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장암명(張巖銘)
2008년 12월 9일, 싼위안(三元)주식은 공고를 통하여, 12월 8일의 회사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회사가 현금으로 인민폐500만위안(약10억원)을 출자하여 하북성 석가장시에 100%자회사를 설립하고, 유제품가공, 생산사업에 종사하기로 하였으며, 신규회사의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500만위안이고, 회사의 지분 100%를 싼위안이 보유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을 싼위안이 싼루를 인수한다는 실질적인 신호로 보아도 좋을 것인가? 확실히, 이 신호에 밀접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1400여개의 싼루의 판매상과 공급상이다. 그들은 어떻게 새로운 '채무주체'와 협상하여,자기의 채권을 보장받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12월 11일, 이미 싼위안이 위탁관리하는 3개이상의 싼루공장이 12월초부터 싼위안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시범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하북성 녹천시 개발구 남신성촌 젖소양식소구의 한 축산농가는 이 소식을 확인해주었다.
전술한 인사에 다르면, 싼위안은 이미 관련소위를 통하여, 싼루 산하의 자회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싼위안은 석가장시에 100%자회사를 설립등록한 것은 싼루인수의 실질적인 진전을 의미한다. 장래 인수르 위한 기초를 놓은 것이다." 유업전문가 진유의 말이다.
그가 보기에, 석가장에 자회사를 설립한 것은 싼위안이 다음에 현지에서 자원을 통합하고, 인수후의 싼루자산을 더욱 잘 관리하며, 하북의 다른 공장의 운영에도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전략적으로 보면, 이는 싼위안이 하북성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이다. 현지화후 미래의 세수 및 우유공급원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고, 현지정부로부터 더욱 많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리하여 시장측면에서, 현지에 공장을 설치하는 것만이 싼위안이 진정으로 싼루가 하북시장에 만들어낸 빈틈을 메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유의 말이다.
11월 24일 중국경영보의 "싼루매각방안기본확정: 싼위안의 선위탁관리후 인수?"에서 싼루의 "특별임시주주회의"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업계내에 의향이 있는 기업과 먼저 핵심자산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먼저 위탁관리시키고, 다시 자산인수방식을 택하기로 하였다. 그중 싼위안은 7개의 핵심공장을 인수할 것이다.
싼루의 구조조정진전 및 일부공장의 생산회복상황에 대하여, 그리고 판매대리상의 보상방안등의 문제에 대하여, 기자는 12월 11일 여러차례 싼루집단 총재 장진령 및 싼루집단 당위서기 조로신에게 연락해봤지만, 두 사람은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싼루공작조의 업무인원에게서 현재 공작조에서는 여하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싼루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그들은 아무런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석가장시정부 판공청, 석가장시 시위선전부 신문처 및 석가장시정부 신문판공실의 관련인원은 모두 여하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12월 11일, 싼루집단 분유사업부 책임자인 부신지는 현재 싼루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접촉이 비교적 많은 것은 싼위안이라고 하였다. 다른 소식에 대하여 집단고위층의 지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집행진으로서, 털어놓기 힘들다고 하였다.
확실히, 민감한 정도에 있어서, 싼루구조조정의 진전은 고도의 기밀유지상태에 있다.
"앞으로 싼위안이 아니라면 말하기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석가장시정부의 고위관리의 말이다.
유업전문가인 탕지경이 보기에 싼위안이 싼루를 구조조정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아직도 많다. 싼루의 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뉴질랜드 항천연(恒天然)집단과 협의해야 하는 것 이외에, 싼위안과 같은 지역브랜드가 전국브랜드를 인수하는 것은 첫째, 채널측면에서 많은 곤란이 있다. "싼위안이 싼루를 구조조정하는 것은 만일 공개적으로 한다면, 판매대리점과 공급상들이 일정한 예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상황을 보면, 구조조정을 이처럼 몰래 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의 문제도 아주 어려워진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인데, 대리상의 이익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탕지경의 말이다.
