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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청 중기)

네르친스크조약의 각종 언어본 비교

by 중은우시 2008. 12. 20.

글: 북경사범대학청사연구소조

 

1. 라틴어본

 

당시 회의에서 중국 러시아 쌍방은 라틴어로 조약을 작성했고, 공동으로 서명하고 날인했으며 상호교환했다. 아래의 문본은 중방이 써서 러시아측에 교부한 것이다. 아래에는 중국정부의 7명의 협상대표의 만주어 서명이 있고, "진수흑룡강등처지방장군"의 인장이 있다.

 

 

 러시아측 대표는 여기에 약간의 속임수를 썼다. 날인시 납유(蠟油)로 찍었다. 그리하여 러시아측 인장부분은 흐릿해져서 도장을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다. 조문은 모두 6조이다.

 

2. 만주어본

 

이것은 회의에서 중국측이 써서 러시아측에 교부한 것이다. 중국측의 서명과 날인이 있지만, 러시아측의 서명 날인은 없다. 전문은 모두 8조로 되어 있어서, 라틴어본보다 두개 조문이 많다. 라틴어본의 제1조를 만주어본에서는 제1조와 제2조로 나누었고, 라틴어본의 제2조를 만주어본에서는 제3조와 제4조로 나누었다.

 

3. 러시아어본

 

이는 회의때 러시아측에서 써서 중국측에 건넨 것이다. 러시아의 서명은 있으나, 중국측의 서명날인은 없다. 모두 6개조이다. 조문을 나눈 것은 라틴어본과 차이가 있다. 라틴어본의 제1조 제2조가 러시아어본에서는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로 나뉘어 있고, 라틴어본의 제3조, 제6조는 러시아본에서는 생략되었다. 그리하여 러시아어본도 6개조이다.

 

4. <<청실록>> 한문본

 

이번 회의후에 청나라정부는 만주어본을 근거로 번역해서, <<청강희실록>> 권143, 제16 내지 17페이지에 실었다. <<평정나찰방략>>, <<대청일통지>>등의 책에 기재한 것도 모두 실록본이다. 7개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문으로 번역할 때, "오제하의 경계미정부분"과 만주어본의 제8조 "영원히 평화롭게 지내며,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생략했다.

 

5. 서원문(徐元文) 한문본

 

네르친스크조약을 체결한 다음해, 청나라정부는 경계비를 세울 준비를 한다. 한문, 만주어, 몽골어, 라틴어, 러시아어의 다섯 가지 문자로 조약을 경계비에 새기고자 한다. 비석에 새길 한문은 대학사인 서원문이 <<실록본>>을 윤색하여 썼다. 앞에는 서원문이 쓴 서언이 들어있다. <<청조통지>>, <<청조경세문편>> <<중아약장회요>>에 기록된 것은 서원문의 한문본이다. 모두 6개조이며, 그중 <<실록본>>의 제7조를 제5조에 합쳐놓았다.

 

6. 서청(西淸) 한문본

 

19세기초, 서청은 흑룡강현지인으로부터 조약의 만주어본을 얻는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한문으로 번역한다. 그리고 서청의 <<흑룡강외기>>에 싣는다. 모두 8개조이며, 내용은 만주어본과 부합한다.

 

7. Thomas Pereira 라틴어본

 

예수회 선교사인 포르투갈인 Thomas Pereira(중문이름은 徐日昇)는 중-러담판때 통역을 담당했다. 그는 일기에서 라틴어로 조약의 전문을 기록해 두었는데, 모두 6개조이다. 정식의 라틴어본과 거의 일치한다. 단지, 정식 라틴어본의 제3조의 아랫문구인 도망자를 반환한다는 규정이 Thomas Pereira의 본에서는 제4조의 상반부에 들어있다.

 

8. Jean-Francois Gerbillon 프랑스어본

 

담판때 또 다른 통역인 프랑스 선교사 Jean-Francois Gerbillon(중국이름은 張誠)은 일기에  프랑스어로 조약전문을 기록했다. 모두 7개조이다. Pereira의 본과 비슷하다. 그러나, Pereira본의 제4조를 Gerbillon본에서는 두개조문으로 나누었다.

 

