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하명군(夏命群)
"촌민은 혜택을 얻고, 소유주는 안심하고, 개발상과 촌민위원회도 이익을 취한다" 이 소위 일거다득의 논리는 생태주택(生態房) 개발상들이 항상 입에 걸고 다니는 말이다. 생태주택이 2008년이래로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근본이유이기도 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생태주택은 교외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임대표가 도심지역보다 훨씬 낮고, 개발원가도 싸다. 그밖에 도시주민들은 전원으로 되돌아가려는 욕망도 강하다. 이리하여 생태주택은 2008년이래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2년도 되지 않은 기간내에, 북경교외 각 구, 현에는 1만여동의 생태주택이 나타났다.
최근들어 북경교외의 여러 생태주택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경작지를 희생하는 댓가로 만들어진 '식물사슬'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금, 생태주택은 이미 강제철거대상으로 규정되었고, 막 형성되기 시작한 '식물사슬'은 끊어지게 생겼다.
개발상은 생태주택을 건설하여 5000만위안의 이익을 챙겼다
창평구 흥수진 초촌의 북쪽에는 510무의 경작지위에 386동의 햇볕온실을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1동의 온실면적은 500평방미터가량이다. 다른 농업생태원과 마찬가지로, 온실내에는 100여평방미터의 햇살을 받을 수 있는 정원이 있고, 이,삼백평방미터의 농업용지를 두어 주인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노인들이 휴양하거나 젊은이들이 주말농장으로 쉬러 오기에 아주 적합한 곳들이다.
2009년 5월 17일, "초촌도시생태농업원"이라고 명명된 시공현장은 이미 흥수진정부에 의하여 공사중지되었다. 시공현장에는 백명이상의 노동자들이 카드를 치기도 하고, 낮잠을 자기도 하고 있었다. 진정부의 순출차는 하루종일 길가에서 지키고 있으며, 주택구매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다.
토지개발상인 북경화래시대투자유한공사가 제공한 토지임대계약을 보면, 이 토지는 회사와 초촌이 새로 설립한 초촌경제합작사가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자는 4714.5만위안을 주고 초촌의 510무 경작지를 30년간 임차하여 특색농업의 보급, 농업 레크리에이션, 관광농원, 양식, 경작에 쓴다는 것이다.
"만일 표준적인 온실에 따라 생태개발을 하면, 그들(개발상)은 이익이 나지 않는다" 중국사회과학원 농촌개발연구소의 전문가의 말이다. 만일 경작지에 생태주택을 세우고, 주택을 재임대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면,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1동당 40만위안으로 계산하더라도, 초촌도시생태원의 386동의 생태주택으로 모두 1.5억위안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토지임대료와 건설원가를 제하고라도, 5000만위안 이상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촌민은 매년 1무당 2000위안의 이익을 얻는다
개발상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는 배경에는 현지 촌민위원회 및 촌민들 자신의 이익도 관련이 된다.
초촌경제합작사(촌민위원회)와 북경화래시대투자유한공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을 보면, 촌민은 매년 1무의 토지에 대하여 최소 2000위안의 임대료를 댓가로 얻는다. 이것은 힘들게 옥수수농사를 짓거나 보리농사를 짓는 것보다 5,6배는 높은 수익이다. 그리고 마을의 경제도 훨씬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
"4700만위안의 가격은 이미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최소한 1무당 연간 2000위안이다" 북경화래시대투자유한공사의 책임자가 솔직히 털어놓는 말이다. 이 가격은 농민들에게는 만족스러운 금액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도 1인당 1년에 1무당 앉아서 2000위안의 임대료수익을 얻는다. 그리고 6년째가 된 후에는 임대료가 매년 100위안씩 오르게 되어 있다. 30년째가 되면, 촌민들은 1무당 매년 4500위안의 이익을 얻어간다. 그러므로, 현지농민들은 토지를 서로 임대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 책임자는 또 이렇게 말한다. 생태원이 완공된 후, 촌민은 다시 온실로 돌아와서 농사지을 수 있다. 그러면 매일 50위안의 임금을 받는다. "이것은 고정된 일자리를 갖는 셈이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기자는 초촌촌민위원회가 조직한 촌민대표대회의 표결서를 보면 당시 모였던 30면의 촌민대표중 28명이 토지를 생태원으로 개발하는데 동의하였던 것이다.
공사중단명령하에서도 생태원은 대거 개발되고 있다
촌민, 촌민위원회, 개발상 내지 소유주는 하나의 '식물사슬'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순조롭게 건설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관련기관의 애매한 태도도 한몫하고 있다.
북경화래시대투자유한공사의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프로젝트개시전에 촌민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진정부에 등록하였다. 작년연말이래로, 정부부서에서 여러번 공사중단명령을 내렸지만, 매번 중단된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공사는 재개되었다. 정부부서는 묵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는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그러나, 흥수진정부의 관련책임자는 다르게 말한다. 북경시 국토국이 명확하게 철거하라는 통지를 내려보내기 전에는 그들도 생태원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마침 농업부는 2008년 10월에 농업생태원의 배관방면적이 5%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내려보냈다. 우리는 비로소 법집행의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흥수진정부의 관련책임자는 생태원은 새로운 것이고, 농업의 기치를 내걸고 전진하는 것이므로 상급정부에서 명확하게 봉쇄령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저 정책적으로 지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 개발상은 대부분 원래 하던대로 해버린다."
외부에서는 생태원에 대하여 존치시킬 것인지 여부를 두고 말이 많다. 시국토자원국은 금년 4월 긴급명령으로 철거지시를 내렸다. 모든 위법한 온실은 전부 철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반년동안에 이미 만동이상의 온실이 몰래 시공되었고, 이미 상당한 규모를 이루고 있다. 온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북경교외의 한 특색이 되어 버린 것이다.
파괴된 경작지는 누가 복구할 것인가?
생태원을 강제철거한 후에 일련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소유주의 주택구매금은 공중에 떠버린다. 촌민은 임대면적을 회수당할 위기에 처한다. 시공회사의 노동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한다. 더욱 주요한 것은 이미 파괴된 경작지를 누가 복구할 것이냐는 것이다. 이 거금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시국토자원국국장인 위성림은 2009년 4월 21일 공개담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국가수도인 북경시는 가장 엄격하게 경작지보호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경작지보호경계선은 절대 지킬 것이다. 그는 18억무의 경작지 경계선을 지켜내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최소한의 요구이고, 엄격하게 구, 현에서 현대농업원구를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농경지를 점용하여 우회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한다. 농업구조조정이나 현대농업 혹은 플랜트농업의 명목으로 농경지내에 영구적인 건축물이나 경작층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것이다.
현재 각 구, 현이 취하는 조치를 보면, 개발상은 생태주택의 건설측이고, 엄청난 손실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상황은 개발상은 이번 강제철거를 통하여 재무능력이 대거 감소되어, 이미 부도상태가 되었다. 어떤 개발상들은 아예 증발되어 버리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집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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