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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노동문제

신노동법은 프랑스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by 중은우시 2008. 7. 28.

글: 장흔(張欣)

 

중국의 신노동법에 대하여 여러가지 서로 다른 이견이 있지만, 필자가 걱정하는 신노동법의 가장 중대한 결과는 원래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로, 신노동법이 사회의 조화를 깨트리고, 프랑스식의 사회동란과 청년폭동을 불러와서,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왜 그런가? 아래에 분석하기로 한다.

 

신노동계약법은 금년에 실시된 후, 적지 않은 문제를 노정했다. 일부 구체적인 법규가 실무상에서 처리할 수가 없게 됨에 따라, 많은 곳에서는 아예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법이 없은 것처럼 처리한다. 정말 신노동법을 집행하는 것이 우려되는 많은 노동집약형기업의 경영진은 아예 공장의 문을 닫아버린 다음에, 발걸음을 돌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로 가버렸다.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되었다.

 

현재 베트남, 캄보디아의 경제는 흥성하고 있고, 취직기회는 도처에 있다. 그러나, 괴로운 것은 중국농민공이다. 취직기회를 대량으로 잃게 되었다. 필자의 책상위에 놓인 남방도시보의 보도와 사진을 보면, 보안송강의 근 100명의 노동자가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돌아갈 곳이 없다. 참혹하여 도저히 볼 수 없는 광경이다. 무슨 이유때문인가? 원래는 신노동법이 실시되면서 그들의 완구(玩具, 장난감)공장이 문을 닫았고, 고용주는 도망쳤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자. 이 공장은 무슨 '불법공장'이 아니었다. 보도에 따르면, '완구공장이 설립된지 10년동안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한번도 급여가 밀린 적이 없다. 바로 문닫기 1주일전에도 회사는 그 달의 모든 급여를 깨끗이 지급했었다" 왜 고용주는 문을 닫았을까? 곁에는 설명이 붙어 있다. 이 공장이 소재한 송강에는 60만의 외지노동자가 있다. 만일 모두 새로운 노동계약을 체결한다면, 보상금은 백억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현지기업 특히 삼래일보(三來一補, 내료가공, 내건가공, 내양가공, 보상무역기업)기업이나 사영기업이 도산한 주요한 원인이다"

 

듣기로, 신노동법때문에 동관(東莞) 주위에서만 8백만의 취업기회가 사라졌다고 한다. 보수적으로 추산해보면 전국에서 신노동법으로 인한 노동력인건비상승은 미국과 프랑스의 서로 다른 노동법하에서의 실업률차이로 계산하면, 취업률이 5%감소할 것이다. 즉, 3500만 내지 4000만의 취업기회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나는 노동사회보장부문의 과제조가 법을 제정할 때 이것을 계산해 봤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공장은 아주 현실적이다. 만일 노동력원가가 오르면, 그들은 노동력사용을 줄여버린다. 결과적으로 취업기회가 감소한다. 다만, 중국은 1억5천만의 잉여노동력이 아직 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노동력이 매년 2000만씩 시장에 진입하여 취업시장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이 노동법은 중국의 심각한 취업문제에 설상가상이라고 할 것이다.

 

신노동법의 실제적인 결과는 중국의 농민공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막 졸업하여 직장에서 구직하는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취업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도산한 기업과 관련되어 생활은 갈수록 곤란해 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총공회(노동조합)는 그들을 위하여 외쳐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동관의 그 공장들이 도산한 것은 중국이 대공업으로 발전하기 전의 '진통'이라고. 중국은 노동집약적산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이들은 아마도 중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이고, 아직 1억5천만의 잉여노동력이 일거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나보다. 중국의 많은 내륙성의 발전수준은 베트남만도 못하다. 이러한 발묘조장(拔苗助長, 싹을 억지로 뽑아서 자라게 하는 것)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개혁개방이전의 '대공업, 궁과도(大工業, 窮過渡)'의 구호를 생각나게 한다. 대체로 중국경제가 좋았을 때, 공상사회주의의 조류가 나타난다. 결과는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개혁개방이전에 일반사람들의 생활은 현재의 가난한 사람만도 못했었다.

 

부국의 경험을 배우려면, 부국에 실패한 경험도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신노동법에서 가장 논쟁되는 부분은, 고정계약기간연장과 무고정계약기간조항이다. 이 기간내에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강력한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엄중한 실직, 횡령배임, 고용단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대체로 이미 형법에 저촉되어 감옥에 들어갈 내용이지, 노동법에 따라 해고할 정도로 그칠 사항이 아니다.

 

이유진술의 이 조항은 보기에는 이치에 맞는 것같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크다. 왕왕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기업이 이 절차를 제대로 밟으려면, 그 댓가는 계속 그 사람을 회사에 남겨두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하여 해고비용이 아주 높으므로, 실제로는 해고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소위 "이유진술"의 이 조항은 왕왕 사실상의 '철밥통'을 요구하는 것이 되었다.

