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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

정해(程海): 변호사업계의 망명객

by 중은우시 2008. 9. 24.

글: 양소(楊瀟)

 

"변호사협회(律師協會)는 변호사 자신의 협회가 아닙니다. 변호사를 처벌하는 협회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는데 우리가 처벌받습니다"

 

2008년 8월 19일, 변호사인 정해는 "두 가지 큰 일"을 했다. 오후에 북경시 민정국(民政局)으로 가서 북경율사협회의 등기자료를 복사하고, 저녁에 노동자체육관(工體)로 가서 올림픽 남자축구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준결승전을 보았다. 전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그것은 후자보다 더욱 높은 파고를 불러일으켰다.

 

공개서신 한 장이 불러온 풍파

 

1주일후인 8월 26일, 정해는 얻은 자료를 근거로, 카이디변호사의 창(凱迪律師之窓)에 공개서신을 하나 발표했다: <<35명의 변호사는 강력히 호소한다. 북경변호사협회의 새 임원은 직선으로 뽑고, 협회비를 50%이상 내려야 한다>>. 이렇게 글을 발표하는 것은 많은 그곳에 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해의 호소는 그다지 큰 관심을 불러오지 못했다. 5일이후에도 그저 10여개의 답글이 달렸을 뿐이다. 9월 1일 저녁, 그는 탄식했다: 보기에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같다.

 

4일이후, 상황은 급변한다. 9월 5일, 북경변호사협회는 웹사이트에 "소수율사의 소위 '북경변호사협회직선'호소에 관한 엄정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한다.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핸드폰메세지, 네트워크등 매개를 통하여, 사사로이 결탁하는 방식으로 민주선거의 기치를 내걸거나, 선동적인 언론을 발표하거나...진상을 모르는 변호사를 유인하여 소위 '북경변호사협회직선'을 꾀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그리고 동시에, "변호사협회민주관리의 기치를 내거는 것은 볼질적으로 사법행정기관의 감독지도와 변호사협회의 업종관리를 벗어나겠다는 망동이며, 전면적으로 중국현생의 변호사관리제도, 사법제도 및 정치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법률학자인 학경송은 제2차로 서명한 사람중 하나이다. "많은 변호사들은 원래 서명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 성명을 본 후에 아주 분노했다" 북경변호사협회의 직선"이라는 주제는 각종 논단으로 퍼져갔고, 전통매체의 보도와 평론이 잇달았다. 하나의 공공사건이 의외로 형성된 것이다.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가 처벌받는다"

 

공개서신은 북경변호사협회의 '7가지 잘못'을 지적했다. 정해(서명발기인, 제1연락인)가 보기에, 가장 핵심은 세가지이다. 첫째, 변호사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부닥치는 공검법(공안,검찰,법원)의 괴롭힘, 접견난, 증거수집난등의 문제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교섭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둘째, 민감한 사건을 이유로 변호사의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저지한다, 일부 변호사에 대하여는 연도검사를 통과못하도록 한다; 셋째, 회비가 너무 높다.

 

절반이상의 시간을 공익소송에 쓰고 있는 변호사로서 정해는 앞의 두 가지에 대하여는 느낌이 많다. 2006년, 그는 몇몇 북경변호사와 산동의 어느 현에 가서 업무를 수행했다. 사안이 '민감'하였으므로 접견을 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오히려, 현지에서 '신원불명자'로 공격을 받았다. 카메라와 메모리카드는 모두 현지 공안국에서 빼앗기고 부서졌다. 정해는 북경시 사법국, 북경시 변호사협회에 긴급히 서면으로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아무도 회신을 주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변호사법>> 제46조에는 변호사협회의 첫번째 직무는 변호사의 적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이고, 변호사의 합법적인 지위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래도 해봐야 할 것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정해는 북경시 사법국과 북경시변호사협회에 전화로 항의했다.

 

작년 여름, 북경변호사협회는 돌연 산하의 '헌법및인권전문위원회'를 해산했다. 그리고 각각 '공익법률사무전문위원회'와 '헌법학전문위원회'를 두었다. 공식설명은 "분할"이 전문화에 더욱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리너, 분할된 변호사들은 강렬한 불만은 표시했다. 정해등 변호사와 북경변호사협회 회장인 이대진(李大進)은 여러차례 만났고, 전문위원회를 취소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대진은 "비록 내부에 취소할 수 있다는 문건은 없지만, 변호사협회는 전문위원회를 설립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정해는 반문한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여, 네가 다시 되돌려보낼 수 있는가?"

 

금년 상반기에 정해가 소속한 정해(正海) 율사사무소는 연도검사에서 시간을 끌어 통과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줄선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고, 나중에는 자료를 써내라고 했다. "변호사는 법률도 중시해야 하지만, 정치도 중시해야 한다". 사무소와 그는 할 수 없이 모두 써냈다.

