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개주(李開周)
포증(包拯, 일반적으로 包靑天으로 알려져 있음)은 일생동안 여러가지 업무를 했다. 처음에는 천장지현(天長知縣)을 하다가 나중에 단주지주(端州知州)를 지냈으며, 다시 나중에 호부판관(戶部判官)을 지냈고, 다시 경동전운사(京東轉運使)를 한 다음에, 다시 섬서전운사(陝西轉運使)를 지냈고, 나중에 다시 삼사호부부사(三司戶部副使)를 지냈다. 삼사호부부사의 직위 이후에는 다시 지방관리로 떠돌았다. 양주(揚州), 여주(廬州), 지주(池州), 강녕(江寧)등지의 최고지방관을 지냈다. 만년에 이르러, 그는 다시 경성으로 되돌아와서, 개봉부윤(開封府尹)을 하고, 어사중승(御史中丞)을 하고, 삼사사(三司使)를 하고, 추밀부사(樞密副使)를 했다. 최종적으로 추밀부사의 직위에서 사망한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현"은 현재의 현장(顯長)에 해당한다. "지주"는 현재의 시장(市長)에 해당한다. "전운사"는 현재의 재정청장(財政廳長)에 해당한다. "삼사호부부사"는 현재의 재정부차관에 해당하고, "개봉부윤"은 현재의 북경시서기에 해당하며, "어사중승"은 현재의 감찰부장에 해당하고, "추밀부사"는 현재의 군사위원회 부주석에 해당한다. 이로써 볼 때, 포증은 관료생활은 순조롭게 잘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직기간을 보면, 포증이 가장 오랫동안 했던 관직은 "대리평사(大理評事)"이다. 이것은 그가 진사에 합격한 후 조정에서 내린 것인데, 허함(虛銜, 실제 직무가 있는 것이 아닌 명예직)이고, 실제업무는 없었다. 그저 급여만 받고 일은 하지 않는 것이다. 명의상으로 보자면, 포증은 이 직위에서 10년간 있었다. 사실 이 십년동안 포증은 아예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다. 계속하여 안휘의 고향에서 부모를 모셨고, 수효(守孝)를 했다. 바꾸어 말하자면, 포증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집안에서 틀어박혀 지낸 것이다.
원나라 잡극이든, 명나라 소설이든, 아니면 나중의 경극이나 TV드라마이든, 포증을 얘기하기만 하면, 왕왕 그는 개봉부의 관아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마치 포증이 이 직위에 오래 머문 것처름 느껴진다. 포증의 이력을 들춰보면, 그는 송인종 가우원년 납월에 개봉부윤을 지내는데, 가우 3년 6월에는 중앙정부로 전근되어 어사중승을 한다. 손가락을 꼽아보면, 개봉부윤을 지낸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포증의 36년 정치인생에서 개봉부에 있었던 기간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좋다. 포증의 이력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자. 다음으로 그의 연봉이 얼마인지 보기로 하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포증은 여러 관직을 지냈다. 모든 관직에 대응하는 연봉과 복지혜택은 당연히 같지 않다. 이치대로라면, 그의 연봉이 가장 적었을 때는 그가 "대리평사"라는 모자를 쓰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그 10년간일 것이다. 왜냐하면 대리평사는 직급이 낮을 뿐아니라 그는 출근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조정은 그에게 연봉의 절반만 지급했기 때문이다. 포증의 연봉이 가장 높았을 때는 당연히 임종전이다. 그가 생전에 친구인 오규(吳奎)에게 쓴 묘지명을 보면, 포증은 임종전에 추밀부사이면서 조산대부(朝散大夫), 급사중(給事中), 상경거도위(上輕車都尉)였고, 동시에 동해군(東海郡) 개국후(開國侯)에 봉해져 있었다. 관직과 작위는 당대의 재상에 바로 다음가는 수준이었다. 그러므로 이때 그는 일생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관직이 다르면, 연봉도 다르다. 그러므로, 포증의 연봉이 얼마냐는 문제는 아주 골치아프다. 필자가 개략적으로 통계를 내보니, 포증은 진사에 합격한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두 사십여가지 관직을 지냈다. 이 안에는 녹봉만 받고 일은 하지 않는 기록관(寄祿官)도 있고, 일을 하면서 녹봉을 받는 차견관(差遣官)도 있다. 그리고 명예와 지위를 나타내는 훈관(勳官)도 있다. 만일 하나하나 계산하자면 내가 머리가 터질 뿐아니라 여러분도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칼로 두부자르듯이 잘라서, 포증이 개봉부윤으로 있을 때를 기준으로 그가 받았을 구체적인 수입을 계산해보도록 하자.