 

미국은 이 문제를 인식했다. 이는 바로 왜 인권을 일반적으로 아주 중시하는 미국의 노동법에서 사영공장은 언제든지 직원을 해고하고 이유를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이유이다. 실업자의 인신권리와 최저생활보장은 헌법과 정부가 책임져야지 사영기업이 책임질 것이 아니다. 미국의 제도를 잘 볼 수 있는 것은 텔레비전의 쇼에서와 같이 '너는 해고다(You are fired)"라는 한마디면 바로 걸어나간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해고에 대하여 비교적 담담하다. 그는 심지어, "보스. 이것은 당신의 손실이지, 나의 손실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정도이다.

 

신노동법은 계약기간과 엄격하고 조치하기 어려운 해고조건의 조항에 대하여, 프랑스의 노동법을 배워왔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로 증명된 경험이다. 바로 프랑스는 최근 몇 명의 대통령이 계속하여 없애려는 바로 그 조항이다. 프랑스의 이 조항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고는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반드시 이유를 진술해야 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고당하는 사람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일련의 번잡하고 관료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의 재판을 하는 것과 같다.

 

프랑스 노동법하에서는 사실상 철밥통이라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하는 것은 최근의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레(Societe Generale)에서의 우스개이다. 31세의 창구직원인 커벨이 규정에 위반되는 조작으로 이 은행에 71억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이로 인하여 이 은행은 정부의 지원하에 겨우 파산을 면할 수 있었다. 은행행장인 보튼은 이로 인하여 사직했다. 그런데, 은행은 커벨을 해고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노동법에 따르면, 은행은 먼저 시간을 정해서 커벨과 면담해야 했고, 회사가 왜 그를 해고하는지 설명해야 했다. 커벨은 노동조합대표와 변호사 혹은 그가 마음에 드는 여하한 사람도 데리고 나가 자신을 변호하게 할 수 있다. 분쟁은 다시 법원으로 가게 될 것이고, 다시 절차를 거쳐야 끝이 난다. 회사를 도산시키는 것보다 골치아프다. 은행은 커벨을 해고하고싶다는 의사는 표명했지만, 절차가 너무나 번잡하여 아직까지 끝이 나지 않았다. 나중에 커벨을 인재라고 생각한, 한 IT기업에서 고문으로 모셔가서, 소시에테 제네랄레의 금융관리감독의 헛점을 이해하는데 쓰고자 했다.

 

프랑스회사는 임의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하여 그들은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만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하여, 프랑스의 실업률은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10%이상이다. 미국의 배에 달한다. 프랑스 청년은 바로 희생물이 되었다. 청년들은 업무경험이 없거나, 이력이 없으므로,회사에서는 신청자의 진실한 가치를 판단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그리하여, 회사는 청년들을 고용하지 않는다. 프랑스 청년의 실업률은 24%에 달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불만이 아주 클 뿐아니라, 소수민족청년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모가 충분한 생존조건을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프랑스에서 직장이 없는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매년 대규모의 항의와 폭동이 발생한다. 길거리에서 치고받고, 불지르고, 부숨으로써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동란을 보고, 프랑스정부는 그 근원이 노동법의 딱딱한 해고조건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시라크 정부는 개혁하고자 했다. 노동법을 수정하여, 기업이 취업한지 2년이내의 청년은 임의로 해고할 수 있게 했고, 이유를 진술할 필요가 없게 했다. 그러나, 이 노동법은 뿌리가 깊었고, 강력한 노동조합을 대표로 한 이익집단이 있었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은 대규모의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압력하에 시라크정부는 할 수 없이 물러났고, 개혁을 포기했으며, 원래대로 유지했다. 철밥통제도는 여전하다. 결과적으로 고실업률도 여전하다. 그후 일이 없는 청년은 다시 폭동을 일으켰다. 프랑스는 이로 인하여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렸다: 철밥통노동법 - 고실업률 - 실업/미취업인원의 폭동 - 노동법개혁 - 이익집단노동조합파업시위 - 정부퇴각 - 철밥통노동법유지 - 고실업률 - 실업/미취업인원의 폭동이라는 악순환이다.

 

이와 반대로, 미국의 노동시장은 자유롭고, 고용은 노사쌍방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그리하여, 미국회사는 고용에 인색하지 않다. 그리하여 미국의 실업률은 프랑스의 절반에 불과하다. 미국은 프랑스식의 대규모 실업청년의 폭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미국청년은 더욱 많은 취업기회와 더욱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

 

신노동법의 의도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가장 약한 집단, 즉 농촌잉여노동력과 막 졸업한 청년들을 타격했다. 신노동법의 의도는 사회조화인데, 결과는 내가 우려하는 바는 경제효율의 손실뿐이 아니라, 프랑스식의 매년 반복되는 사회동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