각종 언어본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르곤강에 대한 부분에서, 러시아본은 아르곤강 '하원(河原)'이라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라틴어본과 다른 언어본에서는 모두 없다. 이것은 라틴어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오제하(烏第河)에 관한 부분에서, 라틴어본에는 "오직 경계중 흥안령과 오제하의 사이의 여러 강과 토지를 어떻게 나눌 지에 대하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만주어본에서는 "오직 오제하이남, 흥안령이북의 중간에 있는 모든 토지와 강은 잠시 그대로 둔다"고 되어 있다; 러시아본에서는 "러시아가 영유한 오제하와 대청국이 영유한 아무르강에 가까운 산맥의 사이의 모든 바다로 들어가는 강과 그 사이의 일체의 토지는 흠차전권대신이 짜르로부터 나누는데 대하여 지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잠시 그대로 둔다"고 되어 있다. Pereira본과 Gerbillon본은 라틴어본과 같다. 서청의 한문본은 만주어본과 같다. <<실록본>>과 서원문 한문본에는 경계를 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다. 그 뜻을 분석해보면, 러시아어본에서 오제하를 '러시아영유'라고 하여 러시아의 소유로 만들었는데, 이는 근거가 없다. 다른 언어본과 정식 라틴어본은 실제로 아무런 모순이 없다. 라틴어본에는 '이남' '이북'이라는 말이 없고 개괄적으로 썼다. 그러나 만주어본은 상세하게 쓴 것이고, 더욱 구체적으로 미정 국경선의 위치를 밝힌 것이다. <<실록본>>과 서원문 한문본은 한문으로 번역할 때 이 부분을 생략했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청나라정부는 계속하여 이 토지는 경계미정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1727년에도 캬흐타(恰克圖)에서도 이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경계비에 관하여, 라틴어본의 규정을 한어, 러시아어, 라팅어로 비석을 세워 영원히 경계표지로 삼고자 하였다. 러시어어본에서는 그저 "중국측에서 국경에 경계비를 건립하여 조문을 새기면 기념이 된다고 하여, 중국측에 알아서 처리하도록 했다"고 적고 있다.

 

번역명칭에 있어서, 각종 언어본은 서로 다른 문자로 쓰고 있다. 그리하여 번역명칭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라틴어와 만주어에서는 "사하렌우라(薩哈連烏拉)"이라고 적었는데, 한문본에서는 흑룡강으로 적었고, 러시아어본에서는 "석륵객하(石勒喀河)"라고 적었다. 만주어본 한문본에서는 석대흥안령(石大興安嶺)이라고 적었는데, 라틴어본, 러시아어본, 프랑스어본에서는 "스타노보이(石山)"라고 적었다. 이러한 차이가 있기는 해도 조약의 해석에는 전혀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각종 언어본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개략적으로 조문의 문자가 형성된 전체 과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양측은 조약을 최종적으로 작성하기 전에, 여전히 각자 이슈와 조약의 조문나누기, 순서에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양측이 담판중에 조약의 기본내용과 경계선에 대하여 합의를 달성한 이후, 양국대표단은 각자 만주어와 러시아어로 조약의 초고를 기초하였다. 이것이 만주어본과 러시아어본의 유래이다. 변경의 구분과 야크사의 귀속은 담판의 중요문제였다. 그리하여, 만주어본과 러시아어본은 제1,2,3조를 모두 먼저 이 담판의 주요내용을 담았다. 제4조이하는 비록 대체로는 합의했지만, 충분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주어본과 러시아어본의 차이는 양국대표단이 담판에서 강조한 중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측에서는 러시아의 재차 침입을 막는데 주력했다. 그리하여 만주어본에서는이후 경계를 넘어 침입할 수 없다는 규정은 두드러지게 단독으로 앞에 놓았다. 그러나, 러시아어본에서 이 규정은 마지막 조항에 들어간다. 러시아측에서는 근테무르의 가족을 내놓지 않고자 했고, 그들은 상업이익을 아주 중시했다. 그리하여 조약이전에 도망친 사람과 양국의 무역왕래에 관한 규정을 가장 앞에 내세웠다. 이 조문나누기와 배열순서의 차이는, 양국의 요구와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식의 라틴어본은 만주어본과 러시아어본의 기초위에서 작성된다. 그러나, 단순한 번역본은 아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협상, 타협의 결과이다. 결국 최후로 형성된 정본이다. 라틴어본은 만주어본, 러시아어본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 개별문제에 대한 다툼은 이미 제거되었다. 다만 조문나누기, 순서측면에서 중국 러시아의 양쪽을 돌보는 방식을 택했다. 예를 들어, 경계를 넘어 침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중국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했으나, 단독조문으로 하지 않고, 제2조에 합쳐놓았다. 그리고 조약이전에 도망친 사람을 송환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양국의 무역왕래에 관한 규정은 러시아어본의 요구사항을 반영했고, 단독으로 조문을 만들었으나, 순서는 뒷쪽에 두었다.

 

정식의 라틴어본은 만주어본과 러시아어본의 기초하에서 쌍방의 논쟁과 타협을 거쳐 수정, 윤색되어 마지막으로 확정된 것이다. 회담의 마지막 단계에서 조약문구의 수정, 윤색을 서둘러 했기 때문에, 라틴어본을 다 쓴 후에, 쌍방이 원래 기초한 만주어본과 러시아어본을 다시 라틴어본과 글자 하나하나 대조하며 수정하지 않았다. 그저 개략적인 수정만 하고 회의에서 부본으로 삼아 서로 교환했다. 그리하여, 이 세가지 언어본은 비록 기본적으로는 일치하지만, 개별문제 및 조문나누기, 순서, 문구사용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