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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노동문제

심천공장의 "짐승조항"

by 중은우시 2006. 12. 19.

작자: 송의(宋毅), 양로(楊路) : 양성일보(羊城日報) 기자

 

공장에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심천시 용강구의 한 공장에서는 직원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공장규칙을 위반하면 나는 바로 짐승이다"라는 조항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황모는 포길가도의 직업소개소에서 길화공업구의 금발오금자전창에서 전기공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공장에 지원했으며, 순조롭게 채용되었다. 그런데, 노동계약을 체결하려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한다. "공장측이 제시한 대우와 조건에 대하여 저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이 나에게 계약서를 하나 내미는데 30여개항의 내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나에게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의 부모에 효도할 것, 회사 사장을 욕하지 말 것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마지막 조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은 선서합니다: 만일 서명한 보증내용을 어긴다면, 짐승입니다'"

 

황모는 서명하지 않았고, 공장측은 채용을 거부했다. "이것은 너무 사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공장측에서도 먼저 직원을 존중해주어야 하고, 그래야 직원도 공장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자는 금발오금자전창을 찾아갔다. 기자는 구직자의 신분으로 공장에 들어갔고, 2층의 인사부에서 한 여자가 기자를 맞이했다. 협의를 거친 후, 그녀는 두 장의 서류를 내놓았는데, 한 장은 입창등기표였고, 다른 하나는 금발공사의 "보증협의서"였다. 보증협의서는 직원에게 16개항목의 조항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고, 서명을 요구했다.

 

기자는 "부모에 효도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확실히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공장에 충성하여야 한다" "상급관리자를 존경해야 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있었다. 그 중의 제15항의 조항에는 "본인은 선서합니다: 만일 서명한 보증내용을 어긴다면, 짐승(畜生)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기자는 인사부의 책임자에게 이 조항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 질문했다. 직원은 "이것은 공장에서 오래 전부터 규정된 것이어서, 고칠 수 없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 우리 공장에 현재 200여명의 직원이 있는데 모두 이 보증협의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가 직원들을 만나봤는데, 어떤 직원들은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 지원했다가, 이 조항을 보고는 반감을 느끼고 서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장에게 그런 내용을 보고했으나, "사장은 성격이 고집스러워서, 수정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떤 노동자는 비록 그 조항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사장은 도덕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조항의 첫째가 부모에 효도하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데서 알 수 있듯이, 사장도 직원들에게 먼저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해하기도 했다.

 

이 계약에 대하여 변호사는 노동법은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평등한 관계하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협의서상의 "짐승조항"은 노동자의 인격에 대한 모욕이며, 노동자들은 노동부서에 진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후, 기자가 당해 공장의 팽씨성을 가진 책임자를 인터뷰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조항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한 말에 대하여 그는 법률적인 규정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고, 다만 공장측에서도 적절하게 수정할 의향은 있다고 말하였다.