다. 외국상인은 광주에 살고, 일거일동은 그들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다. 연유를 모르는 서양인은 그들을 "관(官)"으로 존칭했다. 해관관원은 매년 십삼행에 대거 뇌물을 요구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를 모두 외국상인들에게 떠넘겼다.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중국관리들의 직접적인 착취였다.
앞에서 말한 바 있지만, 중국정부는 외굿상인과 관계를 발생시키고자 하지 않았다. 이것은 체제가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관리는 외상들이 가져오는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따. 광주해관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돈되는 관직이다. 제약하는 매커니즘이 없다보니, 그들의 눈에는 서양상인은 하나하나가 살찐 양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살을 베어내더라도 그들은 소리를 낼 수가 없다. 광주해관의 부정부패는 전국에서 거의 공개된 비밀이었따. 역사적으로 중국해관의 관세수준은 계속 높았는데, 명목이 다양한 '계획외세수'는 외국상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중국관리는 무역과정에서 마음대로 각종 '황당한 규정'을 제정했고, 그 수량은 정식 세수보다 훨씬 많았다. 각종 비용을 모조리 더한다면 수입화물의 20%에 달하기도 했다.
이런 체제는 전세계에서 가장 환영받는 'made in England'제품을 중국내에서 팔아먹을 수가 없게 만들었다. 당시 영국은 막 산업혁명을 겪어서, 해외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절박했다. 그래서 영국정부는 사절단을 보내기로 결정하였고, 직접 중국정부와 관계를 맺고자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중국과 영국간의 무역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말머리에 언급했던 그 글이 나온 것이다.
사절단의 사명은 중국과 유사이래 첫번째의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영국인은 중국에 대사관을 설립하고 싶어했따. 그리고 중국과 대사를 상호파견하고자 했다. 중국과 외교조약을 맺고 안정적인 외교관계를 건립하고자 했다. 영국상인이 자유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중국관리의 외국상인에 대한 착취와 괴롭힘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이외에, 그들은 더 큰 생각이 있었다. 그들은 중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항구를 개발하게 하고자 했다. 그렇게 하여 더욱 편리하게 무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랐다. 예를 들어, 닝보와 천진이 그것이다. 만일 순조롭게 진행되었더라면, 그들은 또한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과한 요구를 제기하려고 생각했다. 즉 영국인들에게 작은 섬을 하나 내주어서, 영국상인들이 화물을 보관하고, 상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중국의 대문을 열기 위하여 영국인들은 확실히 머리를 많이 굴렸다.
여러해동안 중국관리를 보면서, 그들은 중국정부의 오만함과 고집을 잘 알았다. 그들은 만일 외교협상의 방식으로 중국에 가면 아마도 문을 걸어잠그고 만나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당당항 핑계거리를 찾았다. 건륭제의 생일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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