 

"이런 압력에 어쩔 수 없이 써냈습니다" 1개월후, 사법국 기율검사위에 율사관리처의 부처장 한 명을 "권력남용, 위법지도"로 고발했다. 정해의 경험은 "위법행위는 고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자꾸 너를 찾아온다. 네가 참으면 참을수록, 그들이 찾아오는 일이 더 많아진다....나도 정부에서 일해봤다. 나는 그들이 두렵지 않다. 대의에 맞으면 늠름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는 정해율사사무소를 떠나야 했다. 지금은 '과도단계'에 처해 있다. 어쨌든 이미 습관이 되었다. "매년 사무소를 한번씩 바꾸고 있는데, 더 많은 변호사를 알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이상의 세번에 걸친 '침해'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이런 호소에 앞장서게 만든 것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말했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자신의 협회가 아닙니다. 변호사를 처벌하는 협회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는데, 우리가 처벌받습니다"

 

우리의 실력은 법률이다

 

정해는 미디어를 아는 삶이고, 이를 빌어 자신의 입장을 전파할 줄 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공익변호사가 미디어를 모른다는 것은 바로 재난이다. 너의 주장을 대중이 알지 못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힘을 형성할 수 있겠는가?

 

역시, 이번 공개서신은 민중의 어떤 심리를 붙잡았다. 예를 들어, "북경변호사협회사 부자구락부로 변질되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해는 말한다. 자신은 격렬한 주장에는 찬동하지 않는다고. 다만, "어떤 변호사가 언급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집어넣었고, 파급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본문은 약간 거칠다. 최소한 한 곳에는 문법적인 잘못도 나타난다. 이로 인하여 이 공개서신은 더더구나 하나의 '포격'처럼 느껴진다. 정해도 솔직히 인정한다. 회비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눈길을 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어찌되었건 1년에 2500위안을 납부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경우에 문제는 없다. 그러나 막 변호사업계에 들어온 젊은 변호사에게는 수입의 10%이상이 될 수 있다.

 

변호사협회의 여러가지 폐단에 대하여 정해는 '직접원인'과 '근본원인'으로 구분한다. 직접원인은 북경변호사협회의 선거가 소수변호사와 행정기관의 조종을 받는다는 것이다. 전체 변호사의 선거로 선임되지 않으므로, 전체변호사에게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근본원인은 바로 북경변호사의 절대다수가 자기의 선거권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와 북경의 십여명의 변호사는 2개월의 시간을 들여, 여러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회의는 유명한 로버트의사규칙에 따라, 글자한자, 문구하나씩 검토하여 <<북경변호사협회선거절차(초안)>>을 만들었다. 수정후에 전체변호사의 투표에 붙일 생각이었다. "1/2이상의 변호사가 찬성하여 통과시키면 당연히 효력을 발생합니다. 만일 전체북경변호사의 투표로 이 선거절차를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북경변호사협회의 민주선거라는 제도적 기초를 쌓는 것이 됩니다" 한 참여자의 말이다.

 

전 북경에 현재 16000여명의 변호사가 있다. "당신은 8000명을 찾아서 이 절차에 동의를 받을 것인가?"라고 물어보았다. "서두르지 않는다. 우리가 못찾고, 통과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변호사가 민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학경송은 웃으며 말했다. 정해와 그 무리는 "변호사업계의 망명객"이라고. "무서울 것이 없다. 그저 법률을 따르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한국, 태국등과 같이 전환기의 변호사들의 역할은 마찬가지이다"

 

경정(京鼎)율사사무소의 주임이면서 인권보호변호사인 장성수(張星水)도 일찌기 '분노'의 시기가 있었다. 현재 그는 스스로의 포지셔닝을 '보수적인 중도자유주의자'로 표방한다. "나 개인은 정부가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이해한다. 대다수 변호사는 사실은 안정적인 사건수입원이 있느냐에 관심이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업환경에 관심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하여 그는 중국에서 법률인들은 사법도구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변호사협회를 직선하는 사회조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변호사협회도 어떤 때는 체재 내외에 끼어있는 입장이다"

 

어떤 사람은 정해와 그 무리들을 걱정한다. 너희가 단번에 변호사협회와 일을 벌여놓고, 앞으로 어떻게 변호사협회와 일을 할 생각이며, 어떻게 의사소통할 것이냐고. 그는 머리를 흔든다: "전쟁을 봐라. 전쟁 당사자들도 협상하지 않느냐. 관건은 실력이 배경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실력은 바로 법률이다" 또 말한다. "위법이 이미 습관화된 때에, 내가 위법의 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일이다. 걱정하지 않는다"

 

9월 12일, 북경변호사협회는 수도변호사네트워크에 초안한 변호사협회정관을 올렸고, 전체 북경변호사의 의견을 받고 있다. 그리고 9월 5일 발표했던 성명서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