포증이 개봉부윤으로 있을 때, 머리에는 3가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즉, 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 상서성우사랑중(尙書省右司郞中), 권지개봉부사(權知開封府事)가 그것이다. "용도각직학사"는 종삼품(從三品)이고, 일상적인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황제가 학술문제나 정치상의 중대문제가 있어 자문이 필요할 때, "용도각직학사"는 황제에게 몇마디 해주면 되는 것이다. 북송의 전반기 관제를 보면, 이런 관리는 "시종관(侍從官)"이라고 부른다. "상서우사랑중"은 종오품(從五品)이다. 역시 일상업무는 없어서 상서성에 출근할 필요는 없다. 성서성의 어떤 업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는 그저 조정에서 관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하나의 근거일 뿐이다. 그래서 이는 "기록관"이라고 할 수 있다. "권지개봉부사"는 포정의 정식 직무이다. "권(權)"이라는 것은 '임시'라는 뜻이다. '지(知)'라는 것은 관장한다는 뜻이다. '권지개봉부사'는 원래는 다른 관직이 있지만, 조정에서 현재는 개봉부에 파견하여 일을 관장하도록 했다는 의미이다. 다른 일은 잠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북송 전반기에 이렇게 조정이 파견해서 구체적인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를 "차견관"이라고 한다.
먼저 시종관인 "용도각직학사"가 포증에게 주는 수입을 살펴보자. 송인종 가우연간에 반포된 공무원급여법규인 <<가우녹령(嘉祐祿令)>>에 따르면, 용도각직학사는 매월 "요전(料錢)"을 받는다. 즉, 기본급여를 받는다;이외에 매달 "첨지전(添支錢)"과 "찬전(餐錢)"을 받는다. 즉, 보조금이다; 이외에 매년 봄, 겨울의 두 계절에는 약간의 "의사(衣賜)"를 받는다. 즉, 옷감인 베(布匹)를 받는 것이다. 그중 요전은 매달 120관, 첨지는 매월 15관, 찬전은 매월 3관이었다. 의사는 매년 2회에 걸쳐 내리는데, 매번 5필의 릉(綾), 17필의 견(絹), 1필의 나(羅), 50냥의 면(綿)을 지급한다.
여기서 중간통계를 내보면, 포증은 용도각직학사로서 매년 1656관의 화폐수입과, 10필의 릉, 34필의 견, 2필의 나, 100냥의 면이라는 현물수입이 있었다.
다음으로 기록관인 "상서성우사랑중"이 포증에게 주는 수입을 살펴보자. <<가우녹령>>의 규정에 따르면, 상서성우사랑중은 매월의 요전이 35관이고, 이외에 찬전과 첨지가 있었다. 그리고 의사도 매년 2회에 걸쳐 내렸는데, 매번 3필의 릉, 13필의 견, 1필의 나, 30냥의 면이었다. <<가우녹령>>의 급여지급원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기록관이면서 시종관인 경우에는 그가 기록관과 시종관의 두 급여를 모두 받아갈 수 없었다. 어느 것이 높은지에 따라 그 하나만을 받아갔다. 포증에게 있어서, 그의 시종관 급여가 기록관 급여보다 확실히 높았으므로, 그는 용도각직학사로서의 급여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다시 중간통계를 내보면, 포증은 상서성우사랑중으로서 매년 받는 수입은 0이었다.