"현재 보기에, 정부에서 싼루를 구조조정하는 생각은 아주 분명하다. 먼저 축산농가 및 생산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에 소비자배상문제를 처리하고, 세번째로 대리점과 공급상의 배상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브랜드마케팅전문가 이지기의 말이다.
이지기가 보기에, 싼위안에 있어서, 먼저 위탁관리후 인수하는 경우 리스크는 비교적 적다. "만일 반년에서 1년의 위탁관리라면, 시간으로 공간을 얻을 수 있다. 정부가 일련의 배상문제의 처리 혹은 배상방안이 분명해지면, 싼위안이 싼루를 구조조정하는 것도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이지기는 싼위안이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싼루에 개입하는 것은 윈윈윈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생산문제를 해결하여야, 축산농가이익이 보장된다. 정부에 있어서, 축산농가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현지사회의 안정 및 여러 종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싼루에 있어서, 위탁관리 혹은 임대의 방식으로 생산을 회복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입을 얻는 것이고, 생산시설을 놀리지 않는 것이 된다."
이지기가 보기에, 싼위안은 보상적인 방식으로 원래 싼루의 대리상을 받아들여, 싼위안을 위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싼루의 공장이 위탁관리하에서 생산개시를 한다는 소식에 북경세행상무유한공사의 상무부총재인 요문화는 기뻐할 수만은 없다. "싼위안이 새로 생산을 개시한 후 이미 새로운 판매채널을 찾았다. 우리는 이미 한켠에 버려진 것이다"
"이는 싼루가 우리에게 진 채무를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가요?" 그들의 걱정은 바로 만일 싼위안이 위탁관리방식으로 싼루에 진입하고, 나중에 다시 인수한다면, 이것은 그들과 같은 대리상과 공급상은 채무주체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싼루의 베이징 1급대리상 및 공급상으로써, 요문화는 현재 싼루집단에서 갚지 않고 있는 미지급금이 700여만위안에 달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일찌기 두번이나 하북성 석가장중급인민법원에 싼루집단을 제소했다. 다만 중급법원의 접수처에서는 우리에게 '잠시 접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상응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북경 태택율사사무소의 오사정은 요문화의 회사법률고문이다. 싼루분유사건이 발생한 후, 그는 일찌기 요문화와 두번에 걸쳐 석가장시의 관련 중급법원에 싼루집단을 제소했다. "공급상과 대리상은 환아(患兒)와 같이 모두 이 사건의 피해자이다" 오상정의 말이다.
"싼루는 국가검역면제제품으로 이들 대리상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국가가 문제분유를 리콜하라고 했을 때, 이들 대리상들은 자기의 자금으로 소비자들에게 먼저 배상했다. 다만, 회수한 문제분유를 싼루집단에 보내고 난 후에 이부분의 대금을 대리상들은 받지 못했다. 그리고 어떤 곳은 공상국에 의하여 업무정지당했다.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 지, 어떻게 배상해줄지, 지금은 아무 것도 모른다." 신강서부율사사무소의 장원흔 율사의 말이다. 현재 이들 대리상과 공급상의 손실을 누가 처리해줄 것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현재 우루무치에는 적지 않은 대리상들이 수중에 대량의 문제분유를 가지고 있다. "이들 분유를 회수할 때 원래 이미 제품대금을 들였다. 다시 싼루집단이 운송하려면 더욱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모르겠다. 그저 창고에 쌓아두고 기다릴 뿐이다." 한 우루무치의 대리상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한다.
이미 분유회수를 마친 요문화는 북경에서만 현재 160만톤의 문제분유가 아직 회수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요문화는 현재 싼루문제분유만 공급상의 손실이 1억위안에 달하고, 대리상의 손실은 7억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액체우유의 손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싼루분유는 전국의 1급대리상만 648개가 있고, 액체우유의 대리상은 800여개이다. 여기에는 그 아래의 하급대리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공급상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배상문제에서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전체 산업체인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정주시 금삼록유업당주유한공사의 장복신은 최근에 자기의 회사를 폐쇄해버렸따. "나의 회사는 원래 30여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모두 해산하여 집으로 돌려보냈다. 만일 회사를 계속 연다면, 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회사를 말소시키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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