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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사건이야기

황송유(黃松有) 사건

by 중은우시 2008. 10. 30.

글: 전가강(田加剛)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황송유가 4억위안의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위를 박탈당했다. 이 일이 최종적으로 사실로 확인되면 중국의 법제건설에 아주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바로 며칠 전에, 나는 변호사 한 사람과 토론한 적이 있었다. "이미 민사소송을 한 사건에 대하여 계약사기의 범죄혐의자로 기소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논의할 때, 그 변호사는 두터운 책 속에서 황송유 부원장이 쓴 논문 하나를 내놓았다.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논하였는데, 황송유는 비록 민사소송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사기의 혐의가 있으면 공안(경찰)은 여전히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황송유의 이 견해는 공안부가 이미 공포한 해석과 달랐다. 공안부는 민사소송을 한 건의 '계약사기'는 공안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다시 개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황송유는 중국법원계통에서 초중량급의 인물이다. 그의 영향력은 심지어 전임 최고인민법원장인 샤오양(肖揚)을 넘어선다. 만일 황송유가 "쌍규(雙規, '규정된 시간, 규정된 장소'에 출두하여 외부와 격리된 조사를 받는 것을 말함)"당하지 않았다면, 상술한 그의 글은 바로 권위있는 사법해석이 될 것이고, 다른 어떤 법률문서보다 우선할 것이다. 단, 현재 그에게 문제가 터졌으니, 법관이 여전히 그의 글을 근거로 삼아서 처리할 것인지에는 큰 의문이 든다. 변호사가 만일 위 글을 들어 근거로 삼고자 한다면, 상대방 변호사는 아마도 농담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간단하지 않다. 황송유는 전형적인 전문가, 학자법관이었다. 그는 청화대학, 중국정법대학등 여러 법률대학의 객원교수이고, 제자가 온 천지에 깔려 있다. 그는 재임기간동안 아주 많은 법률서적을 편찬했다. 필자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읽은 판례집은 총편집인이 황송유였다. 내가 법원에서 실습할 때, 거의 모든 법관의 사무실 책장에는 황송유가 편집인인 법률서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몇년간 일을 한 후에 각 법원을 방문하니, 원장, 부장의 사무실과 책상에도 모두 황송유가 편찬한 법률서적이 놓여 있었다. 심지어 법정의 변론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자주 황송유의 말을 인용하여 법률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전문가해석은 왕왕 최고법원의 명문규저ㅇ보다 더 손쉽게 법관에 의하여 받아들여 졌다.

 

전혀 과장하지 않고 말한다면, 중국의 신세대 '법에 따른 사건처리'를 하는 법관은 모두 황송유의 책을 읽는 과정에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황송유의 책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런 법률서적을 읽어보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 즉 법맹이 사건처리를 하는 것이다.

 

황송유사건은 모든 전문가 관리를 심각하게 타격한다. 사실은 다시 한번 웅변적으로 증명한다. 부패, 뇌물, 축첩은 학력과 무관하다는 것을. 법률자질과도 무관하다는 것을. 법관이 부패하는 것은 개인문제가 아니다. 법률운행의 숨은규칙의 역량이 개인역량보다 큰 문제이다. 왜 더 높은 사법관리가 부패할수록, 금액은 더욱 커지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마음대로 하급법원의 판결, 집행이나 법률에 대한 이해를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관은 법률의 관리가 아니다. 단지 상급에서 반포한 명령을 집행하는 관리일 뿐이다. 우리들 법관은 공정이나 정의와는 십만팔천리나 떨어져 있다.

 

"1978년현상"은 일찌기 법률학자들이 즐겨 이야기하는 주제였다. 그 전형으로 왕왕 언급되는 것이 황송유였다. 그들은 1978년에 정법대학에 입학하고 중국의 법률엘리트가 되었다. 이는 중국법률계의 하나의 전설이다. 1978년은 고대그리스와 같이, 춘추전국시대와 같이, 1년만에 수십명의 중국법률대가를 탄생시켰다. 황송유는 마침내 이 신화에 침중한 비극적인 색채를 덧붙였다.

 

2006년, 서남정법대학의 동창회가 광저우에서 개최되었다. 황송유, 허웨이팡(賀衛方)은 모두 교우로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서정인(西政人, 서남정법대학졸업생)은 전혀 거리낌없이, "서정계(西政係)"을 얘기했다.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내지 전국각지의 고등검찰원, 고등법원, 원장, 부원장, 부장, 부부장의 법원고위직중에서 어떤 법원은 왕왕 60-90%가 서남정법대학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이 법률학교는 이렇게 자기의 전설을 만들어갔다. 황송유는 서남정법대학이 배출한 최고위직 법률관리였다. 자연히 영광스럽게 언급되곤 했다. 사법부 소속의 정법대학은 일찌기 5곳이었다. 중국정법대학, 서남정법대학, 중남정법대학, 서북정법대학, 화동정법대학,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곳은 서남정법대학이었다. 그 다음이 중국정법대학이다. 2000년 대학개혁합병의 조류속에서 서남정법대학은 왕년의 빛은 잃었지만, 황송유사건은 서남정법대학의 영예에 먹칠을 한 꼴이 되었다.

 

황송유는 필자가 유일하게 만나본 최고사법계통지도자였다. 그는 무수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황송유의 사건은 서정계의 중국사법시스템에서의 붕괴를 의미할 것인가? 78학번의 휘황한 전설에 대한 오점을 의미하는가? 중국의 대량법률서적의 사법해석의 폐지를 의미하는가? 대량의 성과를 거둔 민사집행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모르겠다. 다만 어찌되었건간에, 황송유라는 중국최고직위급의 대법관사건은 사법에 대한 신뢰를 다시 20년전으로 되돌려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