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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금융

초상은행(China Merchants Bank)의 고통스러운 경험

by 중은우시 2008. 11. 5.

 

 

 

글: 소명파(邵明波)

 

미디어종사자로서, 초상은행이 일반인에게 준 이미지는 원래 아주 좋았다. 보통은행이용자의 하나로서, 그들의 서비스수준도 괜찮다고느겼다. 그래서 여러해동안 계속하여 이 은행에서 적지 않은 업무를 보았다. 다만, 금년의 한가지 업무로 나는 반년간이나 고통을 겪었다. 이 은행이 진정한 유일무이한 "하늘"이라고 느꼈다. 소비자는 그저 초상은행의 약간의 "규정"을 받아들일 수 밖에는 아무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듯 이 이야기를 토해내지 않고는 못배기겠다.

 

작년에 초상은행 남경의 한 점포(이 점포의 이름까지는 밝히지 않겠다)에서 금액 10만위안짜리 재산관리업무를 처리했다. 기간만료후, 적합한 재산관리상품이 없어서, 은행원의 권고에 따라, 돈을 초상은행의 "일카통(一通)"에 넣어두었고, 7일의 "통지예금"으로 처리했다.

 

금년 2월에, 아들이 여름에 16일간의 카나다, 미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비자절차를 처리할 때, "예금증명"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초상은행 "규정"의 고통을 비로소 맛보기 시작한다.

 

고통의 하나: "통지예금"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할 수 없었다. "예금증명"을 발급할 때, 제출해야할 날짜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초상은행의 모 지점의 영업데스크에 출국여행의 일부 자료를 제출하고 반년짜리 "예금증명"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 예금은 반년간 동결시켜야 하니, 반년이나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렇게 하면 이자손실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초상은행 은행원은 통지예금은 반드시 최소통지후 1주가 지나야 정기예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1주일 후라면 시간에 맞출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스스로 이전에 "통지예금"의 기간이자를 다 포기할테니, 보통예금이자로 계산하여 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답변은 여전히 안된다는 것이었다.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통지예금"을 유지한 채로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비로소 예금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고통의 둘: 여행이 끝난 후에도 예금증명은 취소될 수 없고, 동결도 해제되지 않았다. 이번 수학여행은 모두 16일간이었다. 이치에 따르면, 은행의 예금증명은 아이가 목적국의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고, 여행이 끝나서 귀국을 한 상태이므로 자연히 효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나는 은행으로 가서 '동결'을 해제하는 절차를 취하려고 하였다. 다른 두 곳의 은행은 아주 합리적이었다. 여권과 여행이 끝났다는 관련자료를 본 후에 순조롭게 해제시켰다. 그러나, 초상은행에서는 다시 거절당했다. 나에게 반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해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다른 은행은 모두 해제해주는데, 왜 초상은행만 안된다고 하는지를 따졌다. 답안은 그것이 "규정"이라는 것이다. 나는 어느 기관의 "규정"인지 물었다. 인민은행인지, 은행감독관리국인지 아니면 초상은행 자신의 규정인지? 답변은 "내부규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규정을 보여달라고 했다. 소비자에게는 어쨌든 액세스권(알 권리)이 있지 않은가? 답변은 "내부규정은 자신들이 집행하는 것이므로, 예금주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고민했다. 중국의 은행은 모두 인민은행의 지휘감독을 받고, 모두 은행감독관리국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이치대로라면 집행하는 규정은 당연히 같아야 했다. 왜 유독 초상은행의 집행방법만 다른 곳과 다른가? 그것에 대하여 해명해줄 수 있는가? 답변은 "우리는 구체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므로, 그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는 그렇다면 결정권이 있는 상급자와 얘기해볼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아니면 나의 기자증을 내밀고 혹시 지점의 권한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답변은 "상급지점의 신문을 책임지는 부서에 신청하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아이쿠, 그만두자. 비록 반년간 "통지예금"과 "정기예금"의 이자차이는 있겠지만, 손해보는 이자는 그냥 떠안기로 하자고 생각했다. 그냥 보통소비자일뿐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고통의 셋: "예금증명"의 "동결"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예금전환신청을 낼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통지"할 수가 없었다. 고통속에서 반년이나 참아왔는데, 날짜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규정"에 따르면 통지후 7일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미리 "규정"에 따라 "통지"절차를 취하려고 하였다. 마음 속으로 기한만 만료되면 예금을 모두 인출하고, 구좌는 폐쇄하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은가? "건드릴 수는 없어도, 피할 수는 있다"고. 초상은행 지점을 찾아가서 처리하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다. 가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초상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통지"절차를 끝내려고 했는데, 처리할 수가 없었다; 95555의 전화를 걸어서 처리해 보려고 하니, 역시 안되었다; 그래서 95555에 자문전화를 걸었다. 거기서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동언어방식으로 처리해보려고 했는데, 시도한 결과 역시 안되었다. 한동안 고생만 하면서 시간이 이미 1시간이나 흘렀다. 모두 "규정"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이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기구의 무슨 '규정'이 이렇게 소비자를 괴롭힌단 말인가? 초상은행도 대중에 대한 서비스업종이 아닌가, 서비스업종이라면 당연히 자문전화, 불만신고전화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초상은행 웹사이트에서 자문, 불만신고전화를 찾아보았다, 없었다; 114에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전용전화는 없고, 95555에 전화를 걸면 된다는 것이다; 은행감독부서에 물어보았더니, 은행의 구체적인 업무는 자신들이 답변할 책임이 없다고 한다. 그저 95555로 걸 수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전화를 이리저리 바꿔주더니, 결국 내놓은 답변은 이 업무를 책임지는 책임자에게 물어본 후에야 다시 답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좋다, 좋아. 그저 "예금증명"에 규정된 반년의 기간동안 참고, 반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통지예금"에 규정된 1주일의 기간을 참고, 그때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할 수 있겠다.

 

초상은행에 집행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관이 반포한 어떤 "규정"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기관에서 반포한 이런 "규정"은 소비자의 편리를 고려는 해봤는가? 이들 기관의 이런 "뀨정"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블로그에 이 글을 쓰는데만도 근 1시간을 소비했다.

 

오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