마지막으로 차견관인 "권지개봉부사"가 포증에게 주는 수입을 살펴보자. <<송사. 직관지>>에 따르면, 포증이 개봉부에서 최고관직에 있을 때는 매월 30석(石)의 양식(糧)이 주어졌다. 거기에는 15석의 쌀(米)과 15석의 보리(麥)가 포함된다. 이외에 매월 10곤(捆, 1곤은 13근)의 땔감, 40곤의 건초(乾草), 1500관의 '공사전(公使錢)'(조정에서 포증에게 주어서 마음대로 쓰게하는 판공비)이 있다. 이외에 지방에 파견나간 고위관리이기때문에 조정에서는 포증에게 20경(頃)의 직전(職田)을 주었는데, 즉 2000무(畝, 1무는 200평)의 경지이다. 이곳에서 그는 매년 소작료를 거두고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2000무의 경작지는 1무당 매년 1석의 쌀을 받는다고 계산하면, 매년 2000석의 쌀이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다시 <<가우녹령>>을 찾아보면, 권지개봉부사는 매월 100관의 첨지가 있고, 매년 겨울에는 다시 15칭(秤, 1칭은 15근)의 목탄을 지급받는다.
다시 중간통계를 내보면, 포증은 권지개봉부사로서 매년 19200관의 화폐수입과 240곤의 땔감, 480곤의 건초, 15칭의 목탄, 180석의 보리와 2180석의 쌀이라는 현물수입이 있었다.
이제 포증의 1년간 각종 수입을 합산해볼 수 있겠다: 20856관의 현금수입, 2180석의 쌀, 180석의 보리, 10필의 릉, 34필의 견, 2필의 나, 100냥의 면, 15칭의 목탄, 240곤의 땔감, 480곤의 건초.
송진종 희녕2년, 개봉의 쌀값은 1석당 400문(文)이었다. 보리의 가격은 1석당 300문이었다. 송인종 가우4년에 관청에서 정한 능(綾)의 가격은 1필당 1600문이었다. 송진종 함평연간에 개봉에서 1필당 견의 최저가격은 1200문이었다. 송휘종 선화연간에 나(羅) 1필의 정가는 4000문이었다. 송인종 천성7년에 정부에서 규정한 면 1냥의 가격은 85문을 초과할 수 없었다. 송진종때의 어느 겨울에 정부에서 목탄을 팔았는데, 1칭당 판매가격이 100문이었다. 송인종 후기에 정부는 땔감을 구매했는데 1곤당 정가가 50문이었다. 송인종 보원2년에 개봉에서 건초의 가격은 1곤당 최저 19문이었다.
이상은 사료에 나타난 포증이 재직한 시기와 비교적 가까운 시기의 물가데이타이다. 이들 물가데이타를 이용하여 포증이 1년간 얻은 현물수입을 현금으로 환산해보면 개략 1022관이 된다. 만일 흥미가 있다면 검산을 해보아도 좋다.
1022관의 현물수입에 20856관의 현금수입을 합치면, 모두 21878관이 된다. 이것이 바로 포증이 개봉부에 재직할 때의 연봉수입이다.
당시의 21878관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개봉의 쌀값이 1석당 400문이었다. 송나라때 1석은 66리터이다. 쌀 약 100근이 들어간다. 1근당 2.5위안으로 계산한다면, 250위안에 팔 수 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본다면, 당시의 400문의 구매력은 지금의 250위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문은 0.625인민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1관은 625위안이 된다. 21878관은 자연히 1,367만위안(한화 약 26억원)이 된다.
쌀값만으로 계산하여 얻어낸 포증의 연봉에 대한 결론은 일년에 수십억에 이른다는 것이 된다. 이것은 조금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송휘종때 회남전운사인 장근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그는 회남의 20개주를 관장하는데, 매년 중앙정부에 바치는 세금이 30만관이다. 평균 1개주의 납세액이 1.5만관이 된다. 포증의 2만관이상의 연봉은 1개주가 매년 바치는 세금보다도 많은 것이다. 이런 결론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송나라때 공무원에게 급여를 많이 주었다. 이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고급공무원이 이렇게 높은 급여를 받았다는 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포증이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자신이 송나라때 태어나지 않은 것을 아마도 유감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합격하고, 용도각직학사, 상서성우사랑중, 권지개봉부사를 지내면 1년에 수십억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을 것이다. 다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위에 부유해서 기름기가 넘치는 공무원이 있으면, 아래에는 가난해서 찢어지는 납세자가 있다. 이처럼 양극분화된 사회는 분명히 변태적인 사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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